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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일부 완화되는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을 다룬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중견련)‘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또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작살내겠다" 이복형제 상속 분쟁…해법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여 자신의 이복동생을 협박한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상속인인 김속상(가명) 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했으나 번번이 패했다. 김속상 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이복동생에게 소송을 걸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복동생의 아파트 현관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복동생 집에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200억원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처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속상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다. 재판부는 김속상 씨에게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속상 씨의 행위는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하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산상속을 못 받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밝혀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양형을 징역형으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복형제간의 상속 문제는 일반 형제들간의 상속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 사이에 자식들을 둠으로써 갈등과 분노가 매우 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해 왔다면 모를까 같이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간에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이복형제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아버지가 오래 같이 산 부인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많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복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도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산을 받지 못한 이복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했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복형제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친부의 상속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따로 살면서 다른 이복형제에게는 생전에 지속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이복형제가 자신의 지분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이러한 사전증여분이 계산되는 것이다. 유류분 청구에서 특이한 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면 10억원이 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이 이뤄진다. 이복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를 했다면 이러한 사전증여 재산을 찾아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서 유류분 계산을 할 수 있다. 김속상 씨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 등의 상속 분쟁에서 이복형제가 이미 받아 간 금전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재산에 대해 추적을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복형제에게 아버지가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자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학비나 생활비의 지급, 용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 등은 해당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김속상 씨가 이복형제에 대해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좋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리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결과,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시 본인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3.2.자로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계산된 상속재산분할액을 받았으나, 그 상속재산분할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았던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망인의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및 법리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자식으로 아들 A와 딸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아들 A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는데, 사망시 기준으로는 시가 7억원 상당이 된 경우, 딸 B는 아들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증여재산은 망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공동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따라서, 망인의 자식 또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0년전에 받았던 것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계산되는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순위로 1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자도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비율 × 1/2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자식이 2명으로 A와 B가 있다면, 자식 A와 B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각각 1/2이 되고, 이들의 유류분비율은 여기에 1/2을 곱한 값인 1/4이 되는 것이다.◇ 유류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적용과 상속재산분할앞서, 유류분액 계산공식은‘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라 하였는데, 위 공식에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의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겠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망인이 사망당시에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가산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없다. 여기에 망인이 아들 A에게 증여했던 재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7억원이라고 했으니,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8억원이 된다(= 상속재산 1억원 – 채무 0 + 증여재산 가치 7억원)그리고 ‘유류분비율’은 1/4이니(= 법정상속분 비율 1/2 × 1/2), 유류분액 계산값은 2억원이 된다(= 8억원 × 1/4). 결국 자식 B는 A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망인이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내가 증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더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을 받고도 나의 유류분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것 만큼을 유류분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필자가 발표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방법”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결론만 말하자면, 상속재산 1억원에 증여재산 7억원을 합산한 8억원을 전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위 금액에 법정상속분 비율인 1/2씩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A가 4억원, B가 4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이미 4억원을 초과하여 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았으니, 남은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결국 B가 남은 상속재산 1억원을 전부 갖을 수 있다.결국, B는 유류분권리로 2억원이 있지만, 상속재산 1억원을 갖게되었으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만 추가로 A에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한편, 앞서 글에서 설명할 때, B 역시도 증여를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유류분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한다. 즉 B는 자신이 받았던 증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