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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식약처 ‘레보필’ IND 승인…펩타이드 기반 사업 확장 발판 될까
  • 케어젠, 식약처 ‘레보필’ IND 승인…펩타이드 기반 사업 확장 발판 될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12년 출시 이후 해외 수출만 됐던 케어젠(214370)의 성형 필러 ‘레보필’에 대한 국내 인허가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펩타이드 기반 사업이 확장될지 기대된다.케어젠의 펩타이드 기반 성형 필러 ‘레보필’ 3종 (사진=케어젠)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어젠은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레보필 울트라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케어젠은 이번 IND 승인을 계기로 펩타이드 기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신한다.◇10여 년간 130여 개국 수출된 레보필, 국내선 판매 못한 사연?2012년에 출시된 레보필은 케어젠이 기존 필러와 차별화된 2개의 펩타이드(Boostrin, Glamerin)를 첨가해 개발한 펩타이드 필러다. 히알루론산이 주 원료인 기존 더말 필러보다 지속 시간을 2배 늘려주고,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레보필은 CE 인증을 기반으로 출시 3년 만인 2015년 기준 130여 개국에 수출해 케어젠의 수출 비중을 92.1%로 끌어올린 효자 제품이다.정작 레보필은 국내에선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펩타이드가 첨가된 필러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필러는 진피층에 주입돼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식약처 내부에서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필러는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선 레보필이 임상시험 준비 단계에서 머물게 됐다.의료기기의 경우 탐색 임상과 확증 임상을 거치지만 의약품의 경우 임상 1~3상을 진행해야 한다. 임상 절차가 상이할 뿐 아니라 의약품 임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케어젠으로서는 국내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국책사업 선정 이후 레보필 국내 인허가 ‘날개’…내년 국내 출시 목표레보필의 국내 인허가 절차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시점은 케어젠이 제2차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지난해 4월부터다. 올해 6월 국내 식약처에 IND를 제출한 것도 해당 과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진됐다.해당 사업은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의 부처가 공동 주관해 기술개발, 제품화, 임상, 인허가,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케어젠은 맞춤형 펩타이드 소재 적용 이식 의료기기 제품의 글로벌 인허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부로부터 4년간 3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케어젠은 이번 식약처의 레보필 IND 승인을 계기로 빠르게 임상을 추진해 내년 국내 출시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어젠은 레보필이 앨러간의 ‘쥬비덤’, 갈더마의 ‘레스틸렌’보다 효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케어젠 관계자는 “쥬비덤과 레스틸렌은 히알루론산이 주원료이고 전 세계 500여 개 필러 제조 회사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필러를 제조하고 있다”며 “케어젠은 차별화된 펩타이드 성분 2가지를 첨가해 필러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보필은 출시 이래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소개되고 있고 세계 1, 2위 업체들과 견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레보필의 미국, 중국 진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추진한다. 레보필은 유럽, 중동, 남미, 아시아, 러시아, CIS 등에 수출 중이지만 빅마켓인 미국과 중국에는 진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케어젠은 레보필 울트라의 국내 인허가 절차와 별도로 미국에 제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한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는 헤어 필러 ‘닥터 CYJ(DR.CYJ)’도 포함돼 있다. 케어젠은 해당 과제를 통해 중국 자회사와 레보필, 닥터 CYJ 등의 중국식약처(NMPA)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250명 규모의 중국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펩타이드 의료기기 안전성 입증 후 관련 사업 확장 기대아울러 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펩타이드가 의료기기 원료로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펩타이드 기반 사업을 더 확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어젠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번 IND 승인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필러 제품에 펩타이드를 적용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케어젠은 오랫동안 펩타이드를 연구개발한 만큼, 다양한 펩타이드 기반 의료기기 라인업이 준비돼 있다. 이번 레보필 국내 인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정용지 케어젠 대표는 “앞으로도 이 펩타이드들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된다”며 “펩타이드들을 기반으로 폭넓은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케어젠의 이러한 펩타이드 사업 확장 전략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매출 증가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어젠은 지난 28일 2023년 연매출 전망치를 1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정정하는 공시를 냈다. 케어젠의 2022년 매출액은 691억원이었다.케어젠은 혈당조절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ProGsterol)’로만 2023년1000억원의 연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 이러한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결산실적에서 건기식 누적 매출은 85억원에 불과했다. 케어젠 측은 “건기식 제품의 각국 현지 등록 절차 지연 등에 따른 매출 이연이 발생하면서 당초 제시한 매출액 전망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정정 공시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2024.01.05 I 김새미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승인...“매출 증대 기대”
