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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 제주시가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 및 지방 24곳 등 총 28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월 19차 미분양 관리지역 30곳에서 화성시와 제주시가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총 28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에 따라 지정됐다. 이 가운데 모니터링이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경기도 이천·용인시, 대전 동·남구, 강원도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등 8개 지역이다.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은 경기 김포·이천·용인·안성시 등 4곳이며, 지방에서는 부산 서구, 대전 동구, 강원 원주시 등 24곳이다.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467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8004호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전주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주말 3만명 방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과 대림산업(000210)은 지난 27일 개관한 전북 전주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의 모델하우스에 주말 포함 사흘간 총 3만여명이 다녀갔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전주 도심권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세대 내에는 홈 사물인터넷 시스템, 공기환기시스템 등의 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전주 도심지에 조성돼 교육, 생활, 자연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단지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완산구청 등의 행정시설은 물론 전주종합경기장 등의 문화시설도 가깝다.서신초와 한일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서신중, 진북초·고,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와 명문학원가가 근거리에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5월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3일 1순위 청약, 5월4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11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진행한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대에 조성하며 지하 2층~지상 20층, 21개 동, 전용면적 34~116㎡, 총 1390가구 중 8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 소형아파트 대체재 주거용 오피스텔 주목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실내구조가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데다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형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고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힐스테이트 미사역’ 전용 84㎡ 분양권은 이달 들어 5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타입의 분양가가 4억73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42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실내구조도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팬트리, 드레스룸 등 전용 59㎡ 소형아파트와 비슷하다. 미사강변도시에 전용 59㎡ 소형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가격 상승률도 두드러지고, 평면도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에 입지여건까지 우수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또 지난 1월 제일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분양한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 오피스텔 전용 84㎡도 청약에서 완판된데다 청약 후 한달만에 분양권에 500만~1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인근 민락동의 H공인 관계자는 “민락2지구는 전용 59㎡ 소형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희소한데다 입지가 다소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소형아파트를 알아보는 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 상품으로 선호하고 있다”며 “가격 부담은 아파트 보다 덜한데다 실내구조는 비슷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용으로 찾는 문의가 꾸준히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3월 기준 경기도와 인천시 전용면적 60~85㎡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각각 731만원, 5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전용 59㎡이하 소형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각각 1071만원, 84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은 소형아파트의 60~70% 수준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높다. 지난해 12월 금성백조건설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한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전용 84㎡)는 총 78실 모집에 6997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89.7대 1로 이틀만에 계약이 모두 이뤄졌다. 또 지난해 11월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인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 역시 전용 82~84㎡로 이뤄진 주거용으로 총 110실 분양에 4681명이 청약접수해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달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줄줄이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학건설은 5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자족7-2블록에서 ‘글래드스톤’을 분양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총 256실 분양되며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 등을 갖춘 맞통풍이 가능한 4-Bay 설계(일부타입) 등 소형아파트 평면으로 설계된다. 현대건설이 지난 26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도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 49~84㎡, 총 622실로 안방 드레스룸 또는 붙박이장, 현관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넉넉히 제공한다. 신한종합건설은 5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옛 국립종자원 부지에 짓는 ‘안양 센트럴 헤센 2차’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며 한라건설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 ‘부평 한라비발디’를 분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아파트 선호현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라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비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나 가격 면에서 소형 아파트보다 낮고 입지도 우수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 의정부 민락동에 들어서는 ‘글래드스톤’ 투시도
- [아파트 돋보기]끊이지 않는 책임 분쟁..관리방법부터 정비하자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우리나라 공동주택 가운데 승강기 등 특정 시설이 있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공동주택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전체 입주자 의사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방법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는 것이고요. ‘자치관리’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이 관리업자가 관리기구를 구성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위탁관리’입니다.중간에 주택관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의 임명권 △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자치관리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시에는 주택관리업자에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위탁관리 시에도, 법령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행하고, 집행에 관해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실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간 책임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치·위탁이라는 관리방법은 다양화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방식 상태나 구성원 특성(분양·임대방식의 혼용, 세대수, 세대당 공급면적, 주민공동시설의 유형, 내용연수에 따른 노후도, 세대주의 소득수준과 이에 따른 관리서비스 품질 수준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시에는 법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 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택관리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방법에 관계없이 공적기관의 추천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하도록 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윱니다.