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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이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건축된지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다. 다만 지난 1·3 대책에서 이미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규제가 크게 완화된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안인데 지난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지만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녹록치 않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왔다. 기존에 3분의 2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구역지정에 걸림돌이 되던 유휴지나 자투지 토지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의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돼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사업수익성 면에서는 훌륭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빌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히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가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빌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통기획과 안전진단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2024.01.13 I 이윤화 기자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사진=뉴시스)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해 재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재건축 상가는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다.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지에 따라서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나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주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강맨션이나 해운대의 대우마리나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입지가 좋고 사업수익성이 훌륭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운이 좋으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건축 상가의 경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이용한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이런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그 이후 상가호실의 숫자가 늘어난 때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숫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가를 쪼개 상가 조합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규제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라면 이전에 분할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분할일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할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1.06 I 이윤화 기자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3.12.30 I 이윤화 기자
'표준지공시가격' 잘못 산정됐다면?
  • '표준지공시가격' 잘못 산정됐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국토부는 2024년 표준지공시가격을 공시했다. 내년도 표준지공시가격은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 전경. (사진=연합뉴스)표준지공시가격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걍을 조사, 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돼 적정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표준지 공시가격을 참고해 감정평가하게 된다.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이처럼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산정방식이나 용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둘다 개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가 규정돼 있다.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시를 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를 한 행정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유리하다. 이 기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히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표준지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판단한다.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부담금이 달라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불복절차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다투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12.23 I 이윤화 기자
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 아직도 국회 못 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포함해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안을 여러 가지 내놓았었다.그런데 그중 핵심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확히 ‘주택의 입주자’이고, 이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정의돼 있다. 청약에 직접 당첨된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붙여 거주의무자에게 반환한다. 사실상 헐값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으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이때에도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불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불법 전매행위의 대상이 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분양권 전매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체로 사인간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정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는 상당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국민 역시 대책은 대책일 뿐이므로 그에 따른 법개정 등의 구체적 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는 매매계획 등을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2.16 I 이윤화 기자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
  • "내 집 마련 어떻게?"…청약 or 분양권 거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청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역별 청약 요건이 다르지만 대체로 전용 85㎡ 이상의 경우에는 100%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이 짧은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30세대에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한 단지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 청약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미미하다.이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을 한도로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 거래한다. 분양가격에 프리미엄까지 추가해 거래가격을 정하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높은 거래가격으로 분양권 매수가 쉽지 않다면 미분양분 또는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청약 경쟁률이 낮은 경우 시행사는 분양조건을 변경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양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의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조건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선착순분양 또는 무순위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너무 높게 분양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약금만 마련하면 이후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분양권 거래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12.09 I 이윤화 기자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김예림 변호사.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공덕자이아파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8년 동안 이전고시가 지연되기도 했다.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 보니 소유권이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위험이 커진다. 또 전세담보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특히 조합원 입주권 거래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확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격을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1+1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점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전고시가 지연되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이런 이유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에 대해 분양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2.02 I 이윤화 기자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지속, 해결법은?
  •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지속, 해결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김예림 변호사.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소송비용 등 소요된 비용은 추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워 또 다른 금전적 손실을 임대인이 떠안게 된다.이런 소송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있다. 바로 제소전화해다.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조서를 만들어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한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다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은 화해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이 밀린 경우가 아닌 1기의 차임만 밀려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화해 내용에 포함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못한다. 또한 제소전화해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으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화해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존 제소전화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제소전화해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송절차를 경험해 본 경우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당사자 모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3.11.25 I 이윤화 기자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
  • 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곳 도시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규모 개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택지개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 주로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고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대토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대규모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새로 개발되는 토지 등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그런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미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됐을 뿐 아니라 성공 사례도 드물다.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에 약 3만65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대규모 도시가 조성된다. 민간에서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 하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면 민간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그동안 도시개발법이 미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향후 도시개발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3.11.18 I 이윤화 기자
급부상한 소규모 정비사업 “수익성 분석은 필수”
  • 급부상한 소규모 정비사업 “수익성 분석은 필수”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과 맞물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사업형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지 규모가 10만 ㎡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1만㎡ 미만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 자연히 사업비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사업비 등이 많아지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의 수가 적어 조합원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마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구청과 원활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사업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만도 한 달에 1억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을 조합원이 1000명이면 1년으로 환산해 120만원 가량 부담하면 되지만 조합원이 40명에 불과한 위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소규모 사업지는 기대할 수 있는 개발수익이 적어 우량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지는 여러 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바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나 홀로 아파트’에 가까워 단지의 가치도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때에는 지역적으로 입지가 훌륭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는 미분양을 피하기 어렵다.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수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적절한 시점에 전매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조합에 매도청구 등을 통해 매도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3.11.12 I 이윤화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 활발…유의점은?
