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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풀이)투기지역 집·땅 공익용 양도땐 세부담 줄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토지·건물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밝힌 주요 문답풀이 내용이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등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됐을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준다.-올해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2005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올해 5월1일~6월1일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다.-양도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와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을 갖춰야 한다.이런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때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고 있다.-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인 오는 7월18일까지 분할에 납부할 수 있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된다.)-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2005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나.▲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번 확정신고기간(5.1~6.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내역`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국세청 "양도세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2만1000여명에게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자가 33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자 6만1000여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관련자 2만6000여명 등이다.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다만 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경우, 양도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등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3/10,0000) 등이 추가되고 허위계약서등을 이용해 불성실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청약과열등으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토록 안내했다.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농협 등 예탁금 비과세 폐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 [조세일보 제공]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서민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시한을 3∼5년간 연장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이 농어민이나 서민에 대한 소득지원 목적보다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성격, 즉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과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일선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생존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10일 금융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협·신협·수협 등 5개 농·어민 관련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5%, 2008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시행된다.이 경우 '세제 혜택'이라는 저축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이탈이 예상되고, 일부 단위 조합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당기순이익을 낼 수 없는 운영의 한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관련업계와 금융감독당국 등의 우려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 13명 역시 지난달 17일 같은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서비스나 이용편의성 등이 떨어지는 신협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라는 경쟁력까지 잃을 경우 예탁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단위 조합의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돼 B.P.(손익분기점)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비과세 축소·폐지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126조9000억원의 예탁금 중 25조원의 예금이 조합에서 이탈하게돼 수익이 약 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조합이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현재 일선 단위농협들 중 당기순이익 3억원 미만인 곳이 2/3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다"며 "비과세 규정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 단위 농협이 문을 닫거나, 적자를 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원히 정부 지원에 기댈 수는 없지만, 단위 조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 할 시간은 필요하다"며 "단위 농협이 지속적인 M&A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규정 연장에 대한 불가피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 등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막아야하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총 예탁금은 201조867억원이며, 이 중 비과세 예탁금은 7조3898억원으로 38.5%를 차지했다.농협의 경우 총 예탁금 126조9069억원 중 31.6%인 40조 1427억원이 비과세 예탁금이며, 수협의 경우 총 예탁금 7조9796억원 중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39.4, 3조1437억원에 달했다.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총 예탁금 중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각각 58.1%, 49.1%를 차지해 비과세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 소득세 확정신고 빠뜨리기 쉬운 사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이럴 경우 추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다음은 소득세 확정신고때 빼먹기 쉬운 사례들이다.-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소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근로소득자가 2005년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는데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작가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엔 장부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6.05.09 I 문영재 기자
  • (문답풀이)종소세 제때 신고안하면 가산세 20%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납세자들이 다음달 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면 가산세등 추가 부담이 없고 산출세금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엔 환급도 받을 수 있다.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올해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6월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5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기장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 이하)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직계존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2005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그러나 직전연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강연료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해야 하나.▲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20%, 5억초과때 30%)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예컨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6월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를 6월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소득세는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2006.05.09 I 문영재 기자
  • 안개낀 부동산 시장… 보이는 것들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답답하기만 하네요.”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신청한 회사원 김모(45)씨는 “정부 정책이 워낙 강해 집값이 내릴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집값 급락이 임박했다는 버블론 등 정반대의 시각이 전문가 사이에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세제, 금리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재테크 혼돈기’에는 앞날을 속단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기보다는 지역 선택이 중요=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언제 살 것인가보다는 어떤 지역에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전체 경제 상황, 주택 공급, 투자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전철 개통과 같은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다면 하락기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승기에는 평균 이상 오를 수 있다.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철 개통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북 균형 개발 정책 등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지방선거 공약도 체크하라=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초특급 변수이다. 