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570건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2023.01.06 I 구동현 기자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생활고에 보험해약 급증...“계약대출ㆍ중도인출 알아봐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약환금급이 지난해 10월 기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은 지난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늘었다. 6월과 비교해서는 두 배가량 늘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한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2023.01.03 I 전선형 기자
조례에 당헌·당규 준용?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논란
  • 조례에 당헌·당규 준용?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역행 논란
  • 지난 16일 발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섭단체 대표 선출 또는 궐위시 대행자 선출 시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교섭단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됐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회 교섭단체 대표 선출 과정을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따르도록 하면서다.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8명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 조례안에서 제2조3을 신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은 해당 개정 내용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표의원의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준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정당법을 준용한 사례가 없기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준용하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자칫 전국 최대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고준호 도의회 의회운영위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은 “도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각 정당마다 당헌·당규도 다른데다 군소정당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건은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당법 관련 논란이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현재 대표의원이 궐위 상태이고 본안소송까지 진행되면 정상적인 교섭단체가 운영될 수 없기에 대행 선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당법이나 당헌·당규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심의 과정에서 변경하면 될 뿐이다. 지금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일축했다.
2022.12.28 I 황영민 기자
미래에셋증권,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A-'…증권업계 최초
  • 미래에셋증권,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A-'…증권업계 최초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22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대응 평가’에서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리더십(Leadership) 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2003년 발족된 CDP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일의 환경영향 평가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 1만8000여 개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에서는 공개된 결과를 환경책임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DP는 기업의 환경 활동 수준을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해당 환경 데이터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공개해 왔으며, 2010년부터 CDP 대응을 시작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CDP Leadership 대열에 합류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현재 RE100 이행을 위해 직접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공급인증서(REC) 장기고정구매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객과 함께 탄소 중립을 향한 체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동참하고자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Climate Engagement)’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3대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중점추진전략으로 △친환경·저탄소 금융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자산 탄소배출량 관리를 수립한 바 있다.현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가 투자 자산과 기업 가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준용한 기후변화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스코프(Scope)3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산출을 좀 더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는 비재무적 리스크 식별을 위해 수립한 환경사회정책선언문(ESP)을 전사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다.
2022.12.22 I 안혜신 기자
한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국내 직접적 피해 크지 않아"
  • 한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국내 직접적 피해 크지 않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5월 가치가 급락한 루나-테라 사태에 더해 암호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을 겪으며 전체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0억달러로 1년 전 대비 63%나 급락한 가운데,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년 전 대비 63%나 급감한 872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약 22~23조원 수준이다. 한은 측은 최근 FTX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FTX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작고 국내 거래소의 자기자산 분리 보관 규정 등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다만, 최근 일련의 악재들로 암호자산 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가진단 점이 확인된 만큼 주요국과 함께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10월중 유럽연합(EU) 의회와 이사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를 중점적으로 규제한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미국은 암호자산별 준용할 수 있는 기존 법령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증권성을 가지는 암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암호자산은 상품에 준하여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한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3월 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암호자산업 진입규제 및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맞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정의,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탈국경성,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자산의 유통 규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발권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22 I 이윤화 기자
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 완료
  • [단독]러시앤캐시, 내달 대부업 철수 시작...2024년 6월 완료
  •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가 다음달 대부업 철수를 시작한다. 1조3500억원 규모의 대출자산을 비롯한 사업 전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4년 6월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뗀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OK금융은 대부 자회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대출자산 1조3485억원(2021년 말 기준)을 비롯한 대부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청산하기 시작해 2024년 6월 모두 털어내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청산 방식은 계열사인 OK저축은행으로의 영업권 전부 이전이다.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 간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어 대출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방안이다.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영업권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할 때 필요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권을 양수할 땐 합병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어서, OK저축은행으로의 러시앤캐시 자산 이전 계획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웰컴금융이 지난해 말 대부 자회사 자산을 청산했지만 영업권은 놔둔 채 대출자산만 다른 추심 전문 대부 자회사로 이전했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법규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러시앤캐시가 자산을 모두 청산하면 OK금융은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된다. OK금융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원캐싱(대출자산 약 1600억원)과 미즈사랑(1900억원)을 청산해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만 보유하고 있다.OK금융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자산 양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부업을 조기 청산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OK금융이 대부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당국과의 약속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대부업체 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14년 부실 회사인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OK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었다.러시앤캐시가 대부업 철수를 완료하면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담보물 없이 대출을 취급하려면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유리한데, 대형 업체가 빠지면 대부업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말 3000억원 상당의 대부 대출자산을 청산한 웰컴금융을 놓고 당국 내에선 완벽한 대부업 철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규영업을 중단했을 뿐 추심 대부업체가 넘겨받은 자산도 대부자산이지 않느냐”고 했다. 웰컴금융 측은 “당시 당국과 협의해 철수한 것이어서 법규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2022.12.21 I 서대웅 기자
