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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대책]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재건축 열풍' 부나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을 할때 연면적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15%까지(수도권 기준) 축소한다.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서울 목동·노원 아파트단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근접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재건축 열풍’이 불지 주목된다.정부는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재정비 시장 규제완화책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정비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0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목동·노원,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에서만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시 평가항목인 주거환경비중을 현행 15%에서 40%까지 상향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제도, 수도권은 15%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축소한다.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돼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 개선된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는 사업 투명성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각종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한도를 규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법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완화가 실현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2000년대 불었던 ’뉴타운 열풍‘과 같은 ’재건축 열풍‘을 일으켜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사업여건이 나은 수도권의 강남, 목동,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재건축 대상인 87~91년 준공된 서울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 3구는 3만7000가구에 불과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류 '통큰 투자' 中자본 대공습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한류 ‘통큰 투자’..中자본 대공습-공모주 대박 열풍..빚내서라도 청약-은행권 “위안화 직거래 선점하라”-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사고금액에서 건수로 변경△종합-공무원연금 개혁, 눈치만 봐선 어림없다-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줌인]‘명품 A/S’로 보험의 틀 바꿨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폭력 軍부대 즉시 해체”..김요환 육참총장 극약 처방 △IPO 돈 몰린다-“1주라도 더 받자”..마이너스통장 만들고 가족 계좌 총동원-“삼성SDS·제일모직 몰려오는데…”..중소형사 ‘상장 타이밍’ 고민중△정치-합의하고 뒤집고 정치권 오락가락..유족 눈치보기 급급-김무성 “증세 검토할 때 됐다‘-與 “野, 방탄국회 철회하고 25일 본회의 하자”△경제-단기외채 경계령..대외채무의 30% 육박-“농협조합원 3만명이 신불자..전체 농협 부실 이어질수도”-일감 몰아주기땐 총수도 고발..실효성 “글쎄”△금융-10월부터 ‘관계형 금융’ 무제한 취급-“휴대폰 분실 보험, 모럴해저드 유발”-저축은행에 시중銀 고객들 몰린다-“IPTV 결제 편리하게”..신한은행 ‘TV머니’ 서비스△산업-“잘 터트려 대박”..한화 발파사업 해외 공략-삼성, 범선에서 1등몰락 교훈 얻다-매각 앞두고..위니아만도 또 파업-“동부대우만의 길 가자”-삼성·현대차·LG 협력사 대금 4조 푼다-LG화학 배터리 아우디 전기차에 탑재-SKT, 농어촌 ICT 꿈나무 찾아 전국 일주-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베짱이처럼 놀 줄 알아야 창조인재”-[현장에서]이통사 추가 영업정지를 반대하는 이유-11번가, 인터넷 서점 사업 5년만에 ‘백기’-‘샘표간장’으로 보는 60년대 밥상-롯데마트, 인도네시아 슈퍼마켓 ‘도전장’-종가집 “나트륨 절반 줄이고 김치맛은 그대로”△투자금융-몸집 불린 아프로그룹, 아주캐피탈도 넘본다-우리銀 매각 앞둔 금융당국 “주가 1만3000원선 지켜라”-세아그룹 VS 현대제철..동부특수강 인수 경쟁△캠핑·아웃도어-박창근 네파 대표 “정글만리 읽고 中 공략팁 얻었죠”-다운재킷 先판매 예전보다 못하네△성공異야기-“미국 판례 일반인에 개방했더니 월가도 주목”..리치 리 ‘케이스플렉스’ 대표△엔터테인먼트-명량, ‘넘사벽’ 넘을까-트로트 퀸 장윤정 새 둥지 찾았다..이경규·현영과 한솥밥△골프&스포츠-호랑이 없는 ‘그린 錢쟁’ 매가 왕될까-한국농구 ‘벌떼수비’ 세계 벽 뚫는다-손흥민 ‘꿈의 무대’ 결승골..꿈 이뤘다△마켓-금리인하 악재는 기우..은행株 다시 뜬다-자회사 흡수합병 현대위아 주가 ‘레벨 업’-신세계인터·푸드 10만원클럽 재진입-환매 많아진 중국펀드..“전망은 밝다”-해외펀드 강자는 외국계? 국내 운용사도 못지 않아-포스코건설 등 우량장외기업 K-OTC 시장서 거래-무디스 “한국기업 신용등급 안정적”-삼성운용, 6개월새 ‘中본토펀드’ 1100억 완판-현대證 희망퇴직 이어 영업점도 축소△글로벌 마켓-우버 사업영역 확장..구글·아마존에 도전장-애플 주가 사상 최고-시총 1조엔 日 기업 100곳 돌파-HTC, 2년만에 ‘윈도폰’ 美 출시-시진핑, 몽골자원 ‘눈독’-최대 광산업체 BHP 회사 쪼갠다△건강-슈퍼우먼이라 불리는 직장맘, 여성질병에 고통-‘모낭주사’ 6개월 맞으면 머리카락 자란다-“성장판 닫힌 30대도 10cm 클 수 있어요”△오피니언-[데스크칼럼]하나·외환은행 통합 ‘치킨게임’-작은 일을 작게 보지 말라-코스피 2100 터치냐, 안착이냐△피플-“소외된 아이들 상처, 음악으로 보듬어요”-“빅데이터로 한국의료 선진화 지원”-“최민식의 연기, 내 영화에 담고 싶었다”-바둑기사 3인방 ‘차 없는 날’ 홍보대사△사회-귀 깨물고 강제 키스..여군 20%가 피해경험-신계륜 의원 등 5명 오늘 영장실질 심사-교육부, 교육청에 최후통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고강도 특별감찰△부동산-미분양 구름 걷히고..‘영종·송도·청라’ 인천 서쪽에 볕든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추석전 나온다-지방 중소형 아파트가 알짜물량이네
