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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그램 UBS부회장 "한국, 외국기업 차별 말아야"
  • 필 그램 UBS부회장 "한국, 외국기업 차별 말아야"
  •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한국이 외환위기 때 외국 자본의 투자를 얼마나 갈구했는지 잊었습니까. 그때 절박하게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말해놓고 지금와서 투자 이익을 거뒀다고 비판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자 UBS 인베스트먼트뱅크의 부회장인 필 그램 전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 내 일각의 반(反) 외자 정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필 그램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모든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UBS는 한국에서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나 자신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자본 투자 이익에 대한 반 외자 정서가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필 그램 부회장은 텍사스 주 상원의원 18년을 포함, 24년간 미국 연방 의회 의원을 지낸 미국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다. 텍사스라는 지역적 기반 때문에 부시 대통령 부자와도 돈독한 교분을 맺고 있으며, 2002년 정계 은퇴 후 UBS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텍사스 A&M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상원에서는 은행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CFTC) 위원장을 지낸 부인 웬디 리 여사가 한국계 이민 3세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램 부회장은 텍사스 원유 산업의 예를 들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텍사스 원유 업계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보수적인 텍사스 원유 메이저들은 "나 당신 돈 필요없소"라며 금융 기관 및 외국 자본의 투자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는 "만약 그때 자본 유치를 하지 않았다면 텍사스 경제는 15년간 경기침체에 빠졌을 것"이라며 "2년이라는 짧은 경기침체로 끝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자본 유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램 부회장은 텍사스 억양이 강하게 섞인 느릿느릿한 말씨로 시종일관 `작은 정부`의 중요성도 주창했다. 그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너무 비대하고 돈을 많이 쓰면서도 국민들로부터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지적했다. 현 공화당 정권의 감세 정책은 옳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 소득세율이 36%에 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의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40%에 가까운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15%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법인세율도 너무 높다"며 "정부 지출, 규제, 세금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지만 특히 한국에 더 이익"이라며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무역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보호무역주의자들인 건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 체결에 대해 한미 양국 내에서 모두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미국 반도체업체들이 삼성전자와 경쟁하기 싫어하고 한국 농부들이 캔자스 농부들과 경쟁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너무 정치를 신경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램 부회장은 "한국이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세제도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면 노동 등 그 밖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시스템이 국민의 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06.12.13 I 하정민 기자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56분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2006.12.12 I 안근모 기자
  •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가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민간용역을 통해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소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에따라 정부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용역 결과는 시차는 있으나 결국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 10시55분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1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사례`를 연구해 줄 것을 용역 의뢰했으며, 이에 계명대 세무학과 김유찬 교수팀은 지난 6월15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부가세율 인상 경험을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김유찬 교수팀은 재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산한데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돈은 25년동안에만 총 1100조원에 달한다.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40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연구해왔으나, 강력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치자 "오는 2010년까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을 통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었다. 부가세 인상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과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해외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라면서 "참고자료일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06.12.12 I 안근모 기자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의 의뢰에 따라 계명대학교 김유찬 교수팀이 작성, 지난 6월 제출한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결론이다.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개방으로 국제적인 인하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올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해 소득분배가 나빠질 수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기반을 둔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 조세구조 변화의 특징`이라면서, 부가세를 올린 주요 국가에서 물가상승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보고서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조세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득·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소비세 인상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인력과 기업의 해외이탈 우려가 있고,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몫이라 마뜩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세중 에너지와 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과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보호, 국민건강, 세수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세체계를 소득세 근간에서 소비세 근간으로 바꾸자는, 근본적 세제개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유일한 대안이라면 경제논리 무시 가능" 부가세 인상을 유일한 대안으로 결론지은 보고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 세수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가정할 때,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만일 부가가치세 선택이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공제, 특별공제, 조세감면 등으로 과세기반이 침식돼 소득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세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크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세율 인상이 직접세 인상에 비해 `무엇이 좋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쁘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의 경쟁적 인상 가능성 △소득분배의 역진성 △탈세 등 세 가지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 "부가세 인상, 해외에선 별 문제 없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인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그러면서 "물가에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가영향이 거의 미미했고, 영국과 일본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만 물가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상으로 경쟁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소폭으로 인상하고, 독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 물가우려는 접어둘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물가압력을 잠재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득분배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인상하면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8%로 인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율이 높을 수록 탈세유인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삼지 않았다. "신용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점차적으로 부가가치세 발전을 가져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OECD평균보다 7.8%p 낮아"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10%)은 지난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7.8%에 비해 크게 낮다.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낮은 부가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7%), 일본(5%), 스위스(7.6%)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4.6%에 불과, OECD 평균치 6.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외의 인상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6차례 정도의 부가세율 인상이 있었고, 8번째 세율인상이 예정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 10%였던 세율은 지금 16%로 올라 있다. 덴마크는 도입당시 10%이던 세율을 지금까지 25%로 높여 놓았고, 핀란드는 11.1%에서 22%로, 이탈리아는 12%에서 20%로, 영국은 10%에서 17.5% 인상했다. `복지모델` 논란을 빚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당시 11.1%이던 부가세율을 지금 25%로 높여 운영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0%, 6%, 12% 등 감면세율을 함께 적용중이다.
