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경총 “20년간 변함없던 상속세, 현실 정합토록 개선해야”
  • 경총 “20년간 변함없던 상속세, 현실 정합토록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년간 고정돼왔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의 조정안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어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이번 건의안에서 가장 먼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조정을 요청했다.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은 1억원 미만은 10%, 1억원~5억원 미만은 20%, 5억원~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다. 이러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개정 등의 변화가 없었다.또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총은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2000년에는 5억원이던 서울 소재 A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할때는 세 부담이 없었지만, 2022년 시점에서는 똑같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가 수억원이 늘어난다.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아파트 가격은 21억원으로 올랐지만, 상속세 부과 가준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잣대이다보니 약 4~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이다.경총은 또한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다.경총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뿐 아니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기업 소득(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이하 투상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경총은 “현행 투상세는 총급여 8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다수가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집단에서 총급여가 8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 환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배당’을 투상세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I 박민 기자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해야"
  •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설명이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하다.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하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지식재산박스·혁신박스 등의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영국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영국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은 특허박스 도입 이후 신청회사 및 신청금액이 첫해(2013년)보다 2021년에 각각 2~3배 증가했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을 감소시켜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한경연)
2023.07.11 I 최영지 기자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부동산 침체가 불러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 부동산 규제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지가 하락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건전성 및 유동성을 점검했다. (사진 = 기재부)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달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장 폭발력이 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추가 침체시 쓸 카드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중과세율 한시배제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전 정부의 정책 되돌리기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기반등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몰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목표도 어려울 수 있다. 건전재성 기조에 세수부족 상황이 겹친 상황이기에 재정을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더욱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막기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약 20% 정도의 부동산 규제는 풀지 않았다”며 “양도세 전면 해제 외에 세대원 청약 허용 등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3.07.09 I 조용석 기자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
  • (영상)김병준 "한국 기업들 위대...정치가 놓아주면 뛴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지난달 27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국 기업과 국민은 위대하다. 이들의 자율적인 통제력을 믿고 국가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은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등 여야를 넘나들며 요직을 지냈다. 현재는 정치, 학계 등 다분야에서 두루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경련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비대한 국가 권력을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체계 변화, 기술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도 어려운데 한국 은 특히 정치 문제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권력이 시장, 시민사회 등 곳곳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사람들이 스스로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규제 완화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나 자유주의 원칙을 활용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등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며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나 지방분권 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가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일본, 미국과는 ‘가치적·기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나 안보상 협력을 이어가되 중국, 러시아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또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우리 기업들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는 규제 완화를 놓고 논쟁도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지지받고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요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낭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요새 내리는 장마의 규모나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낭만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치 정말 이 무서운 장마,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이혜라: 진짜 경제 너무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혜안을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 안녕하십니까.▷신율: 지금 전경련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데 정치, 학계, 경제계를 다 아우르셨잖아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김병준: 다 어렵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답답하기는 정치가 제일 답답해요. 사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고 뭐고 다 잘 되죠. 정치가 잘 돼야지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치 문제가 더 심각하다.▷이혜라: 기업인들 많이 만나실 텐데요. 기업인들도 힘들다는 소리 많이 하죠?▶김병준: 답답해하죠. 한편으로는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가치 사슬 체계도 바뀌고 공급망 체계도 바뀌고 기술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금융이나 통화량,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정치적 문제가 또 많거든요. 그것도 기업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이혜라: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을 했었잖아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김병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 정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또 시장 원리를 좀 더 존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어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죠.▷신율: 지금 앞 정부와 비교했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회장님께서는 또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셨어서요.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김병준: 굉장히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라든가 자유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나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를 했는데 지난 정부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규제를 하려고 하고 국가가 뭘 이끌어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시장은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많이 만들고 푼다고 하면서도 더 만들고 그랬죠. ▷신율: 한미FTA를 계속 반대했던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다 반대했던 분들이 아주 중심을 이뤘지 않습니까? ▶김병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포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때는 보면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었죠. 상당히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라고 봅니다.▷이혜라: 다시 이번 정부 얘기로 돌아와봐서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김병준: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 특히 전경련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좀 더 내려주면 좋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적인 반대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를 적게 내리더라도 특히 R&D(연구개발) 투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산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차전지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 쪽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건 전부 R&D거든요.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혜택을 주면 법인세를 좀 덜 낮추더라도 그나마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틈이 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중국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때문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제1의 파트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외교를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라기보다는 견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결국 서로 비슷한 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한 게 많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들이어서 협력하기가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그 다음에 안보 등 관계를 강화하면서. 