특히 임박한 지방선거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계천 복원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했고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에 개발 붐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표몰이용’ 공약도 많은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야 한다. ◆뉴 트렌드를 잡아라=지난 1~2년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의 사옥·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 서울 서초구의 ‘삼성타운’ 건설은 주변 집값에 호재가 됐다. 화성 동탄신도시도 삼성 반도체공장의 수혜를 받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 파주 LCD단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5~6년 전만 해도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였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젠 히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쾌적성보다는 주상복합이 갖는 보안시설과 스포츠 센터 등 편의시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 사기 전 세금계산부터=정부가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課標)를 시가의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다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중과세한다.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는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보유에 따른 세금 증가분도 꼭 챙겨 봐야 한다. 금리도 오름세인 만큼, 적정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 가능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령, 전세금이 비싼 지역에 내 집을 마련했다면 전세를 주고 자신은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google_ad_section_end-->■ 혼돈기 재테크 전략 1.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골라라 -지하철 등 교통망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호재 -강북 균형개발 정책의 수혜 지역에 관심을-지방선거 공약을 체크하라2.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라-오피스, 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지역별, 평형별 가격 차별화 현상3.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 계산은 필수-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00%로 인상-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4.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내집 마련 1순위-입지 좋은 공공택지 공급 늘어나-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nbsp;▲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nbsp;▲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nbsp;-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nbsp;▲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nbsp;◇서울경제 &nbsp;▲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盧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盧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nbsp;▲1면&nbsp;-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nbsp;-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nbsp;&nbsp;▲종합&nbsp;-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nbsp;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nbsp;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nbsp;&nbsp;▲국제&nbsp;-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nbsp;부자들의 `투자토크쇼`&nbsp;▲산업&nbsp;-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nbsp;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nbsp;&nbsp;▲부동산&nbsp;-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nbsp;&nbsp;▲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nbsp;
2006.05.07 I 김수연 기자
  • (일문일답)재경차관 "反외자정서에 휘둘리지 않는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반(反)외자정서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는 반(反)외자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부에게 과세권 있는 경우, 제대로 과세하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마저 반외자정서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보지말아 달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최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인 세원관리업무를 세무조사로 오해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없는 과세 원칙 하에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정부의 차량운행 제한 등 강제조치 실시여부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전제로 정부는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강제조치는 효과에 비해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오늘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유가가 계속되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를 재점검 한다고 했다. 거시정책 기조 재점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대통령 모시고 하는 회의 내용을 미리 말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현재까지의 유가상승 수준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 고유가나 환율 절상이 장기화 된다는 표현은 그것이 그 방향으로 계속 더 움직일 때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다. 가정에 입각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석유 등 자발적인 절약 필요하다고 했다. 당분간은 강제조치 없다고 봐도 되나.▲그렇다. 차량운행 제한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휘발유가 유류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는 있으나 효과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차량이 생계수단인 사람 많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조치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유가가 지난 2003년 비해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원화절상으로 국내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에너지 절약에 협조를 안해줘서 좀 더 부탁하고 싶으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강제적인 조치는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유류가격은 덜 올랐으나 국제수지에서 잃는 부분은 크다. 제발 유류소비절약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지만 차량운행제한, 유류소비 많은 업종에 영업활동 제한 등을 강제적으로하는 것은 가급적 안할 수 있으면 안하겠다. 그러나 자발적,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법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원천징수가 실행되게 됐는데 어떤 범위에서 적용할 것인지 말해달라. 또 론스타 과세와 관련 조세회피지역지정은 언제, 어떻게 고시할 것인가.▲원천징수는 최종적인 과세권, 납세의무 확인 안 된상태에서 일종의 과세당국이 편의적으로 일단 징수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징수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 해야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한다.조세회피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조세회피지역 빼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와 갈등 유발 가능성 있다. ▲조세협약은 과세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정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부분은 그것에 영향 못미친다. 단순히 절차상의 조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말레이시아와의 조세협약과는 상관없다.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와는 관계없다. -고유가가 계속되면 상품수지 등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있다는 예상있다.▲당초 금년 경상수지 흑자가 1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주요 전망기관들이 40억~50억달러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일단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상황이 더 전개됨에 따라 40억~50억달러로 예상되는 경상흑자마저도 더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흑자기조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는 기관은 아직 없는 것 같다.-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입장 새로운 것이 없다. 국민들은 론스타, 카르푸 `먹튀`전략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국세청이 지나쳤다는 오해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자세가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굳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는 정부에게 과세권 있는 경우에 제대로 과세하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정부마저 반외자정서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보지말아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정부는 냉정하게 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해야될 부분만 할 것이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담담한 분위기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취지도 있다.-환율하락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최근의 환율절상속도가 타국에 비해 빠른 것에 대해 정부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콜금리 이렇게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현재 우려하고 있고 대응책 고민중이나 말할 수는 없다.