2006.12.12 I 안근모 기자
  •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재정경제부가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민간용역을 통해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소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이에따라 정부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용역 결과는 시차는 있으나 결국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다. 1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사례`를 연구해 줄 것을 용역 의뢰했으며, 이에 계명대 세무학과 김유찬 교수팀은 지난 6월15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부가세율 인상 경험을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김유찬 교수팀은 재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추산한데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돈은 25년동안에만 총 1100조원에 달한다.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40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연구해왔으나, 강력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치자 "오는 2010년까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을 통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었다. 부가세 인상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과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해외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라면서 "참고자료일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06.12.12 I 안근모 기자
 ‘묻지마 임야투자’의 함정
  • [재테크 포인트] ‘묻지마 임야투자’의 함정
  • [조선일보 제공] 땅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야는 일단 피하고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 중과세와 개발 규제를 통해 임야 투자에 대한 족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실수요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재 지주(외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60%)이다. 현지인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정상 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려면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고,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보유 기간의 80%(19.2개월)를 거주해야 한다. 팔기 전 임야 소재지로 주소만 옮긴다고 해서 현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연접 지역은 구(區)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에 주의하자. 예컨대 의정부에 있는 임야의 경우 의정부와 경계인 서울 노원구 거주자들은 현지인으로 간주되지만 강남·서초구 주민들은 외지인으로 분류된다. 보유세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임야는 세대를 합산해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땅은 보전 산지 내 조림 목적 땅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농지만 해도 저율의 분리 과세로 종부세 부담이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 표준 적용률이 70%에서 80% 올라가 세 부담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내 임야 투자 환경도 나빠졌다. 관리지역 안의 임야들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개발이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분류)작업이 끝난 고양시의 경우 관리지역에 있는 임야의 90% 이상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개발이 어렵다면 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규제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임야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대출을 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묻어 두기식 투자’에 나섰다가는 맘 고생만 심해질 수 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개인영업 주차장 땅은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
  • "개인영업 주차장 땅은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갖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분류돼 높은 과표적용률(70%)이 매겨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낮은 과표적용율(55%)이 매겨지는 부설 주차장 토지는 현행 법령상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 주차장 뿐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한 세율은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가장 낮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순서로 높다.(아래 표 참조)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지만 운송차고용 토지 등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영업용 토지에 대해선 별도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나대지와 잡종지를 비롯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가운데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부재지주소유농지 등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3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과세된다.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40억원을 넘는 토지가 해당된다. 분리과세 대상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공급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등은 저율(재산세만 0.07%과세)의 분리과세 대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재산세만 4.0%과세)의 분리과세 대상이다.(표)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2006.12.12 I 문영재 기자
