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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
  •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7호선 중곡역지구가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중곡동 168-2번지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행정타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토록 했다.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토록해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토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의료특화거점 조성 및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직주근접형 의료특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3 I 오희나 기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가 등 포함된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가 등 포함된 주상복합 재건축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다.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 계획안 변경으로 인해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쉬워졌다.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3 I 이윤화 기자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서울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상봉 지구 계획 변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된다.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하여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또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으며, 4필지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봉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서울시는 이와함께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윤화 기자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정비사업 탄력 기대"
  •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정비사업 탄력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16일 모아타운으로 선(先)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쌍문동 494-22번지 일대 대상지 전경.주민들은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있기에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시에는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리계획 확정 절차는 고도지구 완화 결정사항 반영,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해당 대상지는 2022년 6월, 서울시 첫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약 98%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11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다.그간 주민들이 대상지를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불가했다.이에 구는 조합설립 등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속도를 빠르게 앞당기고자 서울시에 모아타운 선지정을 요청, 이번 결과로 이끌었다. 모아타운 선지정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선지정을 통해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구 차원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16 I 이윤화 기자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16 I 전재욱 기자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신규 택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점 모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의 ‘3종 공급대책’을 통해 꽉막힌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 1000가구), 용인이동(1만 6000가구), 구리토평2(1만 8500가구)로 3곳(6만 5500가구)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 4500가구를 공급해 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법안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과 김민철·김병욱·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고 짚었다.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민주당 국토위가 제시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유형 대폭 확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공공기여 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이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게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5 I 김범준 기자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도 나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이데일리DB)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상급지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과 과천이다.먼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 이미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편입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또 과천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는 청약을 노리고 이주해 왔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청약 이점도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 과천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과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이 대거 이주한 상황이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재건축 시 서울시보다 절차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서울 편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비율 등이 과천시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 ‘10%룰’도 과천 본 도심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가구 ‘0’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보기술(IT), 제약 및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이미 판교테크노벨리가 형성돼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서울 편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 생활권보다 더욱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성남시는 곧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보여 특례시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도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실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미 서울 상급지를 웃돌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20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03㎡는 같은 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편입 없이도 이미 ‘메가 집값’을 실현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지역의 ‘서울 프리미엄’은 무색할 것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판교 등지는 강남권과의 접근성, 재건축 호재이슈, 또는 지역 내 테크노밸리 등 자족기능이 풍부함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서울 편입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가 제시되고 구체화할수록 이뤄진다”며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13 I 김아름 기자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성남재생 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업자 B씨와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씨는 보고서 열람을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는 비밀에 해당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인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2016년 9월 27일경부터 2020년 1월 15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총 192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했다.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약 15억5000만원, C씨로부터 약 14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됐다.2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서울시 "금천구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역 정비"
  • 서울시 "금천구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역 정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 상업 중심 지역을 나눠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배후 지역을 정비한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도.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G밸리 배후지원과 신안산선 신설역 주변 역세권 기능 강화 등 산업·주거·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중심지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해 용도(권장,불허) 및 높이를 차등하도록 계획했다. 또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공개공지 조성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G밸리 배후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개공지 등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준공업지역내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해 주거, 산업이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쾌적한 근로 및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9 I 이윤화 기자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타 사업지에 미칠 도미노 파장 탓이다. 법원 소송과 달리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사업 중단과 더불어 분쟁이 확산할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뒤쪽에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익감사 청구한 초유의 사건감사원은 5일 용두 1-6구역 토지 일부 소유주와 일반 국민 300여명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선정된 흑석2구역이 먼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흑석2구역 토지소유주 일부가 2021년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그해 9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무효로 하라는 것인데, 결국 공공재개발을 무효로 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동작구청이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번에 용두 1-6구역 일부 토주 소유자까지 나서서 사업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2020년 9월 공고를 통해서 2021년 1월 선정했고, 2차는 2021년 12월 공고를 내어 작년 8월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지가 1차는 24곳, 2차 8곳이다.용두 1-6구역은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토지 소유주 동의 10%만 얻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공모신청에는 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을 두고 용두 1-6구역 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주민 열 명 중 한 명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주민 동의 30%로 상향한 것은 결국 서울시가 10% 주민동의가 잘못된 공모신청자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선정하는 구조이다. 일단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 민간재개발로 먼저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로 선회한 과정도 문제다. 