2006.05.04 I 정재웅 기자
  • 채권금리 소폭 하락..`외국인 대규모 선물 순매수`(오전)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미국채 시장의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은 4일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콜금리 동결 기대가 크기는 하지만 통화정책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매수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위험 관리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세금 회피에 대한 과세로 펀드 정리설, 은행간의 블록딜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역내외 외국계 은행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고 이날은 반대로 포지션 이관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결제량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자금 유입이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채권운용담당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시장 접근에 혼란감이 있기는 하지만 콜금리 결정에 대해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뒤따라가기도 어렵다"고 했다. 오전 11시40분 현재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5-3호는 1bp 내린 4.83%, 국고 5년물 6-2호는 2bp 떨어진 4.99%를 기록중이다. 3년만기 국채선물 6월물은 전날보다 11틱 오른 108.56를 기록중이다. 거래량은 2만5261계약. 외국인이 7463계약 순매수, 은행이 6201계약 순매도했다.
2006.05.04 I 황은재 기자
  • 외국인 선물 매수..역내외 포지션 교환중?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4일 국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수와 은행들의 순매도는 은행과 외국인간의 포지션 교환 가능성이 다소 유력해 보인다. 이날 외국인들은 개장과 동시에 선물 매수에 나섰고 반면 은행들은 선물 매도에 나섰다. 장 시작후 10분만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6000계약을 넘어섰고 오전 10시48분 현재 7000계약을 넘어섰다. 반면 은행은 이 시각 현재 6500여 계약의 선물 순매도를 기록중이다. 한편 지난 2월9일에도 은행과 외국인들간의 대규모 거래가 있었다. 당시 은행은 7565계약을 순매수, 외국인은 5134계약을 순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과 해외지점 간에 1만2000계약 정도의 블록딜이 있었다. 이날 외국인들의 선물매수는 지난 2월9일의 계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지점간의 포지션 맞교환이 진행중이라는 것. 선물사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과 해외 지점간에 포지션 이관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러나 미결제 약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단순 포지션 교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결제 약정은 이 시각까지 6000계약 가량 증가하고 있다. 다른 선물사 관계자는 "단순히 포지션을 넘겨주고 받는 거래를 한다면 미결제가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며 "현재 미결제가 늘고 있고 결국 신규로 자금 유출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핌코의 아시아 채권 매수 권고 등도 외국인 매수세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외국인과 은행간 거래는 역내외 지점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 조세피난처 과세법 관련핸 외국인들의 펀드 청산, 주식시장과 연관성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2006.05.04 I 황은재 기자
  • 두산重, 성장성에 대한 믿음 확인..`매수`-삼성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삼성증권은 4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nbsp;상회해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면서 `매수`의견과 목표가 4만5600원을 유지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nbsp;◇두산중공업(034020)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6%, 69.4% 급증하여 당사의 예상치를 각각 8.7%, 14.2% 상회함. -성장성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 이는 건설을 제외한 전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 부문별로 보면 발전, 산업, 주/단조 부문이 각각 35.6%, 50.6%,37.2% 성장. 현재 수주 잔고는 7조9000억원(2005년 매출액의 2.4배)에 달하고 2~4분기에 약 4조4000억원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영업이익 69.4% 증가, 영업이익률(4.7%) 전년 동기 대비 1% 포인트 개선 이는 매출액이 급증한 가운데 주/단조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8.6%로 당사의 예상치 16.6%를 상회하였기 때문. 담수 부문의 저가 수주분 매출 인식이 상반기 중 완료되고 작년에 수주한 이익률 높은 쇼아이바 담수플랜트의 매출인식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향후에도 점진적 증가 예상. 따라서 2006년 연간 영업이익률 예상치 7.8% 달성은 무난할 듯. -지분법 평가이익 크게 증가 1분기 지분법 평가이익은 371억원으로 당사의 2006년 연간 추정치의 32.5%를 달성함.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의 이익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100%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의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419억원에 그친 점 그러나 연간 수주 계획 달성은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임. 이는 1)1분기 신규 수주 규모가 동사의 분기별 수주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2)일부 수주가 지연되는 가운데 인도와 중동의 화력발전소 등 규모가 큰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2006년 영업이익 가이던스(guidance)를 3.4% 하향 조정한 점 이는 2006년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던 일부 프로젝트(신고리 3,4호 원자력 발전소)가 2007년으로 늦추어지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 -순이익 감소 지분법 평가이익 및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과세 규정변경 등 법인세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식했기 때문. 