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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직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에 비해 이번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및 과표구간 단일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소야대’ 등 국회 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면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갈등 끝에 결국 24%로 1%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고,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구간 또는 2개 구간”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현재 24%, 구간이 4단게로 돼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액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고세율 구간도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국회 상황이 동일한데 정부가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지난해 상당부분 정부안과 근접하게 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국회 입법 현실이라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며 법인세를 내리려고 하는 방향은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경제 활성화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총선을 의식해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 집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완전 시행 1년 미룬다…주요국 추세 발맞춰
  • 글로벌 최저한세 완전 시행 1년 미룬다…주요국 추세 발맞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 소득산입규칙은 현행대로 내년 도입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은 2024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미뤄진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예정된 모든 국가가 내후년 또는 그 이후로 시행 시기를 계획하고 있기 떄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본사 소재국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엔 자회사 소재지 국가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이 추가 세액을 과세할 수 있다. 추가 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면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게된 배경이다. 다만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시행을 늦추면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해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이 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현행대로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외국에 비해 빨리 시행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본 결과 소득산입규칙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내년 도입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대로 시행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고려해 유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27 I 이지은 기자
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 가업승계 증여세 300억까지 10%만…유산취득세 도입은 '장기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사진=기재부)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시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다.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초기에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같이 세부담 완화에 나선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수준 세율 등을 감안해 가업승계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표의 63.5%가 60세 이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26%보다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전면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내년엔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추가 연구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올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속세 제도는 소득세를 상당액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세수가 덜 걷히는 부분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이끈 ‘K-콘텐츠’ 관련 지원을 경쟁국 수준에 맞게 올려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 승계 관련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과감한 개편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추후로 미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바이오의약품 지원·가업승계 완화 등…“민간 중심 활력”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이라며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인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는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기준 최대 공제율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면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제작사에 순수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기존 백신에 한했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최종 포함됐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미국에서만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은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어난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 했던 요건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 확인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도 완화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 대손충당급 손금산입 한도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에서 2%로 낮아진다.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기재부 제공)◇법인세 최고세율 24% 여전…‘세수 펑크’ 영향 관측도이번 세법개정안이 정부 의도대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고세율 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서 재계의 추가 인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아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2%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관된 제 생각이고, 그런 취지를 담아 작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며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법인세수 감소분만 17조3000억원으로 절반에 달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에 법인세를 내리면서 정부가 설명했던 기업 이윤 증대, 세수 확대 등의 효과는 올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세수 관련 문제가 두드러져 현재 체계를 건드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수단으로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3.07.27 I 이지은 기자
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 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유류세처럼 정부가 필요한 때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그간 주세 인상을 이유로 업계가 주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가격 책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로 바꾼다.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던 세금을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세율은 현재 적용중인 세율로 1ℓ(리터) 당 맥주는885.7원, 탁주는 44.4원이다.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한다. 하지만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매번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 연동에 의해 5~10원 수준으로 주세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500~1000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올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인상했다. 주세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맥주·탁주는 물론 소주값 까지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3월 주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주류업계에서는 물가연동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졌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주세를 인상하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경제 어려워…세부담 낮춰 소비·투자 여력 확보"
  • 추경호 "경제 어려워…세부담 낮춰 소비·투자 여력 확보"[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올해 세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27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개편안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으로 정부안이 다 반영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도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감소 효과가 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는 여러 현실 정책 여건상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며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은 담아낼 만큼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올해 세수부족 상황에서 증세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올해 개편안에는 증세 요인도 있고 감세 요인도 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림으로써 민간 쪽의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지난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그쳤음에도 올해는 관련 내용이 안 담겼다. 충분하다고 보는건지 정치적 혹인 세수부족 상황 등에 대한 고려인건지?△현재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고려를 한 부분이다. 법인세 관련한 생각은 일관되게 같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약 21%로 높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와 관련해 재산가액 기준은 2억4000만원을 유지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이번 자녀장려세액제도를 통해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당히 큰 폭 진전을 시켰다. 또 예산상의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해 다주택 중과 부분은 정부안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종부세도 지난해 개편을 할때 상당 부분은 정부안에 근접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간 그리고 정부 간의 타협안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다.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
2023.07.27 I 김은비 기자
‘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원을 추가공제해 혼인과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증여세 1억원 추가공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두 배 확대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같은 증여세 공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치면 원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이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물가·소득 상승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다. 한국은 50%로 2위다. 신혼부부가 혼인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정도 있는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혼인신고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에 분가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일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지급액과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CTC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기존 58만가구(지난해 기준)에서 104만가구로 약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상향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에서 1㎏당 40원(316원→276원) 감면한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고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억원을 기부할 때 이제까지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3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소,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
  • 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은 물론 확장재정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기조에서 세수결손을 우려한 정부가 최대한 보수적인 세법개정을 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순액법(전년대비) 기준 471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2024년)에는 올해 대비 7546억원이 감소하나 2025년은 전년 대비 1778억원의 세수가 증가해 세수감소 규모가 최종적으로 4719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로는 0.12%에 불과한 미미한 세수효과다. 세부적으로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59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437억원)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기업과 직결되는 법인세는 1690억원으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만든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효과(-13조 1000억원)와 비교해 무려 27배 이상 차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및 과세구간 단순화를 통해 -6조8000억원, 소득세 개편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4719억원의 세금감면은 큰 정부를 추구하며 적극적인 증세정책을 썼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보다 낮은 세수효과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해인 2021년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1조505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올해 세수감소 효과 대비로 3배 이상 크다. 특히 세수감소 효과 대부분은 법인세(1조3000억원)에 집중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소극적인 세법개정을 한 데는 세수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벌써 30~4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올해 기업실적 부진 등 내년 세수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큰 세수감면를 수반하는 세법개정을 하기를 어려웠다는 얘기다. 실제 작년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 인하는 국회 의결과정에서 1%p 인하에 그쳤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담아낼 만큼만 담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작년 세제개편 중 발생한 논란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입 결손이 올해 현실화되면서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도 긴축의지를 충분히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내년 지출(예산) 편성 역시 매우 긴축적으로 하겠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I 조용석 기자
‘세금 폭탄’ 디오픈, 우승 상금 38억원 반도 못 받는다?