경찰청 연구용역 심의 제척범위 ‘깜깜’…공정성 퇴색
  • 경찰청 연구용역 심의 제척범위 ‘깜깜’…공정성 퇴색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청이 연구용역 심의 규정을 모호하게 운영해 공정성 퇴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심의소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연구용역 계약 심의를 못하게 했지만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허점을 보이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사진 캡처.2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을 준용해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용역의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한다. ◇경찰청 규칙 적용한 치안정책연구소 논란경찰청은 해당 관리규칙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속한 기관·단체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유리하게 심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그러나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직원 A씨(공무원)는 수년 전 대학원 재학 당시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심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B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당시 치안정책연구소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대학원 지도교수인 C씨가 공동연구자로 속한 B대학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정책연구 용역 입찰을 심의했다. 이 산학협력단은 소위원회 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치안정책연구소의 1860만원짜리 연구용역 계약을 따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청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A씨가 속한 B대학측에 유리하게 심의할 수 있어 경찰청 규칙상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심의 제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위원의 심의 제척 대상에 대학은 포함하지만 산학협력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산학협력단을 대학 조직과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며 “소위원회 위원이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니면 경찰청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위원이 재학 중인 대학은 제척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A씨가 다니는 B대학이 입찰에 참여하면 A씨가 심의해서는 안되지만 산학협력단은 A씨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입찰 심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경찰에 유리하게 해석 가능 이는 경찰청 법무팀이 산학협력단을 법인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학협력단은 독립 법인이지만 엄연히 대학 조직으로 총장이 관리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대학 산하 조직으로 명시돼 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수입의 일부를 대학 회계로 전출해 대학과 동일한 조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청 규칙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 경찰관은 “관리규칙 조항이 모호해 경찰청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산하기관이나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단은 독립 법인이지만 대학 산하 조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며 “관련 법상 대학 조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치안정책연구소가 제척 대상 여부를 검토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의에 참여했다”며 “규칙에 맞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B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B대학 산학협력단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주장했다.C교수는 “연구과제 참여 전에 치안정책연구소에 문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치안정책연구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보고 규칙의 문제점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2022.12.20 I 이종일 기자
SPC, 전 사업장 안전경영 국제인증 확대
  • SPC, 전 사업장 안전경영 국제인증 확대
  • SPC가 안전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SPC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SPC가 안전경영과 관련된 국제적 인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SPC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9일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한 ‘제2차 안전경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최근 안전 사고를 계기로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SPC는 다양한 글로벌 인증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전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분야의 ISO 45001 인증을 추진한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18년 3월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이다. 노동자의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여한다. 현재는 SPC삼립, 비알코리아 등의 일부 사업장에만 ISO45001 인증을 받은 상태다.ISO 45001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서 안전경영을 위한 7가지 규격을 요구하며, 구성원부터 조직 단위의 세부적인 안전활동 절차를 수립하고 모든 안전활동의 기록화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의 제거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작업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또한 SPC는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기존 19개 사업장이 획득한 FSSC22000 인증을 나머지 11개 전 사업장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FSSC 22000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가 승인한 국제 식품규격 중의 하나로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식품안전규격이다.정갑영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할 수 있는 인증 및 외부 기관 정기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해 없는 일터를 구현하고,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4 I 문다애 기자
행정訴 민사로 잘못 제기해 변경…대법 “제소기간, 첫 소송 시점 기준”
  • 행정訴 민사로 잘못 제기해 변경…대법 “제소기간, 첫 소송 시점 기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행정소송으로 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소를 변경했다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에 위치한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를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유의사항으로 ‘공장이주대책용 용지는 생활대책 용지와 중복 공급되지 않는다’,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 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그해 12월 공사에 공장이주대책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4월 공장이주대책용지 추첨에서 낙첨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낙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이주대책 공급공고에 지원, 추첨에서 당첨됐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공사와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는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A씨는 2019년 1월 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는다. A씨가 2017년 11월 공사에 생활대책 신청을 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계약을 한 것이 이유가 됐다.A씨는 그해 2월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소가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효력을 다투는 취지인 것을 근거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해 7월 접수했다. 이후 A씨는 공사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했다.1심은 공사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선 인용했다. 공사가 A씨에게 내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공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2심은 ‘각하’ 결정했다. 제소기간이 도과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씨가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2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 이내 소 변경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2주가 경과 후 소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선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2.12.11 I 하상렬 기자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스토킹'·'음란물 유포' 범죄 공직 임용 제한
