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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초 등 기념용 초, 묶음 아닌 낱개로도 제공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그동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묶음으로만 제공할 수 있던 기념·기도 용도의 초를 앞으로는 낱개로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사진=픽사베이.환경부는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적극행정은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BEST) 원칙이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원칙을 가리킨다.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번에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 연장검사 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 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이다. 이 중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먼저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 규제를 생일 케이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종교 행사 때 나눠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 4월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과 후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 심사부터 인증 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 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례는 지난 4월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 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거·회수 시범 사업(7~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BEST) 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인 실무 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등 국민 및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조사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등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2018년 19.2% → 2023년 17.1%)으로 조사됐다.특히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2018년 21.5% → 2023년 16.7%)한 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공시집단의 경우 주식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26.2% → 2023년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다.공정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오히려 한국 공익법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일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가 일반화돼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설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법인 설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종신토록 법인 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크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오히려 기업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이 행사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업의 해체를 막아 기업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규제와 의결권 규제 외에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가 더 있다. 주식 취득 규제와 보유 규제가 그것이다.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면세 한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취득 규제). 미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0%,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 35%까지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과도하다.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예외의 경우 50%까지 보유)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보유 규제). 이같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도 기업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만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기업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 그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기업 승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기업의 사회공헌도 활성화된다. 공정위와 기재부 모두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외도를 1번 용서해줬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