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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30건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경제 관련 제도
  • [edaily]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의 허용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부실 징후 기업의 처리 또는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오는 8월쯤 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경제 관련 제도.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 허용 = 투기등급 채권 및 CP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설립이 내달부터 허용된다. 이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말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 16.5% 모두를 감면받는다. 펀드 기간은 1년~3년, 투자자의 최소 의무 투자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펀드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역시 이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제정작업 등을 거쳐 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8월 중순쯤 부터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권단협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는 현상을 막았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하는 등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부실위험의 판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토록했다. ◆채권 보유기간 과세 완화 = 다음달부터는 채권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지금가지는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보유기간중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채권을 매수한 법인 또는 매도한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해 번거로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올해 4월이후 합병 및 영업양도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주식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의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또 지난 98년부터 올 3월말 사이에 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향후 2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예외인정사유의 하나로 신설된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03년 6월말까지 2년간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지역에 구분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또 내달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운영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감면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분은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되며, 양도세도 면제된다.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했다. 2년 연속 적자를 내더라도 2년전 흑자때 낸 세금에서 결손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 ◆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 경감, 근로자의 카드 소득공제 확대 = 내달부터 카드 가맹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폭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두배 확대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타 = 내달부터 경품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반환 및 환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중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만들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액과 세액이 구분돼 표시된다. 사업자로 하여금 물건 판 돈의 10%는 자기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줄 전망이다. 수출보험제도가 개선돼 내달부터 달러화뿐만아니라 유로화도 이자율 변동보험의 지원대상 통화가 된다. 또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소액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권환이 시중은행에 위임되고 수출신용보증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2001.06.28 I 오상용 기자
  • (요약)6월 임시국회 상정 주요 세제지원 사항
  • [edaily] 다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세제지원 방안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전국 대상, 200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고급주택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 18∼25.7평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 ..최조입주자: 18∼25.7평 수도권에 대해서도 2002년 12월31일까지 25% 감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세제지원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특별부가세 감면종합한도 배제 ..취득·등록세 감면(기업구조정리츠:100%, 일반리츠:50%) ..일반리츠에 대해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의 50%까지 손금산입 허용 ◇리츠 투자자 세제지원 ..최초출자 개인에 양도차익 비과세(2003년까지 출자분) ..출자자(개인)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2003년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령 개정) ..전년 납부세액 50% 중간예납시 투자세액 조기공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연장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환급 ◇기업 구매전용카드 이용 세제지원 ..납품일로부터 1개월(올해말까지는 45일)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현재는 결제기간 관계 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제원 확대(양도세,특별부가세 각각 50% 감면) ..일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분양시 ..아파트형 공장 신축,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2003년까지 양도하거나 임대 개시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용카드 매출증가분 세제감면 신설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의 50% 상당 소득세 감면 또는 ..당해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 상당 소득세 감면 중 택1 (올해 1월1일이후 발생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 카드 사용분의 20%까지 소득공제(현행 10%) ..공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20% 또는 500만원중 적은 금액 (올해 1월1일이후 사용분)
2001.05.28 I 안근모 기자
  • (초점)LG전자-삼성SDI, PDP놓고 "한판 승부"
