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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기준' 제시…"합리적 판결" vs "시대착오적"(종합)
  • 대법, '연장근로 기준' 제시…"합리적 판결" vs "시대착오적"(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형욱 기자]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이 혼재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세웠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장근로 한도 주단위 계산…대법 첫 판단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따랐다. 1·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52시간을 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대법원 기준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깔렸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다”며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8시간’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실무상 합리적 판단…노동계 반발 불가피”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근거 없는 법 해석으로 그간 하루 8시간과 주간 40시간 기준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판례로는 조금만 근로시간을 넘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실무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일일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합산하는 방식은 일한 시간이 주간 총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례로 회사가 근로자에 이틀 내내 24시간 근무, 의무 휴식시간 2시간 반 제외 시 21시간 반 동안 일을 시키더라도,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기 때문에 합법이 된다. 노동계는 “실제 주 2~3일 장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근로자가 주·야간으로 나누어 일하는 교대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극단적인 가정을 배제하더라도 기업이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 3~4일 몰아치기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5 I 박정수 기자
대법 “연장근로 계산시 하루 단위 합산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 대법 “연장근로 계산시 하루 단위 합산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자의 연장근로 계산 시 하루 단위 합산이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A사 대표 B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무하다 같은 해 11월 사망으로 퇴직한 C씨에게 연장근로수당 2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1·2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실근로시간 12시간, 수 11시간30분, 목 14시간30분, 일 11시간30분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뺀 4시간, 3시간30분, 6시간30분, 3시간30분의 합산이 12시간을 넘는지 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은 17시간 30분으로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본 것이다.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선 예시를 그대로 들고 와 비교해보자면 화요일 실근로시간 12시간, 수 11시간30분, 목 14시간30분, 일 11시간30분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9시간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9시간30분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12.25 I 김형환 기자
음주운전하다 다치고선 산재라고?…산재보상금 부정수급 60억 적발
  • 음주운전하다 다치고선 산재라고?…산재보상금 부정수급 60억 적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난 뒤 업무 중에 다친 것으로 속여 산재보험금 1000만원을 타가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정부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진행됐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병원 근로자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타갔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나이롱 환자도 적발됐다. C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를 통해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또 다른 배달 종사자 D씨는 배달 중 균형을 읽고 넘어져 어깨관절 염좌 등 상병으로 요양 후 4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고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는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고용부는 계획했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제도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최정훈 기자
"여의도 직장인 은행업무 빠르게"···KB국민은행, '점심 집중근무제' 운영
  • "여의도 직장인 은행업무 빠르게"···KB국민은행, '점심 집중근무제' 운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은행은 직장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서울 영업점 5곳을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지점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KB국민은행)점심시간 집중근무제는 점심시간에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 창구 전 직원이 근무하는 제도다. 점심시간 은행 영업점 이용이 불편하고 혼잡하다는 고객 의견을 청취해 점심시간 집중근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입하게 됐다.시범 운영하는 5개 지점은 직장인 고객과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강남, 서초, 여의도, 중구, 송파에 있는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교대역지점, 증권타운지점, 서소문지점, 가락동지점이다. 5개 지점은 점심시간에도 전 직원이 고객을 맞이한다. 점심시간 전과 후에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함도 최소화하기 위해 창구 근무 직원을 추가로 배치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점심시간 집중근무제 도입으로 점심시간에만 은행 방문이 가능했던 직장인 고객님들의 은행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영업점 운영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기존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점 운영시간을 저녁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형태의 특화 영업점 ‘9To6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10곳을 추가해 전국 82곳의 영업점에서 저녁 6시까지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금융의 발달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층 고객을 위한 특화 영업점 ‘KB 시니어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다.