  • ‘세금 폭탄’ 디오픈, 우승 상금 38억원 반도 못 받는다?
  • 20일 개막한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 1번홀에서 티오프한 루이 우스트히즌(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세금 폭탄.’20일(한국시간)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 2023시즌 남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1650만 달러(약 211억원),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38억원)로 책정됐다. 총상금, 우승 상금 모두 디오픈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우승자가 받는 실제 상금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세법 때문이다.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다. 많은 선수가 ‘조세 회피처’인 모나코, 바하마로 이주하는 이유다. 혹은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기도 한다. 상금에 대한 막대한 세금 뿐 아니라 대회 우승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지난 16일 끝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 출전한 리키 파울러(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공동 42위를 기록한 파울러는 상금으로 3만6255 달러(약 4500만원)를 벌었다. 그가 용품 후원사인 푸마에서 연간 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만3700 달러를 받는 꼴이 된다. 두 번의 연습 라운드와 대회 4라운드와 상금 등으로 파울러가 일주일에 번 돈은 11만8455 달러(약 1억5000만원). 그중 30%인 3만6000 달러(약 4500만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회 상금뿐 아니라 용품 계약 등에 대한 금액 일부까지도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영국 땅에서 경기했다는 이유에서다.디오픈도 마찬가지다. 우승 상금 300만 달러에 관한 기본 소득세 20%는 즉시 공제된다. 여기에 수입이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잉글랜드의 소득세율, 영국에 머문 기간 등에 따라 우승자가 실제 손에 넣는 금액은 우승 상금의 40%, 약 120만 달러(약 15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2013년 스코틀랜드 오픈과 디오픈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필 미컬슨(미국)은 2주간 상금 25억원을 벌었지만 60% 이상을 스코틀랜드 세금으로 냈다. 미국에 돌아와서는 자가고용세 등 추가 세금 납부로 인해 미컬슨의 실수령액은 상금의 38.9%인 9억4000만원에 그쳤다.올해 세금 폭탄을 맞고 한탄한 골프 선수는 또 있다. 지난 4월 호주에서 열린 리브(LIV) 골프 리그 4차 대회에서 우승한 테일러 구치(미국)가 주인공이다. 구치는 당시 개인전 우승 상금으로 400만 달러(약 50억6000만원)를 벌었지만 호주 세법상 세금을 47.5% 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상금은 210만 달러(약 2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미국의 50개 주에 따라 다른 소득세로 인해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다. 지난 2월 소니 오픈에서 우승한 김시우(28)도 우승 상금 142만 달러(약 19억원)를 받았지만 하와이주에서는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1%의 높은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법 때문에 15만6000 달러(약 2억원)를 세금으로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다.