  • 에스엘에스바이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승인...“매출 증대 기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구용 고형제 의약품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항목 승인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최초다.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사르탄, 라미티딘, 니자타딘, 메타포민 등의 의약품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사르탄, 라미티딘, 니자타딘, 메타포민은 위·십이지장 궤양, 고혈압, 당뇨치료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1484품목의 의약품이 생산 및 처방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험 항목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사가 추가된 완제 의약품의 경우, 시험 시설을 갖춘 제조소 또는 식약처로부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법 인허가를 받은 의약품 품질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이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새로운 불순물 검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했다. 현재 23종 불순물 기준에 새로 55종을 추가해 총 78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항목 승인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의 완제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미 다국적 제약사의 당뇨치료제 시험검사 계약을 체결했다.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의약품 품질검사 시장 진출과 함께, 현재 기술이전 중인 mRNA 백신 및 4가 독감 백신 품질검사를 통해 2024년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유진희 기자
현대바이오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위한 통합임상"
  • 현대바이오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위한 통합임상"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바이오(048410)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임상 2/3상 결합 종료 후 10개월째 긴급사용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제프티의 임상시험이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이 아닌 만큼 사전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바이오는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통합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현대바이오는 이번에 식약처의 말 바꾸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바이오는 식약처를 향해 자사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라고 항변했다. (사진=현대바이오 홈페이지 캡처)◇“식약처 승인 임상계획서 긴급승인위한 통합임상” 주장현대바이오는 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식약처는 제프티의 임상시험은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임상시험(통합 임상시험(탐색+확증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산 치료제와는 달리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앞서 현대바이오는 지난달 13일에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더딘 검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바이오 측은 “질병청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긴급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식약처는 질병청의 신청이 없으니 사전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국산 치료제는 어느 곳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산 치료제를 외국산 치료제와 차별하는 것이자 국산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지난달 현대바이오에 ‘질병청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 불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또 ‘제프티 임상은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임상이 아닌 임상2상이므로 외국산 치료제와 달리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비공식적으로 피력했다고 전해진다. 긴급사용승인 신청권자인 질병청은 지난해 3월 내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를 식약처에 의뢰했다. 이에 현대바이오는 관련 데이터를 식약처에 곧바로 제출했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공지에서 식약처의 말 바꾸기 사례 등도 상세히 공개했다. 현대바이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2년 2월 15일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전담팀(TF) 담당자는 임상 결과만으로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현대바이오의 애초 계획이던 탐색임상(2상)을 통합임상으로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당시 참여환자를 12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고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을 바이럴로드 감소율 대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선정한 코로나19 12가지 증상 개선을 48시간 이상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식약처는 2차 유효성 평가항목도 1차 평가항목을 뒷받침하게끔 바꾸도록 했다고 현대바이오는 전했다. 이에 현대바이오는 2022년 3월 15일 식약처 요청대로 임상계획서를 변경했다. 식약처는 다음날 통합임상으로 변경된 임상계획서를 승인했다고 현대바이오는 설명했다. 현대바이오 측은 “같은 해 9월 20일자로 고시된 식약처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가이드라인에도 ‘탐색과 확증임상을 결합한 통합임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며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계획서는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통합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2022년 9월 ‘긴급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후 업체가 희망하면 담당 부서와 협의 아래 사전검토 형식으로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산 치료제 차별 방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도현대바이오는 ‘질병청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 불가’라는 식약처 입장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규정과 식약처가 조치한 선례를 들어 반박했다. 현대바이오 측은 “특별법(제12조 1항)이 식약처에 부여한 긴급사용승인 권한에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사전검토 권한까지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바이오는 식약처가 질병청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전인 2021년 11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022년 8월에는 미국 베루사의 사비자불린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현대바이오 측은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10개월 동안 제프티의 사전검토를 안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산 치료제를 외국산과 차별하는 처사”라며 “이는 특별법상 긴급사용승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바이오는 공지 말미에 △긴급사용승인 제도 특별법은 왜 제정했는지 △특별법상 긴급사용승인 제도는 외국산 제품만을 위한 것인지 △국산 치료제는 어느 기관에서 안정성·유효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식약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국산신약에 대한 이중잣대, 역차별이 아니냐는 것이 현대바이오의 주장이다.한편 국회에는 ‘외국산에 비해 효능과 안전성이 월등한 국산 치료제에 대한 차별 방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동의청원도 등록됐다. 제프티의 긴급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국산 치료제에 대한 차별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까지 1873명이 동의했다.