2023.12.18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제도권 공식 진입한 K상조…사업고도화·다각화 잰걸음-‘연내 종료’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신사업 실탄 필요한 SK네트웍스…핵심 계열사 SK매직 판다△종합-“불가능 마주해도…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소비자 인터넷 발달한 한국 AI가장 빠르게 적용될 것”△진화하는 상조업계-‘1조 클럽’만 네 곳, 덩치 커진 상조…신사업으로 MZ세대까지 유혹-컨벤션 2층에 실내 ‘웨딩거리’꾸며…스드메부터 예복·예단까지 한 번에-업계 1위 프리드 M&A 매물로…보험사도 진출 모색△종합-“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신혼부부 2쌍중 1쌍 ‘무자녀’-3년 만에 직원들 만난 김범수 “카카오 이름 바꿀 각오로 쇄신”-‘공정성 논란’ HMM 인수전…정부 오락가락에 혼란 가중-구조조정 단행…매각 위한 몸값 끌어올리기 의도인 듯△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구 논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근본 해법은 전기료 인상”-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정치-與 중진들 ‘김기현 사퇴론’에 영남 초선들 ‘金 옹호’로 맞불-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공급…민주당 ‘총선 1호 청년정책’ 내놔-“교통망 개선 앞세워 경기도 선거 이끌 것”-추락사고로 발묶였던 KF-16임무비행 재개-‘반도체 세일즈 외교’ 나선 尹대통령△경제-가짜석유에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칼 뺐다-10대 그룹 국내 내부거래 196조원-車·선박·휴대폰 수출 호황…3개월 연속 증가 청신호-“시지 남용 보류”CJ올리브영 사건이 남긴 것△금융-3개월 새 확 늘어난 PF 연체율…상호금융 3.7배↑-리볼빙 잔액 7.5조 껑충…‘역대 최대치’-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숨통 틔웠다-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 ‘최악’…가장 빠르게 증가△Global-美·英 등 중앙은행 ‘금리인하 시그널’ 기대 솔솔-中 경제공작회의 이번주 개최 전망…소비 진작 위한 부양책 논의할 듯-“아르헨, 1만5000% 인플레 직면…고강도 개혁만이 살길”-AI 투자자문 규제 강화하나…美 SEC 조사 착수-젤렌스키, 지원 호소 위해 다시 미국행△산업-전기차 주춤하자…K배터리, ESS에 힘준다-감산·HBM효과 본격화…K반도체 흑자전환 빨라질 듯-현대차그룹 6개사, ‘DJSI 월드지수’ 동시 편입-미국 찍고 독일·네덜란드행…미래 먹거리 챙기는 최태원-삼성 ‘가전·모바일 신사업’ 컨트롤타워 신설-버튼 누르면 ‘스노 타이어’ 변신…체인 품은 바퀴 만든 현대차·기아△산업-‘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절차 완화해야”-신동익 부회장 사임…전문경영인 체제로-엔씨 27년 만에 공동대표 전환…경영쇄신 속도-CJ ENM 美 스튜디오, 2900억 규모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될 만한 사업 키운다”…‘건기식’ 힘주는 광동제약-SK바사 폐렴 백신, 美 임상 3사 신청-中 바이오시장, K바이오의 ‘계륵’ 전락 막으려면-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이르면 내달 국내 임상 3상 결과 발표△증권-직원엔 보너스…개미에겐 폭탄-美국채 베팅한 서학개미…올 마지막 FOMC에 관심집중-‘빅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이어가는 코스피△증권-한동훈 이어 이낙연…정치테마주 ‘폭탄 돌리기’-“코스피200 편입” 에코머티 주가 환호-다시 나는 항공株, 유가 하락은 ‘덤’-한투운용 ‘ETF포커스2060’, 올해 TDF 수익률 1위△부동산-“30평 아파트 준다고 속이고 동의서 받아갔다”-카카오 내홍 탓? 서울 아레나 착공식 연기-“휴가 온 기분으로 일해요”…워케이션 성지 주목-시흥유통상가 40년 갈등 실마리…관리회사·상인 상생협정△문화-‘절치’ 서울옥션, ‘부심’ 케이옥션…마지막 카드는 ‘안중근’ ‘김환기’-영조는 왜 ‘대낮에 짖어대는 삽살개’를 꾸짖었나△스포츠-‘1골 2도움’ 손흥민 원맨쇼 활약-양의지, 9번째 골든글러브…‘전설’ 이승엽과 1개 차-“한 해 즐겁게 마무리했죠”-진이치로·사모야·빈센트, LIV 출전권 획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에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10년 후 국내 첫 ‘매출 年 1조’ 시험·인증기관 만드는 게 목표”△피플-“한동훈 장관의 경쟁력은 쿨한 능력주의”-“캐나다서 성공한 드멜로 커피…맛도 재미도 다 잡았죠”-GS칼텍스 ‘착한 기부자상’ 첫 대통령 표창-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캄보디아 사업 타진-“변화·혁신 견고히 추진…본입 경쟁력 강화”-12월 엔지니어상에 LG 김주혁, 모바휠 김민현-‘김종필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평생 대자연 그려온 김철우 작가 별세△오피니언-中기업 ‘침투전략’ 해법은-책임 물을까 대응 망설이는 전방 안돼-‘문과 침공’은 통합 수능의 부작용△전국-‘글로벌 경기’ 미래 밝혔다…17개국 돌며 경제·기후외교 뜀박질-암초 만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재원조달 방식 충돌-시민 혈세로 지역 내 대학 60억 퍼준 의정부시△사회-조대희號 출항…대법원 중도·보수 색채 다시 짙어질 듯-서울 대중교통·따릉이 1월부터 무제한 이용…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은 3월부터 시행 전망-초과근무 자제령에 경찰 반발…경찰청 “수당 지급 문제 없다”-수능 뒤 판치는 ‘고액 입시상담’ 잡아낸다-크리스마스 숙박권 사재기…웃돈 얹어 되파는 얌체족들
