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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독립전쟁)⑥돈줄을 찾아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5%가 안된다. 한해동안 쓰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100이라면 이중에서 우리가 국내외에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나오는 우리 몫의 에너지는 5도 안된다는 뜻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45, 프랑스는 88이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자주개발율'이라는 감성적인 용어나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한해에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하는 돈을 다 합치면 약 6억달러. 그러나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한개 기업의 한 해 투자금액이 100억달러를 넘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규모가 작은 나라들로 내려와도 한 해 투자금액은 50억달러나 된다. 민간기업들이 석유개발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돈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탐사정의 사업성공확률은 15%, 생산정은 80%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이 취약해서 비교적 안정된 생산정 투자에도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특정 광구의 탐사·개발 사업에 올인한다면 아무리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도 뜯어말려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돈으로 해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을까. 각 기업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절반 정도의 자체자금과 정부융자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의 융자 방식이다.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이 자금지원 방식은 돈을 빌려서 해외 유전투자에 쓰되,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면 높은 이자를 물려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 석유공사와 일반기업들의 에너지특별회계 융자현황비교적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의 유전·가스전에 투자할 경우는 전체 자금의 80%까지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다. 석유공사는 국영기업 우대 차원에서 이 비율을 100%로 높여줬고 정유사는 90%까지 융자를 내준다. 만약 성공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연 2.75%의 이자와 성공수수료에 해당되는 15%(80%를 융자할 경우 12% 수준)의 특별부담금을 내면 된다. 80%를 융자 받아 탐사광구를 사들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경우 전체 투자자금의 20%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험을 걸어볼만한 동기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불만과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세금 걷어다 대기업에 특혜..빌려만 가고 상환은 쥐꼬리" ▲ 2004년 석유개발사업 정부융자 현황(만달러)우선 이런 성공불융자제도가 예산낭비에 가깝고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공불 융자규모나 비율을 줄이라는 목소리다.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석유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규모는 84년 이후 작년까지 121개 사업(112개 광구)에 1조6549억원이 나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공하거나 상업생산이 가능해 상환한 경우는 23건, 3035억원이며, 석유개발에 실패해 전액감면 받은 것도 45건에 3196억원이다. 나머지는 아직 진행형인 프로젝트들이다. 2000년 이후에는 SK가 6302만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6182만달러를 빌려가는 등 총 1억7595만달러가 나갔으나 상환은 717만2000달러에 그쳤다. 물론 탐사사업의 성패가 확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금 운용이 효율적이라고 보기엔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전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히 커지지만 성공불 융자의 상환시 성공수수료는 빌린 돈의 12~15%로 고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인센티브과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질투어린 시선들도 늘어나고 있다. ▲ 2000년 이후 성공불융자 회수 현황 (단위 : 천달러)반면 성공불융자의 수요처인 기업들은 융자규모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한해에 해외 유전개발의 성공불융자를 위해 책정한 금액은 2600억원 가량이지만 그 돈을 10여개 기업이 나눠쓰다보니 늘 신청한 액수보다 적게 나온다는 불만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탐사비용의 80%까지 빌려주기로 되어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청기업이 적어서 기금이 남을때의 이야기고 요즘처럼 경쟁률이 심할때는 비용의 절반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공사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이 거액의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경우 단숨에 융자기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유사업기금 거둬다 뭐하나..턱없이 부족한 융자규모" 이런 불만의 이면에는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14원씩 떼어서 조성하는 석유기금이 석유개발과는 무관해보이는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정작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불만도 스며있다.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2조1660억원 가운데 1조 4000억원 가량은 석유수입부과금에서 거둬들인 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융자에 쓰인 돈은 2580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반면 연탄 구입시 지원하는 탄가안정보조금과 폐광대책 예산으로 2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됐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3000억원, 광업육성자금에 630억원이 쓰였다. 석유사업기금은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80년대 중반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기금이 남아돌자 다른 부처에서 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로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1995년에 이 기금을 '에너지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면서 해외자원개발기금과 가스안정기금, 석탄안정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을 통합했다. 95년에 에너지특별회계가 설치될 때 인계된 자산의 89%는 석유사업기금. 결국 부실한 다른 기금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메우기 위한 편법이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와 가스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2조8천억원으로 투자금의 26.0%에 지나지 않았지만 석탄산업에는 4조9000억원이 투자되어 45.5%를 차지했다. 