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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상장 임박"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상장사와 합병한 뒤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라고 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상장사 다수 소액 주주의 주식이 한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타 증권사 B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되는 사례도 있었다.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과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일정과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 및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 확인도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내용의 진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복궁 낙서 테러’였는데요. 늦은 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이들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또 잡힌 이들 중 청소년이 있어 경악케 했지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배후 ‘이팀장’이 지난 22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31일 이팀장에 대해 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이팀장으로 알려진 이는 강모(30)씨로 불법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송치했는데요.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습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지시했지만 A군이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씨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 특히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이 허탈해하기도 했죠.불법사이트 운영자인 강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너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붙잡혔는데요.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근처 교회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도주 당시 수갑은 전부 채워져 있었으나, 강씨가 왼쪽 수갑을 강하게 빼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