2023.12.11 I 임유경 기자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지상파 재승인 속도전..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평가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을 트게 됐다. 12월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속에서 일단 방송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방송법 제 18 조 제 5 항에 따라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이 가능한 것이다.얼마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김홍일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고, 정당한 법 실천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움직임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같은 입장이 지속될 지 통신 업계는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업계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해체 이후 위원장 교체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려 불확실성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사진=연합뉴스한편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근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특히, 2007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지닌다. 2009~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협업하며 활약한 김 후보자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법조계와 공직에 몸담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며 큰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명정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1956년생) △충남 예산고 △충남대 법학과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대구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2023.12.06 I 김현아 기자
열흘 중 7일 무단 지각·결근인데 法 "해고 안돼"…왜?
  • 열흘 중 7일 무단 지각·결근인데 法 "해고 안돼"…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원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더라도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는 뜻)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A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는 대한민국 문화 홍보 및 국가간 문화 교류를 위해 세계 27개국에 총 33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기관이다. B씨는 2014년 7월 A에 입사해 문화행사팀의 전시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B씨가 무단으로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고 기관장의 허가 없이 필요 이상의 연장근무를 진행하고 보상휴가를 챙기는 등 복무태도가 불량하다는 판단을 내린 A는 B씨를 징계해고했다.이에 불복한 B씨는 구제신청에 나섰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기관이 중노위를 상대로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A는 “B씨의 2019년도 연장근로시간은 970시간에 달하는데 상당 부분 허위였고 이렇게 부당하게 모은 연장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정수급·사용했다. 연중 168일(69.4%)에 달하는 상습 무단 지각·결근을 하기도 했다”며 B씨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은 A가 주장한 B씨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B씨를 구제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징계해고 이전에 B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A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B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최근 5년간 A 직원 징계 현황에 비춰보더라도 A가 B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또한 2020년에는 총 76일의 근무일 중 B씨가 10분 이상 지각한 건 1번으로 근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2023.12.03 I 성주원 기자
걱정할 필요 없다지만…빠르게 느는 中호흡기 질환 어쩌나
  • 걱정할 필요 없다지만…빠르게 느는 中호흡기 질환 어쩌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물론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불과 3년여 전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질환이 전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19로 번졌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코로나19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지난 23일 베이징의 한 어린이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어린이 환자들이 부모와 함께 대기 중이다. (사진=AFP)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전역의 병원들은 폐렴 치료를 위해 병상 및 인력 확충과 근무시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현재 중국에서는 어린이 중심으로 폐렴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허난중의대 제1부속병원 소아과 부국장인 저우 롱이는 환구시보에 “소아과에 하루에 2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중 약 70%가 호흡기 감염 환자”라며 “많은 어린이들이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면서 10월부터 병동을 찾기가 힘들어졌다”고 전했다.