석유업계 입장에서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내면서 지원금은 석탄업계보다도 적게 받는 억울한 입장인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13년까지 1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석유사업에서 조성된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효과적인 해외 자원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특별회계 집행실적◇ '시중의 떠도는 돈' 에너지 개발로 쓰자 석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할 때 떼어가는 석유개발기금을 석탄산업 지원에 쓰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걷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걷어, 써야 할 곳에 쓰는 게 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산업이나 대체에너지 분야 지원금을 무작정 석유개발로 돌려 퍼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석탄산업 지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석유기금이 안된다면 별도의 예산계정에서라도 써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에너지 독립도 절실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도 키워야겠는데, 당장 투자할 돈은 없다. 이런 정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전개발펀드다.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된 1호 유전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14.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 유전의 수익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파는 펀드다. 펀드 규모는 200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이 2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다른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석유공사가 챙길 예정이었던 15-1광구 유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펀드는 오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중 3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줬다. 시중의 뭉칫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개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에 성공해서 돈 벌 일만 남은 유전의 미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일부 넘기는 대신 돈을 보다 빨리 끌어 들이고 회전시켜서 재투자에 사용하는 게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탐사광구 투자에 쓰일 자금을 직접 모집하기 어렵다는 게 유전펀드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 `반값 아파트` 재원, 이렇게 마련해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등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의 최대 난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채권시장 전문가로부터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한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으로,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면제-채권 매입의무화` 방안이란? 이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채권시장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코리아본드웹`사의 정명수 시장분석팀 부장. 정 부장은 "정부의 `양도세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숨어버린 주택 매물을 불러내서 막힌 시장을 풀어주자는 뜻에서 양도소득세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무작정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부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대신, 그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일종의 장기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물론 이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과세를 한다. (이자소득세는 양도세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거나, 기간을 정해 세율을 정해서 차율에 따라 물린다.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위해 토지매입할 수 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을 위해 주택마련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 쓸수도 있다. 정 부장은 "이는 투기 거래자,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도차익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 공공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책효과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조건부면제 방안의 장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여러가지다. 현행 제도로 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장 참가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 `끝까지 버틴다`는 선택과 ▲`50% 양도세를 물고 차익을 지금 현금화한다`라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첫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고가주택을 내놓을 의사가 없어 정부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도, 고가주택 매물화를 기대할수도 없는 이들이다. 두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중 투기적 거래자들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다`며 이후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주택이 매물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로소득이 현실화되고, 2차, 3차 부동산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제3의 선택`이 있다면 달라진다. 보유세 부담 탓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양도세 면제`라는 유인책 덕에 주택을 매물화하게 되고, ▲양도차익은 채권형태로 묶이지만, 시장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단, 목돈으로 못쓸 뿐이다) 또 ▲연금처럼 30년동안 이자를 받아 생활할 수 있고 각종 부동산 보유 세금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기적 거래자라도 주택을 매몰로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차익 자체가 장기채권의 행태로 묶이기 때문에 2차, 3차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레버리지에 의한 투기의욕 자체가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매물화에 따라 시장 안정이 가능해지고 ▲제2, 3의 부동산 투기 자금을 묶을 수 있고 ▲장기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이 쉬워진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등 서민 주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정 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가격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83조원, 올해 주택가격 총액이 1269조원"이라며 "극단적으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올해 집을 되판다고 할때, 186조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3의 방안(양도세 면세-채권 매입의무화)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양도차익의 50%)이 된다. 