- 추석 전 '부동산활성화 대책' 패키지로 나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공공관리제 추진 자율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주택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패키지 형태로 대책이 발표될 경우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발표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른 규제완화 내용도 동시에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석 전에 내놓는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검토할 부분이 많아 9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10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둘러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일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련법령 개정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은데, 자칫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고, 공공관리제 추진을 조합 자율에 맡기는 등의 재정비사업 규제완화 방안은 확정적이다.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연한단축 효과를기대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사업장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 사업시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내 재건축 사업장은 공공관리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매제한도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이 4~8년, 거무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일반 공공택지(수도권은 1년, 지방은 무제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나 현재 시세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서초 등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가세할 수 있어 국토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신고제도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고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10월 발표예정인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점제를 손질하는 내용은 이미 연구용역을 끝내고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통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당초 12월께나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서둘러 연구사업을 진행, 조만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다…6만채 수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의 통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3차 등 전국 아파트 6만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장 안 난 아파트, 낡았다면 재건축 허용먼저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이란 지자체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이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2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30점 이하(E등급)는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건물에 균열이 갔거나 벽체가 부식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설비·마감재가 낡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점수 가중치는 낮추고, 타 항목 배점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문턱을 낮춰 낡은 집에 사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대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본계획 단계인 주택 재건축 구역은 전국 287곳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는 138개 구역, 6만445가구다. ◇재건축 주택의무 건설비율·공공관리제도 완화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해 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85㎡ 이하 주택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전체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소형 주택을 대거 지어 가구 수 기준만 맞추고 나머지 면적을 대형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은 현 시장 여건상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 사업장에 이 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崔노믹스 시동]LTV 70%·DTI 60% 단일화..청약통장 일원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 금융권에 대해 70%로 단일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수도권·전 금융권에 60%가 적용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TV 70%·DTI 60% 단일화..DTI소득인정 범위 60세까지 확대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또 청장년층은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 청약통장 일원화..디딤돌대출 공급 최대 6조원까지 확대1~2인 가구 위주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가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디딤돌대출 공급을 올 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주택공급제도 전면재검토..재건축·재개발 활성화정부는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과 주택면적상향 제한완화 등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