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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금급이 지난해 10월 기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은 지난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늘었다. 6월과 비교해서는 두 배가량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 미래에셋증권,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A-'…증권업계 최초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22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대응 평가’에서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리더십(Leadership) 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2003년 발족된 CDP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일의 환경영향 평가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 1만8000여 개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에서는 공개된 결과를 환경책임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DP는 기업의 환경 활동 수준을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해당 환경 데이터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공개해 왔으며, 2010년부터 CDP 대응을 시작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DP Leadership 대열에 합류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재 RE100 이행을 위해 직접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공급인증서(REC) 장기고정구매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과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한 체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자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Climate Engagement)’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3대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중점추진전략으로 △친환경·저탄소 금융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자산 탄소배출량 관리를 수립한 바 있다.현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가 투자 자산과 기업 가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준용한 기후변화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스코프(Scope)3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산출을 좀 더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비재무적 리스크 식별을 위해 수립한 환경사회정책선언문(ESP)을 전사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다.
- 행정訴 민사로 잘못 제기해 변경…대법 “제소기간, 첫 소송 시점 기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행정소송으로 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소를 변경했다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에 위치한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를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유의사항으로 ‘공장이주대책용 용지는 생활대책 용지와 중복 공급되지 않는다’,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 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그해 12월 공사에 공장이주대책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4월 공장이주대책용지 추첨에서 낙첨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낙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이주대책 공급공고에 지원, 추첨에서 당첨됐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공사와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는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A씨는 2019년 1월 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는다. A씨가 2017년 11월 공사에 생활대책 신청을 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계약을 한 것이 이유가 됐다.A씨는 그해 2월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소가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효력을 다투는 취지인 것을 근거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해 7월 접수했다. 이후 A씨는 공사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했다.1심은 공사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선 인용했다. 공사가 A씨에게 내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공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2심은 ‘각하’ 결정했다. 제소기간이 도과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씨가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2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 이내 소 변경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2주가 경과 후 소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선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한도가 30만원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을 마련하면서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간편결제 업체를 견제하려는 카드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진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 업자)의 가맹점 직계약 조항을 수정해, 대표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면서다. 간편결제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후불결제,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받나문제는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불결제 관련 조항(제35조2 제3호)’은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후불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100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도 낼 수 없게 제한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디지털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여전법에선 사업자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한도가 언제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한도라도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대출성 상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 받더라도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다.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적인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자료 발췌여신금융협회, 법안 마련 시 의견전달…“후불결제에 여전법 적용해야”후불결제 서비스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카드사들이 주축이 된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청취해 포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경우 신용카드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해 왔다.본지가 확인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①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고, ②신용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후불결제업무의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므로,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된 여전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신금융협회가 전달한 의견의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여신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후불결제 업체는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어 소액을 연체해도 연체율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고, 금융당국이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 주면 연체율과 다중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다는 여신금융협회 의견에도 반박한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차입(회사채, ABS 등 발행)된 자금을 다시 회원에게 카드한도, 대출 등 여신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행되는 구조지만, 후불결제는 핀테크업체들이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내용도 신용카드와 후불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닌데,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신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것인데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규제를 해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페이, 내년부터 '깜깜이 수수료' 연 2회 공시한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 2월부터 공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페이 업체의 경우 입점 수수료 수준도 대략적이나마 공개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가맹점주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구조상 온라인 가맹점주가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대형 업체 10여곳 매년 2·8월 공시해야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월30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이를 2월부터 공시토록 한 게 이번 행정지도 핵심이다.우선 선불 충전금 서비스(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12월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한 결제서비스 관련 수수료다.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이들 업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이 월평균 1000억원이 넘는 곳은 매년 2월과 8월에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지급수단을 구분해 신용카드와 선불충전 수수료를 각각 공개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용해 가맹점 규모에 따라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및 중소(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30억원), 일반(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곳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영세 가맹점주, 업체 선정 불가 ‘한계’행정지도가 시행되면 페이 업체들이 온라인 소상공인으로부터 결제 명목으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0.5~1.5%로 책정되고 있다. 또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기타수수료를 통해 입점, 호스팅 수수료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받고 있으며 공시도 최고 수수료율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많았다.당국은 수수료 공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남용 문제로 소비자(온라인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보는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려면 금융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온라인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페이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는 주체가 온라인 쇼핑몰이어서다. 이론적으론 가맹점주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페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현실은 가맹점주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쇼핑몰이 페이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가맹점주에게 지급수단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도록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표 가맹점이 계약을 맺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 구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파파모빌리티, 제2의 타다 아니야…택시는 못하는 영역 공략”
- 김영태 파파모빌리티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파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파파모빌리티는 제2의 타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도를 준수하면서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 시장의 편법·음성화된 시장은 양성화하고 택시가 하지 못했던 여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김영태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 단 세 개밖에 없는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이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했던 1세대 타다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만들어진 후, 타입1 사업자가 생겨났다. 과거 타다처럼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매출액의 5% 등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억센 규제 탓인지, 타입1 사업자는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3곳, 총량 허가대수도 42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을 거친 후 택시기사들의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택시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타입1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파파 역시 설립된 지 4년여 돼 가지만 운행 허가 차량 대수가 100대에 그치고 있다. 다만 100대를 모두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9월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대외투자 유치와 코오롱 계열사 편입 등 내부 이슈가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되면서 증차와 크루(드라이버) 모집 등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현재 크루는 130여명이며 계속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기여금이 낮아지면 증차가 수월해질까. 이 질문에 김 대표는 “타입 1사업자로서 기여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타입1은 택시가 아니지만 택시법을 준용받는 게 많은데 그렇다면 택시 쪽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LPG 세제 혜택 등이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파는 올해 5월 코오롱그룹에 인수됐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중소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감면 혜택도 사라졌다. 김 대표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준용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같이 배분이 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같이 적용된다면 타입1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파는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휠체어카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동행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운송요금은 일반 택시에 대비 고가이지만, 월 2000~3000여건의 예약이 올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전체 운행 횟수는 1만여건 정도이다.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드라이버 역시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 특화 직업군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관광업에 종사했던 이들도 최근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심폐소생술(CPR) 등 교육과 매뉴얼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있는 에스코트에 대해서는 보험까지 준비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배차 시스템 고도화도 하고 있다. 실시간 배차 위주로 가는 타입2, 타입3와 달리 파파는 예약 기반 서비스에 기반한 디스패치 라우팅(Dispatching Routing,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주력하고 있다. 예약과 예약 사이에는 실시간 호출에도 대응해 가능한 차량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파파모빌리티는 드라이버를 전원 직접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가동률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짊어지는 구조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절대적인 차량 부족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난관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객이 파파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당 최소 20대의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파가 보유한 차량은 100대, 결국 강남권을 위주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인천·경기권에서도 수요가 큰 데 이 부분에 대응이 여의치 않은 것 역시 큰 아쉬움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우리는 드라이버에게 250만~350만원의 월급을 제공하고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근로, 건강검진과 4대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로서도 좀 더 좋은 조건의 플랫폼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택시사업자·개인택시기사에게도 파파는 규모의 경쟁보다는 솔루션 사업을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