기능적 관계는 산업적 연관관계, 상호의존 관계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 내지는 산업적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와 추구하는 국가 목표도 달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미국하고 일본이 대화하는 것 하고 달리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철저히 산업적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번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정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중국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김병준: 제가 이야기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어떤 관계로 가는 게 맞는가 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서 중국이 우리의 부품 하나라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특히 가치 사슬로 묶여서 한국이 잘못되면 중국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번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더 프렌들리하게, 그런 산업적 연관관계에 더 협조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서 글로벌 사회로 같이 손잡고 나가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가별로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관계를 볼까요? 전경련이 두 나라 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기금 공동위 조성이라든지 한일산업협력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김병준: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면 공동의 경쟁력을 서로 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생산 역량이 뛰어나니까 서로 협조하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빨리 협조를 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 때문에 당시 외무장관일 때 자기가 한국하고 협상을 다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하고 뭘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뒤집어지면 그야말로 기시다 본인으로서는 두 번 바보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부터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봤고요. 총리가 소극적이니까 내각 전체와 재계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고, 먼저 던지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지금 저희들은 재계를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재계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요.▷신율: 지금 화이트리스트도 완전히 다 복원된 것 같은데요.▶김병준: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협력 관계도 복원하고. 스터디그룹도 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일본인들의 자세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우리 한일 파트너십 기금은 그저께 이제 등기를 마쳤습니다.▷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보세요?▶김병준: 국민 여론상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 그런 것이 앞서기 전에는 서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서로 주장이 참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바다로 퍼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서 정화 작용도 일어날 텐데.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하고. 너 마셔봐라,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렇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 감정을 지금 막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한일관계 회복에 장애라든가 어떤 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방해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전경련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해 전에 전경련에서 4대그룹이 탈퇴하면서 아무래도 재계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복원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김병준: 탈퇴한 것은 일종의 결과고요. 결과 이전에 전경련이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변화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라든가 대국민 보다는 말하자면 정부만 주로 쳐다보고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도 서로 나눠서 내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전경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을 보고 가야 되고 이제는 국민과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요.그런 식으로 이번에 전경련을 저희들이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정부하고 오히려 논쟁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대기업 또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모습 속에 4대 그룹뿐만 아니라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있던 대기업들도 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현 시점에 국민들과 신뢰받는 대기업 집단, 모임을 가장 경색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병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구나 정보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우리 기업 집단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등한시하고 정부 눈치만 보고 이랬던 과거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업이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왜 권력 눈치만 보고 그러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번에 그런 방향성을 다 바꿔놓겠다.▷이혜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도 그런 방침 중 하나겠네요.▶김병준: 전경련 제1의 교체의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는 연구와 정보 제공 이런 걸로 두려고 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둔다면 별도의 연구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연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확대가 되는 거고요.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전경련이 연구기구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연구 기능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 연구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때로는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정부하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그 기능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파고 보수라고 하면 굉장히 반공주의 보수만 생각하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보수는 잘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전경련이 과거 정권보다는 훨씬 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물론 이제 회장님 취임하신 후 본격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사회 각계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김병준: 그래서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집해서요. 우리가 지금 한미정상회담 때도 같이 가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갓생한끼’라고 한국판 버핏과의 대화처럼 정의선 회장과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젊은이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쇼츠도 만들어요.▷이혜라: 그러니까요. 요새 전경련이 MZ세대랑 접점을 많이 늘리고 있더라고요.▶김병준: 쇼츠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ESG나 CSR, CSV 활동을 더 북돋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신율: 그리고 아무래도 현 정권 정부도 전경련을 일종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걸 계기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김병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를 맡아서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자유주의를 천명하고 그 자유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 자유민주주의의 활성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경련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주에 전경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일자리가 최대 7만 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김병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너무 빨라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다른 OECD 국가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지금 환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선 너무 높고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강원도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와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의 최저 생계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다 덮어버려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일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높이 측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신율: 지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사실 재계와 노조가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당장 노란봉투법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준: 전경련이나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말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 책임을 갖다가 개개인에게 다 지금 달리 본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못 묻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동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이 그저께도 제가 해명을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게 왜 없어요. 달라진 게 분명히 있죠. 어떤 개별적인 책임을 갖다가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적인 책무로 했는데 그게 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법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결국은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를 난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은 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법 논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에도 안 맞는 그런 판결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신율: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위치까지 올려졌는데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시급하다. 뭘 꼽으시겠어요?▶김병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요. 아직도 곳곳에 개입해서 학교, 시장,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하는데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보듯이 그런 능력 없습니다. 무슨 국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료 사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 끈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끈을 달아놓고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한국 기업들 위대합니다. 풀어주면 뜁니다. 사람들이 뛰어서 세계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 붙들고. 제발 국가 권력을 좀 줄여서, 국가 권력을 줄이면 정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정치가 말썽인 부분도 좀 줄 거예요. 관료 사회가 붙들고 있는 것도 좀 줄 거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출산 휴가 한번 안 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믿고 또 그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믿고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풀어주면 되는데 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지방분권 같은 거 이거 지금 옳은 방향으로. 거버넌스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2023.07.06 I 이혜라 기자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지원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물론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던 사찰 주변 공동체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와 관련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초 신청한 이후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현행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기재부 관계자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2023.07.06 I 이지은 기자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특례 구간을 확대한다. 