대부분 비현금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영향은 없음. 계절적 비수기이며 담수부문의 저가수주분 매출 반영이 상반기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실적은 긍정적임. 고정비 비중이 큰 동사의 이익 구조상 매출액 증가세가 강화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모멘텀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수주도 하반기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만5600원 유지. 목표주가는 현 주가 수준에서 34.1%의 상승 여력이 있음. (송준덕, 양정동 애널리스트)
2006.05.04 I 조진형 기자
  • 韓, 조세조약 개정에 외국인 `불안`-WSJ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한국의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아시아판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내 투자자들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내에서 기업 인수합병(M&A)를 추진할 경우, 조세 조약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과세 당국이 인수 계약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개정된 조세조약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KPMG 인터내셔널의 이재원 세무담당 파트너는 "정부의 조세조약 개정안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외국인 고객들 중 일부는 한국의 조세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신문은 조세조약 개정으로 인해 외국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의 한국 기업 지분 인수 작업이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은 외국 펀드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조약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내 투자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 매각시 11%의 보유세를 내거나, 매각차익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해외 투기자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회사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국내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돌려주게 된다.
2006.05.03 I 김현동 기자
  • (이재순의 생활 속의 펀드)주식형, 부자들의 상품이라고요?
  • [이데일리 이재순 컬럼니스트] 우스갯소리로 고스톱 판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따는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설(說)이 있지만 -예컨대, 처음 치는 사람, 무조건 고(Go)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개평 뜯는 사람 등 - 다수의 경우 자본력이 든든한 사람, 즉 돈 많은 사람이 딴다고들 한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의 자금력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 주식형 펀드는 부자들이 투자할만한 상품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주가는 반드시 하락하겠지만, 또 반드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 기간을 든든한 자본력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면 돈을 벌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부자들의 상품인 데는, 세금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 주식형 펀드의 주요 수익원인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를 통해 높은 기대수익을 갖으면서도, 금융종합소득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부자들에게 있어서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과표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유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펀드와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펀드에서의 과표 산출재테크는 세(稅)테크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절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펀드에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은행예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예금은 이자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이 산출된다. 그러나 펀드는 투자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세금의 부과여부가 달라진다.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우선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익과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배당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채권투자 역시 채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과 채권에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다.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하며,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이자(income gain)라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및 등록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매매차익 외의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수입만 과세대상인 것이다.