  •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스토킹'·'음란물 유포' 범죄 공직 임용 제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사진=pexels)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된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경우도 당연퇴직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스토킹은 지속·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범죄다. 또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다.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I 양희동 기자
기재부, 방위사업 특례법 '반대'…방산업계 "특수성 반영해야"
  • 기재부, 방위사업 특례법 '반대'…방산업계 "특수성 반영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았다. 국가계약 체계 형해화와 계약 기본 원칙 훼손, 제정실익이 없다는게 기재부 주장이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방위사업계약이 단순 조달에 초점을 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첨단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방위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은 대부분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일반 용역이나 단순 상용품 구매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계약업체들은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방위사업청의 전부 승소는 5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지체상금 감경 등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에서 대한민국이 수출한 K2전차를 하역하고 있다. 이날 열린 K2 전차 입하 환영식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참석했다. (사진=현대로템)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과 국회가 새로운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별도의 분야별 계약법 제정시 국가계약법 중심의 일관된 계약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타 분야로 별도 법 제정 요구가 확산될 수 있고, 분야별 기준과 체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기재부는 과도한 계약 기준 완화와 방산비리 소지 등으로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 등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정안 대부분이 방위사업법 등 기존 법령 내에서 추가 반영이 가능해 제정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어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적정성을 심의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등을 기재부 산하에 두고 있다. 제정안은 이들 기능을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반대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위사업은 연구개발 실패와 전력화 지연 가능성, 안보상황 변화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이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 상용품처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징벌적 규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행정착오나 단순 실수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김관용 기자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한도가 30만원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을 마련하면서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간편결제 업체를 견제하려는 카드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진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 업자)의 가맹점 직계약 조항을 수정해, 대표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면서다. 간편결제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후불결제,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받나문제는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불결제 관련 조항(제35조2 제3호)’은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후불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100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도 낼 수 없게 제한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디지털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여전법에선 사업자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한도가 언제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한도라도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대출성 상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 받더라도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다.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적인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자료 발췌여신금융협회, 법안 마련 시 의견전달…“후불결제에 여전법 적용해야”후불결제 서비스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카드사들이 주축이 된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청취해 포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경우 신용카드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해 왔다.본지가 확인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①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고, ②신용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후불결제업무의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므로,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된 여전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신금융협회가 전달한 의견의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여신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후불결제 업체는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어 소액을 연체해도 연체율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고, 금융당국이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 주면 연체율과 다중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다는 여신금융협회 의견에도 반박한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차입(회사채, ABS 등 발행)된 자금을 다시 회원에게 카드한도, 대출 등 여신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행되는 구조지만, 후불결제는 핀테크업체들이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내용도 신용카드와 후불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닌데,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신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것인데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규제를 해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2022.11.30 I 임유경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페이, 내년부터 '깜깜이 수수료' 연 2회 공시한다
  •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페이, 내년부터 '깜깜이 수수료' 연 2회 공시한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 2월부터 공시된다.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페이 업체의 경우 입점 수수료 수준도 대략적이나마 공개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가맹점주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구조상 온라인 가맹점주가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대형 업체 10여곳 매년 2·8월 공시해야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월30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업체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이를 2월부터 공시토록 한 게 이번 행정지도 핵심이다.우선 선불 충전금 서비스(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12월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한 결제서비스 관련 수수료다.