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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이끈 ‘K-콘텐츠’ 관련 지원을 경쟁국 수준에 맞게 올려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 승계 관련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과감한 개편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추후로 미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바이오의약품 지원·가업승계 완화 등…“민간 중심 활력”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이라며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인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는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기준 최대 공제율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면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제작사에 순수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기존 백신에 한했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최종 포함됐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미국에서만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은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어난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 했던 요건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 확인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도 완화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 대손충당급 손금산입 한도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에서 2%로 낮아진다.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기재부 제공)◇법인세 최고세율 24% 여전…‘세수 펑크’ 영향 관측도이번 세법개정안이 정부 의도대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고세율 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서 재계의 추가 인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아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2%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관된 제 생각이고, 그런 취지를 담아 작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며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법인세수 감소분만 17조3000억원으로 절반에 달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에 법인세를 내리면서 정부가 설명했던 기업 이윤 증대, 세수 확대 등의 효과는 올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세수 관련 문제가 두드러져 현재 체계를 건드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수단으로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 ‘세금 폭탄’ 디오픈, 우승 상금 38억원 반도 못 받는다?
- 20일 개막한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 1번홀에서 티오프한 루이 우스트히즌(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세금 폭탄.’20일(한국시간)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 2023시즌 남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1650만 달러(약 211억원),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38억원)로 책정됐다. 총상금, 우승 상금 모두 디오픈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우승자가 받는 실제 상금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세법 때문이다.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다. 많은 선수가 ‘조세 회피처’인 모나코, 바하마로 이주하는 이유다. 혹은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기도 한다. 상금에 대한 막대한 세금 뿐 아니라 대회 우승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지난 16일 끝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 출전한 리키 파울러(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공동 42위를 기록한 파울러는 상금으로 3만6255 달러(약 4500만원)를 벌었다. 그가 용품 후원사인 푸마에서 연간 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만3700 달러를 받는 꼴이 된다. 두 번의 연습 라운드와 대회 4라운드와 상금 등으로 파울러가 일주일에 번 돈은 11만8455 달러(약 1억5000만원). 그중 30%인 3만6000 달러(약 4500만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회 상금뿐 아니라 용품 계약 등에 대한 금액 일부까지도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영국 땅에서 경기했다는 이유에서다.디오픈도 마찬가지다. 우승 상금 300만 달러에 관한 기본 소득세 20%는 즉시 공제된다. 여기에 수입이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잉글랜드의 소득세율, 영국에 머문 기간 등에 따라 우승자가 실제 손에 넣는 금액은 우승 상금의 40%, 약 120만 달러(약 15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2013년 스코틀랜드 오픈과 디오픈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필 미컬슨(미국)은 2주간 상금 25억원을 벌었지만 60% 이상을 스코틀랜드 세금으로 냈다. 미국에 돌아와서는 자가고용세 등 추가 세금 납부로 인해 미컬슨의 실수령액은 상금의 38.9%인 9억4000만원에 그쳤다.올해 세금 폭탄을 맞고 한탄한 골프 선수는 또 있다. 지난 4월 호주에서 열린 리브(LIV) 골프 리그 4차 대회에서 우승한 테일러 구치(미국)가 주인공이다. 구치는 당시 개인전 우승 상금으로 400만 달러(약 50억6000만원)를 벌었지만 호주 세법상 세금을 47.5% 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상금은 210만 달러(약 2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미국의 50개 주에 따라 다른 소득세로 인해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다. 지난 2월 소니 오픈에서 우승한 김시우(28)도 우승 상금 142만 달러(약 19억원)를 받았지만 하와이주에서는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1%의 높은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법 때문에 15만6000 달러(약 2억원)를 세금으로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다.
- 신한자산운용,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여 펀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채권 순자산의 4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해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해당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40% 이내에서 공모주와 신규상장 1년 이내 저평가 종목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내년부터(2024년)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5.4%)이 적용된다. 해당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 6%, 7%일 때 최대 153만 원, 184만 원, 2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자산운용 김경일 WM연금채널본부장은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공모주(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 LG CNS)의 기업공개(IPO)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공모주와 하이일드 투자를 통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펀드“라고 말했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오는 28일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국민 비만 막는다"…필리핀, 정크푸드 세금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한다. 세수 확대는 물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다. ‘필리핀 정크 푸드’(사진=코트라)14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는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1리터(L) 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해 인상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크 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 할 경우 관련 소비가 21% 줄어들고, 도입 첫 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필리핀 보건부는 정크푸드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했다. 대중이 자주 소비하는데,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비만이 증가하면서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필리핀 정부는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유니세프(Unicef) 역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필리핀의 소아 비만 억제’(Curbing childhood obesity in the Philippines) 자료에서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3분의1 비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번 법안이 필릭핀의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식품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필리핀 외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도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세 또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걷은 세수를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