허난중의대는 급증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예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곳에 소아병동을 개설했다. 베이징의 유명한 어린이병원인 수도소아과 연구소도 폐렴 환자를 위한 병상을 평소보다 40.6% 늘렸다.주요 병원과 지역 보건 당국도 의료 시스템의 과중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폐렴 예방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역 사회와 풀뿌리 병원에 전파하고 있다.환구시보는 “베이징, 상하이, 중국 중부 허난성의 여러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올해 겨울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외래·입원 환자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에도 코로나19 초기 단계만큼 의료 시스템이 압도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중국측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폐렴이 새로운 병원체가 아닌 기존에 알려진 질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전 제3인민병원장 루홍저우는 GT에 “대부분 지역 병원이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고 초기 단계에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남용에 따른 내성이 발생해 예전보다 환자가 많다는 분석이다.환구시보는 “중국 보건 당국은 최근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이 이미 알려진 병원체에 의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일부 해외 언론은 질병의 심각성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 중국 투명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 본토 보건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현 상황을 지속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했다”며 “중국은 공중 보건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고 감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는 징후도 없다”고 보도했다.다만 이번 질환 증가가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SCMP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이한 병원체가 없다고 (질환) 급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환자 증가세로 의료기관들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SCMP는 “국경 안팎에서는 필요한 건강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지역과 국제 감시 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11.30 I 이명철 기자
“모닥불이야?” 활활 타는 81세 바이든 대통령 생일케이크 화제
  • “모닥불이야?” 활활 타는 81세 바이든 대통령 생일케이크 화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1번째 생일을 맞아 활활 불타는 ‘생일 케이크’ 사진을 공개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 계정을 알리며 수십 개의 초가 불타고 있는 생일 케이크 사진을 함께 올렸다.(사진=조 바이든 미 대통령 스레드)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81세가 되었고 새로운 소셜 플랫폼을 열었다”며 “여러분의 축하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가 공유한 사진에는 케이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초가 꽂혀 있고, 이 초들에 불을 붙여 마치 모닥불처럼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바이든 대통령은 “생일 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당신들의 노조가 연장 근무에 대해 협상했기를 바란다”고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자신의 나이가 많아 생일 초 공장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를 할 정도라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나이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년 백악관에서 진행하는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저는 여러분이 60세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그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해 76주년 칠면조 사면 행사에 대해 “제가 첫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거짓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는 늘 고령의 나이 문제가 따라다닌다. 지난 9월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한 반면 4살 차이에 불과한 도널드 트럼프는 56%에 그쳤다. 이달 초 발표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을 지지하는 6개 주 유권자의 71%는 “바이든이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다.