  • [edaily] LG전자와 삼성SDI가 대형 벽걸이형 TV인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사업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께가 얇아 벽걸이형 TV로 사용될 수 있는 PDP시장의 선점을 놓고 양사간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 것. LG전자는 10일 구미공장에서 PDP 공장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양산체제에서 한발 앞서나갔다.이 공장에선 연산 30만대의 PDP를 생산할 수 있다. LG전자는 올해의 경우 연산 15만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되는 모델은 60인치에서 36인치, 40인치, 42인치 등이다. 또 내년부터는 50인치로까지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LG전자는 200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을 155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삼성SDI도 내달부터 PDP의 양산체제에 들어가 월 3만대씩의 PDP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모델은 37인치,42인치,50인치,63인치 등 4종류다.삼성SDI 역시 2005년까지 2개 공장에 3개라인을 구축해 연산 180만대로까지 설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LG전자와 삼성SDI가 서둘러 PDP의 양산체제에 나선 것은 PDP가 갖고 있는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때문.PDP는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 디지털TV의 얼굴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화면표시장치이다. 따라서 PDP를 장악한다는 것은 대화면 디지털TV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는 의미다. 시장 잠재력도 크다. 세계 PDP 시장 규모는 올해 48만대, 내년 130만대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약 630만대(약 189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정용 제품의 비중도 올해 30% 수준이나 2005년께는 7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SDI와 LG전자는 "반도체와 초박막액정표시장치를 잇는 또 하나의 고수익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 판도는 = PDP의 개발은 일본업체가 빨랐지만 양산은 한국의 LG전자와 삼성SDI가 더 앞서고 있다. 일본업체 중에는 FHP(후지쓰)가 PDP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으나 최대크기는 50인치급에 불과하다.이외 후지쓰와 마쓰시타, 파이오니아 등이 양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NEC 역시 최근 TFT-LCD를 중단하는 대신 PDP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마쓰시타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따라서, 세계 PDP 시장은 기존 TFT-LCD, 반도체 등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대결 속에 대만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벽걸이형 TV의 대중화 열렸다= PDP를 이용한 벽걸이혀 TV시대는 가정의 인테리어와 생활문화를 바꿀 전망이다.PDP TV는 현재 공항, 철도 등 공공시설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40인치급 제품들이 평균 1천만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일반가정에까지 보급되기는 힘들었다. 국내업체들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생산이 안정화되면 가격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중엔 400만원대의 벽걸이형 TV도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정용에도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이미 국내 건설사들이 추진 중인 사이버아파트에 6천여대의 공급물량을 확보해둔 상태이다.특히 PDP TV의 경우 기존 동급 TV에 비해 1평 정도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인구에 비해 땅이 부족한 한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가정에 보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60인치급 등 대형 PDP TV 등을 이용한 가정극장 시스템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2001.05.10 I 이의철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5.6~11)
  • [edaily] ◇ 5월6일(일) -한 은 : 최근 아시아국가 국채의 가산금리 동향(오후) -산자부 :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오후) : 기업구조조정저문회사 건전성 제고(오후) : 제어용 모터 국제표준화 워크샵 개최(오후) ◇ 7일(월) -재경부 :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감면(오전) 제34차 ADB연차총회 및 제4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오후) IMF PPM(Post-Program Monitoring)협의단 방한(오후) -한 은 :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34차 ADB연차총회참석차 출국(오후) -산자부 : 미철강 201조관련, OECD에서 EU등과 공동대응(오후) Inno-net(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이용 우수사례집 발간(오후) -금감위 : 사모M&A펀드 세부운영방안(오후) -중기청 : 중소기업과 IT업체 간담회 개최(오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대폭 확충(오후) -정통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오후) 통합 디지털컨텐츠대상 시상(오후) ◇ 8일(화) -한 은 : 1분기 중 지급결제동향(오전) 5월중 통화정책방향(오전) 5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오전) 2001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오전) 2001년 4월중 수출입물가동향(오후) -산자부 : 반도체장비관련 원부자재 관세감면 본격시행(오전) : 대일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오후) : 전자카드(IC카드)에 KS규격 재정추진(오후) -금감위 : 제8차 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오후) -중기청 : 대학생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지원 실시(오후) 창투자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오후)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실시(오후) -정통부 :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 센터 지원성과 우수(오후) ◇ 9일(수) -산자부 :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오후) 산업단지 입주수요 창출을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오후) -금감위 : 4월중 외국인투자 동향(오전) -중기청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개시(오후) -정통부 :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죄종확정(오후) IT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발표(오후) ◇ 10일(목) -재경부 : 제34차 ADB연차총회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기조연설(오후) 제4차 ASEAN+3(한·중·일)재무장관회의결과(오후) -산자부 : 지리정보 국제표준화 워크샵 개최(오전) 청년무역인력양성 제2기사업실시(오후) -한 은 : ADB..최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오전) -중기청 : 중기청 "우수중소기업 상담회사" 선정·포상(오후)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정통부 : 주한 중남미지역 상무관 초청 IT 포럼(오후) ◇ 11일(금) -재경부 : 2001년 3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오후) -산자부 : 2001년 1분기 에너지수급 실적(오전) 4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오후) -한 은 : ADB..총재 현지활동상황(오후) ADB연차보고서 특별주제..아동개발(오후) -금감위 : 제8차 금감위 의결·보고 안건(오후) -정통부 : 보안 E-메일 표준화 추진(오후)
2001.05.05 I 오상용 기자
  • 진념 부총리 경제동향설명회 발언 전문