주식형은 그 자체로 절세형 상품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그러나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가격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채권형처럼 단순히 기준가격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 및 이자수입 만을 계산해 산출하는 가격이다. 그러나 주식형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다. 특히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기준가격은 작기 마련이다. 즉,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수익률도 높게 된다.예를 들면,아래 표는 현재 운용중인 성장형 펀드의 실제 사례이다. 일자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2005.10.251225.43996.532006.04.251466.391004.32증감340.967.792005년 10월 25일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6개월 후인 2006년 4월 25일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했다면 이 투자자의 세전수익률은 30.30%[(1466.39/1225.43 -1)× 100] 이다.1억을 투자했다면 약 3,030만원에 해당하는 세전수익금이 발생한다. 만약 이 금액이 모두 과표였다면 세율 15.4%에 따라 약 467만원을 세금으로 떼며, 실수령액은 약 2,563만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은 7.79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실수령액은,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7.79원에 해당하는 약 78만원의 과표에 세금 12만원(78만원 × 15.4%)을 제한 약3,018만원이다.전체를 과표로 했을 때와 차이가 무려 455만원(467만원 - 12만원)에 달한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로 절세효과가 있고 이러한 절세효과 만큼이 바로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일자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2005.10.251291.32992.042006.04.251613.181005.06증감321.8613.02한편 배당주 펀드의 경우 과표기준가격은 일반펀드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주식의 배당이익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표에 나타난 배당주 펀드의 경우, 전체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한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의 비율이 4.0%로 위에 예를 든 펀드의 2.6%보다 다소 높다. 즉, 배당주펀드의 과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에서 과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액티브 펀드건, 배당주 펀드건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과표에 따른 세금을 걱정하기 보다 펀드의 스타일에 따른 투자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주식형의 경우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는 이상 원금손실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재순 제로인 조사분석팀장)
2006.05.03 I 이재순 기자
  • 국회, 3.30대책등 6개 법안 강행 처리(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 3.30 부동산 후속대책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국제조세조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2일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공관 점거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김원기 국회의장 대신 김덕규 국회부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처리를 통해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등 일부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재적의원 153명중 147명 찬성, 6명 기권으로 통과시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재적의원 157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 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또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시·도지사가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고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가능토록 하는 `국제조세조정법률 일부 개정안`도 찬성 15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를 적용할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서둘러 오는 7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공포되게 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는 투자차익에 대해 일단 우리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고(원천징수), 이후 비과세 적용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아마도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올해 7월1일에 공포될 것 같다"라고 밝혀 오는 7월부터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토록 하는 `주민소환제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2006.05.02 I 정재웅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이모이 20년 베트남의 질주..4년간 연 7% 이상 고성장-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늘어난 258만원-싸구려론 더이상 돈 못번다(성장에도 품질이 있다①)-판교 8월 공급량 2천가구 축소..7164가구 공급▲종합 -정회장 `옥중경영` 시작하나..현대차, 구치소 근처에 사무실 마련-현대차 내수판매 15% 급락-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비상`-올해 종부세 안내려면 이달말까지 집 팔아야-"외국자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조세조약 개정 협상-석유세금 인하 계획 없다..정세균 산자부 장관▲국제 -日 노동인구 8년만에 늘었다-중 조가조작 재벌 중징계 ▲금융·재테크-정책금융 역할 끝..더이상 설 곳 없어(산업은행 이대론 안된다①)-소액 휴면예금자 `분통`..