2024.01.03 I 신민준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식약처 승인에 15%↑
  • [특징주]에스엘에스바이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식약처 승인에 15%↑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대표이사 이영태)가 발암물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항목 식약처 승인 소식에 15%대 강세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 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5.06%(780원) 오른 5960원에 거래중이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날 국내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최초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경구용 고형제 의약품에 대한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항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사르탄, 라미티딘, 니자타딘, 메타포민 등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사르탄, 라미티딘, 니자타딘, 메타포민은 위·십이지장 궤양, 고혈압, 당뇨 치료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1484품목의 의약품이 생산 및 처방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험 항목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품질 검사 항목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사가 추가된 완제 의약품의 경우, 시험 시설을 갖춘 제조소 또는 식약처로부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법 인허가를 받은 의약품 품질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통이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새로운 불순물 검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암잠재력 분류 접근법(CPCA)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23종 불순물 기준에 새로 55종을 추가해 총 78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항목 승인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의 완제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이미 다국적 제약사의 당뇨 치료제 시험검사 계약을 체결했다.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의약품 품질검사 시장 진출과 함께, 현재 기술이전 중인 mRNA 백신 및 4가 독감 백신 품질검사를 통해 2024년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3 I 이정현 기자
'버터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원行…부루구루, 식약처와 소송전
  • '버터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원行…부루구루, 식약처와 소송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버터없는 버터맥주’에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리자 해당 제품 제조업체인 부루구루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일뿐더러, 설령 식약처 주장대로 일부 소비자 혼란이 불거졌더라도 제품 기획·광고 주체가 아닌 위탁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부루구루 ‘버터맥주’.(사진=GS25)31일 업계에 따르면 수제맥주 업체 부루구루는 지난 13일 식약처가 내린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직후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해당 품목 15일간 제조정지는 가벼운 처분이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매우 참혹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배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버추어컴퍼니가 기획하고 부루구루가 제조해 지난해 9월부터 편의점 GS25에서 단독 판매된 일명 ‘버터맥주’에 대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은 ‘트리플에이 플러스’·‘트리플비 플러스’·‘트리플씨 플러스’·‘트리플디 플러스’ 등으로, 맥주캔 주표시면 상단에는 버추어컴퍼니가 보유한 상표권이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가 표기돼 있어 일명 ‘뵈르비어’, 또는 ‘버터맥주’로 소비자들에 이름을 알렸다. 식약처는 이같은 뵈르가 소비자들로부터 마치 해당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루구루는 뵈르는 단순 상표권으로 소비자들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 맥주캔 원재료명란에도 ‘버터’가 아닌 ‘합성향료(바닐라향, 버터향)’을 기재하는 등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역시 “주표시면 상단에 뵈르 표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가 들어간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9월 부루구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형사벌적 처벌을 결정한다.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행위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검찰과 판단을 달리해 부루구루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한 셈이다.부루구루 측은 “식약처가 아직도 상품을 기획하고 광고를 한 주체와 위탁제조를 한 주체를 변별하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황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강행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신·수유 중이라면 주의해야할 건강기능식품은?
  • 임신·수유 중이라면 주의해야할 건강기능식품은?[약통팔달]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꼭 챙겨 먹으라고 권유되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 엽산, 철분 등이 대표적인데요. 반대로 임신부나 수유부라면 섭취했을 때 태아나 모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신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과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은행잎추출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은행잎추출물의 경우 임신부, 수유부,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최근 식약처의 건기식 원료 재평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주의사항이 강화됐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다이어트약에 들어있기도 한 ‘옥타코사놀 함유유지’ 역시 임신부와 수유부, 어린이는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피부보습,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포스파티딜세린’도 임신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구아검 및 구아검가수분해물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프리바이오틱스 원료 중 가장 많은 기능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유 중이라면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이처럼 평상시라면 복용에 큰 무리가 없었을 건강기능식품들이지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라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임신부의 섭취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유 중이라면 모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라 영양제를 섭취하기 할 수 있지만, 섭취 전에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사례가 발생한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재평가된 원료들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와 이상사례 등이 보고된 원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2.30 I 나은경 기자
"잘못 책임지겠다"던 여에스더, 식약처 '부당광고' 지적에...
