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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법 수취 금액?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 추가 입장
  • 민희진 측 "불법 수취 금액?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 추가 입장[전문]
  •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수억원대 불법 금품 수취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다. 어도어는 10일 오후에 낸 추가 입장문에서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면서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탰다.그러면서 어도어는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가 논의했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켜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을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어도어 추가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 발생한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합니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합니다.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습니다.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또한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랍니다.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부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10 I 김현식 기자
미트박스글로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연내 상장 도전
  • 미트박스글로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연내 상장 도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미트박스글로벌이 1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승인 이후 신고 절차를 밟고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미트박스글로벌 CI (사진=미트박스글로벌)미트박스글로벌은 2014년 설립된 이후 기존 축산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1차 도매상과 소매업자의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미트박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미트박스 플랫폼은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기존의 유통체계 시스템 대비 저렴한 가격의 축산물 거래를 현실화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미트박스’ 활성화를 통해 축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이용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미트박스글로벌은 축산물 유통시장 내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도매 시세, 시황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엔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신사업인 ‘M.I.T(Meatbox Insight Tech-service)’ 플랫폼을 기획했다. ‘M.I.T’ 플랫폼은 이달 내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M.I.T 플랫폼은 축산물 시세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축산시장 현황 △미래시장 예측 △소비자 분석 등이 가능하다. 미트박스글로벌은 대기업 상품기획자(MD)와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M.I.T 플랫폼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트박스글로벌의 사업 확장에 대한 결과는 경영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트박스글로벌의 누적 거래액(GMV)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최근 3개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성장률은 45.2%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669억원, 영업이익은 26억원으로 집계됐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된 공모자금을 신규 물류센터 구축, 신사업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기봉 미트박스글로벌 대표이사는 “자본시장 투자자, 축산물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축산물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I 박순엽 기자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50일 연속 출장 왜 못해?" 희생 강요 부사장의 최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던 중국 바이두의 홍보 담당 부사장이 결국 사임했다. 바이두에서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일했던 취징. (사진=더우인의 취징 계정, CNN)9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금융매체 이코노믹 리뷰는 바이두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취징(Qu Jing) 부사장 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취징 부사장이 사임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회사 내부 시스템의 스크린샷도 함께 보도됐다. 취징 부사장은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게재한 4~5편의 짧은 동영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기업 문화를 강요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한 영상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출장을 거부한 직원을 맹비난하며 “50일 연속 출장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내가 왜 직원들의 가정을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CNN은 지적했다. 취징 부사장은 또 “홍보 분야에서 일한다면 주말에 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휴대전화를 24시간 켜두고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해라”라며 장시간 초과 노동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는 당신을 이 업계에서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며 도를 넘는 위협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성으로 바이두의 부사장직까지 오른 것을 과시하며 “나는 당신들보다 10살, 20살이 많고 아이도 둘이 있는데 피곤해하지 않는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큰 아들의 생일과 작은 아들의 학교 학년도 잊어버렸다”며 희생을 강요했다. 취징 부사장의 더우인 계정은 당초 바이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의 발언들은 낮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 소설미디어(SNS)에서는 그와 바이두가 해로운 직장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한 이용자가 “직원들은 따뜻함이 전혀 없는 회사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관련 토론은 조회수가 1억 5000만회에 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일자리 부족 및 해고 위기 속에 ‘울며 겨자먹기’로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 터라 취징 부사장의 발언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996’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빅테크들은 35세 이상 근로자는 노령으로 간주, 정리해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35세의 저주’다. 컨설팅업체 웨이브렛 스트레티지의 아이비 양 설립자는 “취징 부사장의 목소리와 어조는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애환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부족으로 채워져 있다”며 “그가 말한 내용들은 중국 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AFP)취징 부사장은 홍보 업계로 이직하기 전에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화웨이를 거쳐 2021년 바이두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 CNN은 ‘취징 부사장은 취임 당시 업무에 대한 헌신, 엄격한 관리 스타일, 직속 부하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등과 같은 화웨이의 공격적인 기업문화, 이른바 ‘늑대 문화’를 바이두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그의 팀원들 중 약 6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취징 부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나에 대한) 많은 비판은 지극히 적절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또 “내가 한 말들은 바이두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았으며 바이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부적절한 내용이 많이 담겨 회사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두의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취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CNN은 취징의 더우인 계정에서도 바이두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유엔 총회서 팔레스타인 가입 지지…안보리에 재고 요청할 듯