  • 소규모 정비사업 활발…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과 맞물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업형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지 규모가 10만 ㎡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1만 ㎡ 미만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의 빌라촌 전경.사업규모가 작다보니 자연히 사업비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어렵다. 사업비 등이 높아지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의 수가 적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마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구청과 원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 등이 지연됐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사업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만도 한달에 1억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을 조합원이 천명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해 120만원 가량 부담하면 되지만 조합원이 40명에 불과한 위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개발수익이 적어 우량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지는 여러 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바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그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에 가까워 단지의 가치도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때에는 지역적으로 입지가 훌륭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 미분양을 피하기 어렵다.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적절한 시점에 전매를 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조합에 매도청구 등을 통해 매도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발 호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시 사업수익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지에는 서울시에 분석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수익 분석 자료가 주민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절히 매매하는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김예림 변호사.
2023.11.11 I 이윤화 기자
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오희나 기자
지지부진 3기 신도시…SH가 맡아 속도낸다
  • [단독]지지부진 3기 신도시…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자금부족에 시달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금력을 갖춘 SH를 끌어들여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승인을 한다면 당장에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H는 서울시 산하라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할인데 관할을 벗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법령이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문의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고 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답을 받으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사업참여를 위한 협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3기 신도시 가운데 이미 주민 보상이 끝나 첫 삽을 떴거나 뜰 예정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주민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SH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SH공사도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H공사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수도 남아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거절하면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SH는 서울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지 모두 경기도여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업시행자를 LH에서 SH로 바꾸면 가능할 텐데 SH의 사업 가능 범위인지는 SH 내부 규약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다.
2023.11.08 I 김아름 기자
지자체 서울 편입, 어떤 법적 절차 거쳐야 할까?
  • 지자체 서울 편입, 어떤 법적 절차 거쳐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당히 많다.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행정구역을 나누거나 합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절차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사진=연합뉴스)우선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런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알리고 30일 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도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은 찬성 또는 반대로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써 확정된다.다만 주민투표가 가결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결내용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투표 가결내용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자가 직접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이처럼 주민투표의 경우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 이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또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2018년 40.37%에서 꾸준히 재정자립도가 하락해왔고, 경기도의 28개 시 중에 16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행정관할구역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주민투표를 통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김포와 서울 주민들이 상당수 찬성해야만 이와 같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려 한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승인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때에도 특별법 제정 여부를 김포와 서울 주민의 총의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절차를 동시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3.11.04 I 이윤화 기자
신탁사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의점은?
  • 신탁사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보통 개발사업은 시공사와 신탁사가 사업비 등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비 등 자금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주단을 구성해 조달한다. 이때 대주단은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해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자 한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시공사는 사업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단에 책임준공확약과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을 제출한다. 채무인수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시공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동시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과는 다르다. 이때 시공사의 신용만으로는 채무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과 채무인수 약정을 추가로 요구한다. 신탁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시공사를 대신해 신용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수령한다.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대주단에 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때 대주단은 신탁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등의 이자 상당액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탁사의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여러 사업장에서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미분양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신탁사가 보유한 자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우려가 있다. 다만 신탁사 입장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책임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도 있을 듯하다.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수급이 중단돼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있어 이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원에서 다퉈지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긴 하다. 최근들어 신탁사는 사업비 등 자금조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등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신탁사의 자금여력이 악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이나 투자시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 시점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28 I 이윤화 기자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명확히 표기해야
  • 상업용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명확히 표기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일반적인 주택 거래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사항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건물값은 매맷값에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내야 할 의무를 진다.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다면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빌딩과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상당히 많아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 상가주택을 거래하면 상가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도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아예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거래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따져봐야 할 사항에 관해 꼼꼼히 검토한 후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023.10.22 I 문승관 기자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 주의점은?
  •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보통 주택 거래에 비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다. 그만큼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사항이다.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물가격은 매매가격에 건물시가표준액을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도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따져봐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빌딩과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또 상가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도 매매계약 체결시 이를 아예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거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따져봐야 할 사항에 관해 꼼꼼히 검토한 후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10.21 I 이윤화 기자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
  •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천 청라의 오피스텔에 살던 송 모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집주인은 송 씨의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내놨지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은행의 전세금 대출 반환도 못 해 대환 대출을 진행하면서 내는 이자도 당장은 송 씨 몫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5개월째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어 발만 구르고 있다.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뿐더러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리가 늦거나 거부되기 때문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 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에 의한 거절은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것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 2400만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 5200만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세반환사고 피해자 늘면서 처리 기간 지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보증금 반환 신청 5078건의 46.1%인 2340건은 실제 지급까지 5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7건(4.5%)은 올해 3월 셋째 주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됐다.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관이 있는데도 실상은 5주 이상 기다리는 세입자가 절반 이상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보증금이 지급된 4851건만 집계한 결과로 전세금 반환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돼 정식 접수까지 길게는 한 달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세금 지급 기간은 더 길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전세반환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기간이 길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들어간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세 계약 시 유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
  •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전자총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도 포함됐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요 사항은 대부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그리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 통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총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OS홍보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문제도 매번 논란이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전자총회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다. 현재 도시정비법에는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일단 국토교통부와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조합 정관에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전자총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난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별도로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해 정하지 않더라도 전자총회가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자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직 전자적 의결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 부분까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10.1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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