이는 신도시 12개를 지을수 있는 규모라는 것. 정 부장은 "조달비용도 비교적 낮고, 채권 만기도 30년으로 길게 잡으면, 장기 주택사업등을 펼치기에 적합한 재원"이라며 "정부로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10년, 20년 콜옵션)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채권 원금을 상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양도세 수입이 줄겠지만, 어차피 재정이 공공주택 사업등을 통해 서민주택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인 만큼 채권 발행자금이 대신 하는 것일 분"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등 `반값 아파트`정책은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무성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 공개념'' 도입하나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공공주택 원가에 공급-대한민국은 학원공화국-포스코 박태준賞 만든다-삼성·교보생명 내년 상장 가능-김포신도시 2008년 6월 첫 분양▲트랜드 -10가지만 따라하면 부자될까-엔화대비 원화값 9년만에 최고-동서남북 360도 조망 주상복합 나온다▲종합-론스타 후유증 몸살앓는 공직사회-종부세 마감 앞두고 납세자·국세청 속앓이-더딘 신고에 국세청 조마조마-또 뒷북치는 신용평가사-팬택 사태로 본 벤처신화 좌절의 교훈 ▲정치·외교안보-휴면예금 잔고로 파산자 살린다-노대통령·재벌총수 28일 회동-대선 1년전 정치자금 모금 허용▲국제 -아베의 추락-부활한 CEO에 허드·왜고너-中 아웃소싱센터 육성한다-돈 한푼 안들이고 美 50주 여행-그린스펀 "달러 더 떨어진다"▲금융·재테크 -큐리텔 회사채 3600억 골치-생명보험사 상장안 사실상 확정..삼성은 '관망' 교보는 '적극 추진'-신동아화재 750억원 유상증자-LG카드 매각가 5조1827억 확정▲기업과 증권 -수출 1등공신 조선, 미소를 잃다-LG휴대폰, 프라다를 입는다-MP3로 변신한 '마법의 CD'-코오롱 골프웨어 美에 직영점 ▲기업·경영-LS산전도 2세경영체제로-대림산업 노조→한숲노사협의체-집안 모든 가전 광통신 연결-다음-구글, 검색사업 제휴▲중기·벤처·과학기술 -바이오칩으로 백혈병 진단한다-유비쿼터스 러닝시대 열린다-여성경제인협회장 20일 선거▲기업과 증권-워크아웃株 잘만 고르면 돈된다는데-PEF, 투자액 4조 돌파..M&A시장서 입김 커져-1천억원 여유자금 확보..효성 공격적 M&A 시도-中펀드 투자지역따라 수익 큰차이-인도 너무 급하게 올랐나-증권사 CMA상품 감독 강화▲코스닥기업 -레인콤, 보고펀드 등에 업고 새사업 진출..국내외 영업망 없어 성공 불투명-에머슨퍼시픽 하락 지나쳐▲증권·종합-생명보험사 상장때 수혜 종목은..신세계 CJ 동부증권 주목▲부동산 -대선-집값 연관성 '별로'-전국 모든 공공임대 사업자 내일부터 임대보증 가입해야-여당,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추진..분양가 끌어내리기 위한 초강수◇서울경제 ▲1면-'주택 공개념' 도입하나-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아파트 청약때 원하는 층 선택▲종합-현대차노조 납품비리로 "최대위기"-대림 건설노조 자진해산-가격담합 조사 잇단 국제공조에 다국적 기업들 바싹 긴장-노대통령, 28일 재계총수 회동-AI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살처분 확대-국제 원자재값 동반 상승세-정부 부가세 올리기 사전작업?-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팬택계열 고강도 자구..재무개선 1순위 카드는 "감자단행"▲금융-이르면 내년말 생보사 상장..배당문제등 걸림돌 모두 제거-우리銀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손보사 출혈경쟁 강력 제재"▲국제-英 코러스 인수 '血戰'-美-中 '환율 신경전' 팽팽▲산업-재계 잇단 악재에 '뒤숭숭'-현대重, LPG선도 육상건조-LG산전 2세 경영체제로-LG전자 '슈퍼 디자이너' 탄생-영화 한편 1분만에 내려받는다-팬택 저가폰 접고 중고가폰 올인-인프라웨어, 中 3G단말기시장 진출-산업단지 10월 가동률 소폭 하락▲증권-"올 마지막 바겐세일 잡아라"-내년에도 M&A테마주 관심-중소형사 지분 보유株 주목-중국펀드 수익률 '천차만별'-피앤엠홀딩스, 현대금속 최대주주에-"GS홀딩스 지금 사둘만"-"효성 지분매각 잘했다"-코스닥 한달만에 600선 아래로 "주도주 없어 추가 하락 가능성"▲부동산-용인시 고분양가 제동-김포신도시 전체 70%가 중소형◇한국경제 ▲1면-판교급 신도시에 도로 신설 1개뿐-생보, 내년 하반기 상장할 듯-원·엔환율 790원 붕괴-팬택 워크아웃 일단 통과될듯▲종합-김포신도시 분양가 논란 커질듯-송도 신항 30개 선석 건설 4조들여 2020년까지 완공-2금융권 "채권단 회의후 입장정리"-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확산-한미 고위관료 잇단 FTA 부정적 발언-LG카드 가격협상 타결▲국제-'자원국수주의' 전세계 휩쓴다-"달러 약세 몇년 더 간다"▲산업-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공정위서 발목 잡아도 내 갈길 간다"-내년 車생산 400만대 넘겠지만-LS산전 본격 2세경영체제-플래시 뛰어넘는 메모리칩 개발-KT, 광케이블에 1조2000억 투자-中이우시장, 동대문 입성 무산▲부동산-리모델링 기대로 '복도식'도 들썩-동아건설, 법원에 회생 신청-수도권 미분양 두달새 절반 소진▲금융-중소 손보사 '나홀로 불황'-비자카드 "잘나가는 이유있었네"-고정금리 주택대출 급증세▲증권-LCD株 수난시대?-현대상선, 외국계 매수 그치자 급락-M&A표적 종목 내년에도 뜬다-운용업계, 中 A시장 투자자격 획득 붐-"중국증시 내년에도 35%선 오른다"-사모펀드, 코스닥株 '러브콜'-효성, 자산매각..현금 654억 확보-동아제분 식품그룹 변신..사료사 에스씨에프 인수-바이오업체, 앞다퉈 상장사 인수-"덩치 키우자" 코스닥사 합종연횡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56분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 ‘마술’처럼 불어나는 이자 긴 투자엔 복리가 복이다
- [조선일보 제공]“이 상품이 복리(複利)인가요? 단리(單利)인가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오로지 이자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복리인지 단리인지를 따져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복리인지 단리인지에 따라 나중에 손에 쥐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돈을 장기로 굴릴 계획이라면 금리는 다소 낮더라도 복리 상품을 골라야 짭짤한 재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 5%이자 한달 50만원 적금…10년 후면 252만원 더 받아 금융상품의 이자 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두 가지로 나뉜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데 반해,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에 이자가 붙는다. 복리는 이자를 재투자하므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리보다 유리하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씩 연 5%짜리 적금에 단리로 10년간 불입하면 만기 때 약 75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月)복리 상품으로 가입하면 똑같은 금리와 기간인데도 만기 수령액은 약 7764만원으로, 252만원이나 많다. 특히 복리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불어나면서 힘을 발휘한다. 금리가 연 5%인 상품에 복리투자를 하면 5년 뒤 원금의 1.3배 정도로 늘어나지만, 14.4년이면 2배, 20년이면 2.6배, 30년이면 4.3배로 훌쩍 커진다.