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에 따라 관리업무 중 일정 부분을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별로 위탁을 주거나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 주체간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리업무의 범위를 계량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각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규정 설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캘린더]2주째 분양시장 숨고르기…‘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 분양 시장이 2주째 숨을 고른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 청약 시스템 개편이 예정돼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가 없다.28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는 전국에서 총 993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경기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 등 4706가구, 지방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등 5224가구다.내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16곳이다. 2일 △시흥은계지구 보금자리 A2블록(영구임대) △부천 하림골든뷰 △미사강변 오벨리스크(오피스텔) △세종서창 A1블록(행복주택)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주상복합) 등 5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우건설(047040)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스펀지쇼핑몰 부지를 재건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548가구 규모로,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중동역,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3일에는 △시흥은계지구 S3블록(공공임대) △하남 포웰시티 B6 · C2 · C3블록 △화성동탄2 A84블록(공공분양) △인천송림 파인앤유 △e편한세상 대전법동 △대구 앞산 봉덕 영무예다음 △대구 연경 금성백조예미지(C3블록) △대구 연경지구 우방 아이유쉘 △전주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등 11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지구 B6, C2, C3블록에 짓는 하남 포웰시티는 B6블록 전용 73~84㎡ 932가구 규모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와 인접해 서울 수서 15분, 판교까지 20분이면 도달가능하다. 송파구, 강동구, 위례신도시가 가까워 생활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현대산업(012630)개발과 대림산업(000210)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1구역을 재개발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34~116㎡ 총 1390가구 중 일반분양 890가구 규모.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와 인접해 광주, 정읍, 익산 등 인근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 ·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도보 10분대 이용가능하다. 내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7곳이다. 30일 △사보이시티 잠실(오피스텔) △미사역 더 오페라2차(오피스텔) 등 2곳에서, 5월 3일 △구리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1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4일에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 △더 맥심 험프리스(주상복합) △김해 쌍용예가 더 클래스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 스카이(주상복합) 등 4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금주에는 당첨자 계약 단지가 6곳이다. 30일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등 2곳에서, 5월 1일 △사보이시티 잠실(오피스텔) △미사역 더 오페라2차(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천안(주상복합) △익산 부송 꿈에그린(주상복합) 등 4곳에서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착오에 기한 취소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가 실제 합의했던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지번을 잘못 표시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적용되는 법리가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다. 잘못된 표시가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의도했던 실제의 계약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인바, 이번 시간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 및 이와 구별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적용사례‘오표시무해’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다면 비록 계약서에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애초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법에서 유래되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예를들어,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100번지 토지 현장에 가서 확인후 해당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과정의 실수로 200번지라고 표시를 한 경우, 1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번지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부동산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안이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도했던 계약목적물은 100번지 토지가 맞으므로, 이에 대해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인무효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93다2629 판결).또한 대법원은, A와 B가 다세대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준공시 B가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중 ‘전용면적’ 19평 2개 등 총 6세대의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위 약정당시 의사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약정서의 ‘전용면적’은 건축허가서에 첨부한 설계개요서의 ‘바닥면적’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그 표시에 오류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7다88880도 판결). ◇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착오에 기한 취소의 차이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기한 취소와 관련하여,“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요부분에 착오를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말한 오표시무효의 원칙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착오를 일으켰는데, 당사자 쌍방의 실제 내심의 의사는 일치한 경우이며, 착오에 기한 취소가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착오를 하였으나 타방 당사자는 착오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착오에 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표시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당사자의 원래 의사대로 계약이 수정되어 유효하게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할 뿐, 취소가 되지 않는다.예를들어, 매수인이 A 점포를 매수하고자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으나, A 점포와 B 점포를 혼동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서에는 B 점포라고 기재한 반면에, 매도인은 처음부터 B 점포를 매도하고자 하여 B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매수인 혼자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한 사안에 해당한다.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켰다면 취소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이를 신뢰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착오에 기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였다(대법원 97다32772 판결).한편,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함에 있어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의사표시자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다49794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북한도 다주택자 투기로 몸살…암암리에 주택이용권 거래