  • "잘못 책임지겠다"던 여에스더, 식약처 '부당광고' 지적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에스더몰’에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여 씨는 29일 오후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오늘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며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여 씨의 배우자인 의사 홍혜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이날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에 나섰다.여 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2.29 I 박지혜 기자
수출용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 국내 기관서 받을 길 열렸다
  • 수출용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 국내 기관서 받을 길 열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수출용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을 국내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시험기관에서 진행한 토양 내 화학물질 이동성 평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연구원들이 환경분석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TR)시험·인증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최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각각 토양 내 화학물질 이동성 평가를 위한 토주용탈시험과, 여성 신체 직접 접촉 의료기기에 대한 질 자극성 시험에 대해, 우수 시험실 운영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GLP는 정부가 특정 기관의 시험 절차와 시설, 장비, 운영 과정을 평가해 이곳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가 특정 시험에 대해 해당 기관을 GLP 시험기관으로 인정하면, 이곳의 시험 결과는 국내는 물론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OECD가 인정한 비회원국에서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으로선 자국 GLP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KTR은 두 시험에 대한 GLP 시험기관 인증으로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편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엔 해당 시험들에 대한 GLP 시험기관이 없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자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과 기간, 언어 등 이중 부담이 뒤따랐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 기관인 KTR은 현재 국내 최다 분야에서 GLP 시험기관 인증을 받고 관련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현철 KTR 원장은 “국내 최초로 토주용탈시험과 의료기기 질 자극성 시험에 대한 GLP 시험기관이 됐다”며 “국내 최다 분야 GLP 시험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에 더 공신력 있는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I 김형욱 기자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해당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9 I 박정수 기자
"잘못 드러나면 책임진다" 여에스더 반박했지만...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 "잘못 드러나면 책임진다" 여에스더 반박했지만...식약처 "부당광고 일부 확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의 쇼핑몰의 일부 제품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앞서 여씨는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여씨를 두고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그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여씨는 지난 10일 남편인 홍혜걸씨의 SNS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주장했다.이어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I 김혜선 기자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라온피플(300120)의 자회사인 인공지능(AI) 의료전문기업 라온메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솔루션 ‘라온슬립’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라온메디의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라온슬립’ 제품 이미지. (사진=라온메디)라온슬립은 환자의 기본 생체정보와 CT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유체역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유효값을 산출하는 등 빠르고 간편하게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이다. 라온메디는 라온슬립을 건강 검진에 활용하는 등 수면무호흡증 진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 정책 및 재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면클리닉과 수면전문병원 등에서 라온슬립 적용으로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또 “라온슬립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대한민국 혁신의료기기 11호에 지정된 AI 의료 신기술로서 관련 분야에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일동제약, 日 시오노기서 코로나19 치료제 제조기술 이전...식약처에 허가 신청
  • 일동제약, 日 시오노기서 코로나19 치료제 제조기술 이전...식약처에 허가 신청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의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국내 제조허가를 추진한다.일동제약은 최근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시오노기 측과 제조 기술 이전과 관련한 양사 간 승인을 마쳤다. 일동제약은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다.일동제약그룹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그동안 일동제약은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식약처 수입품목허가 절차 진행과 동시에 시오노기로부터 제조 기술 이전 작업 추진을 병행해왔다.회사 측은 최근 ‘엔시트렐비르 정’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수입품목허가 대신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수입품목허가와 비교해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재의 환경 변화나 공급 안정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제조허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며, “코로나의 심각성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8 I 김승권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식약처에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IND 신청
