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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200만원이하 서민층 더 많이 올라
- [조선일보 제공]정부는 올해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의 급여가 작년보다 평균 6.0%(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46% 더 걷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일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확정,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數), 의료·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해 매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낸 뒤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정부 전망대로 근로자 봉급이 작년보다 6% 올라갈 경우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 부담은 최대 46%까지 늘어나며, 소득이 낮을수록 근소세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예컨대 작년 월 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가 올해 월급이 6% 올라 212만원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작년 2만8950원에서 올해는 4만2210원으로 45.8% 오른다.또 작년에 월급여 300만원을 받은 2인 가구 근로자가 올해 318만원을 받을 때 매달 근소세는 24.5%(13만6840원?17만310원) 오른다. 작년에 월급여 500만원을 받은 4인 가구 근로자(20세 이하 자녀 둘)가 올해 530만원을 받을 때는 근소세가 10.4%(41만1320원?45만4110원), 월 급여가 700만원에서 742만원으로 오를 때는 근소세가 10.5%(88만4850원?97만775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는 조세 역전현상이 1인 독신 가구, 자녀가 없는 2인 부부 가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자는 세금이 조금만 올라가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착시(錯視)현상”이라며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쥐꼬리만한 다(多)자녀 가구 보조정부는 올해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줬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경감책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올해 월 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 중 20세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가장 소득에서 세금을 뗀 후 남는 가처분소득은 290만8500원이다. 반면 자녀가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은 290만141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줬다지만 한 달에 겨우 7090원 보조를 해주는 데 불과한 셈이다. 월 급여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20세 이하 자녀 둘을 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추가적으로 받는 세금 경감 혜택은 7080원이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무안할 금액이다.◆10년을 방치한 과표 구간왜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독신 근로자, 무자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430만명의 해당 근로자가 총 5500억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물가·명목임금 상승에 맞춰 과표(課標·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하는 바람에 개별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근소세 증가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최고 세율 35%를 적용 받는 과표 구간은 8000만원 이상으로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임금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현재 5만3000명으로 96년보다 8배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아직 소수에 불과해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근로소득세의 가파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표 보는 법※ 재경부가 근로자 소득, 부양가족 수, 교육·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 수준을 감안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정해놓은 표.※‘일반’은 20세 이하 자녀수가 1인 이하이고, ‘다자녀’는 20세 이하 자녀 수가 2인인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자녀 수를 가족 수에 더해서 ‘다자녀’를 선택하면 됨. ※ 월급여액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이며,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 실제 세액은 각 가정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료: 재정경제부〉
- 부자들의 재테크 초국경·초단기·초절세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잇단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잠수기에 접어든 요즘, ‘돈 냄새’ 잘 맡는 부자(富者)들은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을까. 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최신 재테크 트렌드는 ‘3초(超)’로 압축된다. 즉 초국경, 초단기, 초절세이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에도 서슴없이 투자하고(초국경), 당장 눈에 띄는 투자처가 없으면 초단기 금융상품에 돈을 맡긴 뒤 관망하며(초단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술품·금 투자 등 새로운 세(稅) 테크 방식을 동원한다(초절세)는 것이다. ◆국경선 넘는 부자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자영업자 A(50)씨는 최근 거래은행 소개로 영국 웨일스 펀드에 27만 파운드(한화 약 5억원)를 투자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는 “국내 부동산은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상 수익률이 연 20%를 넘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하나은행 WM센터 이만수 부장은 “예전에 부자들은 10억원이 있다면 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심리가 한풀 꺾였다”며 “요즘은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 좋은 해외투자 상품을 많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아직 ‘뜨기 전’인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 선점(先占)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외국계 기업 사장인 B씨는 지난 주에 정기예금에 넣어뒀던 40억 원을 빼내 스페인과 이탈리아, 독일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해외 투자라고 해도 중국·베트남·인도 일색인 일반인과 달리, 부자들은 스페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이탈리아 등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지역들만 골라서 투자한다고 PB팀장들은 귀띔했다. 정연호 외환은행 PB팀장은 “최근 국내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많은 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매하고 해외 펀드로 갈아탔다”며 “고객 중 90% 이상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초단기 상품으로 대이동 일부 거액자산가들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초단기 상품에 뭉칫돈을 맡긴 뒤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영종도 토지보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자산가 B씨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며 “금리가 높은 단기 상품에 가입해서 투자 타이밍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연말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란 생각 때문에 돈을 짧게 굴리면서 부동산 매수 시기를 가늠하는 부자들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초단기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양갑열 대리는 “올 초 금리 연 5%(3개월 만기) 안팎의 통안채를 출시했는데, 3주 만에 1000억원 넘게 팔려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통안채란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인데, 국채처럼 안정도가 높으면서도 단기 금리가 연 5% 수준으로 높다. 신한은행 김동균 PB팀장도 “은행권에선 연 4.5% 수준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콜금전신탁(MMT)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줄 새는 세금 틀어막기 지난해 해외펀드에 1억원을 넣은 주부 C(서울 강남구)씨는 1년 수익률이 40%로 대박이 났다.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38.5%) 대상에 포함된 것. 삼화저축은행 장진이 팀장은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고객들이 꽤 많다”면서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명의를 총동원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미술품이나 금(金) 등 세원(稅源) 포착이 어려운 실물자산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창투 김운태 사장은 “미술품 투자에서 주식투자처럼 작전을 세워서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부자들이 많다”면서 “그림이나 금으로 상속·증여하게 되면, 세무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주워들은 재테크상식이 毒될때… 편견을 날려라
- [조선일보 제공] 일반인들은 보통 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추천 금융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게 병(病)’이란 속담처럼, 금융상품 속에 숨어 있는 속사정도 모른 채 덥석 가입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오해 3가지를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 1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연 0.5~1%포인트 정도 높은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속사정을 모르고 금리와 절세 혜택만 보고 집중 저축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매월 50만원을 금리 연 4.5%인 장마와 연 3.9%인 적금에 불입할 때를 비교해보자. 먼저 각각의 상품에 7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면, 장마는 4869만원에 플러스알파(소득공제금액)를, 적금은 47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장마가 144만원 더 많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3년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금리로 연 2%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총 1847만원으로 일반적금(1898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적다.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새내기 직장인의 가입 1순위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꼽힌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의 경우엔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소득이 적은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장마와 연금저축에 가입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은 웬만한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세율은 8.8%(최저 세율)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고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워낙 부담한 세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마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연봉이 6000만원인 샐러리맨은 28.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171만원을 환급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설날이나 추석 등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다.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윳돈을 넣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1월에 주가가 1만원이면 10주, 2월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20주, 3월에 2만원으로 오르면 5주…’ 방식으로 투자된다. 그런데 만약 2월처럼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를 더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