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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한 A씨가 고시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만원을 수령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A씨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봤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하나…이정식 “소수 기득권만 강화하고 큰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동의 미래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며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도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신고 건수 1000건 ‘육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일대에서 ‘5·1 총궐기 경남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지난 5일까지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신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사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와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건폭'에 칼 빼든 與 향해 野 "노조 향한 '인간사냥'" 역공(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설 노동자와의 토론회를 열고 이들의 노조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의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등 주요 과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민주당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키워온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도 참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자와 한편이 돼서 결코 외로운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공갈·협박(혐의)으로 내몰고 ‘건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보며 책임감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노동의 역사가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평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그는 지난 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돌아가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폭력이 부른 참극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간사냥’급 수사를 멈추기 위해 국회 차원,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왔다. 민주당은 이를 ‘노조 때리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 해소나 적정 임금제 도입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건설 현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 사용자,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초기업 교섭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근본적인 현장 문제를 개편하고 산업 안전 강화를 통해 현장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 삭감→저가 수주→공사기간 단축·공정 관리 한계→부실붕괴·임금 체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건설 현장에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그간 건설 노조가 현장을 개선해 온 것처럼 향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의 과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변화시켜 온 건설산업을 ‘노가다’라고 비하하며, 천박한 인식으로 후퇴 시켜려하는 건설사와 정부의 바람대로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사경 현장 투입,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건폭' 상시 단속 시스템 만든다(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고 부실공사의 고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실효성 높인다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 직무법 등 5개법을 발의해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논의한 후속대책 외에도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장 불법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대응하고 현장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현행범 체포까지 해서 실효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현장목소리는 긍정적…“관행 사라져 지속이 관건”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민간과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수수, 52시간 초과 근무 등 불법·부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상화 노력으로 조종사도 월례비 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태업, 월례비 등 불법적 관행이 거의 사라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가시적 변화가 있다. 신규현장에 노조원 투입 요구 건수가 감소하고 노조의 금전적 요구도 감소하는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공기가 정상화되는 현장도 다수다”며 “실제 골조업체 투찰금(경쟁매매 시 써내는 입찰가)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문건설사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로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전문건설인이 많았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군소노조 20여 개가 수 도 없이 채용을 강요하면서 불법집회를 했으나 현재는 불법집회가 거의 사라졌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아예 없어지다시피한 상황으로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고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현장 불법 뿌리뽑는다”…당정, 특사경 도입·임금체불 차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 등을 뿌리 뽑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은 근로자,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악”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의 잘못된 인식이 노조에 빌미를 주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박 의장은 “부실시공 차단, 노동자 임금 체불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부실공사 문제 등에 불감증이 만연하고, 근로자 측은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등이 상당하다”며 “결국 지난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가 60% 이상 상승, 국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화장실 한 개 값 이상을 덤터기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대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장은 “특사경 제도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나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등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안을 오늘 중 발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하도급 관련해서는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이날 참여한 민간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검·경과 협력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룰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 밀린 월급 받으실래요 아니면 사장님 처벌하실래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0억원로 2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에 18배에 달할 정도다.임금체불은 주로 작고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금체불은 중범죄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무감각하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근로자 10명에게 63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기분이 나빴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한번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조사를 회피하기도 했다.처벌 수준이 높은데도,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에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계에선 원인이 ‘반의사불벌’ 조항에 있다고 본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반의사불벌 조항은 2005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물리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도입된 일종의 당근책이었다.그러나 제도 도입 후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악순환에 빠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2011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후 한 번도 1조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청산은 대폭 늘었다. 법 시행 이전인 2004년 행정지도 청산 비율은 28.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9.8%으로 뛰었다.처벌이 강하니 반의사불벌 조항이 효과가 있던 것 아닐까. 그러나 실제로 임금체불로 중형을 처벌받는 사업주는 드물다. 드문 걸 넘어, 밀린 임금보다 적은 벌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주가 체불한 액수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약한 처벌과 반의사불벌이 더해지니, 임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근로자가 다시 ‘을’이 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이런 상황을 노려 체불임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주는 대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잇다.(사진=뉴시스 제공)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골라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이른바 ‘나쁜 사업주’의 기준이다.나쁜 사업주는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 시에도 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나쁜 사업주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줘 체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위원회의 객관적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두겠다”고 설명했다.