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이들 업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간편결제 거래금액이 월평균 1000억원이 넘는 곳은 매년 2월과 8월에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지급수단을 구분해 신용카드와 선불충전 수수료를 각각 공개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용해 가맹점 규모에 따라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및 중소(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30억원), 일반(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매기는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곳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영세 가맹점주, 업체 선정 불가 ‘한계’행정지도가 시행되면 페이 업체들이 온라인 소상공인으로부터 결제 명목으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0.5~1.5%로 책정되고 있다. 또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기타수수료를 통해 입점, 호스팅 수수료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받고 있으며 공시도 최고 수수료율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수수료’라는 지적이 많았다.당국은 수수료 공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남용 문제로 소비자(온라인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보는 것처럼 (빅테크가) 금융시장에 들어오려면 금융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온라인 가맹점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페이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는 주체가 온라인 쇼핑몰이어서다. 이론적으론 가맹점주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페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현실은 가맹점주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쇼핑몰이 페이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가맹점주에게 지급수단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도록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표 가맹점이 계약을 맺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 구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22.11.30 I 서대웅 기자
도 넘은 지역 이기주의 탓에 흔들리는 초대형 국책사업
  • 도 넘은 지역 이기주의 탓에 흔들리는 초대형 국책사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과 경기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 탓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는 “절대 내 집 아래는 통과 못한다”(NIMBY·Not In My Backyard)며 건설을 방해하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반드시 내 집 앞에 정차해야 한다”(PIMFY·Please In My Frontyard)며 결사 투쟁을 외치고 있다.이로 인해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 100만명을 예상하는 GTX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2분기에 착공해 2028년 1분기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이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근거 없는 우회안 요구로 지연 위기에 봉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 아파트 하부를 지나는 형태로 계획됐다. 정부가 이같은 노선 계획을 공식화하며 사업을 발주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6월 정부안을 준용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초대형 국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지역 이기주의 탓에 국책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독자제공)그러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일부 주민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와 건설 전문가 및 시공사의 설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당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서 장기간 시위를 지속하며 사업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과 피켓은 물론, 시위 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의 막무가내식 요구로 노선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설계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도 여의치 않아 내년 착공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이들의 요구 대로 사업이 수정될 경우 추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상당 부분을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구간의 공법은 기존 GTX-A, 한강 터널 등 도심 한가운데를 이미 지나가며 안전성이 검증된 공법”이라고 강조한 뒤, “일방적인 선동이 계속된다면 행정 조사 및 사법적 수단까지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미 2018년 건설에 착수한 GTX-A도 지역 이기주의로 큰 홍역을 치렀다.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서울 청담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강남구의 굴착 허가 거부로 이어지면서 공사가 1년여 동안 사실상 중단됐었다. 파주 운정과 동탄을 연결하는 GTX-A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이 속한 지역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 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2023년 완공 목표를 지키기 어려우며 2000억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시공사인 SG레일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부당한 굴착 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020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공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겨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같은 일부 지역의 이기적 요구와 유적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3년이던 완공 시점은 2024년 6월로 늦춰졌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전문가들은 “공익을 외면한 무분별한 요구들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다수 시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국책 사업이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을 우선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토스페이먼츠, 3세대 웹표준 HTTP/3 도입..."PG업계 최초"
  • 토스페이먼츠, 3세대 웹표준 HTTP/3 도입..."PG업계 최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토스페이먼츠(대표 김민표)는 3세대 웹표준 프로토콜인 HTTP/3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HTTP/3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한 3세대 웹표준 프로토콜이다.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 연결 및 데이터 전송 과정을 효율화해 웹페이지 데이터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로딩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 HTTP/3가 최신 암호화 규격인 TLS 1.3 버전을 준용하고 있어 도입 시 보안성도 강화된다.토스페이먼츠가 3세대 웹표준 프로토콜 HTTP/3를 도입했다.지난 6월 국제인터넷기술위원회(IETF)가 차세대 웹 통신 표준 프로토콜로 제정한 바 있으며,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미 HTTP/3을 채택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토스페이먼츠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HTTP/3를 도입했다. 우선 가맹점과 일반 사용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 전자 결제 서비스 △ 브랜드페이 △ 상점관리자 △ 전자계약 온보딩 서비스에 적용했다. 그 외 서비스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강병훈 토스페이먼츠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토스페이먼츠는 정체된 국내 PG 산업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페이테크 기업으로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임유경 기자
남성역 인근 주차장·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
  • 남성역 인근 주차장·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남성역 인근에 주차장과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대상지는 일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및 사당로변을 포함하고 있는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지로, 대상지 일대 생활권 지원기능 강화,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한 공공용도 도입, 가로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방치돼 있는 구 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면부의 경우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며,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설치완화기준 마련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시장활성화 용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담았다.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남성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있게 하고,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4 I 신수정 기자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집값 내렸지만…282만가구 건보료 인상 고지서 이유는
