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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갈등 씨앗서 통합 불씨로…정치권, 이젠 달라져야-“노동·교육·연금개혁 기득권과 타협 없다”-취약계층·중기 지원 급선무…협치, 독일 정치에서 배워라△2023 신년사-“복합위기, 수출로 돌파…모든 정책 역량 총동원”-경제·민생 위기 대비 집중 ‘통합·협력 정치’ 힘쓰겠다-‘좋은 재판’ 굳건히 실현…신뢰 받는 사법부 될 것-민간중심 경제 활성화 노력…지속가능 성장 이뤄 나갈 것-[사설]다시 불씨 살린 개혁, 더 미루면 안된다△위기를 기회로…새 엔진 찾는 韓경제-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반도체 초격차·미래기술 확보해야-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3대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공동체 복원…다시, 더불어 사는 삶-“소외 아이들에 작은 선물, 더 큰 선물로 돌아와요”-거리두기가 알려줬죠, 행복은 함께하기라는 걸-“답정너하곤 대화 안돼…입보다 귀 먼저 열어야”△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실제 헬기 조종하듯…KAI ‘밀리터리 메타버스’로 수출 新시장 뚫는다-한화에어로, 2027년까지 누리호 4회 발사…KAI, 고부가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 첫발△신년 특별대담-“내년 총선 이후가 정치개혁 적기…승자독식 선거제도 손봐야”-“올해 경제 암울…필요한 부채 늘려서라도 취약층 도와야”-보수·진보 넘나들며 구원투수로 활약△시계제로 금융시장-“올해도 금리 인상·부동산 가격 조정 불가피…가계·기업 건전성 초비상”-“미래 성장 동력위한 M&A 매물 찾는다”-“금산분리 완화 정책 기대감…초개인화 서비스 확산할 것”△2023년 증시 대전망-월가 “S&P500지수 10% 뛴다”…‘위험한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코스피 기껏해야 2630선”…‘삼천피’ 탈환은 깜깜△종합-“추가연장근로로 겨우 버텼는데”…처벌 1년유예 ‘미봉책’에 中企 허탈-北, 600mm 방사포 실전배치…“남한전역 사정권”-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이달 말까지 제한-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창양 장관 “수출 총력 지원”△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로또 3등도 면세…휘발유값 ℓ당 99원 인상-생애 첫 집 취득세 면제, 민간 청약추첨제 확대-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증권거래세 인하-소형차 살 때 채권 면제, 인터넷등기 간편결제-병장 월급 100만원…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사이버대 박사 신설,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원-납품단가연동제 시행…영화관람료 소득공제△정치-국정조사·임시국회 연장 등 현안 수두룩…새해에도 여야 대치 이어져-오늘 文 전 대통령 만나는 이재명…‘내부 결속’ 다지기 광폭행보-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정부, 전두환식 경제정책에 매몰”-與 신년인사회에 당권주자 총출동-북,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 도발△경제-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 상향”-종부세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본다-체감물가 24년 만에 최고…서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한은 “中, 준비 안된 방역완화…경기회복세 제한 우려”△글로벌-시진핑 “코로나 새 방역, 서광 보여…단결로 이겨내자”-中외교 수장 오른 왕이…“美와 대화…상생 모색”-푸틴 “우크라戰 정당성 러에 있어…새 영토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것”-지난해 65% 빠진 테슬라…“저가매수” vs “고평가” 팽팽△산업-무인건설기계 3년 후 2배 쑥…업계 ‘AI 기술개발’ 집중-최태원 SK그룹 회장 “찐팬과 네트워크가 경쟁력”-전자 혹한기…삼성은 반도체, LG는 전장으로 뚫는다-중동 첫 반조립 공장…현대차, 사우디에 세운다△ICT-반도체 장비 검사, 건물 밖에서 한다-[인사이드 네이버] 하반기 외부몰도 ‘빠른정산’…소상공인 부담 덜 것-해수담수화 농축수 처리 기술 개발…네옴시티 진출 기대↑-통신사 지원금 대폭 늘었다는데…갤Z폴드·플립3 싸게 사려면△소비자생활-“한우코너 가는데만 1시간 이상…高물가에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반값에 1+1 맞불…유통가, 새해부터 할인전 봇물-프리미엄부터 가성비까지…설 선물세트 납시오△증권-경기침체 우려속 ‘1월 효과’ 나타날까…“종목장세 지속”-기지개켜는 中 소비재주…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NH아문디 새 수장 임동순…미래 먹거리 ETF에 ‘방점’△부동산-“SRT 단전사고 피해고객 30% 운임할인권 지급”-[르포]“물난리 걱정 달고 살았는데 재정비 반가워…투자 문의는 아직”-정부 재건축 돕는데…시공사 구하기 쉽지 않네-미분양·PF 위축·원자잿값 폭등…올해도 건설시장 3중고△스포츠-토끼띠 골프스타 5인방 “껑충 뛰어오를 것”-거품 빠진 대중형골프장 이용로 상한선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적어도 25개 대회 열리고…유럽·日·亞 등 공동주관 대회 5개로 확대한다”-3월 WBC·7월 여자 월드컵·9월 아시안게임△오피니언-[목멱칼럼]北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데스크의 눈]‘계묘년, 살아남으면 다행이죠’-[기자수첩]방음터널 참사, 사후약방문은 이제 그만△피플-598년 만에 ‘자진 사임’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 선종-지질자원연, ‘우주자원 탐사·활용 연구 강화’ 조직 개편-사진작가 김중만, 지난 31일 폐렴 투병 중 사망△사회-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내달 확정…다시 불붙은 ‘절대평가 논란’-해외 유입 석달 만에 100명대…10명 중 2명이 중국發 입국자-오세훈 “서울, 약자와의 동행”…김동연 “경기, 경제영토 확장”-3년만의 종소리…“사고 더는 없길”-전장연, 법원 조정안 수용…“지하철 5분내 탑승”-‘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 2023년 바뀌는 것들…‘만 나이’ 적용, 영유아 양육수당, 소비기한 등 제도 변경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만(滿) 나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0세 영유아 양육수당, 최저임금 9620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원으로 상향 등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0세 아동 부모급여 30만원→70만원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월급 100만원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원을 넘겼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상승한다.