가업을 상속했을 때 업종변경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증여세 연부연납 5→20년…업종변경 허용범위 ‘중분류’→‘대분류’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증여세는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가 부과된다. 10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특례 중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또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고 5년 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던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 등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분류상 업종이 바뀌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은행·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정부는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60% 또는 실제 투자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를 세액공제 하고,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대상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현재 CVC 외부출자가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외부출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서울과 부산까지로 확대한다.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은행과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에서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2023.07.04 I 공지유 기자
KB증권, 퇴직연금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 실시
  • KB증권, 퇴직연금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퇴직연금 장외 채권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8월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KB증권 고객은 KB증권 대표 MTS ‘KB M-able(마블)’을 통해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IRP) 퇴직연금계좌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KB증권 퇴직연금계좌에서 채권 거래가 한번도 없었던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장외 채권 1백만원 이상 첫 거래시 선착순 2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쿼터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순매수 이벤트로는 마블 앱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하고 KB증권 DC·IRP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증하는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3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채권거래를 일반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을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적용되어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양질의 상품을 선별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 강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3.07.04 I 김보겸 기자
KB증권, 퇴직연금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 실시
  • KB증권, 퇴직연금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 실시
  • (사진=KB증권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KB증권이 회사의 대표 MTS ‘KB M-able(마블)’에서 퇴직연금 장외 채권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KB증권 고객은 KB증권의 MTS KB M-able을 통해 DC나 IRP 퇴직연금계좌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첫 거래 이벤트로 KB증권 퇴직연금계좌에서 채권 거래가 한번도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장외 채권 100만원 이상 첫 거래시 선착순 2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쿼터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또 순매수 이벤트로 M-able 앱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 하고 KB증권 DC/IRP계좌에 1000만원 이상 순증하는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3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단, 이벤트 혜택은 중복 지급 가능하나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한도 연간 누적 3만원에 따라 한도내 혜택 상위 상품으로 지급한다.KB증권 김상혁 연금사업본부장은 “채권거래를 일반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적용되어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양질의 상품을 선별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 강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3.07.04 I 심영주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안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없어지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의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내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당연한 얘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해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면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3 I 이윤화 기자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
  • 주택 증여 절세에 효과적인 '재개발' 입주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지난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증여세 제도가 개편된 결과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을 낮은 편이 아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자연히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할 수밖에 없다.사진=뉴시스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증여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증여 취득세와 증여 자체에 대한 세금이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기존에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존재할 때보다 증여 취득세가 크게 절감된다. 증여 취득세 외에 증여 자체로 인한 세금은 관리처분인가고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전에는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변 거래 시세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리처분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돼 권리가액과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권리가액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특히 증여세 절감에 유리한 것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하려는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유사한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하락 거래가 종종 등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절감 면에서는 적기일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1 I 이윤화 기자
IMF, 파키스탄에 3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하기로 합의
  • IMF, 파키스탄에 30억달러 구제금융 지원하기로 합의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대홍수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탓에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파키스탄에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대기성 차관(SBA)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파키스탄 실무진과 앞으로 9개월간 약 30억달러 규모의 SBA를 지원하는 실무급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은 내달 중순 IMF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내려진다. 파키스탄 제2 도시 라호르 내 공사현장.(사진=ALI / AFP)애초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파키스탄은 지난 2019년 IMF와 65억 달러(약 8조60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정책 이견으로 총 25억달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이 최근 정부 지출은 줄이고 세율은 올리는 등 IMF 경제개혁 요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IMF의 이번 30억달러 지원 합의는 파키스탄이 개선 노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파키스탄의 경제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 회계연도(올 7월 시작)에 무려 230억달러(약 30조4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약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 수준이다.
2023.06.30 I 김성진 기자
먹거리 물가 부담 낮춘다…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 먹거리 물가 부담 낮춘다…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6월 ㎏당 5719원에서 이달 중순 6563원으로 전년보다 14.8% 뛰었다.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30 I 공지유 기자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무증빙 해외송금 10만달러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영화 티켓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5만달러(약 650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시내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2023.05.29. jhope@newsis.com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내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까지 확대된 것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이제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래 연간 5만달러로 유지됐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올 7월부터 두 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은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9개 대형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2018년부터 지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기본세율 5%로 환원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최근 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제도도 계속 시행돼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7월 이후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는 확대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 누적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리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받아야할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가 부도나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받고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해당된다.또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가 도입된다.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1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 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가격으로 적용된다.6월30일 입찰공고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다. 입찰 참가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부실시공을 막고자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은 입찰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된다.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은 10~20% 상향된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사설계 적격자를 설계할 때 조기 지급해야 한다.