허창수 GS회장 "상속세 내면 아들 경영승계 어렵다"
  • 허창수 GS회장 "상속세 내면 아들 경영승계 어렵다"
  • [제주=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허창수 GS(078930)그룹 회장이 상속세 문제로 경영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8일 제주도 엘리시안 컨트리클럽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다 내면 (남는 재산이) 없다"며 "나도 내 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을 이끌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허 회장의 아들 윤홍씨(28세)는 GS건설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또 허 회장은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아마도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상속과 관련해) 편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는 등의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허창수 GS그룹 회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GS가 매물로 나온 기업을 M&A(인수ㆍ합병)한다는 설이 많은데 관심둔 기업이나 업종은 뭔지. ▲좋은 매물 있으면 추천해 달라.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쉽게 안된다. 다만 우리가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M&A할 준비가 돼있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3차 산업, 소비재 방향으로 가는 편인데, GS는 중후장대 산업으로만 가는 것인가. ▲우리의 메이저가 GS칼텍스인데 장치산업으로 우리 자산의 80%다. 소비재는 20% 밖에 안된다. 하지만 캐피탈 인텐시브한 것도 문제다. 소비재나 서비스 산업 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많다면 꼭 장치산업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한데 GS는 어떤가. ▲GS칼텍스와 GS홀딩스가 하고 있다. 9개 광구 참여중이고 2개가 일단 성공한 상태다. 어떤 그룹보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경제전망도 어려운 편인데, 내년 경기 어떻게 보나. ▲GS칼텍스가 고도화 설비 투자중이다. 내년에 당장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2008~2009년에 고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 걸고 있다. 또 국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국내에서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룹 사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너 일가 등이 투자해 중국에서 파라자일렌 공장을 가동중인데 어려움은 없는가, 또 향후 그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 ▲LG그룹과의 계열 분리 전에 투자가 이뤄졌다. GS칼텍스의 경우 파트너인 쉐브론텍사코가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적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인허가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룹 편입 문제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사업 확대 계획은 없나. ▲주유소 사업은 진출해 있고, 앞으로 GS리테일의 편의점 사업도 충분히 투자(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GS그룹이 계열분리돼 독립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자평과 반성, 발전 전망을 한다면. ▲잘 했다고는 말 못하고 현상유지했다고 본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투자 노력을 더 하고 국민 고용창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존경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옛날보다 훨씬 투명해야 하고 다른 기업보다도 존경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모자라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혹독하게 비판해 달라. -어떤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나. ▲주주들에게 잘 해주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이다. 또 이익이 나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존경받을만한 기업 아닌가. 특히 소액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가 과·부장하던 시절에는 솔직히 대주주 위주로 경영이 이뤄져 지금도 자꾸 그런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은 정치자금법도 확 달라졌고, 투명경영을 안하고 싶어도 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있다. 이사회를 연간 한두차례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하고 제가 100% 참석한다. 제도대로 하면 다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로 진출할 생각이 있는가. ▲스터디중이다. 경제연구소와 함께 우리 직원들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투자가 가능할 지 등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다. -GS와 칼텍스 관계는. ▲(일반적으로) 합작사업은 서로 양보해야한다. 쉽게 비유해서 부자간,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 문제가 없겠는가. 하지만 서로 양보해야 한다. -기업관에 대해. ▲소비자, 고객들에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100억원 정도만 벌더라도 사기 안치고 소비자들에게 잘 하면 된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경영자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된다. 어느 조직이든 독재는 10년, 20년을 못간다. 세상에 영원한 조직이 어디 있나. 나도 내 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을 이끌지,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상속세 다 내면 없다.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있고, 상속세 폐지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상속과 관련해) 편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는 등의 일이 생길 것이다.