2023.07.21 I 주미희 기자
신한자산운용,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
  • 신한자산운용,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여 펀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채권 순자산의 4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해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해당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40% 이내에서 공모주와 신규상장 1년 이내 저평가 종목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내년부터(2024년)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5.4%)이 적용된다. 해당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 6%, 7%일 때 최대 153만 원, 184만 원, 2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자산운용 김경일 WM연금채널본부장은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공모주(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 LG CNS)의 기업공개(IPO)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공모주와 하이일드 투자를 통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펀드“라고 말했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오는 28일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23.07.20 I 이은정 기자
다국적 기업 유통활동 '정상가격' 산정한다…과세 표준화
  • 다국적 기업 유통활동 '정상가격' 산정한다…과세 표준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구글이나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관련해 기업의 이전가격 분쟁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초안이 공개됐다.구글.(사진=AFP)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7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 저세율국에 있는 자회사에 모든 소득을 몰아넣는 등 이전가격을 조정하면서 과세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과 영업형태에 따라 표준 가격인 ‘정상가격’을 계산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표준화한다는 것이다.어마운트 B는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에 적용된다. 도매·유통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의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정상가격을 식별하고,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를 적용해 정상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IF는 관련 논의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 유통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과 정성적 접근방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격체계 △디지털재화 도매유통 △국가별 차이조정 등이 어마운트 B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023.07.18 I 공지유 기자
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산정방식 새로 만든다
  • 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산정방식 새로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폐지한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물가연동제를 대신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발표할 방침이다.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사진=연합뉴스)1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맥주와 막걸리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의 경우 지난 2020년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 적용되면서 물가연동제를 같이 도입해 매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 내에서 리터(ℓ)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서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 올라 각각 885.7원, 44.4원이 됐다.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물가연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며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 폐지하는 등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주세 맥주·탁주 종량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도입할 때 연구용역을 맡았던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실장이 참여했다.정부는 주류 업체에 가격 상승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인상되는(종가세) 소주·와인·위스키 등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하는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점을 못박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유권자 반발 등을 의식해 주세 인상을 하지 않아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기재부는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법개정 키워드 경제활력·민생·결혼…부동산은 속도조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에 맞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 논란 등으로 인해 확대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계속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활력 제고’에 방점…민생 안정 대책도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에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굵직한 개정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먼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富 대물림’ 우려도 결혼·출산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관전 요소로 꼽힌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세 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등 주택 매입을 위해 목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결혼자금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부의 대물림, 상대적 박탈감을 거론하는 비판 여론도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60~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도 예상돼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위기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조세연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끌어올려…전셋값 전가도"
  • 조세연 "공시가 현실화, 주택가격 끌어올려…전셋값 전가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효과를 내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증가는 통상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주택의 시세가 동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만든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50% 증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택 소유주택 수는 0.126채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 기반해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설정하고, 부동산 유형과 가격별로 5~15년 목표 도달 기간을 설정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개편 효과까지 맞물려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재산세 부담 증가의 60%가 시세 상승, 16%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24%는 누진세율 등 제도 개편 요인으로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화하기보다 다주택매매가격 인상 효과가 크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두 가지 효과 중에서 기준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더 컸다”면서 “공시가격을 10%포인트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1.4%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격 인상 효과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시장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공개 후 시장에서 가격에 맞춰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많이 상승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자본 이득의 기댓값이 세 부담 증가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정도 올랐다”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6 I 공지유 기자
"국민 비만 막는다"…필리핀, 정크푸드 세금 추진
  • "국민 비만 막는다"…필리핀, 정크푸드 세금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한다. 세수 확대는 물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다. ‘필리핀 정크 푸드’(사진=코트라)14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는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1리터(L) 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해 인상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크 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 할 경우 관련 소비가 21% 줄어들고, 도입 첫 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필리핀 보건부는 정크푸드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했다. 대중이 자주 소비하는데,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비만이 증가하면서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필리핀 정부는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유니세프(Unicef) 역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필리핀의 소아 비만 억제’(Curbing childhood obesity in the Philippines) 자료에서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3분의1 비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번 법안이 필릭핀의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식품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필리핀 외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도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세 또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걷은 세수를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23.07.15 I 김은비 기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회사를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인 A씨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것 등이 고민되고,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자금운용도 엄격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A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어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도 비교적 간단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한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에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또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기에,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하면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없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 등을 거쳐야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쓰려면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로 법인세 최고세율(24%)의 2배 가까이 높은데도 일부가 회사가 개인기업으로 남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인명의 렌트 차량이나 경비의 사적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개인사업와 법인사업자간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법인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2023.07.15 I 조용석 기자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4 I 신수정 기자
입법조사처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
  • 입법조사처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증여세의 배우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의 경우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7년째 동일한 공제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입법조사처)13일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는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특히 상속재산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20%를 가산하기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상속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 이상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은 2011년 0.2%에서 2021년 0.7%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등 및 산업화 이후 국가 전체적인 부의 추적으로 초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진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세부담이 덜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와 별개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커지기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기에 세부담이 낮아진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제도를 개편한 1997년 이후 인적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았고 특히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역시 1997년 정한 5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6억원이 2008년부터 계속 동일하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1997년 대비 89%로 그동안 물가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하며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확대, 1세대 1주택을 동거(同居) 배우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높여주거나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3.07.13 I 조용석 기자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걷는다…2026년 시행 전망
  •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걷는다…2026년 시행 전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구글,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있는 국가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가 최종 합의돼 2023년부터 시행된다. (사진=AFP)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필라 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143개국 회의체로, 현재 필라 1·2와 관련한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의 주요 내용은 △필라1 어마운트(Amount) A △필라1 어마운트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 등이다.필라1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현행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과 소득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 시설이 없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한 과세권을 실현하기 더 적합한 기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를 가능케하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기업들의 납세 협력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대상은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해 한국은 제외됐다. 회원국들은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올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하고 연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목표 시점인 2025년에 발효될 경우 빠르면 2026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또 필라1 어마운트 B는 현재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하는 등 연내 추가 논의를 지속해 내년 1월에는 최종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각국의 입법 시기를 고려해 열어뒀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원천지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IF 회원국이 요청하면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협약에 서명하면 이행이 가능해진다. 다자협약은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6년에 걸친 다자 협의 끝에 IF 138개 회원국이 주요 내용에 대해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2023.07.12 I 이지은 기자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07.12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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