  • 유엔 총회서 팔레스타인 가입 지지…안보리에 재고 요청할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연합(UN·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 가입 신청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의 가입 신청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다시 보내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FP)팔레스타인은 지난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정회원 가입이 좌절됐다. 이후 다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국가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현재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의 가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우선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안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유엔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요르단간 서안지구 점령지의 정착촌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의 팔레스타인 유엔 공관은 전날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뒷받침하는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것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두 국가 해법을 보존하기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유엔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독립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팔레스타인 유엔 공관은 서안지구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운영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추천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한 결과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이 반대했고, 2개국은 기권했다. 안건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024.05.10 I 양지윤 기자
지씨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국내 임상 1상 IND 제출
  • 지씨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국내 임상 1상 IND 제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지씨셀(144510)은 T세포 림프종(T-cell lymphoma) 치료제로 개발 중인 ‘GCC2005(CD5 CAR-NK)’의 국내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회사는 이번 IND 신청을 시작으로 연내에 재발성 또는 불응성 T 세포 악성 종양 환자 치료에서 림프구 제거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GCC2005’의 안전성, 내약성 및 예비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다기관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이다.GCC2005는 제대혈(cord blood) 유래 NK세포로 제작되며, T 세포 림프종에서 높게 발현되는 CD5 마커를 표적으로 T세포 림프종을 타깃하는 동종유래(allogeneic) 세포치료제다. CD5는 T세포 림프종 환자의 약 80-90% 환자에서 과발현되어 다른 타겟대비 더 넓은 환자군에서 효과보이길 기대된다.지씨셀 로고지씨셀의 독자적 기술인 키메릭 항원 수용체(CAR)와 IL-15의 공동발현으로 기존 NK세포의 한계점이었던 짧은 지속성을 개선하였으며, CAR-T로 접근 시 정상 T세포 자체도 CD5를 발현하므로 배양 중 CAR-T세포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살해(Fratricide) 현상, 자가 CAR-T의 경우 환자 암세포에도 유전자 도입이 될 수 있으므로 악성(Malignant) CAR-T가 생성되는 제품 오염과 체내 T세포 무형성증(T cell aplasia) 유발 가능 BA 등 기존 CAR-T 치료제의 한계를 CAR-NK 신규 모달리티 개발을 통해 안전성과 독성 부작용 이슈를 보완했다. 또한, 지씨셀의 경쟁력인 CAR-NK 생산 및 동결보관(Cryopreserve) 플랫폼을 통해 자가유래(Autologous) CAR-T 치료제 대비 대량생산과 즉시 투여가 가능한 off-the-shelf 치료제로서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지난 4월에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는 ‘GCC2005’의 비임상 효능평가 결과를 공개를 통해 T세포 림프종에 대한 혁신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한편, T 세포 림프종(T cell lymphoma)은 림프절 이외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NK세포 및 T세포 계열의 림프종이다. 미국, 유럽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며, 주로 코, 구개, 상기도, 위장관 그리고 피부를 침범한다. 다수의 환자가 비강, 비인두, 하인두, 후두를 포함하는 상기도에 질환의 발병을 보인다. 또한 해당 림프종은 B세포 림프종 대비 치료옵션이 거의 없고 미충족 수요가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2024.05.10 I 김승권 기자
다이나믹디자인, 1Q 영업이익 흑자전환…“고부가가치 판매 증가 및 원가개선”
  • 다이나믹디자인, 1Q 영업이익 흑자전환…“고부가가치 판매 증가 및 원가개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타이어금형 제조·판매기업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연결기준 영업이익 7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89억9600만원, 당기순이익 3억5000만원이며 본사 별도 매출액은 112억1600만원, 영업이익 2억92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9400만원으로 전년비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관계자는 2024년 1분기 연결 및 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증가 및 매출원가 개선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이나믹디자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수주잔고는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관계자는 “수주 증가 추세는 2022년, 2023년도 고객 만족 활동을 기반으로 꾸준한 설비투자 및 생산성 개선 활동과 고객사와의 주요 기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승인받는 등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또한 고품질 몰드 제품 구현을 위한 자동화 설비, 3D 프린터, 레이저 인그레이빙 머신 등 고객사 니즈에 부합한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타이어 2위 고객사인 브릿지스톤과 6위 고객사인 피렐리로부터의 고부가가치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다이나믹디자인은 원가절감 활동 및 운영 효율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생산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타이어금형 수주 확대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2022년 5월 수익성개선을 위한 핵심 전략 방안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건설 중인 치르본 소재 타이어금형 공장이 올해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치르본 공장은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를 예방은 물론이고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한 만큼 최고의 품질수준 유지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 설립한 현지 프로그램 센터에서 약 70명을 고용하여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과 한국 본사에서 타이어금형 제조 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공장 완공 후 하반기부터는 생산활동 통한 실적에 기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다이나믹디자인의 핵심 글로벌 생산 거점이 될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8년까지 연간 3600세트 규모로 생산 CAPA를 점차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최대 50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을 위하여 이미 주변지역 대학과 