2006.12.10 I 안승찬 기자
세금 더 걷혀 국채 발행 취소했다던데…
  • 세금 더 걷혀 국채 발행 취소했다던데…
  • ▲ 소인환/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올해 2조7000억 더 걷힐 듯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당초 정부 예산에 잡혔던 것보다 세금이 2조7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채 발행 규모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추경예산 재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1월 30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2006년도 이제 3주일 정도 남았네요. 올해 초에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셨나요? 잘 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한 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정부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이나 부모님처럼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나라의 살림살이인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나가나요? 정부가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국방, 치안 유지, 도로·댐 건설, 교육, 복지, 보건…. 모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하고, 국채라고 부르는 채무증서를 발행해 자금을 빌리기도 하죠. 이런 정부 활동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따라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말쯤에 다음해 정부가 지출할 사업내용(재정 지출)과 그에 따른 자금 조달(재정 수입)을 계획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저도 학창 시절에 방학 계획을 열심히 짜놓고 막상 방학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 놓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나 정부에서 복구 지원을 해야 하거나 경기가 나빠져 예상과 달리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자연히 기존의 예산대로 나라살림을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럴 경우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어느 정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줄임말로 ‘추경예산’이라고 함)이라고 부릅니다. 올해의 경우 수해 복구 등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됐고, 이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처럼 당초 예산안보다 세금이 더 걷혀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군요. 정부의 재정운용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율이 높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줄어 소비도 감소될 겁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면 반대 효과가 있겠죠. 이 경우 나라 전체의 소비·투자 활동을 의미하는 총수요가 변동하게 됩니다. 정부 지출 역시 총수요를 움직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이처럼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과 정부 지출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오늘날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입니다.
새해 `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쏟아진다
  • 새해 `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하이일드채권)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고위험)펀드를 대거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7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정크본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2009년까지 최대 1억원 한도로 5%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액 자산가들로서는 솔깃할 만한 상품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몇 개좌씩 가입하면 종합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이일드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곳으로는 우리CS운용, SH운용, CJ운용, 동양운용 등이다. 삼성투신도 시장 수요를 분석하며 상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리CS운용은 이미 `우리프론티어 하이인컴`펀드 개발을 마무리하고 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상품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CS운용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주식형보다 낮은 위험으로 채권형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에 나오는 상품들은 CBO펀드 등 상품 매력이 없던 과거와는 분명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하이일드펀드는 정부가 대형 투신사들이 보유 부실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상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운용사들의 위험관리와 신용분석 능력도 배가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가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이 상품의 우군이다. 내년부터 2009년말까지 투기등급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거액자산가들이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35%에 달한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현 채권시장 상황도 우호적이다. 연기금 보험 등 채권 수요 대형기관들이 서서히 하이일드 영역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이일드펀드가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고 기관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투자대상 채권의 공급이 달릴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관련 채권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펀드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이일드채권 편입비중을 10% 이상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데 채권의 공급부족 현상이 생기면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공급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기등급 영역에 속한 기업들의 채권발행 수요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말부터 적용되는 신바젤협약(BIS)에 따라 은행의 무담보-투기등급 대출 비중 축소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투기등급 기업들이 채권 발행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코스닥 및 투기등급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도 관련 수급전망에는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인 업계 한 관계자는 "IMF 이후 구조조정, 저금리 환경 등으로 지난 2년간 투기등급에서 부도가 단 한건에 불과할 정도 건전해졌다"며 "부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좋은 투자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7 I 배장호 기자
기업인들 절반 "2008년 이후에나 경기회복"
  • 기업인들 절반 "2008년 이후에나 경기회복"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기업인들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로 생각하는 것은 '경기 회복 여부'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2008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유통물류위원회, 노사인력위원회 등 위원 111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경제 이슈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한미FTA, 환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에 대해서는 4%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았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6%가 ‘2008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57.7%)이 많았고 평균 원/달러 환율 수준은 929.7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엔(100엔) 환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41.5%)이 가장 많았고 환율전망은 811.7원으로 예상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은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내년 유가전망은 56.2달러(두바이油 기준)였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2%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답변도 32.4%에 달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4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36.9%였다. 