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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
  • 박민수 차관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해당 채널은 이날 업로드됐다.정부는 2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박 차관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인력 자원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 소실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 체계에 대해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증원을 비롯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 벌어질 문제를 보완하면서 국민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라밸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의 3058명 정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이 당장 증원 가능한 숫자로는 2155명을, 투자를 더 하면 28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답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입장차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2006년에 351명을 감하지 않고 2024년까지 왔으면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을 넘는다. 이것을 2035년까지 끌고 갔으면 1만명이 넘는다”며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증원하려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의협 “의사들도 자유 위해 저항 목소리 높일 것”
  • 의협 “의사들도 자유 위해 저항 목소리 높일 것”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강행을 규탄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의협은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105년 전 ‘3.1운동’에 빗대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의사 회원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여의도로 모여달라”며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가자”고 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서울아산병원장 "전공의…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 서울아산병원장 "전공의…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박승일 원장은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며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필수 의료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중심에 선생님들이 있다.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진료 현장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현장복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서는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미복귀 전공의 처벌 초읽기…박단 등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 미복귀 전공의 처벌 초읽기…박단 등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초읽기에 들어갔다.1일 보건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일부와 류옥하다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조사무실에 의대증원 및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한 입장문이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지 않는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류옥하다씨는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라며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환자·의사 우려 쏟아내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환자·의사 우려 쏟아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익집단에 면책권을 주는 법이 어디 있나?”, “보험료 타려는 악용 자가 늘 거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열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장을 찾은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청회장을 찾은 박재형 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익집단에 면책권을 주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법안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이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도 함께 바꿀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봐달라.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3월 미복귀…처벌 가능성은(종합)
  • 전공의 3월 미복귀…처벌 가능성은(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최후통첩 이후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는 끝까지 복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전공의 중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D-1…294명 업무 복귀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으로 집계됐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까지 복귀시한을 둔 만큼 추가 복귀자는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미복귀 시 사전통지→의견진술→처분정부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다.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의견 진술 기회는 ‘지금 이렇게 위반되어서 처분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를 당사자에게 물어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이유 등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처분으로 진행된다.27일까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6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송됐다. 또 전공의 수 상위 57개 수련병원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이들이 한꺼번에 처분이 될까?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 중에서는 3개월 면허 정지되는 김에 1년을 쉬고 오겠다는 경우도 있다.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위반한 만큼만 정확하게 처분하는 것이 법의 비례 원칙”이라며 “불법이 없는데 무슨 처벌을 하겠나. 어쨌든 조속히 본래의 자리를 돌아와서 환자 진료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본인들의 경력에도 문제 없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몇몇 병원에선 임용 포기나 재계약 연장 거부, 사직서 제출 등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임용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괄적 지시를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펠로우) 사례는 전 전공의와 다르다”며 “병원에서 자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의료진 부재로 사망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부재 전공의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개별 사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 사태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 보완책 마련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집단행동으론 정부 추진 개혁 정책 막을 수 없다”
  • “집단행동으론 정부 추진 개혁 정책 막을 수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행동은 정부 정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대본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나 됐다. 박 차관은 “그것은 온당한 저항 수단이 아니다”며 “학업과 또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제시한 상태다.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지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허심탄회한 전공의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박미수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는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박 차관은 “비공개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를 94명의 대표 명단에 올랐던 전공의들에게 보냈고, 이 받은 문자를 동료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전공의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다. 소통을 원하는 전공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정부 최후통첩 통했나…28일 오전 전공의 294명 현장 복귀(상보)
  • 정부 최후통첩 통했나…28일 오전 전공의 294명 현장 복귀(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94명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면허정지·사법절차 마지노선으로 29일을 제시하자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귀자는 아직 미미한 수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까지 복귀시한을 둔 만큼 추가 복귀자는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1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사직 전공의 9997명…이틀째 복귀 중"
  • "사직 전공의 9997명…이틀째 복귀 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포인트)했다.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면허정지·사법절차 마지노선” 전공의 복귀 움직임
  • “면허정지·사법절차 마지노선” 전공의 복귀 움직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27일부터 전공의 근무지 이탈자수가 감소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상태다. 이후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속속 복귀 중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조규홍 장관은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까지 복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이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분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과 같이 행동을 하는 동료의 경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지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에서 하는 건) 면허와 관련된 조치”라며 “형사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특례법도 할 것이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걸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돌아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계 대표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공감을 표했던 의협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상대로 적합한지 의문을 갖게 됐다. 그리고 병원협회, 의대 관계자들과 소통하다 보니 의협 주장과 차이가 많이 났다”며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종합병원, 전문의,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 솔직히 중증의료, 소아비만이 포함돼 개원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며 “장래 우리 의료체계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의 의대정원 350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6~10년 걸리기 때문에 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수급전망을 근거로 하거나 대학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거나 하는게 필요한데, (350명 증원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2.29 I 이지현 기자
의료계 파업 29일 분수령…행보 빨라진 정부 Vs 요지부동 전공의
