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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 전공의 처벌 초읽기…박단 등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초읽기에 들어갔다.1일 보건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일부와 류옥하다 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조사무실에 의대증원 및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한 입장문이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며 “문자송달도 긴급성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번호가 정확지 않는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류옥하다씨는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라며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인가.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의 특혜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영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 "사직 전공의 9997명…이틀째 복귀 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포인트)했다.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래 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건보 재정 3년 연속 흑자…수익률 5% 기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조6000억원)보다 수입 증가폭(6조1000억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 9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데다, 연말정산보험료도 6000억원 정도 증가해서다.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억원)교부됐다.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된 것이다.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포인트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 수익률은 1조840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최적의 적정 진료를 계속 제공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엔 진료 유지명령…전공의 기본권 침해 논란(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8일째다. 하지만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다시 권하고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특례법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 진료 유지명령…기본권 침해 논란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이나 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전날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에 1개소 줄며 사직전공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탈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복귀를 통보한 상태다. 우선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한다. 전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명령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들이 사직하는 것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의사들 대못 뽑는다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현장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이들의 대못을 뽑아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사진은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아직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줄지 않는 전공의 이탈…진료유지명령(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다시 권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이나 됐다. 소속 전공의의 약 80.6%나 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날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병원에 1개소 줄며 사직전공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탈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정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명령이라며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59조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상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들이 사직하는 것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해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전날 대전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다.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며 대형병원 쏠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한 중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 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 중이다. 어떤 전공의는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2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중증, 응급 진료의 공백 방지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재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확 줄인다…특례법 제정 드라이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의사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수십 년간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의 선결 과제로 주장해 왔지만, 환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아직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