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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가족 돌본다고 학업 포기 마세요"…아동·청년 돌봄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 악화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난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서비스가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60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에 놓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픈 가족 돌보다 허리 휘는 아동·청년에 손길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잠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서비스는 크게 2가지다.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요금은 면제키로 했다. 특화서비스는 5%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160%를 초과할 경우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모두 100% 자부담이다.◇ 서울 서대문 등 37개 시군구 서비스…전국 확대 추진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기관 중 우수한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을 통한 지원으로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총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서비스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족돌봄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도 많이 있었다”며 “이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국에 돌봄코디네이터 총 30명 정도를 배치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밀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원전 소재 5개 도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소재 5개 도시 시장·군수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손병복 울진군수가 12일 서울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이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사진=이인선 의원실)12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시장·군수는 이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손병복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이 자리에서 건의서를 발표하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의원 등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또 이영식(과방위), 한무경(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영광군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건의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전 시대를 열었고, 현재도 이들 5개 시·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본부가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국내 전력수요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가동 45년이 지나면서 각 본부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2030년부터 차례로 각 본부 저장시설이 꽉 차서 더는 운전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한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각 본부의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저장시설이 중간·영구저장시설화할 수 있다는 해당 시·군의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십 년간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 마련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지금까진 번번이 실패하며 시·군의 우려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현 국회에서도 김성환(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마련 시점 명시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산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5개 시군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곳 주민 대표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법적 보장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내 고준위 방폐장 처리 일정을 명시하고, 해당 시군은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 한수원의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신설도 주민 동의와 추가 보상을 전제로 최초 운영허가 기간 내 발생한 양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