  • [edaily]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월례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표 현실화 정도에 맞춰 세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며 "씨티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2000억원의 신디론은 지난해 추진했던 1조원중 남아있는 부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진 부총리의 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아직 우리경제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금과 소비, 기업의 기대지수가 호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상시혁신 시스템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경제의 체력보강에 중점을 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어렵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할 것이다. 수출선의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IT접목, 세계시장에서의 틈새시장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전자, 건설과 관련해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화해달라. 부탁한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의 문제다.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문제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지원이 될 수 없다. 2000억 문제도 지난해 추진했던 1조원의 신디론 가운데 남은 것을 시티가 주관해 다른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현대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현대전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D/A 한도를 빼가면 안된다 해서 계속 작년수준을 유지하자고 채권은행단이 합의했다. 법정관리 가면 손해보는 곳은 채권은행이다. 그래서 채권단이 나서서 하는 거다. 시장 만족시킬 만한 자구이행까지는 신규지원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다. 현대건설 해외수주시 4억불 추가자금 필요하다고 해 이는 신규지원이니 상응하는 조건 제시해라 요구했다. 자금지원후 다시 유동성 문제, 자구 제대로 진행 안될 경우, 실사결과 잠재부실이 관리 어려울 정도로 나타날 경우 출자전환 무조건 받아 들이겠다는 것을 징구하고 경영진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전제로 해 현대건설과 채권단이 협의한 것이다. 지역정책 연구회에서 나온 얘기와 관련한 보도내용중 내 얘기하고 다른부분이 있다. 부가가치세 낮춰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부가 과거 IMF전 아파트형 공장의 촉진을 위해 특별부가세 감면했다가 올해 원상복귀했는데 이를 감면 또는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세제개편 얘기도 물었다. 이에대해 우리가 세정과 세제는 근거과세, 투명과세쪽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세율을 놔두면 세부담 증가한다. 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 하향조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가세율 10%는 상대적으로 낮다. 전반적인 인하는 세금기반의 근본이 붕괴된다.바람직 않다. 다만 당에서 제기하는 전자거래관련 세부담 인하요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현실화한다는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거다. 세금을 세법대로 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신이 남아있다. 과표는 투명하게 노출되는데 세율을 그대로 놔두면 운영 못한다. 그런 것은 일부 바로잡아 줘야한다. - 세율인하를 검토한다는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인하는 전체적인 택스인하가 아니다. 과표가 현실화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이너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인하,공제확대 등 기본적으로 세부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외국투자가들은 현대건설이 일시적인 자금위기가 아닌것으로 보고있다 ▲거래기업이 일정한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의 경우 채권단끼리 스스로 결정한다. 퇴출시 은행에 부담되는 손실과 기회를 줘서 얻을 이익을 판단해 결정한다.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해 놓고 자금회수하면 1차적으로 채권은행이 손실을 보게된다. 우리의 경우 아직은 시장이 스스로 못한다. 현대건설의 경우 나도 유감이 많다. 왜 만족 못시켜주나 시간 지났는데도. 그러나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가능한 최대의 자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보고 결국 공적자금 소요가 생긴다. 그래도 자구노력 많이 한 것이다. 대우 케이스와 다른 것이다. 추가적인 자금 들어간 것 아니다. 파이프라인만 연결시켜 놓은 상태다. 분명히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다. 추가 4억불 주면서 조건 붙였다. 실사도 들어갔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 왜 대우차나 동아건설과 차별하냐는데 대우의 경우 98년 워크아웃 들어가고도 1년여간 2조2000억원의 채권단 자금이 들어갔다. 결국은 공적자금 소요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의 경우 영업이익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기업은 죽어도 기업주는 잘 살았지만 기업주는 죽어도 기업은 가급적 살 수 있으면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대건설을 무조건 살린다고 비약해서도 안된다. 예민한 국제문제는 신중히 보도해야 한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경제는 경제다. 현대처리 원칙대로 간다. 이런 문제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남북문제에 발목잡혀 현대에 퍼주는 것 아니다.
2001.03.14 I 김상욱 기자
  • 토지공사, 분당등 8개지구 잔여택지 2만7천평 분양
  • 한국토지공사는 성남분당, 수원영통, 안성석정 등 8개 지구의 잔여택지를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입찰 및 추첨분양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잔여택지는 44필지, 2만7000평 규모다. 지구별로 ▲성남분당 11필지, 5800평 ▲수원영통 7필지, 7300평 ▲안성석정 10필지, 8600평 ▲기흥구갈2지구 9필지, 3800평 ▲수원천천1지구 3필지, 400평 ▲평택비전1지구 2필지, 300여평 ▲안양평촌 및 수원원천 2필지, 500여평 등이 이번에 분양된다. 이 중 평당가격이 가장 높은 택지는 성남분당 백궁역세권의 5000여평으로 평당가격이 500만원에서 900만원 수준이다. 야탑동 주요소부지 348평은 300만원선이며 수원영통지구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벤처단지 등으로 적합해 평당 200만원 선이라고 한국토지공사는 설명했다. 한편 안성석정지구의 연립주택지 8400평은 종전 공급가격의 80%인 평당 58만원 수준에 공급된다. 이번 잔여택지 분양에 있어서 대금은 규모별로 일시불 또는 1년에서 4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대금 약정일보다 미리 대금을 납부할 경우 연 10%의 선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 농협을 통해 토지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국토지공사는 설명했다. 분양을 받으려면 매입희망토지가격의 5% 이상인 입찰보증금과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일정은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24일 입찰, 26일 추첨, 계약 체결은 27일부터 28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고객지원부(031-220-0393) 및 분당사업소(031-780-2042)로 하면 된다.
2001.02.14 I 권소현 기자
  •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유예 5년으로 연장- 시행령개정
  • 각종 세제상 규제가 가해지는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취득후 3년에서 취득후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이에따라 건설회사 등 사업 특성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현행 취득후 3년까지만 적용하던 건설회사의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와 부동산 매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 구내의 토지 △멸실·철거된 건물 △휴폐업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게 된 부동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주택신축 판매법인 및 아파트형 공장 설치지, 건설업법인 등이 신축한 건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을 4년간 유예토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나대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간만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하되, 이를 임대해 건축물이 착공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이 면제된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착공과 매매, 분양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 경우 취득·관리비용(종합토지세,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 가격 만큼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안되도록 하는 등의 세제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
2000.12.22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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