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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년간 변함없던 상속세, 현실 정합토록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년간 고정돼왔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의 조정안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어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이번 건의안에서 가장 먼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5억원 미만은 2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개정 등의 변화가 없었다.또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2000년에는 5억원이던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때는 세 부담이 없었지만, 2022년 시점에서는 똑같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가 수억원이 늘어난다.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아파트 가격은 21억원으로 올랐지만, 상속세 부과 가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이다보니 약 4~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경총은 또한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경총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뿐 아니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기업 소득(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이하 투상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경총은 “현행 투상세는 총급여 8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다수가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집단에서 총급여가 8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 환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배당’을 투상세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