- 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한 융자 제도도 완화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가동한다.다만 일각에선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 폐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 대응과 임금체불 대한 청산을 지원을 통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넘길 정도로 상당히 크다. 2019년 1조7200억원에 달하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3500억원 규모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큰 편이다.솜방망이 처벌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만연하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 이에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에 신용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판단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습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 시에도 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겠다”며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체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업주가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없애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모든 사업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한다.대지급금 제도도 개선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도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정식으로 가동한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이 장관은 “반복·상습적인 체불은 마약처럼 중독된다. 노동력을 공짜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은 ‘요원’…“반의사불벌 조항 효과 있어” 한편,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임금체불 고질병의 원인이 2005년 도입된 ‘반의사불벌’ 조항 탓이라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체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반의사불벌 행정 종결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했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은 도입 이후 체불이 줄어들고 청산율이 늘어나는 등 현재 조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오늘 당정이 논의과정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등까지 고려해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상습적으로 임금 안 주는 사업주, 정부 지원사업 제한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이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뜻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고용부는 이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오는 6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 與노동개혁특위 출범…"특권·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지휘봉을 잡은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로 노동개혁특위를 2일 발족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로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며 “진정한 근로자 권익 향상에 집중하는 MZ 노조가 탄생하는데도 (양대 노총은) 수년간 변한 것이 없는 전형적 기득권 노조의 투쟁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노동 운동의 변화에도 조금의 변화 없이 기존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대 노총 투쟁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득권이 견고한지, 노동개혁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했다”며 “분명한 것은 기득권 수호에만 전념하며 불법 폭력을 일삼는 기존의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에게 이미 신뢰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과 입법 지원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 민간전문가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정과 정의를 기반으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체계를 공정하게 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장은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며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은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우리 청년들은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임 의원은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와 관련한 법률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잇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각 노동 현안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류호정 "'노동자=중년남성' 탈피해야, 다양한 노동자 담아낼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가 ‘노동자’스럽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가요?”’노동운동가’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5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28개가 노동 관련 법안이다. 그럼에도 류 의원은 청년 또는 여성으로 주로 호명됐다. 이를 두고 그는 “노동이라 하면, 또 노동조합이라 하면 사람들은 ‘중년 남성’, ‘조끼’, ‘머리띠’를 떠올린다”며 “산업의 변화가 굉장했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 업종이 다양해졌으니 당연히 노동자의 얼굴도 다양할텐데 아직도 ‘스테레오타입’이 변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동절을 맞아 ‘주69시간 근로 저지, 류호정이 앞장섭니다’라는 현수막을 내 건 류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尹 정부 노동개혁은 ‘대기업 민원 해결’, 노동자·노조 목소리도 들어야윤석열 정부가 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걸고 ‘주69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정부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6월 노동개혁 대규모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광고비 8억원을 집행했다.류 의원은 “이미 민심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왜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이려는 건가”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 입장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나 대기업 목소리만 듣고 그들의 민원 법안만 가져오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류 의원은 특히 “주 69시간 근로제는 ‘크런치 모드’(업무 마감 시한을 앞두고 수면, 식사, 위생, 기타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연장 근무하는 행태)를 일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라며 “노동시간을 늘리자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얘기하는데,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일할 권리를 얘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은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해 류 의원은 △체불임금방지법 △부당권고사직 방지법 △쪼기개알바 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입법 노동자’로 3년…“고민 계속되지만 ‘성과’로 증명할 것”스스로를 ‘입법 노동자’로 부르는 류 의원은 “처음 임기를 시작하고 인터뷰할 때 항상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3년 동안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고 지난 3년의 소회를 밝혔다.길다면 긴 3년이지만 그는 인터뷰하는 날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의당에, 류호정 의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은 시민단체나 큰 정당에 먼저 문의해보다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너희는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하고 마지막으로 이곳의 문을 두드린다”며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절실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이런 류 의원을 향해 정의당이 제1의제인 노동에서 멀어졌다는 비판과, 그 배경에 여성과 청년으로 대표되는 류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정의당은 환경과 기후, 젠더와 성평등을 당 주요 의제에 추가했다. 그는 “정의당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은 것은 오히려 이 노선을 확실하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통해 정의당의 노선을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일을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는 “시민들은 성과주의, 무한경쟁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정당인데, 정치인은 성과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니 잘못된 걸까요?”라며 웃었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