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복리 상품은 가입 후 7~10년간은 단리 상품 수익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숨어 있는 복리 상품을 찾아라 복리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요즘 금융권에서 복리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융회사들이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못 이겨 복리 상품을 슬금슬금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도 한두 개씩은 숨어 있다. 은행권 상품 중에선 1개월,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회전식 정기예·적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6개월 복리 상품 금리는 연 3.6~4% 수준. 저축은행의 표지어음(기업들의 어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도 복리 상품인데, 이자가 매일 붙기 때문에 짧게 굴릴 때 노려볼 만하다. 만기는 180일 이내에서 일(日) 단위로 정할 수 있고 90일 만기 금리가 연 4~5% 안팎이다. 1인당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 보장도 받는다. 보험사의 복리 상품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이 있다. 보험사의 복리 상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새마을금고, 지역농·수협 등에서 가입하는 조합예탁금(농특세 1.4%만 부과)도 복리로 가입하면 더 유리하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내년부터 조합예탁금 1인당 세금혜택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조합예탁금을 복리식으로 가입해 절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금혜택 있는 상품을 골라라 그런데 복리 상품에 가입할 땐 비(非)과세(남 60세, 여 55세 이상, 장애인 등 1인당 비과세 한도 3000만원) 혹은 절세 혜택(1인당 세금우대한도 4000만원)을 꼭 챙겨야 한다. 세금 혜택이 없는 복리상품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복리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지 않으면 애써 얻은 수익이 모두 세금으로 새나갈 수 있다. 또 뭉칫돈을 복리 상품에 넣어둘 땐 만기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특정 해에 이자를 몰아서 한꺼번에 받게 되면 금융종합과세(1년 금융소득 4000만원)에 해당돼 세금을 낼 수 있다.
- (연말정산)⑤문답풀이..이럴땐 이렇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워낙 많고 복잡해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니, 70세 아버지가 있는 경우 공제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부인이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이다. 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 + ②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연말정산)④2중 3중으로 공제받는 노하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이다. 이번엔 확실이 꿰뚫어 보자. 특히 중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두자. -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 ▲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학원)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나 학교수업료를 낸 경우 등이다. - 의료비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 ▲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이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된다. -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어떤게 있나.▲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그러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영어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피아노·미술·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는. ▲ 결혼·이사·장례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여 모두가 공제 가능하고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여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다만 분가의 경우에 공제 불가)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대상이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이 2개인 `투잡스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올해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설르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③아는만큼 현금 더 생긴다(VOD)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해마다 맞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늘 쉽지않은 과제다. 해가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변하고 각종 공제제도도 신설되는 등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허공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 소득공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잘만 하면 내년 1월 급여 때 의외의 두둑한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알면 돈 번다`직장에서 1년간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 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과표)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고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5~69세),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가운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를 넘더라도 공제된다. 올 연말정산 의료비와 관련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포함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근시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엔 전액, 유치원아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교회나 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해당 건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는다. ◇ 기부금 카드결제 공제대상 제외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소득공제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액 가운데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을 카드결제 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 세율적용 세액산출..과표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봉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이하 17%(90만원) ▲4000만~8000만원 이하 26%(450만원) ▲8000만원 초과 35%(1170만원) 등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17%-90만원(누진공제)으로 42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빠뜨린 연말정산도 환급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뒤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