  • 지역가입자 11월 건보료 인상률과 인하률 현황[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2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4만2616원(38.4%)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가구 중 34.2%에 이른다. 만약 9만원대 건보료를 냈다면 이달부터는 10만원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오른 건보료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간 평균 51만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11월분에 지난해 이자와 배당, 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같은 소득증가율과 올해 건물과 주택, 토지 등의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른바 과표조정이다. 재산이 늘어난 데에는 더 부과하고 줄어든 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납부자가 느끼는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건보료가 오른다면 반발이 크지 않겠지만, 지난해 오르고 올해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건보료가 부과되며 납부자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가격 누적 하락률은 -7.1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지난해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나 하락했다. 금리상승 상황에서 집값 하락 우려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연간 하락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건보료는 최대 38.4%나 상승해 실제 납부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신고 기간이 5월 말,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라며 “내부에서도 과표조정 등을 조금 더 일찍 반영하려고 해도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가장 빠른 반영 시기가 11월”이라고 설명했다.건보료를 줄이기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을 공단에 내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하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인한 인하 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건보료 재산정의 경우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래 하락으로 건보료를 낮춰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져 ‘지방세법’ 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며 “환급분은 2023년 11월에 재산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이지현 기자
“파파모빌리티, 제2의 타다 아니야…택시는 못하는 영역 공략”
  • “파파모빌리티, 제2의 타다 아니야…택시는 못하는 영역 공략”
  • 김영태 파파모빌리티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파파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파파모빌리티는 제2의 타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도를 준수하면서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 시장의 편법·음성화된 시장은 양성화하고 택시가 하지 못했던 여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김영태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파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 단 세 개밖에 없는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이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했던 1세대 타다에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만들어진 후, 타입1 사업자가 생겨났다. 과거 타다처럼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매출액의 5% 등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억센 규제 탓인지, 타입1 사업자는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3곳, 총량 허가대수도 42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을 거친 후 택시기사들의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택시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타입1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파파 역시 설립된 지 4년여 돼 가지만 운행 허가 차량 대수가 100대에 그치고 있다. 다만 100대를 모두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9월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대외투자 유치와 코오롱 계열사 편입 등 내부 이슈가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되면서 증차와 크루(드라이버) 모집 등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현재 크루는 130여명이며 계속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기여금이 낮아지면 증차가 수월해질까. 이 질문에 김 대표는 “타입 1사업자로서 기여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타입1은 택시가 아니지만 택시법을 준용받는 게 많은데 그렇다면 택시 쪽에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LPG 세제 혜택 등이 공평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파는 올해 5월 코오롱그룹에 인수됐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중소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감면 혜택도 사라졌다. 김 대표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준용하는 게 맞지만, 반대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같이 배분이 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같이 적용된다면 타입1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파는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업계 최초로 휠체어카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동행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에스코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히 운송요금은 일반 택시에 대비 고가이지만, 월 2000~3000여건의 예약이 올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전체 운행 횟수는 1만여건 정도이다.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드라이버 역시 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 특화 직업군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 관광업에 종사했던 이들도 최근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만큼 심폐소생술(CPR) 등 교육과 매뉴얼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있는 에스코트에 대해서는 보험까지 준비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차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배차 시스템 고도화도 하고 있다. 실시간 배차 위주로 가는 타입2, 타입3와 달리 파파는 예약 기반 서비스에 기반한 디스패치 라우팅(Dispatching Routing,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주력하고 있다. 예약과 예약 사이에는 실시간 호출에도 대응해 가능한 차량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파파모빌리티는 드라이버를 전원 직접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가동률에 따른 리스크를 직접 짊어지는 구조다. 김 대표는 그럼에도 절대적인 차량 부족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큰 난관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객이 파파모빌리티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당 최소 20대의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파가 보유한 차량은 100대, 결국 강남권을 위주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인천·경기권에서도 수요가 큰 데 이 부분에 대응이 여의치 않은 것 역시 큰 아쉬움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우리는 드라이버에게 250만~350만원의 월급을 제공하고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보장) 근로, 건강검진과 4대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로서도 좀 더 좋은 조건의 플랫폼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택시사업자·개인택시기사에게도 파파는 규모의 경쟁보다는 솔루션 사업을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I 정다슬 기자
작년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 7464억…증가세 지속
  • 작년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 7464억…증가세 지속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요 상장사의 작년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다. 배출권 자산은 유상할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출권을 할당받은 주요 상장법인 30사의 20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원, 배출부채는 8357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42.5%(2227억원), 17.8%(1265억원)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과 부채규모는 유상할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금감원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3차 이행기간인 2021~2025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 배출권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공시의 중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점검 대상 상장법인 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다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다. 전체의 86.7%에 해당한다. 이들 상장법인 26사 중 16사는 지난해 발표된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해 공시했다.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했고, 재무공시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기업들이 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해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또 도입을 준비 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해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방침이다.
2022.11.15 I 김소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