- 평양 여명거리내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개인의 토지 소유나 건축물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도 주택 매매, 전·월세 제도 등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처럼 북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국가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점차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와 닮아가고 있다. 이에 따른 자생적인 매매와 임대(전·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간 사업자(돈주·시장활동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분양 시장을 비롯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과거 김일성 집권 시대(1948년~1994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따라 국가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체계였다. 북한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분배 원칙으로, 기본적인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등)만을 내면 평생 이용권(입사증·入舍證)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다.그러나 이후 김일성 사망 이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1994년~1997년)에는 맹아적 형태의 민간 주택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고, 북한 당국은 이 시장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 활동에 대한 국가단위의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시기 개인 간의 주택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다.이후 2000년 들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일련의 조치로 인해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주택건설자금, 모래·시멘트·자갈 등 건설 원자재, 건설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요소 시장이 형성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급증했다.이때부터 주택거래 및 임대시장도 활성화되었다. 주택 임대 시장의 경우 인구이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존 살림집을 이용한 소규모 형태의 임대(월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단순 매매를 넘어 민간 자본가, 일명 돈주들의 자금을 활용한 주택 공급방식이 등장했고, 중개인이 출현하는 등의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북한경제에 능통한 전문가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영리활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주들의 주택사업은 사실상 반사회주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은 국가나 군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취직해 형식적으로 종업원이지만 자신이 돈을 대고 기관 이름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우리나라처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지만, 대신 거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택(살림집)에 대한 입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상속이 가능한 이 입사증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영리활동에 해당해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2009년 살림집법을 개정해 주택의 거래, 매매, 교환 등을 전면 금지했으나, 자생적인 민간시장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현재 북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평양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살림집)는 평균 1억원에 달하고, 대동강 조망 등 입지가 좋은 2억~3억원에 달한다. 고층 펜트하우스식 대형 평형은 4억원에도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의 입사증 거래는 북한돈(국돈)이 아닌 위안화 또는 달러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영기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주택매매 시장의 형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상속권과 이용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미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통한 주택공급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초보적 형태의 부동산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8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살림집수는 가구 수와 동일한 588만 7471호로 수치상 보급률은 100% 수준이다. 유형별 거주비중을 보면 전국적으로 연립주택이 43.9%로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어 단독주택 33.8%, 공동주택이 21.4% 순이다. 평양시의 경우 공동주택 주거 비중(61.7%)이 가장 높고, 이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 1~3월 15만 5000호 준공…13년만 최고치 경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몰리며 올해 1~3월 준공실적이 2005년 입주 물량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 준공(입주)실적은 전국 4만 2163호로 지난해 3월보다 26.0% 증가했다. 5년 평균(2만 7608호)과 비교하면 52.7% 증가한 수치다. 1~3월 누계 준공실적은 15만 5000호로 5년 평균 준공물량과 비교해 1.7배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 6780호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8.1%, 5년 평균과 비교해 52.3% 증가했다. 지방 역시 2만 5383호가 집들이에 나서 전년 동기 대비 31.8%, 5년 평균과 비교해 53.0% 늘었다.아파트가 입주 증가를 이끌었다. 3월 입주를 시작하는 전국 아파트는 3만 2712호로 1년 전과 비교해 72.9%, 5년 평균과 비교하면 2배 이상(110.9%) 늘었다. 아파트 외 주택은 9451호로 전년 대비 35.1%,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7% 줄었다.3월 착공실적도 증가했다.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 1768호로 지난해 3월(3만 7301호)보다 38.8% 증가했다. 5월 평균(4만 4132호)과 비교해도 17.3% 많은 수치자. 3월 누계 착공 실적은 10만 2000호로 5년 평균(9만 9000호)과 비교해 2.3%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10만호)과 비교해도 1.4% 늘었다. 착공 실적 증가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서울·수도권 착공실적은 2만 9152호로 전년 대비 56.0%, 5년 평균과 비교해도 42.8% 증가했다. 지방은 2만 2616호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으나 5년 평균과 비교하면 4.6%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 6514호로 지난해 3월보다 72.1%, 5년 평균보다 36.7% 증가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5254호로 각각 5.2%, 12.4% 줄었다.같은 기간 분양실적도 4만 5042호로 지난해 3월(3만 4728호)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5년 평균(3만 630호)과 비교해도 47.1% 증가한 수치다. 1~3월 누계 분양실적은 6만 7000호로 지난해 1~3월(5만 2000호)보다는 27.9% 증가했고 5년 평균(5만 1000호)과 비교해도 30.3%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3만 3948호로 전년 대비 137.0% 늘어 서울·수도권 분양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186.3% 늘었다. 반면 지방은 1만 1094호로 같은 기간 각각 45.6%, 40.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양이 2만 1801호,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분양이 1만 72호를 기록했다. 특히 조합원분은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64.0%,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38.0%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착공·준공·분양 물량이 모두 늘어난 것에 반해 3월 인허가 물량(3만 8479호)으로 지난해 3월(5만 1620호)과 비교해 25.5% 감소했다. 5년 평균 인허가 물량(4만 6918호)과 비교해도 18.0% 줄어든 수치다. 1~3월 누계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1000호)보다 15.3% 감소했으나 5년 평균 인허가 물량(11만 8000호)과 비교하면 1.0%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1만 9419호로 전년 대비 8.9%, 5년 평균으로도 10.7% 감소했다. 지방은 1만 9060호로 전년 대비 37.1%, 5년 평균과 비교해 24.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