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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KBS·MBC·TBS, 악의적 편파보도…법적대응 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KBS·MBC·TBS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특히 KBS의 내곡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오른쪽부터),유경준, 최승재, 이종성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일본 아카사카 호화맨션 소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KBS의 허위보도는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은 악의적 오보로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 편파방송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2012년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하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불명확한 속기록의 정황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 팩트체크 결과, ‘KBS 뉴스9 여당 1등 선거운동원’,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캠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왜곡 선동의 극치’라고 지적했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 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송)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KBS는 지난 26일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을 당사자의 반론도 없이 구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15년도 더 지난 불명확한 기억에만 의존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측량관계법령과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 및 측량입회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인접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오 후보는 2005년 당시 토지측량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 후 확인한 결과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하였던 자는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오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KBS는 오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입회인 자료 등도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측량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렇듯 중대한 선거 직전에 당사자 반론도 반영하지 않는 KBS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민·형사,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조사에 따르면 KBS·MBC·TBS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단독보도 등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민주당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박영선 후보의 도쿄 맨션 의혹이나 오거돈 전 시장의 가덕도 땅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편파적 불공정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KBS 노동조합의 ‘대학생 공정방송감시단 보고서 (3월26일자)’는 ‘KBS가 박영선 선대본부인가’라며 보도본부장, 통합뉴스룸 국장, 정치국제주간, 정치부장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럴 거면 당장 오늘부터 박영선 선거캠프로 출근하는 게 더 낫다’고 KBS 내부에서 자성과 비판이 나왔다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보궐선거에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공정하게 선동적 행태로 나타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워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보도가 필수적인 양분이다. 편파와 선동이라는 오물로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며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중 있었던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매브리핑]대전 선화동 65평 땅, 47대1 경쟁에 가격 ‘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 중구의 대지가 경매에서 수십 대 1 경쟁으로 감정가의 두 배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27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3월 넷째주 법원경매동향을 보면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의 대지(216㎡)가 경매에 나오자 47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 2억729만원인 이 물건은 5억2300만원(낙찰가율 252%)에 낙찰됐다.선화공원네거리 남동쪽에 인접한 이 물건은 대전 1호선 중앙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재지 및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선화동 전문음식특화거리가 조성돼 있다. 인근에 대전세무서와 농산물관리원 충남지원, 대전평생교육 진흥원, 대전중부경찰서 등 다수의 관공서가 들어서 있다. 입찰 외 물건으로 주택이 명시돼 있으나, 현장조사내역에 따르면 입찰 외 주택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동 가능한 기타 집기류가 놓여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골목 내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현황 주거나지 상태라 신축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대전 중구의 한 대지(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제일조은요양병원(건물 1869㎡ 토지 2268㎡)이다. 감정가(74억2876만원)의 89%인 66억3155만원에 낙찰됐다.2011년 12월 준공 후 2015년 12월 증축한 지상 4층 규모의 병원과 대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정왕동 행정복지센터 동쪽에 접해 있고, 수도권 4호선·수인선 정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은 다세대 주택 및 근린시설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혼재돼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비교적 대형 물건임에도 내외부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해 2회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867건이 진행돼 이 중 121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 총 낙찰가는 3008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20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5.2%, 낙찰가율은 92.5%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1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5.9%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폐기물 등에 의해 오염된 토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폐기물, 기름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사람은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자의 대응방법, 피해를 입은자의 손해배상청구 법리 등을 정리해 보겠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방법토지를 매수할때는 몰랐는데, 그 후 토지에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담보책임(민법 580조),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민법 39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750조) 등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의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지만, 만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편, 민법 580조의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도 추궁할 수 있으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고, 매도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 기한의 여유는 있으나, 매도인에게 폐기물 등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토지가 전전 양도되었고, 나에게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때 대응방법위와 같은 사례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였는데, 매도인이 폐기물 등 오염을 야기하지 않았고, 매도인도 전 소유자로부터 땅을 매수하였다가 폐기물 등 오염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 내에 책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때도 방법은 있는데, 토지에 원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오염을 야기했던 토지 소유자를 찾아내어, 그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다.관련하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매수인이 폐기물 등 토지 오염을 야기시켰던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시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토지 매수자가 현실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을때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는 폐기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는 요건을 너그럽게 생각하여 미리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나아가, 최근 판례를 보면, A의 토지의 인접에 있는 B의 토지와 유류저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A의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로인해 A가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아직 정화비용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통념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학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사사건건]탈탈 털었는데 LH 직원 땅투기 7명?…'민심 폭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 들끓었던 한 주였습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정부·수사기관을 비웃고, 분노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비치는 글을 올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전직 LH 고위 임원이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영화 ‘강남 1970’을 소환합니다. 