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뿌리뽑는다”…당정, 특사경 도입·임금체불 차단

민당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논의
與,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등 5대 법안 개정
“건설사 ‘불법 하도급’·노조 ‘채용강요’ 상시단속”
  • 등록 2023-05-11 오후 3:32:59

    수정 2023-05-11 오후 4:18:5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 등을 뿌리 뽑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은 근로자,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악”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의 잘못된 인식이 노조에 빌미를 주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박 의장은 “부실시공 차단, 노동자 임금 체불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부실공사 문제 등에 불감증이 만연하고, 근로자 측은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등이 상당하다”며 “결국 지난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가 60% 이상 상승, 국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화장실 한 개 값 이상을 덤터기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대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장은 “특사경 제도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나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등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안을 오늘 중 발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하도급 관련해서는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이날 참여한 민간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검·경과 협력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룰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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