애초 용두 1-6구역은 토지소유주 과반이 모여 민간재개발을 추진했다. 동대문구청은 2020년 9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서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했고 동대문구청은 1-6구역을 추천했다.민간의 개발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손 하더라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토지소유주의 주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민간재개발 신청을 보완하고 있었고 구청이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 사실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부 토지 소유주는 특혜성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고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재개발에 찬성했던 토지 소유주의 이탈이다. 현재 이 지역 토지소유주 동의율은 78%(면적 기준 53%)에 이르고 있지만 동의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번 공익감사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건 지난해 10월인데, 사업이 1년여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을 되돌린 것이다. 현행법상 토지소유자 과반이 반대하면 공공재개발은 무산된다.이로써 공공재개발에 대한 평가가 감사원과 법원 투 트랙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비업계는 속도 있는 검증이 이뤄질 감사원을 주목한다. 통상 감사 결과는 착수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출된다. 반대로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른다. 앞서 흑석 2구역 사건도 소송을 내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흑석동 공공재개발 소송의 관건은 누가 이겼느냐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에 있다”며 “이번에 용두동까지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1일 서울 영등포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뒷편으로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집값 잡으려 정부가 개입, 민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1차와 2차 주민동의율이 달라진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가려서 신청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주민 아홉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해 요건을 30%로 강화했다는 의미다.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리고자 시도하다가 무리한 것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고자 공고를 내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익명을 요구한 용두 1-6구역 토지 소유자는 “당시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이 추진하려던 사업에 개입한 것이다”며 “애먼 토지소유자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지난 1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상향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날 지역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35년째 지역에 살았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1년 서울주택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당시 10평 땅을 가진 이들한테 30평 아파트 준다고 하니 다들 사업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두 1-6구역 개발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사업 진척도는 ‘0%’다. 서울시가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고를 띄우자 구역이 들썩였다. 신속한 인허가, 사업규제 완화, 공사비 절감 등을 선전하자 토지소유주 일부가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서울시는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토지소유주 열에 하나만 동의하면 됐기에 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었다. 주민 열에 다섯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무난하게 과반 동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로 SH가 선정됐다.여기 동의한 상당 토지소유주가 “보유 지분보다 넓은 주택을 받는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게 김 씨를 비롯한 지역민의 증언이다. 주민대표회의와 SH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특혜’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SH는 지난 6월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결국 감사원이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국민 300여 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무효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관건은 공익감사 청구 사건이다. 청구인 명단에는 앞서 사업에 찬성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 소유주 장신영(가명)씨는 “공공재개발이 시작되고 주민 사이에서 이간질과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은 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절차대로 추천한 것이다”며 “민간의 재개발 추진은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아직 전달받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SH도 마찬가지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6월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06 I 전재욱 기자
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의 정비 사업안이 결정됐다. 공공주택 1547세대를 포함한 총 5000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도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장위8구역12만1634㎡, 장위9구역 8만4248㎡)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이윤화 기자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반지하 주택 축소"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반지하 주택 축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이데일리DB)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이윤화 기자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다만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31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30일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LH는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오는 12월 13일 받으며, 개찰결과도 같은 날 게시한다. 해당 부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부담…“매각가 너무 비싸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부지의 인허가 부담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이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라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 공급 공고문’ 일부 캡처 (자료=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쉽지 않다. 관할 지자체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하면 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서 다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다.LH 관계자는 “이번 여의도 부지 매각은 공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 등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3.10.31 I 김성수 기자
남양주 주민들 형평성·비현실성 이유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철회해야"
  • 남양주 주민들 형평성·비현실성 이유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철회해야"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참여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31일 경기 남양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공청회는 앞서 두차례 열린 설명회 당시 조안면 주민들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주민의견을 더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이 자리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최한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남양주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에 사업자측 인원 3명, 남양주 주민 패널 3명이 참석했으며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걸려있다.(사진=정재훈기자)지난 8월과 9월 열린 설명회 당시에는 분노한 주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일방적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소 요구가 있었던데 반에 이날 공청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관련 법과 규정,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반론을 제시했다.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등 주민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국도45호선의 제방화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진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의 부당함을 토로했다.먼저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작성한 이번 정비계획 상 양평군 주민설명회에서 ‘두물머리는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지구계획 수립시 주거지 이전 및 철거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두물머리 내 계획홍수위 이하 지역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황을 유지하여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북한강을 사이에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를 마주보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은 이곳 역시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토지가 있고 생계 관련 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안면과 양수리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30일 오후 남양주시 조안면사무소에서 열린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사진=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제공)또 국도45호선의 해발 고도를 높여 제방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국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폭 이외에 양쪽으로 24m에 달하는 토지를 복토해 법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많은 주택과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나아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할 경우 당장 토지보상과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게는 수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즉각 시행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다.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오직 정비기본계획만 세운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및 비례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장은 “북한강 수계를 공유하는 바로 맞은편 양평군의 양수리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는것도 억울한데 정부는 또 남양주 조안면에만 하천구역 지정이라는 규제를 덧입히려 한다”며 “국가정책은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대에 역행하는 이번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닌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I 정재훈 기자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시키려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이 가시화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49만3000㎡(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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