2023.11.21 I 김혜선 기자
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60세 정년 꽉 막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 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일본…60세 정년 꽉 막힌 한국과 무엇이 달랐나
  • [도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76살 때 갑자기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는 아내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직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받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이 큽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가나이 노부하루씨는 일본의 셔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인 요키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초고령 근로자다. 젊었을 적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업무를 했던 그는 현재 고객의 요청에 맞춰 셔터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보단 훨씬 단순한 업무라면서도 아직도 배우며 일 할 수 있다는 게 큰 보람이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가나이 노부하루(81)씨가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초고령자가 아직도 기업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일본에선 낯선 풍경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에선 고령자가 사업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문한 요코비키셔터도 전체 근로자 34명 중 60~80대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치가와 요코비키셔터 사장은 “고령자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닦은 지식과 능력, 또 풍부함 경험이 있다”며 “또 젊은 사람들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평가했다.◇81세도 현역으로 일하는 日…“중소기업에 소중한 인재”이처럼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온 고령자 고용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다.그 중심에는 일본의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있다. 2차 세계 대전 직후 출생률이 급증하던 시기인 1947년과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는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약 800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회에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연금 재정의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특히 일본은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후생연금’의 수급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에 당시 일본 근로자들은 정년인 60세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공적 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65세까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2013년부터 3년에 1살씩 연금 수급이 늦춰지면서, 고용 수입과 연금을 연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일본 도쿄 소재 셔터제작업체인 ‘요코비키셔터’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60세 이후 고용 방식에 자율성…“기업 부담 줄여”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고용 방법에 3가지 선택지를 준 게 특징이다. 일본은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정년을 아예 폐지할 수 있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계속고용제도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계속고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속 고용의 의무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그룹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에 이른 A기업 근로자가 B협력업체로 이직해 고용되어도 계속고용으로 인정한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슈쿠리 과장은 “사업주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는 노사 합의를 통해 권고 수준인 노력 의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일본은 20년을 걸치며 계속고용제도 중심으로 65세까지의 정년 제도를 안착시켰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전체의 99.9%에 달한다. 이 중 약 70%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한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 30~50%가량 줄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지난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야마다 직업안정국장(왼쪽)과 슈쿠리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이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공동취재단)◇“제도화 없인 고령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단계적 도입 필요”일본은 이제 65세를 넘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아직 의무가 아님에도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 기업도 27.9%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사회·문화적 차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종신고용’ 관행이 고령자 제도의 바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정년 전 퇴직이나 이직이 잦은 점이 다르다. 또 일본은 자녀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임금 감소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은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정부가 고용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형태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결하다”며 “고령자의 노동조건이 하향평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1 I 최정훈 기자
'텅 빈' 파리 뤼미에르 유동화증권 70억, 이달 30일 만기
  • '텅 빈' 파리 뤼미에르 유동화증권 70억, 이달 30일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프랑스 파리 뤼미에르 오피스에 지분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30일 만기를 맞는다. 이 오피스를 담은 펀드의 만기가 오는 2026년인 만큼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리파이낸싱)될 것으로 예상된다.뤼미에르 오피스가 위치한 라데팡스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퇴거한 데 따라 공실률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졌다. 다만 추후 임차인 확충 또는 금리인하로 자산가치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유동화증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뤼미에르 오피스에 투자한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호 (자료=삼성SRA자산운용)◇ 뤼미에르 70억 ABSTB, 이달 30일 만기…차환발행 예정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신세계제일차가 지난 8월 30일 발행한 7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오는 30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2B호’(이하 펀드) 설정 관련해서 발행된 수익증권(신탁 원금 67억6003만원)이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뤼미에르 오피스 빌딩 지분이다.앞서 신세계제일차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작년 11월 30일 ABCP 68억원을 발행했었다. 지난 8월 리파이낸싱 되면서 만기가 오는 30일로 연장된 상태다. 뤼미에르는 지하 4층~지상 9층, 총 임대면적 12만6326㎡에 이르는 파리 최대 오피스 빌딩이다. 지난 1992년 준공됐고, 지난 2013~2018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이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회사는 삼성생명의 100% 자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 기준 이 펀드 지분 46.78%를 갖고 있다. 펀드의 투자기간은 7년이다. 펀드 설정일은 2019년 4월 22일,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6년 4월 22일이다.뤼미에르 오피스에서 임대수익 등 이익이 발생해서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신탁이익 분배금(배당)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국민은행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다.