반면 해외투자 러시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절반가량이 ‘그렇다’(50.5%)고 답했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해외투자 러시가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수출 두 자리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어렵다’(52.7%)는 응답이 ‘가능할 것’(47.3%)이라는 대답을 앞섰고, 경상수지는 ‘적자전망’(65.8%)이 ‘흑자전망’(34.2%)보다 2배가량 많아 대외거래는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의 경우 ‘내년 중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답변이 73.0%로 ‘내년 중 체결 힘들 것’이라는 답변(27.0%)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부동산 가격은 41.4%가 ‘현재 가격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35.1%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20.7%)을 앞섰다. 노사관계의 경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34.2%), ‘다소 안정될 것’(25.2%)이 뒤를 이었다. 한편 대통령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1.5%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반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도 38.7%로 팽팽하게 맞섰다. 북핵사태는 49.6%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5.1%를 차지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법인세율 인하 및 기업 세제감면 확대’(53.2%)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고,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제감면은 확대’해야 한다는 희망도 21.6%를 차지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세금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희망은 합쳐서 22.5%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내년에는 ‘기업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44.2%로 다수를 차지했고, 수도권 규제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정책도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대답이 48.7%를 차지해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6.12.07 I 이진우 기자
  • KT&G, 아이칸 지분매각 영향 제한적.. `매수↑`-동양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동양종금증권은 6일 KT&G에 대해 "아이칸측의 지분 매각으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올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이칸이 요구한 주주가치제고 방안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과거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KT&G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 7만3000원을 제시했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KT&G(033780) -외형 증가와 수익성 개선의 이중주 목표주가 7만3000원, 이는 2007년 주가이익률(P/E) 15.5배, 주가순자산비율(P/B) 3.2배 수준으로 현재가(12월5일)대비 20.7% 상승여력 있어 투자의견 Buy로 상향 조정함. 국내 제조담배 사업부문은 판매량이 정체된 가운데 순매출 단가 상승을 통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제조담배 사업부문은 판매량 증가 및 순매출 단가 상승을 통한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매출원가율은 2005년 44.6%에서 2008년 41.7%로 수익성 개선 전망됨. 또한 유효세율 하락으로 순이익률은 2005년 23.4%에서 2008년 28.1%까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예상 배당성향은 54.1%, 시가배당률(12월4 주가 기준)은 3.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사주 이익소각률을 고려한 주주 이익환원율은 1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07~2008년 주주 이익환원율(배당수익률+자사주 소각률)은 6.8%, 7.0%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KT&G는 7799억 원의 이익 창출 가능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전주창은 2006년 4분기, 대구창의 경우 2011년 준공 목표로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매출 기여폭이 확대될 전망임. 12월 5일 아이칸 측의 지분 매각으로 2006년 1월 촉발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2006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아이칸이 요구한 주주가치제고 방안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과거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기업 자체의 사업전망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동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지기창 애널리스트)
2006.12.06 I 이진철 기자
  • (연말정산)③아는만큼 현금 더 생긴다(VOD)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해마다 맞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늘 쉽지않은 과제다. 해가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변하고 각종 공제제도도 신설되는 등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허공만 바라볼 수 없는 노릇. 소득공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잘만 하면 내년 1월 급여 때 의외의 두둑한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알면 돈 번다`직장에서 1년간 받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것이 총 급여액이다.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급여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과표)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있고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된다.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5~69세), 6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만일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아직 미혼이거나 부부만이 공제대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자수가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 의료비, 올해까지 `이중공제` 기본공제가 끝났으면 특별공제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이 속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그러나 모든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상이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가운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를 넘더라도 공제된다. 올 연말정산 의료비와 관련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 등은 포함된다.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근시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엔 전액, 유치원아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각각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해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교회나 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한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해당 건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는다. ◇ 기부금 카드결제 공제대상 제외 특별공제에 이어 기타소득공제를 보면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전액을 공제해 주지만 퇴직연금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중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결제액 가운데 교육비·아파트 관리비·휴대전화 요금·상품권 구입비·해외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을 카드결제 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빠진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 세율적용 세액산출..과표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 과표가 결정되면 여기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소득세 기본세율은 연봉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이하 17%(90만원) ▲4000만~8000만원 이하 26%(450만원) ▲8000만원 초과 35%(1170만원) 등이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17%-90만원(누진공제)으로 420만원이다. 이처럼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다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해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매월 급여에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 빠뜨린 연말정산도 환급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대로 신고를 못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뒤 환급받을 수 있다.   