이 영화 중 “대한민국 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라는 대사는 LH 사태와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1990년에는 ‘범죄·폭력과의 전쟁’이 화두였다면, 2021년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후폭풍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 등입니다.11일 오후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LH 직원 투기 의혹 7명 추가…직원 본인만 조사 ‘한계’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LH 직원만 20명을 확인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 직원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모여 출범한 조사단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특히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원 본인만 조사하고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이제 공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77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확인한 투기혐의자 20명은 물론, 국토부·LH 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행위도 잡아낼 방침입니다. 앞으로 10만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12일 오후 LH 전직 지역본부장 A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무죄 판결 유지…진실규명으로 피해자 치유 기대‘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987년 고(故)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당시 특수감금 무죄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지난 11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대법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입니다. 박 원장의 무죄 판결의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라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두 번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상상고 법리를 확장해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요구는 ‘법리의 한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형식은 기각이지만 기각이 아닌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친엄마…‘구미 3세 여아 사망’ 미스터리 투성지난달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는 20대 여성이 아닌 아래층에 살던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모(22)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딸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그러다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과정에서 유전자(DNA)를 대조했는데 모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입니다. 석씨는 “죽은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지난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석씨의 남편에 이어 내연남 등 주변 인물의 DNA 검사를 했지만, ‘불일치’로 나와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딸 김씨가 진짜로 낳은 아이의 행방과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한 이유 등 각종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 LH·국토부 직원들, 3기신도시 내 아파트도?…144명 주택 소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 1만여명 중 20명은 3기 신도시에 땅을, 119명은 신도시와 그 인근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LH 직원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추가로 7명이 토지 보유자란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 중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25명과 해외거주자, 동의서를 취합 못했던 3명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4508명에선 땅 보유자가 나오지 않았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했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엔 3필지, 1년 전과 2년 전엔 각 8필지 등이다. 그외엔 3~5년 이내에 2필지이며 공고 이후 1필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주목할 만한 대목은 합조단이 이번에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의 주택 보유자를 조사해 LH 119명을 확인했단 점이다. LH 직원들은 전국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는데, 100명 중 1명꼴로 3기 신도시와 그 인근에 집을 산 셈이다.국토부 직원도 25명이 주택을 보유해, 국토부와 LH 합쳐 144명이 개발지와 인근에 집을 갖고 있었다.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 [단독]서초동 '노른자땅' 코오롱부지에 운동·업무시설 들어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 협상이 완료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 코오롱 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월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는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후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의를 끝마쳤다. 8900.4㎡에 이르는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는 수영장, 볼링장 등을 갖춘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몰과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제2종일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대신 기준면적의 30% 가량을 공공기여토록 했다. 기준 용적률은 200% 이하, 허용 용적률 280% 이하, 상한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정해졌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의 최고 높이는 120m로 제시됐다. 현재 코오롱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은 ㎡당 2495만원으로 공공기여 토지면적은 2670㎡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666억원 상당이다. 서초역 인근 지역에 지하 5층~지상8층 복합문화시설을 신축(252억원)하고,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서초대로 위탁시행 또는 설치(389억원), 라이온미싱 부지에서 코오롱 부지에 이르는 완충녹지 정비(25억원)하는 것으로 공공기여를 제공한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사전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인근 롯데칠성 부지(4만2312㎡)와 라이온미싱 부지(5365㎡)로 이어지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국제업무·상업 중심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초구는 롯데칠성 부지를 최고 250m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서초대로 일대 58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롯데칠성 부지와 인접해 있는 코오롱 부지와 라이온미싱 부지, 삼성 부지, 진흥 아파트 지구 등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 인천시, 땅투기 조사 일부 직원에 한정…“의지가 없네”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위치도.[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기 신도시 땅투기 관련 조사 대상을 일부 부서 직원에만 한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검암역세권 사업은 제외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땅투기만 조사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시한 ‘적극적인 조사’는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이다. 시민들은 ‘겉핥기 조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관실 조사 착수…검암역세권 제외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5일 정부 방침으로 땅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천시청, 계양구청, 인천도시공사(iH) 등 3개 기관의 개발 부서 직원에 대해서만 진행하기로 했다.조사는 2018년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력이 있는 시청, 구청, iH 등 3곳의 직원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땅투기 가능성이 있는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토지 매입은 조사에서 제외했다.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으로 직원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해 계양테크로밸리 부지를 매입한 직원이 나오면 시로 통보하고 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우선 토지 매입 직원의 명단을 받아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법 위반자로 분류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며 “추후 직원의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인근 지자체들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반해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 관련 부서 직원만 대상자로 결정해 겉핥기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 시흥시와 안산시, 부천시 등은 시청·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양 인덕원, 평택 현덕지구 등 6곳의 토지 매입 여부도 조사한다.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 조사에 포함시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실국장 회의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한정적인 조사를 결정했다.◇노조·시민단체 “조사 대상 늘려라” 노조와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100만㎡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으로 한정했다”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79만㎡로 규모가 크지만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고 밝혔다.인천 검암역세권 위치도.이어 “검암역세권 사업은 2015년부터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공사·지자체 직원, 시의원 등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서구청 직원, 검암역세권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시청·공사 직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측은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행태를 보면 소수의 공직자 대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 같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에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은 “이번 조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침을 받아 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기에 맞춰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실 직원들이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선 시청, 계양구청, iH의 신도시 개발 부서 직원 위주로 제대로 조사한 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인천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여건상 1단계로 iH 등 3개 기관 개발부서 직원의 조사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