(자료=삼성SRA자산운용)회계기간은 매 6개월 단위다. 다만 이 현금흐름은 투자대상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규모 및 발생시점이 불확실하다. 신탁이익 및 신탁원본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규모로 신세계제일차에 지급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한화투자증권은 신세계제일차의 자산관리계좌잔액이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신세계제일차에 자금보충(대여)하거나 신세계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72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 확충·금리인하시 자산가치 반등…EOD가능성 낮아유럽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돼 오피스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뤼미에르 빌딩 공실률은 지난 1분기 기준 21.1%로 집계됐다. 뤼미에르 오피스가 위치한 라데팡스 지역의 평균 공실률보다 높은 수준이다.지난 8월 글로벌 부동산자문사 세빌스에 따르면 라데팡스의 평균 사무실 공실률은 15.1%로, 지난 12개월간 300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올랐다.특히 유럽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미룬 데 따라 지난 12개월간 평균 사무실 공실률이 올랐다. 구체적인 공실률 추이를 보면 지난 12개월간 7.2%에서 8.0%로 80bp 상승했다. 더블린(14.9%로 400bp 상승), 라데팡스(15.1%로 300bp 상승), 부다페스트(12.6%로 270bp 상승)에서 공실률 상승이 두드러졌다.세빌스는 “임차인들이 입지 좋고 복합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업용부동산을 찾으면서 라데팡스 공실률이 올랐다”며 “일부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회사들이 라데팡스에서 퇴거하면서 파리-중심업무지구(CBD)의 공실률이 일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뤼미에르 오피스 관련 유동화증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오피스를 담은 펀드의 만기가 오는 2026년인 만큼 추후 임차인 확충으로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금리인하 등으로 자산가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최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에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오스틴 휴즈 이코노미스트, 시몬 배리 이코노미스트, 냇웨스트 마켓츠(NWM) 전략가들은 “ECB가 빠르면 내년 3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존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었던 내년 연말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유로존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경기침체 공포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특히 NWM은 ECB의 내년 금리인하 폭이 100bp로 시장 예상치인 50bp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몬 배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4월에 25bp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뤼미에르 빌딩에 임차인이 새로 채워지거나 임대료 상승, 또는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3.11.21 I 김성수 기자
직장인 절반 “주 48시간 원해”…모든 업종서 단축·유지
  • 직장인 절반 “주 48시간 원해”…모든 업종서 단축·유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장인의 절반은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19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8.3%가 ‘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52시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6%로, 직장인 77.9%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에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 47.6% △생산직 48.5% △서비스직 47%로 모두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8.6% △교육 서비스업 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8% △건설업 77.2% △숙박 및 음식점업 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앞서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6.7%가 주 최대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현행유지 응답 34%까지 더하면 81.2%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나서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은 이미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메일 총 1507건 중 노동시간 관련 문의는 178건(11.8%)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문의에서 가장 주된 유형으로는 연장근로와 관련한 상담이 꼽혔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 노동현장에서는 더 일하고 싶지 않은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자료=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가 밝힌 한 회사원은 “일손 부족으로 특근을 거의 강제로 하고 있는데, 특근비가 나오지만, 몸이 못 버텨서 더는 하고 싶지 않다”며 “근무자 중에 한 달에 3일 또는 4일만 쉬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문제까지 생겼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두고두고 기억해놨다가 보복당할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고 두렵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팀장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를 부여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팀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업무 능력에 대한 조롱과 멸시만을 했다”고 밝혔다.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가 직장인들이 주 60시간 이상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특정 주 내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노동자의 75.3%, 사용자의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의 선택지가 ‘1주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서 직장인들은 가장 짧은 시간을 고르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가장 짧은 시간으로 주 60시간 이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의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 되게 선호하고 있다”며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오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2023.11.19 I 황병서 기자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김인관 후보…현 노조 조직처장
  •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김인관 후보…현 노조 조직처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세중인 김인관 당선인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인관 후보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을 결정짓는 임원선거에서 기호 1번 김인관 후보가 90.37%의 지지로 당선됐다. 11월 17일에 치러진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김인관 후보는 총 투표수 11,853중 10,712표(90.37%)를 득표했다. 기호 2번 도진욱 후보는 1,024표(8.64%)를 얻었다.김인관 후보는 현 KT노동조합 조직처장으로 1991년 KT 입사 후 95년 정보통신운용국 지부장을 시작으로 2006년 서부지방본부 조직국장, 2012년 중앙본부 조직기획국장을 역임했고, 2023년부터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을 겸임하고 있다.이번 15대 위원장 선거에는 ‘거침 없는 실천! 기대된다 내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률 쟁취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 ▲명절(설, 추석) 상여금 신설 ▲노사간 고용안정 확약 체결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전면 개선 ▲누적 마일리지 승진제도 도입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 ▲조합원 고과제도 개선(N, U 고과 폐지)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김인관 당선인은 “많은 조합원 분들의 지지 덕분에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됐다”며 “현장과 함께 새롭게 실천하는 KT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 동지들과 함께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또한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과 쓴 소리도 들으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의 방향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한 뒤 “새로운 노동조합, 속도감 있게 발전하는 kt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관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한편 KT노동조합 중앙본부 외 7개 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은 다음과 같다.