2006.12.05 I 문영재 기자
(연말정산)①yesone.go.kr에서 한꺼번에
  • (연말정산)①yesone.go.kr에서 한꺼번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 때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공제 항목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돼 봉급생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공제내역을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영수증을 뽑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국세청은 5일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인터넷 영수증 제공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세율이나 소득공제 내용 변동 등) 세법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세 부담 역시 지난해(평균 130만원)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료 등 8개 소득공제 항목 6일부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이다. 국세청은 이들 8개 공제 항목의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각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료 변환 등의 준비기간이 길어져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별로 내년 1월 급여 지급전까지 제출받는다. ◇ 간소화 서비스 첫 단계는 공인인증서 발급 그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일단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우선이다.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에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모든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전자서명법상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화발급은 안되며 반드시 방문 발급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세무서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다음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마치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한 뒤 `인증서 발급`을 누르면 된다.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www.yesone.go.kr)를 입력하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 근로소득 공제내역 집계표상의 금액 클릭한 뒤 항목별 세부내역 출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개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20세 이하)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함으로써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해 보자. 다만 교육비의 경우 유아원 보육원 학원은 제외되며 의료비는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非)의료기관 항목이 제외됐다. 먼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화면이 뜬다. 이 화면에서 항목별 금액(빨간색)을 클릭하면 발급기관과 월별 총액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세부 항목별 공제여부를 판단해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엔 `선택해제` 하면 된다.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려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뽑으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소득공제신고서상의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의 금액은 공제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증빙자료의 금액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 (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자료 : 국세청)
2006.12.05 I 문영재 기자
  • "中企가 대기업 수준 세금 낸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시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의 것.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도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았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지난 98년 7725개에서 지난해 1만3950개로 확대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입법당시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피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6.12.05 I 양효석 기자
  • 세법 고치기 험난..정부-정치권 곳곳 이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8.31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싼 논란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직불카드 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올해도 `누더기 개편안`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내년 세입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는 당초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던 지난 4일 6차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측에서 감세안을 수용하지 않자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거부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6일 7차 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6일 회의도 재논의를 위한 것일 뿐 의결할지는 미지수"라며 맞서고 있어 세제 개편안 처리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완화해 주느냐를 둘러싼 대립이다.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vs 열린우리 "형평성 문제 반대" 한나라당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가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한 양도세 인하안 부상..정부 곤혹양도소득세 경감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더 큰 상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과거 다운계약서 관행을 인정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 취득한 뒤 5년 지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5년 이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채 의원은 `2000년 이전 취득한 주택`까지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1세대1주택 장기특별 공제율을 상향 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 ▲9~36%인 양도세율 6~24%로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요 조세정책들도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핵심 세제개편안 곳곳에서 반대 봉착..예산안처리까지 늦어질 수도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공제를 신설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경위 전문위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원 파악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미용, 성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득 파악률 제고는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며 여야가 반대하고 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도입하려던 근로장려세제 역시 한나라당이 "소득 파악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에만 적용해선 안된다", "제도 효과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끌어온 성실납세제도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감면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큰 이슈가 없어 올해 세제 개편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내년 정부 세입을 결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재경위 내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2006.12.05 I 이정훈 기자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상가주택’ 투자할 땐 수익률 7% 명심해야