네트워크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2024.05.10 I 이정현 기자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오늘 집단휴진 예의주시…외국자격 의사 도입 손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며 정부는 ‘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월 19~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을 이탈해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돼 전공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시험을 생략하고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활용할 경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기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 수는 총 422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이들이 국시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러한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이날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은 “(국시)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면 안 된다”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정부는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민수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I 이지현 기자
민희진 "상식 밖 감사"vs하이브 "수억대 금품 수취 건 적법 조치"
  • 민희진 "상식 밖 감사"vs하이브 "수억대 금품 수취 건 적법 조치"[종합]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하이브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10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 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지난 2월 하이브의 HR 부서 및 ER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인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이브가 “2024년 2월 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 *)와 L, 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라면서 공개한 내용. 이에 대해 하이브는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를 핑계삼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에게 스타일링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이며,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어도어의 주장. 어도어는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 과정에서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이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더욱이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면서 지난 2월 18일 민 대표가 부대표들과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담은 캡처본도 공개했다.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선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만 알렸는데,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임시주총 개최 전인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4.05.10 I 김현식 기자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2000명 근거' 오늘 제출…의료계, 탄원서 제출 '총공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10일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앞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법원의 결론 전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의대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늦어도 이달 중순께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정부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단 입장이다. 실제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부실 회의록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당장 의과대학 교수 등 30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의대 교수 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입장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송승현 기자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착수
  •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대우건설은 2015년 8월 서울시에 최초로 사업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11월 1조 370억원 규모 프로젝트금융 약정 그리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김아름 기자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EU는 규제 중심…AI산업 발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첫 AI(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는 AI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은 EU 방식보다는 AI 산업 발전 측면에 좀더 무게를 두고 단계적으로 규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법무법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법무법인 화우에서 AI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우(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직 관련 법안을 법제화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EU에서 시행하는 세계 첫 AI 관련 법안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AI법의 핵심은 AI 활용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안전, 보건의료, 에너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은행권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고위험 AI로 꼽힌다. EU AI법은 인권·사회적 약자 등을 위협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AI는 금지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활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밖에 챗GPT, 제미나이 등 범용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규제를 뒀다. 위반 시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3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 중 높은 액수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I 활용 시스템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이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AI법안은 상당히 체계적”이라며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EU AI법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AI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9개 정도 발의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나로 합쳐서 대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AI 법안 마련 과정을 보면 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예를 들어 ‘고위험’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8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식이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같은 한국식 AI 법안 논의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I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세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셈”이라며 “우리나라 법안은 AI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하면서 고위험 관련 사항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17일 화우 AI센터가 개최한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고위험 관련 카테고리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나라 법안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발전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되,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도 