강북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김준현, 강남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허정식,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이식원, 대구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변우영,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노일철, 호남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이남권, 충청지방본부 위원장 당선인 오동윤이다.김인관 현 KT노조 조직처장◇김인관 15대 KT 노조위원장은1991 kt 입사1995 ~ 1997 정보통신운용국 지부장2000 명동성당 총파업 징계2001 민영화 저지투쟁 선도 중앙본부 선전국장2002 중앙본부 제도개선국장2003 ~ 2005 동작 지부장2006 ~ 2008 서부지방본부 조직국장2012 ~ 2020 중앙본부 조직기획국장2013 주파수 부당경매 투쟁 주도2021 ~ 현재 kt노동조합 조직처장2022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수료2023 ~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
2023.11.18 I 김현아 기자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채용공고 따로 보관”…수능 끝 알바생 위한 노동법 `십계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노동법 10계명’을 소개했다.직장갑질119가 16일 소개한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으로는 △근로계약서 쓰고 꼭 한 부는 챙겨두기 △혹시 모르니 채용공고 화면은 캡쳐해서 보관하기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2024년은 9860원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출퇴근 시간·추가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기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도 꼭 같이 받아두기 △주 15시간 일하는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기 △괴롭힘은 증거싸움·녹음하고 기록하기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게 △강제노동은 불법·퇴직금은 14일 이내 등이 있다.◇ “‘배우는 속도 느리다’…수습기간 무한정 늘리는 것 불법”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자료=직장갑질119)먼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꼽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을 추가하는 사장들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렇게 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그 외 시급을 조금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일부 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의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단순노무직 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범위를 내에서 급여를 낮춰 지급할 수 있다. 사장이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수습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그 기간 급여를 마음대로 낮춰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장의 강요나 합의로 4대 보험 미가입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이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직·해고 개념 달라…사직서 제출 신중 해야”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또한 근로시간을 놓고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이후 사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출퇴근 시간은 직접 별도로 기록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장이나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코너에 들어가 진정을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진정이 가능하다.아르바이트를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와 사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그만두는 의미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말로는 해고를 한다고 하고, 절차상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쌍방이 합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3번으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소속 김도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해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계약형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채용공고를 캡쳐해 두거나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등을 하며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2023.11.16 I 황병서 기자
결국 손 못 댄 포괄임금제…“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
  • 결국 손 못 댄 포괄임금제…“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꼽힌 포괄임금제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서 근로자와 사업주, 또 근로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핵심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었다. 일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에 고용부는 최초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포괄임금을 운영하면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납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평일 야근, 철야근무를 진행하고 주52시간을 넘기면서 수당도 주지 않았다. B사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3000만원의 수당 미지급 됐고, 한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46명이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다만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도 고용부는 포괄임금 제도 자체 개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44.7%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원했지만, 사업주의 41%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또 근로자 26.7%도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계는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라며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재추진…노사정 대화 회복에 개편안 ‘속도’(종합2보)
  • 주52시간제 유연화 재추진…노사정 대화 회복에 개편안 ‘속도’(종합2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8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은 근로자 41.4%(비동의 29.8%), 사업주 38.2%(비동의 26.3%), 국민 46.4%(비동의:29.8%)로 비동의 답변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하기도 했다.◇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주52시간제 유연화 급물살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간부가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잡혀 구속된 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자,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사노위도 환영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노동계 참여한 대화로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노동계 참여한 대화 통해 개편안 마련…노동계 ‘반발’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특히 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며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이 차관은 한국노총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보면 합의나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구축했는지가 더 중요했다”며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면 사회적 대화에 응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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