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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달 초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조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종부세 손질 논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종부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선례로 삼을 만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거론한 데는 속내가 따로 있다. 이른바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에선 선거 때마다 격전이 치러진다. 이들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 대선까지 내다본 민주당의 장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종부세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폐지하든 재산세에 통합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여당’이나 마찬가지다. 부자 갈라치기를 접고 수권정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일반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법은 일맥상통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때는 665억원이던 재산분할 규모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결론이 확정될 경우 SK그룹의 경영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산분할 대상에 빠졌다가 포함된 SK 주식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약 2조6075억원), 노 관장 35%(약 1조4040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최 회장 측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SK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무례와 다른 결정했던 1심…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나누라는 2심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한 뒤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살펴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 일단 포함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것을 두고 “기존 이혼사건들에서 이뤄지던 법리와 실무례(실제 업무나 사무의 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에 따른 장인 비자금의 재산형성 기여가 새롭게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했다.게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놓고 분할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노 관장 본인이 아닌 아버지(혈족)가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이같은 논란들은 향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올해 유산취득세 원포인트 개편 추진해야…지방세 부담 고려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는 유산취득세만 국회에서 얘기해본다면 전선을 좁혀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광의의 상속 단계에서 취득세를 대표로 한 지방세 측면의 지원책도 동반돼야 한다.”(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발제자로 나선 황상현 교수는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최근 20년 사이 상속·증여세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해법을 장·단기로 나눠 당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한계점을 고쳐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새로 이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을 자본 이득의 시점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해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가업승계가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서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감정적 가치’이고, 이게 바람직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후손들의 경영력이 다른 대안보다 출중하고 기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열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세 법인 창업으로 현행 과세특례 제도를 십분 활용해 상속세 부담 0원으로 2조원 대 가업을 승계한 쿠쿠전자의 예시를 들며 “세금 납부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세제 개편 논의는 감정적 가치에 기반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합리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현재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서에 관한 논의를 실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자본이득세이지만 추후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자본이득세 전환, 최대주주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된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전선만 넓어진다”고 꼬집었다.허원제 연구위원은 “지방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상속세보다 먼제 내는 게 지방세인 취득세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이유로 가업 상속 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에서 최대주주 할증때문에 10% 올라가는 게 크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런 현상이 이미 취득세에서부터 구현됐다”면서 “국세 세목으로 상속세만 볼 게 아니라 지방세 측면에서도 지원해줘야 할 합리성이 있는지 심도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조세학회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주재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상속·증여세 관련 논의에서 이중과세 문제에 천착해서는 큰 그림을 놓친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차피 세금을 떼고 번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정도를 빼면 다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이중과세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부다는 실제 세 부담에 얼마나 되느냐에 정책 논의를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상속세 논의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정치적이지만 정부나 국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민의 선호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이 상속세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가업승계 시점보다는 그 이후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업승계 이후 세액공제 지원이나 공공입찰 시 혜택을 주는 등이 대표적이다. 김선엽 대표는 “가업을 이어가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한 뒤 사업을 더 잘 꾸려나가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를 통해 경영수업을 받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오늘 결론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온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이연호 기자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성상엽 회장 “플랫폼법 도입 안돼…벤처 규제개혁 앞장설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겪는 직역 단체와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서 신산업 성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PR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직역 단체와 갈등·플랫폼법 제정 등 우려…“규제막아야”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단체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예를 들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협회는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신산업을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체계적·과학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성 회장은 “직역 단체와 갈등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도 업계를 대변해 목소리를 내며 벤처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신산업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다.성 회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내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중소상공인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벤처기업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규제 개선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선진 금융제도 도입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재혁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특례제도 개선 등을 올해 추진하는 6대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말 기준 적립액이 3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연기금 자금 유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22대 국회 향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입법 강화”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추진 과제. (자료=벤처기업협회)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가 최근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선진금융제도 등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벤처기업들의 경영 전망이나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1.5%는 앞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30.7%로 높다고 응답한 기업(28.9%)보다 높았다.성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김경은 기자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목멱칼럼]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조사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등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2018년 19.2% → 2023년 17.1%)으로 조사됐다.특히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2018년 21.5% → 2023년 16.7%)한 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공시집단의 경우 주식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26.2% → 2023년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다.공정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오히려 한국 공익법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일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가 일반화돼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설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법인 설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종신토록 법인 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크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오히려 기업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이 행사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업의 해체를 막아 기업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규제와 의결권 규제 외에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가 더 있다. 주식 취득 규제와 보유 규제가 그것이다.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면세 한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취득 규제). 미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0%,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 35%까지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과도하다.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예외의 경우 50%까지 보유)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보유 규제). 이같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도 기업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만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기업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 그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기업 승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기업의 사회공헌도 활성화된다. 공정위와 기재부 모두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2024.05.27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상속세 1兆 늘면 성장률 0.63%P↓…상속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가 상속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한다. 이같은 큰 상속 부담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올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에 달했다. (출처=대한상의)상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990~2006년 OECD 국가들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엘룰(Ellul)의 실증분석을 보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했다.상의는 “투자는 정체한 반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늘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의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아울러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대한상의)보고서는 이와 함께 상속제도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이 완전 면세하는 것과는 다르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 받고 있다. ‘이중규제’인 셈이다.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OECD 평균인 15%로 상속세율 인하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다.
2024.05.26 I 김정남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이번 주 결론…이재용 2심도 시작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이번 주 결론…이재용 2심도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오는 30일 나온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034730)㈜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이고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금액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올렸다.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재판 소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종합적인 결심이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변론했다”며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노 관장은 이어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편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2024.05.26 I 박정수 기자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5 I 최훈길 기자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허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MOU 체결
  • 신영증권-동아대병원, 유산기부 신탁 활성화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영증권은 동아대병원(동아대학교의료원)과 23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유산기부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신영증권 APEX 프라이빗클럽 해운대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우리 사회의 기부 진작을 위해 유산기부 신탁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계획기부자 발굴 및 연계와 유산기부 신탁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유산기부 신탁은 기부자와 신탁회사가 기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 명의의 재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기부자 사망 시 기부단체 명의로 재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기부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신영증권은 이후 동아대병원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 신탁 설계 지원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기부 신탁이다. 실제 미국, 호주 등에서도 유산기부 신탁이 도입되며 대학 기부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희배 동아대병원 병원장은 “기부와 나눔은 가장 값지고 선한 실천이며, 이는 신뢰, 봉사, 인간애를 중시하는 동아대병원의 이념과 상통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신영증권과 협력해 기부를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오른쪽)과 안희배 동아대병원 병원장이 23일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영증권 제공]
2024.05.23 I 김인경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외도를 1번 용서해줬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4.05.21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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