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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환자 자살 위험성 약 2.5배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시각 장애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서울대병원 김영국 교수팀은 2024년 2월 이전까지 발표된 ‘시각 장애와 자살의 연관성’과 관련된 30건의 코호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시각 장애가 자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시각 장애는 선천적 이상 혹은 후천적 안질환으로 인해 의학·광학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는 시력 및 시기능 장애를 말한다. 기존에는 시각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며,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기 발표된 시각 장애와 자살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한 연구들의 규모와 일관성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관련 위험도의 평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해 메타 분석을 통해 자살위험도를 수치화한 연구는 지금껏 국내에 없었다.이에 연구팀은 PubMed, EMBASE, Scopus 등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문헌 검색을 통해 2024년 2월 이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30건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해 총 374만3,668명의 표본을 확보했다. 이후 메타분석을 통해 시각 장애가 잠재적으로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자살 위험성은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을 포함하는 ‘자살 행동’을 뜻한다.연구 결과,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자살 위험성이 약 2.5배(상대위험도 2.49, 95% 신뢰구간 1.71~3.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와 자살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위험 추정치.특히 연령대 별 분석 결과, 시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상대위험도 9.85, 95% 신뢰구간 4.39~22.1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 시각 장애군이 생리적·심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청소년 시기에 불안, 긴장, 고통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 위험성이 약 6.7배(상대위험도 6.66, 95% 신뢰구간 2.95~15.00)로 잇따랐다. 안과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시각 장애가 환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과 전문의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시력 상태에 있는 안질환 환자, 특히 청소년층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정신과 전문의 혹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며 가족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 최신호에 게재됐다.
- 카카오페이, 결제하면 최대 2% 적립…월 최대 3만3000P 지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으로 국내 간편결제사 중에서 가장 폭넓은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보하며 한 달에 최대 카카오페이포인트 3만3000포인트(P)를 적립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카카오페이는 이번 연동을 기점으로 요일에 따라 카카오페이앱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최대 2%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사용자 체감 혜택을 높인다. 결제 건당 최대 리워드 및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카카오페이 가맹점 결제나 삼성페이·제로페이를 통한 결제 모두에 적용된다. 사용자당 월 최대 카카오페이포인트 3만P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여기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카카오페이 바코드로 첫 결제를 하는 사용자, 카카오페이앱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처음 이용한 사용자, 카카오페이로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처음 결제한 사용자들에게 각각 카카오페이포인트 1000P 리워드를 선물한다. 첫 결제 리워드의 경우 1000원 이상만 결제해도 1000P 리워드가 주어진다. 해당 리워드 역시 카카오페이앱에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시 제공되며, 사용자 당 최대 총 3000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에서나 디바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결제 가능한 서비스로 성큼 다가섰다. 카카오페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내 온·오프라인 100만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의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의 경우 카카오페이앱 최신 버전에서 삼성페이 MST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과 카드까지 모든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제로페이 소상공인 매장의 제로페이 QR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제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고민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를 열고 해당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카카오페이 측은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을 기념해 사용자들에게 더 풍부한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가장 폭넓은 결제처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더 폭넓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LPG협회-한국통합물류협회, LPG 화물차 보급 협약 맺어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LPG협회는 지난 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와 친환경 LPG 1톤 택배 화물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LPG 트럭 3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LPG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친환경 LPG 1톤 택배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호중 대한LPG협회장,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부회장.대한LPG협회와 물류협회는 도심을 매일 운행해 환경 영향이 큰 택배 트럭을 친환경 LPG 화물차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LPG 화물차 보급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5월까지 전국 물류센터 10여 개 지점에서 LPG 트럭을 전시하고 시운전할 수 있는 시승행사를 공동 진행키로 했다.대한LPG협회는 업무협약에 이어 ‘친환경 LPG 트럭 전달식’을 열고, 물류협회 측에 LPG 1톤 트럭 3대를 기부 전달했다. 이번 기부의 재원은 LPG 전문기업인 E1과 SK가스가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에서 마련됐다. 물류협회는 기부받은 트럭을 지원이 필요한 영세 택배업 종사자 3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LPG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친환경 LPG 1톤 택배 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세 택배업 종사자 3인에게 LPG 트럭을 기부 전달했다. 왼쪽부터 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부회장, 김보성 택배기사,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조무영 한국통합물류협회 부회장은 “택배트럭은 업무 특성상 도심 주거지역 곳곳에서 저속 주행과 공회전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 LPG차로 전환한다면 골목길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친환경 LPG 화물차의 시장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 "의-정 갈등 종지부 기대…독립 대화체 격상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 중인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이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특히,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화 불참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과 대전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 투항 하라는 태도”라며 “누가 보아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생명을 볼모로 강대강 대치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이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 앞으로 회의 진통이 예고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사회적 대화체 모양새만 갖췄을 뿐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 대상은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총 27명이다. 노조는 “그동안 의료현장과 국민 속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제기해온 의료기관 노동조합도 빠졌다”며 “의료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도 없고,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한 것은 정말 뜬금없다. 의료개혁특위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광범한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맛대로 정부가 하고 싶은 의료개혁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에 정당과 의료기관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체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