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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지표 8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기 위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 B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결과 등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접속하면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 기존 의정 활동 5개 지표에 더해 의정활동비 등 3개 지표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여기에 이달부터는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 실적의 3개 지표를 추가했다.먼저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이번 공개 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 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