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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 “재판 중에도 두려움에 떨어”…보복 범죄 4년새 57%↑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매년 보복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이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만큼 피해자 중심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보복 범죄 4년 새 57% 증가20일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복 범죄는 총 17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복 범죄는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복 협박이 2018년 116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83% 늘었고, 보복 폭행이 같은 기간 61건에서 88건으로 44% 증가했다. 아울러 보복 상해도 30건에서 38건으로 27% 늘었다. 보복 살인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2022년 3건씩 발생했다.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신당역 살인 사건’이 대표적 보복범죄로 꼽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실제 보복 범죄 증가와 함께 성폭력 범죄도 2018년 3만1396건에서 2022년 4만515건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278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129%나 증가한 1만9028건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년 10일 21일) 발생건수의 경우 2022년에 1만547건이나 발생했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마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은희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3법’ 발의이렇듯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등원 후 제1호 법안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그리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을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칼이나 도끼,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김은희 의원은 “만약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제대로 발부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우리 모두 분노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지난 1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며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희 의원은 후속 법안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3법’과 ‘범죄 가해자 처벌 3법’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