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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려 미리 꺼내쓴 퇴직연금 1.15조…"미국처럼 규제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규모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 구입 목적이 1조1500억원에 달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퇴직연금보다 부동산을 우선하는 풍토가 여전한 것이다. 퇴직금 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은 1조8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1조818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조7758억원, 2020년 2조6192억원, 2021년 1조9403억원, 2022년 1조8182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해 연간 규모 이상의 중도인출이 이뤄졌다. 월 평균(2050억원) 중도인출액과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중도인출 규모는 2조원대로 회귀할 전망이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구입이다. 올해 9월까지 중도인출된 퇴직연금 중 1조1479억원(62%)이 주택구입에 쓰였다. 이어 회생절차(1086억원), 생활고(장기요양 816억원), 파산선고(11억원)의 이유로 중도인출 됐다.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정해진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거주목적 전세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의 파산선고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등이다.김종민 의원은 “퇴직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후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수단”이라며 “이를 중도에 인출하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보다도 현재의 불안에 따른 자금 수요가 더 커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심각한 민생 악화의 신호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민생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한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선진국은 중도인출을 엄격히 관리한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근로활동 중단과 긴급자금수요(의료비 지출) 발생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 기대여명 1년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금지한다. 그 외 이유로 중도인출 시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강석훈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퇴직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퇴직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낮춰 관행적으로 빠져나가는 중도인출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율 인하로 생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해) 3~5%인 연금소득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노후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전국 성인남녀(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55.2점(100점 만점 기준)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내방객(1092명) 대상 조사결과(63.1점)보다 낮은 수치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 68.2점, 소득과 자산 40.5점, 여가활동 48.1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준비가 취약했다.노후준비가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중도인출로)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노후에 자금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존하게 돼 빈곤에 빠질 우려가 높다”며 “중도인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그간 빈집은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총 13만2052호로 이 중 도시는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농어촌이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또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현재 30%에서 5%로 인하한다.아울러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 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선책에 따라 가령 주택 1억 원·토지 1억2000만 원 기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내년도에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은 기존 17만6400원에서 9만 원으로 49%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 주도 균형 발전 타운 조성 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감세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20~22년 주택분 종부세 유형별 1인당 금액(만원). (자료=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 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000억원으로 1년 전(4조 4000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세종,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 성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사진=세종)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세무 및 인수합병(M&A) 담당자들이 다수 참여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나타나는 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국제조세연구소의 핵심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 축적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트프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과,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다국적기업들의 실제 판례를 예시로 발표하면서 분쟁의 개요, 의의 등을 생생하게 설명해 호평받았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가 발표자로 나섰다. 현재 세종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략(Tax Planning)을 자문한 경험이 풍부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먼저 기업의 유효세율(ETR) 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조세의 기초가 되는 차익거래(Arbitrage)개념을 통해 기업이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미국 다국적기업(MNC)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의 인바운드(Inbound)사례와 아웃바운드(Outbound) 사례를 설명하면서 기업이 국제거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이슈들을 상세히 짚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모든 이슈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종의 이한나 세무사가 ‘기업의 이전가격 위험 사례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 세종에 합류한 이한나 세무사는 이전에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전가격 그룹 파트너로서 다수의 한국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문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이 이전가격과 관련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세무사는 먼저 이전가격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다국적기업의 사업모델 사례를 설명하고, 여러가지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승인 제도 (APA)’와 ‘상호합의 절차(MAP)’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업의 효과적인 이전가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이전가격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위험진단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업모델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세종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 조세그룹은 국제조세의 최신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최근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를 출범한 바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세종 조세그룹 및 국제조세연구소가 쌓아 온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외투기업과 해외 진출ㆍ투자 앞둔 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관련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 "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이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의무가 없습니다. 경영권을 중시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에 연사로 나선 천준범 변호사.(사진=이데일리)◇ 韓 증시 PBR 최하위…‘기업 지배구조’ 핵심 문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이 주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본 기업 거버넌스’ 언론인 초청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캐피탈IQ 기준 코스피200의 지난 5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로, 미국 S&P500(4.1배), 대만 가권지수(2.0배), 필리핀 종합지수(1.6배)을 모두 하회한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경제 규모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저평가가 극심한 게 문제”라며 “대만 증시가 중국과 전쟁 리스크가 극도로 고조된 지난해 8월에도 PBR이 한국의 2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등 지정학 리스크를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한국 증시 저평가는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란 분석이다.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미비 △최대주주의 사익 편취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높은 수준의 배당소득세율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내부 역량 부족 △매우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미국과 달리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판례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본을 각자 납입해 회사를 만든 주주가 ‘회사’에 포함되는 게 상식적이지만, 회사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좁은 의미에서 이사들의 의무가 있고 주가 하락 등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에 대해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형성돼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이사들은 소액주주보다 본인의 임명권을 가진 (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드는 대주주…이해관계 불일치 해소돼야”특히 한국의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OECD 주요 국가 최대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60%로 가장 높고(평균 27%), 배당소득세율 역시 한국이 50%로 평균(28%)을 크게 상회한다. 이 대표는 “경영권을 물려주고, 상속세를 줄이길 원하는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굳이 회사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이유가 없고,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2021년 26.70%로 미국, 유럽을 비롯해 일본, 중국을 모두 밑돈다. 천준범 변호사는 “배당이 낮은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인 격이다. 한국의 배당성향의 삼성전자(005930) 비중은 34%로, 국내 증시 시총 비중(19%)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셈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빠지면 한국 배당성향이 크게 빠질 것”이라며 “정기 주총에서나 배당률을 결정해 발생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패밀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가 수익률 보이는 점도 짚었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마트의 주가가 지난 10년간 약 70% 빠졌는데, 반면 미국 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450% 상승해 주가 격차가 21배로 벌어졌다”며 “정통 가족 기업은 보통 빚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본업 투자에 주력하는데, 이마트는 미국과 달리 개인이 아닌 주주의 돈으로 본업과 무관한 무수익 자산을 차입의 방식으로 너무 많이 사들이면서 회사가 멍드는 것”이라고 했다.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이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일각의 ‘오해’도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남우 교수는 “애플과 스타벅스는 대주주가 없는데 세계 최고의 거버넌스 수준을 보인다”며 “패밀리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사익 편취 수단이 될 유인이 있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때 지배구조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현장.(사진=이데일리)◇ ‘일반주주’ 위한 이사 충실 의무, 주식 ‘제값’ 찾을 열쇠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에선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박주민 의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이용우 의원)의 키워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투철한 충성심을 보여야 함을 내포한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의 관련 개정안 역시 ‘주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 ‘주주들에 대한 신의성실과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 개정안도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원칙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주주권리 보장 노력은 거의 영미법적인 사고가 아니냐고 언급할 정도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며 “수박에서 단물을 빼지 않으면 사려고 몰려들 것이고, 주주를 위해서 신경 쓰고 돈을 나눠준다면 당연히 주식이 ‘제값’을 받고 팔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