인터넷공금 안돼▲기업·증권-그들은 스스로 워크아웃을 했다(팬택계열-스카이 통합 1년)-현대백화점, 대형 슈퍼사업 추진-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만명 양성..한인무역협회 25주년 비전 발표-현대그룹-현대중공업 `돈싸움` 시작..현대상선 유상증자는 첫 관문-현대중공업 부채비율 216%..10대그룹중 가장 높아-10대그룹 총수 `연봉+배당금` 정몽구 회장 355억으로 최고▲부동산-강북시대 다시 오나 ④아현·은평..도심과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건설사 욕심이 분양가 높인다..토공 17개 지구 원가공개-6억원 넘으면 분양 저조..고가아파트 대출규제 여파-개포동 아파트 평당 4천만원..부동산써브 조사◇서울경제 ▲1면-고유가 충격 더 심각하다..중국·인도의 3∼4배(에너지 多 소비구조 이젠 바꿔야)-차·철강 등 주력품 수출전선 빨간불..4월 총수출액 두자릿수 증가 불구 소폭 늘거나 감소-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획..택지비 비중은 30%도 안돼-현대차 `4월 성적표` 예상보다 더 나빴다-카타르, 美와 FTA협상 중단▲종합-과세당국 "세수 작년보다 낫다"-금융기관 등 문서창구 사라진다..스캐닝 문서 보관 허용키로-외국계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놓고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베트남, 연내 500개 기업 민영화-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현대차 4월 성적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나.." "해외딜러 동요이탈 심각"▲금융 -은행 `영토전쟁` 달아올랐다-국책은행 기업지원실적 `명암`▲국제 -글로벌자금 아시아 통화시장 몰린다-美 에너지장관 `고유가 2∼3년 더 갈 것`-중 자동차기업 러 공략 재시동..현대차 내우외환 틈타▲산업-가전업계 경영진, "현장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SK네트웍스, 중에 한국주유소 첫 오픈-`입 굳게 닫은` 현정은 현대회장▲증권-역시 업종대표주..올 주가상승률 업종지수대비 5.95%P 높아-"간판 바꿔도 주가엔 큰 영향없어"-하루 20만 계약..거래량 세계 1위(선물시장 개설 10돌)-`중국발 쇼크` 지속..당분간 약세▲부동산-김포 장기·하남 풍산 `분양 2라운드`-개포동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어-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 ◇한국경제 ▲1면 -"요즘 마음 편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기업들 6대 스트레스 시달려-비정규직법안 처리 물건너가..여,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추진-판교 8월 공급 2000여가구 줄어▲종합 -`10조원대 괴자금설` 또 나돈다..정책자금·사모펀드 등 주장 브로커 `활개`-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첫 설립-고가주택 `세금 폭탄 현실화` 공시가 10억 아파트 올 보유세 373만원→601만원-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4월 무역흑자 15.5억불 선방..차·철강은 주춤‥수출전선 `경고등`-소비자 물가 2% 상승..안정세 지속▲국제 -`웹 2.0`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MS 시가총액 30조원 `허공에`..주가 하룻만에 11% 폭락-일 기업 경영틀 확 바뀐다▲산업 -현대차 우려가 현실로..4월 내수판매 11% 뚝-SK 수입선 다변화 효과 `짭짤`-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010` 번호 그대로 3세대 서비스 이용▲부동산-4일 판교 당첨발 발표..자금준비 어떻게-세무조사설에 강남권 `움찔`-재건축 제동걸린 여의도 상업 지역 `매도문의 늘려 거래 뚝 끊겨`-은평 뉴타운 주변 분양 잇따라▲금융-"국책은행장 보유주 백지신탁"..강권석 행장 주식 모두 매각-주택대출 `파란불` 중기대출 `빨간불`-신용카드 연체율 지속 하락▲증권-기아차 우리사주, 자사주 2000억 매입-호재성 공시직전 급등종목 속출-엔·유로화 선물 26일부터 거래
2006.05.01 I 김세형 기자
  • `외국주주 과세` 벨기에등 3國과 상반기내 협의착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5%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산중 50%이상이 부동산인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토록 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유럽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우선 추진된다.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조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말부터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3개 국가들과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법적 대주주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와 늦어도 6월말부터 조세조약 개정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 시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과의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자본이 과세 회피를 위해 활용한 법인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 아일랜드도 조세회피지역으로 해외펀드들이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앞서 김용민 세제실장도 국회 재경위에서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을 만들어 현재 각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외국계 주주가 국내에서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국내가 아닌 해당 투자기업 거주지나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작업에서는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나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자산중 50%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일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한국은 6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거주지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도록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론스타 등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을 납득시킨다면 개정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우리도 상대국가 요구를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과의 조세조약 개정은 다소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중 개정 논의 여부를 점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01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인 입맛 맞추면 세계서 통한다 -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2010년까지 대부분 관세철폐 -청와대·당 사학법 갈등.. 