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27일 시작된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후 2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면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 與, 관리형 비대위 구성 후 전당대회…당선인 총회서 최종 결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 참패 여파로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비대위 출범 방법과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며 16일로 예정된 당선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총선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어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헌 17조에 따르면, 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위를 대체하는 비대위는 구성원 10명 중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구자룡·박은식·윤도현 전 비대위원이 직을 내려놓고, 김예지·한지아 전 비대위원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1대 총선 참패 후 출범한 임기 1년 이상의 ‘김종인 비대위’와 같은 방향이 아닌,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4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이 임명한다.따라서 현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나 차기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비대위를 꾸릴 수도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본인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중진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비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자는 것이 결론”이라며 “세부적인 지도 체제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경태 의원도 “일단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 원내대표가 7월 정도까지는 (전당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진 간담회에서도 비대위 구성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 108명이 참석하는 당선인 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당선인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관련 전권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은다면, 윤 원내대표는 곧바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상 원내대표 선출은 선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읍·이종배·김상훈, 3선 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당권 주자들도 잰걸음에 나섰다. 중진 지역구 재배치로 ‘낙동강벨트’인 경남 양산을을 탈환한 김태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 통상 2~3개월인 만큼 국민의힘 새 당 대표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