  • 유바이오로직스, 식약처에 대상포진 백신 임상 1상 IND 신청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바이오로직스(206650)는 대상포진 후보백신(가칭 EuHZV)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유바이오로직스 CI (사진=유바이오로직스)지난 10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가칭 EuRSV)에 이어 2개월 만에 동일 플랫폼 백신의 임상 1상 IND를 신청한 것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공공백신에 이어 프리미엄 백신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유바이오로직스는 면역증강 플랫폼기술 ‘EuIMT’과 미국 출자회사인 팝바이오테크닉스사의 항원 디스플레이기술 ‘SNAP’을 활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유코백-19’의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이에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한 EuRSV에 이어 EuHZV의 임상 1상 IND도 제출하게 됐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시작하고, 유팝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해외에서 2/3상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해 선진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유팝라이프사이언스는 북미와 유럽시장의 판권을 가진 미국의 자회사다.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필리핀 임상 3상을 통해 우리의 기술에 자신을 갖게 됐다”며 “이에 동일 플랫폼의 당사 바이러스 단백항원 파이프라인 후보백신들의 개발을 가속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구용 콜레라백신 등 공공백신의 성공에 이어 이제 프리미엄 백신 개발로 나아가 당당히 글로벌 백신회사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김새미 기자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에 발목 연골손상 적응증 추가...품목허가 변경 신청
  •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에 발목 연골손상 적응증 추가...품목허가 변경 신청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메디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적응증에 발목 연골 손상을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카티스템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혁신적인 치료제로, 2012년 품목허가 이후 무릎 연골 손상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품목허가 변경 신청을 통해 카티스템의 적용 범위를 발목 연골 손상으로 확대하게 된다.메디포스트는 지난 2018년 12월 카티스템 발목 적응증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임상시험권을 현대바이오랜드에 양도했고, 현대바이오랜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02명을 대상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6개 병원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지난 7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였다.임상 3상 결과 시험군(카티스템 투여군)은 대조군(미세천공술) 대비 연골결손의 재생점수 및 영상평가 구조개선 점수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전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대한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 발목 적응증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심사 과정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카티스템은 발목 관절의 거골 골연골병변 치료를 위한 국내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된다.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현재 수술 치료는 발목뼈인 거골의 골연골 손상에 대해 제한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예후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품목허가 신청을 통해 카티스템이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처 품목허가 승인 후 현대바이오랜드의 국내 독점판매권 행사를 통해 카티스템 발목 적응증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유통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바이오랜드 관계자는 “메디포스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임상시험이 진행된 6개 대학병원과 수도권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고 향후 광역상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12.27 I 나은경 기자
시노펙스, '중환자용 인공신장기·혈액투석필터 국산화' 국책과제 성공
  • 시노펙스, '중환자용 인공신장기·혈액투석필터 국산화' 국책과제 성공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시노펙스(025320)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서울대 의공학과와 함께 진행한 ‘중환자용 인공신장기(CRRT기기), 혈액투석필터 국산화 및 관련 원천기술 확보’ 국책과제를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시노펙스)시노펙스에 따르면 이번 국책과제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이어 세계 6번째 중환자용 인공신장기(CRRT기기), 혈액투석필터 관련 기술보유국이 됐다.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혈액투석 관련제품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지난 26일 주최한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 성과전시 및 대표성과 발표회’에서는 서울대팀과 시노펙스가 참여한 중환자용인공신장기(CRRT기기)와 혈액투석필터가 우수 성공사례 3건중 하나로 소개됐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정부 4개부처(과학기술정보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의료기기 개발의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제품의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시노펙스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 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2020년도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에 서울대팀과 함께 선정돼 기술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왔다.대상 과제 세부 내용은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환자용 인공신장기(CRRT기기),혈액투석필터의 국산화 및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서울대팀의 학술적, 임상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노펙스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다.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2020년부터 시작한 1단계 사업 후 성공한 사업, 신기술 등 연계 후속사업으로 향후 2035년 까지 1조 5000억원 지원 계획으로 의료기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시노펙스 바이오메티컬 사업본부장인 이진태 박사는 “이미 국내 GMP인증과, 국제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ISO13485)을 획득했고 국내 식약처의 품목허가 후 상급대학병원 환자 임상시험과 병행 본격적인 마케팅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럽CE MDR(품목허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해외 시장공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노펙스는 화성 방교동 사업장에 연간 200만개의 혈액투석기(필터) 생산이 가능한 전자동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장의 시설에 대해서 올해 8월 식약처 GMP, 11윌에는 국제인증인 ISO13485 획득했으며, 2024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품목허가 후 본격적인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2023.12.27 I 함지현 기자
  • [인사]대전시
