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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국세청 기준시가 조정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 관련 문답자료 입니다.
문) 이번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 결과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금번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등은 이번 기준시가 조정과는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별 영향은 없겠지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유도 등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세법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고가주택(6억이상)·1년이내 단기양도·3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정확한 거래시가 파악을 위해 지난해 4.1부터 아파트 등 전국 약 600만세대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고가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방안은 무엇인가.
답)○아파트 가격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에 미래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소형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도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상시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이 상승한 재건축 등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예정이며, 또한,「시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거래시가가 일정기준 이상 고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가산율을 적용하여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시가반영비율을 높여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입주권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가에 의해 양도·상속·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중&8228;저가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반영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 작년 4.30일 고시 이후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답) ○금번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래시가 등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를 새로이 고시함에 따라 투기지역 등에서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들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검증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투기억제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실가과세대상자의 성실신고유도가 보다 제고될 것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아파트 등의 양도&65381;상속·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차 줄어들어 투기확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압구정·대치·잠실지구` 모든 평형 주택거래신고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개지역 전역에서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거래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구 압구정지구(현대·미성·한양 등)와 대치지구(은마·선경·우성 등), 청담·도곡지구, 송파구 잠실지구, 강동구 둔촌지구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고지역을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이유는
▲이번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4곳은 주택가격을 선도하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시 인근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읍·면·동 또는 단지단위로 생활권 구분이 어려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단지단위 지정시 미지정 지역 또는 단지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취지가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여온 단지뿐 아니라 상승가능성이 높은 인근 단지까지 일괄하여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가격상승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세 직접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또 거래위축에 따른 가격하락·매도기회 감소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생활권내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추진아파트중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에 있는 18평이하 소형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주택가격의 상대적 상승 가능성은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추진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 명의의 변경이 조합설립 이후에 금지되는 사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 있는 18평 이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향후 기대수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고제시행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면 기대수익 자체가 감소되어 가격상승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또 조합설립단계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올해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된다.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밖에도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해 신고의무기간을 초과한 매도인은 차후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재건축이 상당부문 진행돼 멸실된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부작용은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아파트분양권 또는 재건축 추진으로 멸실된 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고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입주시 실제 분양가격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재건축추진 멸실주택도 관리처분인가시에 주택의 조합원 공급가액 및 일반 분양가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할 실익이 없다.
-거래가액 허위신고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건교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프로그램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해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달부터 7.1% 상향
-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129개 골프장 회원권 236종류의 기준시가를 평균 7.1% 올려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을 경우 대부분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 수요증대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원도내 8개골프장이 평균 9.7% 상승해 가장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71개)와 제주도(8개)가 각각 9.2% 및 8.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 골프장은 각각 평균 3.3%, 5.9%, 5.6% 상승에 머물렀다.
회원권 종류별로 가족회원권 기준시가가 주5일근무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부쩍 늘어 평균 13.1%, 여성회원권이 여성골프인구 증가와 장시간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9.7% 상승했다.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균 7.8% 올랐다.
또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저가회원권이 3억원이상 고가 회원권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3억~5억원짜리 회원권은 2.8% 오른데 그친 반면, 1억~3억원짜리 회원권은 8.8% 올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고시대상 골프장 127곳 가운데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고, 10개 골프장은 내렸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44.8% 오른 1억3100만원으로 고시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여주의 신라골프장 회원권은 8.9% 내린 1억250만원으로 조정돼 가장 큰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최고인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로 5억4000만원이고, 최저가액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경기 골프장(19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게재, 누구든지 자신의 회원권 기준시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주택거래신고제 아파트·연립으로 제한`-일문일답
- [edaily 양효석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3월30일께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되는 지역에 한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행은 투기지역중 일정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된 일문일답 내용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거래가액 파악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주택을 아파트·연립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중대형 아파트·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003년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2% 상승했다. 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가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지.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중 주택가격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안의 아파트·연립주택을 매매계약 등 유상계약(무상증여 제외)을 원인으로 하는 주택거래로 한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이나 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되는지.