  • 의료계 파업 29일 분수령…행보 빨라진 정부 Vs 요지부동 전공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가 29일이면 10일째다. 정부는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복귀도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강경 대응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상황은 예측불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73.1%…행정 절차 착수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8%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후통첩한 복귀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행렬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9267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중 전공의 수 상위 57개 병원 전공의 5976명에겐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현장 교부송달, 문자송달, 우편송달 등을 병행했지만 우편송달 시 폐문·부재로 인해 수취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 송달한 것이다.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지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전날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교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동행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직접 교부는 복지부·지자체 직원만 하고 경찰은 필요 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보의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이들을 차출한 상태다. 지역 대형병원의 필수의료에 긴급 투입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 일부 복귀 타진…“그냥 쉬겠다” 반응도전공의들 분위기는 저마다 다르다. 일부 병원에서는 개별과 교수들이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 복귀를 통해 정부에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국민적 여론이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껴 당분간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급할 게 없지만,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부가 될 거로 전망했다. 전공의들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연차가 1년씩 느는 구조다. 이들 중 60~70%에 해당하는 남성 전공의는 휴학에 돌입할 경우 대거 군 입대나 공보의로 가야 한다. 대학·종합병원 의사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경우 공백 기간은 3~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단체로 행동한 게 아니고 개별 사직형태여서 사실 단체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액션이 있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이탈에 이어 전임의(펠로우)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들의 근무계약 기간이 29일부로 만료돼서다. 조선대병원의 전임의 19명 중 15명도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일부 전임의도 계약을 종료한 상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도 대거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임의도 절반가량 병원을 떠나면 현재 겨우 유지하는 병원 진료 체계의 추가 축소가 예상된다. 교수 등은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겠지만, 궂은 역할을 도맡아 했던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없어 병원 운영은 더 어려워진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외래 10%, 수술 20~30% 정도씩 줄이며 진료 과부하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태 장기화 땐 아예 환자를 줄여야해 병원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현재 신규 진료접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나. 병원 내 그 누구도 사태 장기화는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3월 3일 서울 총 궐기대회를 통해 파업의 기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양육미혼모 25개 가정에 여행·의료비 등 지원
  • 양육미혼모 25개 가정에 여행·의료비 등 지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양육미혼모들 간의 육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양육미혼모 자조모임은 미혼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과 교육, 상담, 취미활동 등을 통해서 자립 및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도부터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2024년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자는 만 2~10세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며, 총2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팀에게는 자조모임 활동비가 지원되며,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발표회, 미혼모 가족 간 단체여행, 의료비지원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모집기간은 3월 10일까지다. 신청방법 및 진행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공지(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자조모임 이외에도 올해는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정책제안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양육미혼모 가정의 에피소드 공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수기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양육미혼모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집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고립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래 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건보 재정 3년 연속 흑자…수익률 5% 기록
  • 건보 재정 3년 연속 흑자…수익률 5% 기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데다, 연말정산보험료도 6000억원 정도 증가해서다.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교부됐다.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된 것이다.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1조840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8 I 이지현 기자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PA 간호사' 투입에…간호사도 환자도 "믿을 수 있나요" 불안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과 관련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PA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불안해했고 비대면 진료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은 “믿을 수 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PA 간호사는 채혈·봉합·절개·대리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리 수행하는 인력이다.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시행돼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상담이 623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PA 간호사’와 ‘비대면 진료’가 의사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PA 간호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현장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다. 간호계에서도 PA 간호사를 확대하는 것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고 봤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을 근거로 PA 간호사를 또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당연히 ‘의사’일 것으로 여겨온 환자들도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윤모(62)씨는 “의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역할이 다르다”며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간호사도 힘들겠지만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아직 환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23일부터 병원급, 초진 환자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이 생소한 60대 이상 노인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증 환자’들까지 흡수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온 정모(88)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앱 사용법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며 “진료는 환자를 직접 마주 보고 진찰해야 결과가 정확하고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모(32)씨도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 처방을 남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사람의 몸, 컨디션은 늘 상태가 다르니까 무조건 직접 검진을 하고 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유림 기자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이데일리 권오석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27년 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서,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3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7 I 권오석 기자
아산재단,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 전달
  • 아산재단,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 전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4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대학원생 87명, 대학생 431명 등 총 518명에게 장학금 38억원을 전달했다.정몽준(가운데)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4년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아산사회복지재단 제공)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7명(국내 46명, 해외 31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2000만∼4000만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졸업 시까지 매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됐다.특히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제도를 신설해 37명을 선발했다.MIU 자녀 장학생에게는 연 300만원, 북한이탈청소년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산학협력 장학생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3만7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87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4.02.27 I 이지현 기자
이번엔 진료 유지명령…전공의 기본권 침해 논란(종합)
  • 이번엔 진료 유지명령…전공의 기본권 침해 논란(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8일째다. 하지만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다시 권하고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특례법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 진료 유지명령…기본권 침해 논란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이나 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전날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에 1개소 줄며 사직전공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탈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복귀를 통보한 상태다. 우선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한다. 전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명령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들이 사직하는 것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의사들 대못 뽑는다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현장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이들의 대못을 뽑아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사진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아직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I 이지현 기자
줄지 않는 전공의 이탈…진료유지명령(상보)
  • 줄지 않는 전공의 이탈…진료유지명령(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다시 권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이나 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날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에 1개소 줄며 사직전공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탈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명령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들이 사직하는 것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며 대형병원 쏠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한 중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 중이다. 어떤 전공의는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2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지현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확 줄인다…특례법 제정 드라이브
  •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확 줄인다…특례법 제정 드라이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의사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수십 년간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의 선결 과제로 주장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아직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7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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