  • [조선일보 제공] 요즘 들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주택은 상가·사무실(1~2층)과 주택(2~4층)이 함께 들어선 겸용 주택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보증금을 안고 3억~7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러다 보니 퇴직금으로 고정적인 월세를 받으려는 60대 이상이 상가주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양도세율 50%)가 걸림돌이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상가와 주택 부분을 나눠 따로 부과한다. 2주택자(상가주택 포함)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수도권과 광역시 기준으로 주택부분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주택부분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상가주택이 드물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쉽지 않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문 가격은 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 가격 확인원’을 떼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많으면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보유 요건(서울 등 2년 거주 추가)을 갖춘다는 전제하에서다. 상가주택은 세금 측면에선 별도의 집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에 주차장과 함께 근린생활 시설을 함께 지어도 이를 층수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1층 전부를 필로티(빈 공간)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인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근린생활 시설을 많이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주택의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곳을 골라 투자를 해야 한다. 상가 공급이 많아질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은 우선적으로 피하는 게 좋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곳,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역세권 진입로 등은 무난한 편이다. 이런 곳도 수익률이 적어도 연 7%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 (이데일리폴)12월 통화정책 전문가별 멘트①
  • [이데일리 채권외환팀] 다음은 12월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가별 멘트. 1. 이달 콜금리 전망과 이유2. 내년 콜금리 방향 및 조정 시기와 이유3. 향후 콜금리목표에 가장 영향을 줄 변수는 무엇◇신동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1. 동결정부의 부동산 대책효과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지준율 인상 이후 단기쪽 금리 상승압력이 큰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산업생산 결과를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장률이 4분기까지 완만하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은 어려워 보인다. 금리인상의 대체수단으로 지준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 가야할 것이다. 2. 내년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쯤 콜금리 인상 한은 총재가 말한대로 지준율 인상은 통화정책의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장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단기적 불균형은 내년까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강남의 투기수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콜금리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부동산과 과잉 유동성.지준율 인상을 통해 은행의 여신공급여력을 축소시켜놨는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줄여놨어도 은행채를 찍으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해 수요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수요가 줄어드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 대비 낮아질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나 세율 변경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콜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1분기 이후 경기상승세는 확대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경기선행지수나 동행지수를 보면 경기저점이 내년 1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대되는 경기상승세는 한은의 콜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이상재 현대증권 팀장1. 동결경기와 물가를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안정적이고, 경기는 연착륙이라고는 하나 둔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금리 수준에 놓여있는 콜금리를 움직일 여지는 크지 않다. 11월 지준율 인상으로 유동성 감소효과가 당분간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콜금리 변경 여지를 줄이는 요인이다. 2.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 2분기 인하1분기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했다가 경기흐름상 2분기 이후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단,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전제에서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면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3. 부동산 가격 안정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가 콜금리 변경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내년 초반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2분기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임지원 JP모간 이코노미스트1. 동결최근 경제지표들이 생각보다 더 좋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조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데다 지준율 인상 효과를 두고 볼 필요도 있다. 2. 빠르면 3월, 늦으면 2분기 중 콜금리 인상1분기말, 2분기중이면 경제성장 관련 불확실성이 좀 분명해질 것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밴드를 넘어서지는 않겠으나 지금보다는 위쪽으로 가면서 우려를 부를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단기적 안정세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3. 경제성장세한은은 부동산가격에서 나타나는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90%가 성장이고, 10%가 환율이다.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미국 경기가 소프트패치를 벗어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같은 우려가 덜할 것이다.
2006.12.05 I 정태선 기자
  • 中무역정책 변화로 국내 中企 `발만 동동`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핸드폰 악세사리 임가공 수출업체인 N사(서울 강북 수유동)는 지난달 22일부터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천진에 진출한 이 회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임가공 원자재와 가공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모두 가죽이어서, 갑작스레 이번 가공무역 금지 품목에 해당됐다. 일반수출로 전환되며 임가공 수출입에 비해 30%의 가공원가가 인상됐지만,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공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의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국 현지진출 기업과 국내 대중국 수출입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9.7%에 달했다. 또 전체중 56.9% 기업이 '관세 및 증치세 관련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 가공무역 금지정책 확대가 향후 수출입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36.7%가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 28.3%는 '원자재 조달 등 중국 내수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23.3%는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단절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11.7%는 대중국 수출단절까지 우려했다. 이번 조사업체의 78.2%는 중국의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통 또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반면, 21.8%의 업체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까지는 중국의 무역정책이 수출입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약 20% 이상의 업체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수출 제품은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고 있지만 환급률 인하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업체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39.7%가 '원자재 현지조달 및 중국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관세 및 증치세 혜택 없이 일반무역으로 지속거래' 23.5%, '중국진출 규모 축소 및 제3국(베트남)으로의 투자전환'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국 투자진출 및 수출입업체들은 ▲중국 현지 정확한 정보제공(41.5%)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26.4%) ▲제3국 투자유도(11.3%)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앙회는 "최근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무역흑자 축소 및 대외 통상압력 완화 등 중국의 제2산업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일회성 정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는 단순가공 수출형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중국의 정책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업체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12.04 I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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