▲과태료는 당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기간을 지나서 신고했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래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신고기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를 지연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참작해 과태료부과금액의 5분의1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거래가인가 신고가인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거짓으로 신고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사실로 공인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주로 바뀐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입주자 측면에서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법 시행 후에 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 전 취득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법 시행일 후 전매할 수 있나.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1번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 분식기업 법인세 환급 제한-세법개정안②
-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분식회계 기업엔 법인세 환급 제한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 환급이 제한된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세제면에서 제재하겠다는 취지. 현재 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다른세목에 충당하고 잔액은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앞으로는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경정청구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5년이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12월법인의 경우 2004회계년도 부터 적용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한시적(올해7월~내년6월 취득자산) 으로 조정했다.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의 경우 3년으로 단축할수 있다. 감가상각기간이 단축되면 연간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기업의 R&D 비용중 석·박사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시한도 3년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단위를 사업장단위에서 사업자단위로도 가능케 하고 총괄 납부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낮췄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주식교환방식의 M&A시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늦추고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했다.
◇증여개념 확대..`재산의 무상이전`
올해 세법개정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이다. 현행법률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규정(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과 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도 있다.
일반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등에 있어서도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유형이 나타나면 사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관례였다.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막기위해, 열거된 것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유·무형, 직·간접등 사법상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넓은세원 낮은세율`..잠재력 확충 고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세입기반 확충, 조세의 형성성 제고, 조세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 등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넓은세원, 낮은 세율`체제로 전환하고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와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농수협 중앙회의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없애며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창투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한후 과세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R&D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수도권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생산성향상·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등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 `주5일 결판`, 노사문제 분수령..시장개선 윤곽
- [edaily 김희석기자]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도 벌써 이번 주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아직 `과실`을 기대하기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현안들도 해결되기 보다는 대결로 치달아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주5일 근무제. 그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는 법안처리를 강행할 태세이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가다듬기에 한창이다. 재경부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이번주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법경찰권 확보, 계좌추적권 상설화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잇달아 발표되는 `시장제도 개선방안`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장 행장 선임과 관련 타협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5일 근무제 최대 관심..노사문제 분수령
지난주 국회에서는 노사정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임금보전·연월차 휴가일수·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경총을 대표로 하는 재계는 더이상의 논의는 경제적 낭비라며 정부가 마련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도 더이상 합의에만 기대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일안을 만들어 이번주 20일께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핵심쟁점인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양측 주장의 일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노사정 협의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된 월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최저 15일, 최대 25일로 정하고,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제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재계의 요구대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과 연계, 총파업을 벌인다고 천명해 놓은 바 있다. 사태가 보다 파국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결국 이번주 주5일 근무제의 향방은 향후 노사관계 및 한국의 노동문제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제시..경제에 활력줄수 있을까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이미 지난주 김진표 부총리가 국회답변에서 개정안의 일부를 제시한 바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시 현행 36%인 세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년미만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재경부가 제출하게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레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총 8개 법률안이다. 세제개편의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가다듬는 작업에 한창이다.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은 사법경찰권 부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상설화, 출자총액제한을 강화, 지주회사 요건완화 등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안은 타 부서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다. 막판 조율을 통해 어떻게 개혁작업을 추진할지 공정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시장 제도개선방안 잇달아 발표
이번주에는 증권시장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된다. 19일에는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다. 금감위는 지난달 24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기업공개시 시장조성의무(공모가액의 90%) 완화, 공모주식의 45%로 규정된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축소, 주간사 회사의 제한기준을 완화 등의 세부안을 3분기중에 추진키로 했었다.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계획`과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이번주 함께 나온다. 시장선진화 추진계획과 진입제도 개선방안은 기관과 개인 등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향후 상장·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시장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는 SK글로벌과 SK해운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증선위에서는 SK글로벌과 감사인 등에 대한 제재안건이 상정됐지만 회계법인 제재를 위한 법률적용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었다.
◇조흥은행 행장선임 진통‥타협점 찾을까
조흥은행 신임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조흥노조와 신한지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동수 행장 후보를 조흥은행 출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최 후보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의 공감대 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해 지난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
이에 대해 신한지주측은 행장후보 선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노조의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노조를 비롯한 신한지주 모두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어느선에서 타협점을 찾게 될지 관심사다.
SK글로벌 해외비협약채권자의 캐시바이아웃 참여률이 이번주 최종 집계된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자 80%이상의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20일께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외채권단의 동의율과 국내비협약채권자와의 협상진행 내용을 보고 받는다. 이어 다음달초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마련한 채무재조조정안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주 발표되는 정부부처 및 경제계의 주요 내용은 ▲9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자격 부여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한·일 교류협력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한은의 경제동향간담회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사업 기본계획확정 ▲2003년 2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 ▲2003년 2/4분기 국내총생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