적절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의대 교수 2997명 서명…'의대 증원 철회' 탄원서 제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의대 증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제7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란다면서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저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세 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면서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모집요강 발표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일 모집요강 공표에 버금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탄원서에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 의료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탄원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행정 절차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전문가 요청을 경청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전의교협은 “무모한 의대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4.05.09 I 안혜신 기자
디앤디파마텍,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2상 美 FDA IND 제출
  • 디앤디파마텍,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2상 美 FDA IND 제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GLP-1 계열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디앤디파마텍(347850)은 자체 개발한 주사용 MASH(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DD01의 미국 임상 2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디앤디파마텍 CI (사진=디앤디파마텍)디앤디파마텍은 지난 3월 미국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Central IRB)로부터 임상 계획 승인을 받음과 더불어 FDA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약물 지정을 받았으며, 이번 FDA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본격적인 환자 모집과 투약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임상 2상 시험은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LD·MASH)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DD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 임상시험 기관에서 48주간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번 임상 2상에서 지방간·간섬유화 감소 효과를 위약 대비 투약군의 MRI-PDFF 및 MASH 치료제 FDA 허가 기준인 간 조직생검 측정 결과를 통해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DD01은 GLP-1·글루카곤(Glucagon) 이중수용체 작용제로서 전임상 연구(동물 모델)에서 경쟁력 있는 지방간 감소 및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당뇨 및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LD)을 동반한 비만·과체중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해 4주간의 짧은 투약만으로 지방간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DD01은 식욕억제 및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GLP-1 수용체와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는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전의 신약이다. 특히, DD01과 같은 기전의 경쟁제품인 서보두타이드(Survodutide)를 개발 중인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과 질랜드파마(Zealand Pharma)는 지난 2월 유의성 있는 MASH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서보두타이드는 임상에서 섬유화 단계 악화 없이 MASH에 따른 간 질환이 유의하게 개선된 환자 비율이 투약군에서 83%로 확인돼 위약군(18.2%) 대비 뚜렷한 반응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 섬유증 개선을 포함해 모든 2차 평가지표들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을 개발한 바이오텍인 질랜드파마의 주가는 2023년에 85%, 올해 들어서도 74% 추가 상승하며 GLP-1·Glucagon 이중 작용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이슬기 디앤디파마텍의 대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GLP-1·Glucagon 이중수용체 작용제들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해당 분야의 관심도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DD01은 FDA 패스트트랙 약물로 지정받은 만큼 앞으로의 임상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반드시 시장의 리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박순엽 기자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후진국 의사 커밍순” 소말리아 의대 졸업 사진 올린 의협 회장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소말리아 의대생마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9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었다.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임 회장에게 동의했지만, 일부는 인종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댓글은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힘들게 사는 나라에서 어렵게 의사가 된 친구들일 텐데 부적절하다. 의협회장은 의사의 얼굴이므로 언행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임 회장은 이 게시물을 올린 뒤에도 “수없이 많은 후진국 의사가 아니라, 후생노동성 장관 하나만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낫겠다”고 남겼다.앞서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9 I 이로원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은 또 다른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의사단체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의료공백에 ‘외국의사 진료’ 카드 꺼낸 정부…실효성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의 국내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확대 등 의사대체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탈 전공의 숫자만 1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사진=연합뉴스)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과 같이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현재 의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현행법상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인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한해서 의료 행위가 승인되고 있다.여기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단 얘기다. 복지부는 주로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의료공백 시 의사대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거주 중인 의사들의 지원도 있을 거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예고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지난 2월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만 1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부터 외국의사의 진료 허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쓰는 마당에 언제 외국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복지부 역시 외국의사 진료 허용 이후 어느정도 의료공백이 해소될지 아직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에 대한 사전 추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PA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에 대해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5.09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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