열린우리당, 대통령 양보권고 거부 ▲종합 -샐러리맨도 스톡옵션 `대박` -출장 마일리지 개인용도로 못쓴다.. 한은, 하반기부터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위기의 현대차 경영 어떻게.. 비상대책기구 없이 계열사 책임경영 -구치소 생활 사흘째 정몽구 회장.. 신문 토씨하나까지 정독, 정의선 사장만 면회받아 -중국 쌀도 밥상 오른다.. 이르면 이달초 공매 -열린우리당 내일 서울시장 후보경선 ▲국제 -고유가로 생활패턴 달라졌네.. 美대학생들 대륙횡단 꿈 포기.. 월마트 매출타격 울상 -日 IT업계 기술대학원 공동 설립 -이란 우라늄 농축성공.. "4%이상 연료급" 주장 ▲금융·재테크 -원화·유가 급등에 대출 조심조심..외환銀 리스크 관리방안, 모텔·찜질방 연체율 늘어 -하나銀 편의점에 ATM 300대 추가.. 2007년까지 총 1000대 늘리기로 -80세에 보험료 100% 환급..동부생명, 평생보장 건강보험 판매 ▲기업·증권 -까르푸 매각이익 3천억? 7천억?.. 국세청 세무조사 -냉여넙체 `울상` 철근업체 `방긋`.. 동부제강·유니온스틸, 아연값 급등에 대규모 적자 -대기업 `상시 비상경영체제` 확산 -"마스터 40명이 회사 책임져요".. 삼성전기 `라인마스터` 제도 화제 -번체업계, 중국 솔루션시장 진출.. 엑스씨이 코어트러스트 등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오늘 개막.. 61개국 700명 참석 그랜드 힐튼호텔서 -현대건설 인수전에 새 변수.. 현대상선 지분보유로 매각가 치솟을 듯 ▲부동산 -강남재건축 종전시세 회복..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세 -5천만원 미만 월세중개료 인하..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 ◇서울경제 ▲1면 -"정부 R&D 예산을 숨겨라".. 민간지원땐 상계관세 대상 -韓·中·日 등 亞국가 "금융위기 공동대응" -비정규직 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韓·美 FTA 마무리후 日과 협상완결 추진.. 한덕수 부총리 ▲종합 -`정유사 담합` 조사결론 촉각 -高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 GDP-GNI 괴리 커질 듯 -`과도경영` 현대車 당분간 감속주행 -론스타 稅불복 심판청구 15건 ▲금융 -신한銀 감성마케팅 강화 -전문직 신용대출 꾸준히 증가.. "주택담보대출 대안" 판매주력 ▲국제 -오늘 `메이데이`.. 전세계가 들썩 -"中 추가 긴축정책 곧 발표".. WSJ, 1~7월께 전망 -아르셀로 경영진 "휴~".. 킨쉬회장 등 주총서 재선임 미탈스틸 M&A 힘들 듯 ▲증권 -잇단 외풍.. "실적으로 넘어라" -"금호타이어 2분기부터 수익성 개선".. 대우證 "판매가인상 힘입어 영업이익 늘 것" -엔터업체들 사업다각화 바람 -자사주매입 중소형주 `조심`.. 반짝 상승후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부진 ◇한국경제 ▲1면 -해외펀드에 올들어 7조 몰렸다 -국세청, 까르푸 세무조사 착수.. 과세근거 확보 `주목` -`현대차 비자금` 이달중순께 일괄기소 ▲종합 -조세부담금 25%라지만 공교육비·행정제재금 등 포함땐 "소득 3분의 1이 사실상 세금" -한국국적 탈북자에 美 사상 첫 망명승인 -OECD 대사후보 권태신·진동수씨 압축 -국유재산 매각 쉬워진다.. 국유지 최저입찰가 50%로 하향 -남북 첫 합작광산 `정촌`을 가보니.. ▲국제 -`오일머니` 차이나파워 눌렀다.. UAE 인베스콤, 차이나모바일 제치고 밀리콤 인수유력 -UAE, 美 군납 영국업체 인수..부시 서명 두바이포트월드 파문 재현되나? -英 스탠호프캐피털, 창억2년만에 20억달러 굴려 -수족관으로 위세과시.. 헤지펀드 상징물로 다시 유행 ▲산업 -"고유가 등 위기상황 내실경영으로 극복".. 강덕수 STX그룹 사장 -재계, 몽골 등 3국과 자원협력 모색.. 盧대통령 순방에 동행 -초콜릿폰이 부른 `휴대폰 이름전쟁` -경인지역 99개 가구업체 뭉쳤다.. 20억 출자 공동제조·판매법인 `키퍼스` 설립 -최신 개봉영화 `TU박스`서 보세요 -잘나가는 테스코.. 중도퇴장 까르푸 왜? ▲부동산 -`외국인용 주상복합` 공급 활기 -3.30부동산대책 한달.. 6억이상 주택담보대출 `뚝` -건설업도 `女風`.. 10명중 1명꼴 여성 ▲증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삼성전자·현대차·신세계 등 PER 높아져 -엔터株 실적판단 `시기상조` -코스닥 자금조달 급증.. 올 1조6729억 작년 2배 -ABS발행 부동산 편중.. 올 1조8958억 44%차지, 기업 매출채권 ABS는 `0건`
2006.04.30 I 이진철 기자
  • `25%이상 해외주주 양도차익, 국내 과세` 추진(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5%이상 지분을 가진 외국계 과점주주가 국내에서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27일 오전 국회 재경위에 출석,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을 만들어 현재 각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방식과 투자기업의 거주지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의 조세조약중 3분의2 이상이 거주지 국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외환은행 매각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게 되는 론스타의 경우에도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 실장은 "우선 론스타 과세를 위해 오는 6월말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월 국회 공전(空轉)으로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 실장은 "앞서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회피지역 펀드에 대해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법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법 시행이 7월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재경부 장관이 원천징수 특례지역을 지정해야 하고 조세회피지역이라도 실질귀속자인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위해 2~3개월 준비가 필요한 만큼 4월중 처리되지 않을 경우 7월 시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여당 단독으로 개최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채 개회 1시간도 안돼 산회됐다. 박종근 위원장 대신 회의를 주재한 송영길 열린우리당 간사는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6.04.28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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