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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 목적의 금품을 받아도 될까. 공기업 산하 스포츠단 선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적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잘살펴야 한다.8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스포츠단 선수에게 후원품을 제공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수는 기업에게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대가 관계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에 적용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기업의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포함된다.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뜻한다. 실체적 요건은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스포츠 선수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기업에 홍보효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즉,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국내에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빅스톰 남자배구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배구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팀, 한국마사회 승마단,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단 등이 있다.
-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자식에 대한 양육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일로 몇년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중 특히 유언장 은닉의 사례와 대습상속, 유류분 등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①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만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위 민법 규정 외의 사유로 확장해석을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④번 사유와 관련해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유언을 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⑤번 사유와 관련해서, 위조란 망인 명의로 망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망인이 유언장 자체는 작성했지만,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을때 위조 또는 변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즉시 상속인들 모두에게 알린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파일로 따로 보관후,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여 유언검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밀봉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미개봉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은닉이란, 유언장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은닉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656 판결).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38510 판결),망인 사망 직후에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유언장 원본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453 판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 대습상속과 유류분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만일 망인으로부터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법이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결격자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민법 1064조).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을 당했다고 해도, 그 상속결격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이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습상속의 뜻에 대해 설명하자면, 망인이 사망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로 되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한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증여 또는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는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상속인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개설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17일 김영훈(오른쪽 첫 번째)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노다(〃 여섯 번째) 스미트러스트 상무 등 하나시니어라운지 오픈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상속의 건수가 증가하고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해 자산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나 시니어 라운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빌딩 4층에 있다. 이곳에선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신탁을 통한 상속 증여 컨설팅, 유언장의 보관 및 집행, 유언대용 신탁 또는 유언장 작성 없이 상속을 맞게 된 상속인들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신탁전문은행인 ‘스미트러스트’와 협업을 통해 유산정리서비스의 30년 노하우 접목을,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종합병원 등과 협업으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전문기관을 연결해 상속집행과 관련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과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노후의 삶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 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하나은행은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각 전문분야를 하나로 연결한 유산정리서비스를 통해 전문성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상속으로 고민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 죽거든…" 유언장 대신 '신탁' 택하는 이유…자산관리 '끝판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가 ‘신탁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데다, 증권사도 기존 고객인 자산가들을 붙잡기 위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종합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면서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생전에는 신탁에 재산을 맡겨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가입자가 설정해 둔 방식으로 원하는 이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구체적인 비즈니스 개시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유언대용신탁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향후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개인고객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KB증권은 이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로 보폭을 넓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10년 국내 첫 유언대용신탁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하나은행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영증권도 지난 2017년 유언대용신탁을 주요 서비스로 둔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KB증권은 지난 2022년 유언대용신탁과 증여관리신탁, 장애인부양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을 아우르는 종합자산신탁인 ‘KB 인생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관리의 ‘끝판왕’으로도 불린다. 우수화 하나증권 신탁운용실장은 “고객의 사후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임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가족관계와 모든 자산현황 등 내밀한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은행 신탁에서는 주식을 담을 수 없지만 증권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구조화 딜 등 다양한 투자대상 자산이 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단순한 상품의 투자권유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신탁상품의 구성은 타 업권보다 증권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증권사 신탁은 증권업 본연의 전문분야인 투자상품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중견기업계 “높은 투표율…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10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4·10 총선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서 경제·사회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인식을 재확인시킨 결정적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제22대 국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확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악화 등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된다”라며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에서 보듯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는 총선 이후 여야가 이뤄갈 협치의 내용, 이념적 관성에 입각한 갈등의 전장이 아닌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과 결과만이 유의미한 사회적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22대 국회에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일체의 법·제도, 정책의 효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혁신하되,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중견기업연합회는 “국민이 잘 사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약속이 진심이었던 만큼, 진보와 보수, 분배와 성장의 모토는 상충하기보다 충분히 종합될 수 있는, 대화하고 화합해야만 하는 공통의 가치라는 지점에 여야가 함께 발 딛길 기대한다”라며 “선거 기간 극도의 수고를 감내한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 동행하며 헌신한 모든 지지자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다.또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열어 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간에 협력과 성장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