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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세탁 위생원이 청소만 했다고 7억 환수.. 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노인요양시설 공동 운영자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C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용인시는 2021년 6월경 C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7억381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C요양원이 고용한 E간호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고, F·G 위생원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특히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 해당 기간의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E 간호사는 병가를 사용했으나 담당직원 착오로 인해 병가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병가로 인정되는 일자의 근무시간은 모두 인정돼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DB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7억3813만원 가운데 724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E 간호사가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원고의 병가관련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다.재판부는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해당 세탁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생원 직종’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 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조중명 회장, CG인바이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씨지인바이츠(구 크리스탈지노믹스, CG인바이츠)를 창업한 조중명 회장이 회사를 떠난다.CG인바이츠는 지난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가 이후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경영복귀를 알렸던 조 회장이 CG인바이츠 경영에서 물러나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임상개발 완수를 위해 스핀오프 회사에 지분 투자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지만 연구자로서의 CG인바이츠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간다.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기 위해 CG인바이츠의 미국 자회사 CGP(CG Pharmaceuticals)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CG인바이츠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P를 스핀 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과 공동 투자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임상 성공시에는 Revenue Sharing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다.조 회장은 보유중인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하여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美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조중명 회장은 아이발티노스타트 개발을 이끈 장본인이고 물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번 조 회장의 퇴진은 결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밝혔다.조중명 CG인바이츠 회장 (사진=CG인바이츠)연구자 출신인 조중명 회장은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분야인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G인바이츠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주주설명회를 통해 △파이프라인 혁신 △비핵심자산 매각 △ESG 기반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이번에 조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남으로써 기존의 저분자(Small molecule) 화합물 중심의 파이프라인에서 항암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유전체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사로의 구조 개혁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G인바이츠, 아이발티노스타트로 신약 개발의 험난한 길 다시 뚫을 것조중명 회장은 1948년생으로 한국 바이오산업 1세대로 통한다. LG생명과학 연구소를 이끌던 조 회장은 세계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2000년 회사를 나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했다.2006년 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바이오벤처로 등극하는 한편, 2015년에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 아셀렉스를 출시하며 국내 바이오벤처 붐을 이끌기도 했다.아셀렉스 출시와 연이어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아셀렉스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혈액암 치료제 룩셉티닙(CG-806),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닐로파비신(CG-549), 아셀렉스 복합제 등 다양한 임상 과제를 진행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목표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크리스탈지노믹스는 CG인바이츠로 사명을 변경하고 파이프라인과 진행중인 사업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비핵심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보유중인 파이프라인도 성공 가능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을 다시 수립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신약 개발의 험난한 길을 다시 한번 뚫겠다는 복안이다.항서제약으로부터 도입한 PD-1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스핀 오프 한 CGP를 통해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 핵심이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조중명 회장과의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파이프라인 개발뿐만 아니라 항암백신 및 디지털 치료제 등 유전체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사로의 변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창틀에 못박고 물도 안줘”…긴 연휴 ‘동물카페’ 가시나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개·고양이 카페’나 ‘실내 동물원’ 등 도심에서 동물을 전시·체험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된 관리 시스템은 부재해 동물 학대나 질병 전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곰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실내 동물원의 경우 그나마 관련 법 개정으로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고 법 위반시 영업 정지 등이 가능하지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카페의 경우 허술한 법망을 피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물 안주고 자연광 못봐…92마리 1명 관리하기도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기준 ‘동물전시 업체’는 전국 약 529개로 추정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른 수치로 개와 고양이 카페 등도 포함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카페를 제외한 동물전시·체험시설의 수는 약 300여개다. 문제는 사육의 기본인 ‘급여·급수·휴식 장소 제공’ 등의 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많단 점이다. 이런 전시 동물들은 갇혀 있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높아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위생에도 취약해 질병을 옮길 위험도 높다. 평생 자연광을 못 본채 갇혀만 지내는 동물 수도 적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한 동물 전시업체 중 10%는 일부 사육장에서만 자연광이 제공되고 있었고, 모든 동물에게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는 시설도 20%나 관찰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22년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질병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창문 없는 지하나 상가 내부에 위치해 자연광이 제공되지 않은 동물전시 업체가 61개소 중 14개소(17.1%)로 파악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채광의 범위에 인위적 채광도 포함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사업등록시 기준 요건을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대로 된 물과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동물전시 업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카페 총 61개소 중 물그릇에 물이 없거나 물이 오염된 곳은 17개소였고 물그릇이 아예 없는 곳은 4개소”라며 “특히 자율급식 환경의 동물들 경우 경쟁하면서 약한 개체가 밥그릇 근처를 가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연광이 없는 부천의 한 실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백호의 모습. 이곳 동물들은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건강상태를 악화하는 주범으로 지적됐으며 무엇보다 이 같은 체험은 사람들에게도 세균을 옮기게 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동물 전시업체들 중 현장 조사 결과 퇴장시 손 소독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낮선 사람이 매일 새롭게 만지는 것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질병 감염 등의 문제로 확산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서울시 역시 보고서를 통해 “실제 조사된 동물전시 업체들 중 내부 기생충이 발견된 고양이 카페와 파충류 카페가 있었다”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감염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동물별로 감수성 질병을 선정해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관리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다.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발간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동물상태 실태조사’ 보고서에선 “파악된 동물 마릿수 대비 동물 관리 종사자(업주 포함)를 살펴보면 1인당 최대 마릿수의 경우 92마리였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총 53.5마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있다.◇‘반려동물 카페’는 여전히 사각지대그나마 법이 개정되면서 10여 종, 50마리 이상을 보유한 동물원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보다 세세하게 기준을 잘 맞춰야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개나 고양이 카페는 여전히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동물자유연대가 시민의 제보로 지난달 19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반려동물 카페는 “유기견 유기묘로 이루어진 보호소 카페”라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동물 학대’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반려동물 카페는 급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열에서 밀린 아이들은 대부분 골반뼈나 등뼈가 드러나거나 앙상했으며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3개월령 추정 품종견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특히 “동물들이 쉴 곳인 휴식실은 배설물이 들러 붙어 있었으며 창틀에는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날카로운 못들이 빼곡히 박혀 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서울시가 실태 조사 후 작성한 이 보고서에선 “조사된 애견카페의 73.3%가 동물이 원할 때 방문객들로부터 숨거나 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배설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다만 화성시는 이 같은 반려동물 카페 운영에 대해 위생 관리, 치료의무 불이행 등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물전시업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 시 시민들이나 동물단체가 제공하는 증거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진다. 반려동물 카페는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여전히 곳곳에서 동물 학대나 비위생적인 상황에 노출 된 채 운영되고 있다. 동물호보단체 활동가는 “실제 조사를 위해 강아지 카페를 방문해 보니 수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카페를 방문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제대로 관리 되지않는 동물 전시업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주인은 카페에서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카페는 이 사건 이전에도 11개 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다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문제가 된 서울시 마포구 한 동물카페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들. (사진=동물자유연대)◇“동물 보존과 교육 목적으로 이뤄져야”전문가들은 동물 전시를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위생과고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동물 보존’과 ‘교육’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관련법이 차츰 개선돼 만지기 등 체험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체험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 다른 종을 체험하면서 혹은 체험 완료 후 제대로 소독을 할 환경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전시라는 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 동물 보존과 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실태 조사 결과에 비해 현재는 많은 사업장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변화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여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 조사 이후 법 개정이 반영돼 지난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오락이나 흥행으로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행위는 금지된 상태다. 지난달 19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의 A반려동물 카페. 유기동물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는 곳곳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