2023.06.30 I 이지은 기자
“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2023.06.30 I 손의연 기자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활성화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을 중심으로 기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현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10%, 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대분류, 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송치영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6.29 I 김경은 기자
'자본 리쇼어링→투자 활성화' 열쇠는…규제혁파·노사관계 선진화
  • '자본 리쇼어링→투자 활성화' 열쇠는…규제혁파·노사관계 선진화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응열 기자]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강성 노동조합 활동, 법인세 부담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없애야 한다는 게 재계·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뜩이나 ‘규제공화국’ 오명 속…노란봉투법 등 부담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자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질 만한 환경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가 심하고 강성노조도 있는 데다 법인세도 높은 국내 투자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과도한 기업 규제는 오랜 기간 기업 투자와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다. 최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규제 환경을 나타내는 기업 여건 부문에서 전체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8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의 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로선 우려가 크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보유 제한 등의 추가 규제 움직임도 부담이다. 파업을 일삼는 국내 대기업 강성노조들의 움직임도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대기업 노조들은 경기 불황에도 터무니없는 높은 임금인상과 혜택 등을 요구해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놓은 국제경쟁력 순위 중 ‘노사 협력 순위’ 부문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선 기존 산업과 신(新) 산업의 충돌 등 문제를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며 “노조 리스크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직적 노사관계 역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밖에 수년간 이어진 법인세 경쟁력 약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4위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높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24%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로, 국내 기업들은 한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며 “국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경기가 선순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세제를 파격적으로 조정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규제+상속법·노동법도 손봐야”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목표로 내걸고 규제 개선과 조세 지원을 약속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기업 경영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 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만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자금이 국내 투자에 활용되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갈라파고스적 규제와 상속법·노동법 등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면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기업이 여기서 투자마저 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 부담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를 조정하면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 고용과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29 I 박순엽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유럽에서 공부까지 해와서"…논의 지지부진한 `재정준칙`
  • "유럽에서 공부까지 해와서"…논의 지지부진한 `재정준칙`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겨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에선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준칙’ 확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기재위는 27일 오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6개 중 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관련해서) 진척이 없다”고 전했다.야당 측에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준칙이 굉장히 선언적 기준”이라며 “그동안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정상적으로 운용해도 국내총생산의 2.6~2.8% 정도밖에 안 돼 헐렁한 규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상 지금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 넘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도 70~80% 되기에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며 “정부도 바뀐 시점에 실질적 재정 건전화 위한 노력을 정부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선진국가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8박 10일간 스페인·프랑스·독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재정준칙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지만, 33개월째 되는 현재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서로의 이견만을 내세우며 공전만 거듭하면서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실 여야의 해당 관련 논의는 애진작에 끝났다”며 “기 싸움을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샅바싸움에 몰두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의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시행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2조1906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특히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1분기 국회 가결 법안 수는 3건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연평균 8083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법인세 과표별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1조3823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한 치의 양보없는 여야의 기 싸움으로 재정준칙 도입은 이달 국회 통과도 불가능해졌다. 7월 임시회도 불투명한 상황에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도입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시급성의 시각에서 당장 달라 언제쯤 합의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2023.06.27 I 이상원 기자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BBB급 온기 확산 언제쯤
  • [마켓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BBB급 온기 확산 언제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부활했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인해 비우량채인 BBB급의 수요가 일정 수준 회복되는 등 우호적인 수급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인 펀드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리과세 혜택은 지난 2014년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비우량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채권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와 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다. 하이일드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수익률 5% 153만원 △연 6% 184만원 △연 7% 215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이일드 펀드는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설정액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하이일드 펀드의 총 설정액은 5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조2124억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재도입 이후 BBB급 회사채가 공모 시장에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두산퓨얼셀(336260)(BBB)은 1년6개월물 200억원, 2년물 200억원 등 총 400억원에 대한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88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년6개월물은 200억원 중 190억원의 주문이 들어와 10억원이 미매각을 맞았으나, 2년물에서는 모집액의 3배에 달하는 690억원이 들어왔다.세제혜택 도입 이전인 지난 8일 중견 건설사 한양(BBB)이 대규모 미매각을 맞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양은 1년 단일물로 6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모집에서 단 140억원의 매수 주문만 들어왔다.이어 한진(002320)(BBB+), JTBC(BBB) 등 BBB급 기업들이 공모채 발행에 나선다. 한진과 JTBC 모두 1년물 400억원, 2년물 400억원 총 800억원 규모다. 오는 29일 수요예측을 통해 비우량채에 대한 투심 회복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배정 혜택에 힘입어 비우량채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었다”며 “이번 조특법 개정에 맞춰 운용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비우량물로도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2023.06.27 I 박미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