  • ◇승진<2급>△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승진<3급>△교통건설국장 박도현◇승진<4급>△안정정책과장 양의석 △창업진흥과장 최문범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문화유산과장 이제창 △문화콘텐츠과장 정선화 △교육도서관과장 이장호 △건강보건과장 김두진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 △청년정책과장 이동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최영주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박준용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호동 △산업통산자원부(계획교류) 소미영◇승진<5급>△인사혁신담당관 김기옥·김정아·김진희·송미자·우은경·유영찬·이종권·전미화·조영화·차상우 △국민통합위원회 정진 △국무조정실 한현숙 △국무총리비서실 박수영 △인사혁신처 신세라 △기획재정부 김경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변창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미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영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창욱◇승진<5급 승진요원>△재해예방과 한영구 △민생사법경찰과 최국환 △산업입지과 조성구 △농생명정책과 최영미 △건강보건과 김희정·이병학 △산림녹지과 김태길 △도시재생과 송창현 △시립미술관 김민기◇전보<2·3급>△시민안전실장 임묵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직무파견) 지용환 △국외훈련 양승찬 △교육파견 남시덕·박민범◇전보<4급>△대변인 김종민 △인사혁신담당관 임재진(파견복귀) △법무규제담당관 박종서 △도시브랜드담당관 박혜강 △재난관리과장 박성기 △상황대응과장 유철 △산업입지과장 최종수 △대학혁신지원과장 이길주 △과학협력과장 김경일 △자치행정과장 윤금성 △복지정책과장 유한준 △장애인복지과장 우준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윤해열 △보훈정책추진단장 유호문 △자원순환과장 이옥선 △교통정책과장 김태수 △철도광역교통과장 최종문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강전우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이현희 △인재개발원 수석교수요원 이영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낙성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 이지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연미 △하천관리사업소장 김호순 △대전시립박물관장 정유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김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재호 △충청권특별지자체합동추진단(직무파견) 송이헌 △행정안전부(계획교류) 남일우·이선경 △교육파견 김기호·김미라·류정해·박성관·박성림·박승일·백계경·백병일·최우경·홍태관
2023.12.26 I 박진환 기자
추위에 찾게 되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카페인·당류 과다?
  • 추위에 찾게 되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카페인·당류 과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평년기온 보다 낮고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주말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자주 생각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심코 커피를 자주 찾다 보면 카페인뿐만 아니라 당분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 국민영양통계 음식섭취량에 따르면 1위는 56%인 배추김치이며 커피가 55.03%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커피는 주식인 쌀밥 49.53%, 잡곡밥 45.81%보다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커피소비량은 성인 1인당 연간 367잔으로 전 세계 평균인 161잔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처럼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남다르다.커피는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인 커피콩을 볶아서 만드는데 여기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흔하게 섭취하는 차, 초콜릿, 코코아,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 불안, 불면, 두통, 심박수 증가, 배뇨 횟수 증가, 철분 흡수 방해로 빈혈 유발, 칼슘 흡수 방해로 뼈가 약해지는 등 우리 몸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김주훈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많이 하게 해 위벽을 자극하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부터 위염, 위궤양, 위식도 역류성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며 “많이 먹는 것 역시 좋지 않지만 빈속에 먹거나 먹고 바로 눕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우리나라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 권장량은 성인은 400g이며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문점 커피 400ml 기준 132mg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하루 3잔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커피 음료 103mg(250ml), 커피믹스 56mg(12g), 커피우유 47mg(200ml)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며 에너지음료 80mg(250ml), 콜라 27mg(250ml), 녹차 티백 22mg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여러 음료를 먹는 경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 겨울 추위에 몸을 녹일 생각이라면 가급적 카페인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집중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실내 환기를 시켜주고 간식은 초콜릿 등 카페인이 포함된 식품보다는 제철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우리나라의 경우 카페인 과잉 섭취 예방을 위해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 고카페인 함유 표시, 민감자 주의문구 표시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커피를 마실 때 당분 섭취도 주의가 필요하다. 흔하게 마시는 믹스 커피 12g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5g 이상 포함되어 있다. 성인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을 2,000kcal로 보았을 때 총 당류 섭취량은 10∼20% 이내로 해야 하며 가공식품 등에 의한 첨가 당류는 10% 이내여야 한다. 하루 당류 적정 섭취량이 50g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믹스 커피 1∼2잔과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포함된 당류는 하루 섭취 권장량을 넘어서게 된다. 대동병원 내분비내과 이광재 병원장은 “믹스 커피를 비롯해 커피 음료와 시럽 등에는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환자가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대사이상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총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비만 유병률 39.0%, 당뇨병 유병률 41.0%, 고혈압 유병률 66.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상생활 중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료 구매 전 영양표시 확인하기 ▲인스턴트 음식 멀리하기 ▲갈증이 날 땐 물 마시기 ▲커피 섭취 시 시럽, 설탕 빼기 ▲간식은 신선한 과일로 섭취하기 등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커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12.24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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