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6억→9억원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종이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다.(사진=뉴스1)◇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일회용품 2023년 11월부터 사용금지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지만 폐기돼왔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 세법 수정했는데, 세수 전망 그대로…예산안 '졸속 처리' 논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 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을 감안해 세입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세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1년치 나라살림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던 ‘2023년 예산안’의 내년 국세 수입 규모와 똑같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이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어 400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가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반영해 내년 국세 수입 규모를 산출햇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회 논의를 거쳐 1%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3%포인트 인하 가정)에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했는데, 1%포인트만 내리면 세수는 이 보다 1000억원 더 늘어난다. 소득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비율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정부안보다 2%포인트 상향됐다. 5500만~7000만원 이하도 10%에서 15%로 정부안보다 3%포인트 높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는 당초 전망(131조8632억원)보다 230억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끝에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수정한 세법으로 국세 수입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기재부는 수정된 세법에 따른 국세 수입 변화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세수에 미칠 영향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기업실적 둔화 등 경기여건을 고려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가량 감소했다. 내년에도 1%대 경제성장률과 고물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3분기 기업실적이 둔화하는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인세 세수 전망을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정된 세율을 기계적으로 반영했을 때 경기 변화 등에 따라 추계 오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횟집 사장님, 내년부터 방어·전복·멍게 꼭 원산지 표시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종전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해수부는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생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 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높아진 피부양자 문턱… 50만명 ‘건보료 쇼크’-산타는 없다-집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 秋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설]불법 부추기는 민주노총, 이래서 노동개혁 필요하다-[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종합-둑 터진 시진핑 방역… 中경제 낙관론도 삼켰다-美 영하 46도 폭탄 사이클론… 日 1m 폭설 홋카이도 정전△악재에 갇힌 글로벌 증시-세계 곳곳서 ‘배드뉴스’만… 새해 초까지 박스피 이어질듯-테슬라 69% 역주행… 서학개미 ‘망연자실’△2023 예산 - ‘졸속논란’ 되풀이-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세법 1개당 논의 5분도 안해-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이견 여전… 28일 일몰법안 처리도 ‘가시밭길’ 예고△2023 예산 - 시장 영향-공시가 18억 이하 부부공동 소유땐, 종부세 안낸다… 2주택자 최대 수혜-금투세 2년 유예로 15만명 개미들 안도… 주식양도세 10억 유지로 매물폭탄 우려-“법인세 인하폭 작아…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한계”△종합-‘무임승차’ 피부양자 50만명 걸러내기… 감면혜택서도 제외-尹, 불원의사에도 김경수 사면하나-“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 집값 더 빠질 것”-누리호 발사체 개발진 젊어진다-역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정기예금△정치-이재명 소환으로 혼란스러운 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당심 100% 전대 룰 후폭풍… 또 터져나온 ‘공천권 개혁’-“사람은 기계가 아냐… 尹정부 노동개혁은 개악”-北 노동당 전원회의 임박… 김정은 메시지 주목-尹대통령 부부, 성탄절 예배△경제·금융-전기 많이 쓸수록 이득… 왜곡된 전기요금 바로잡아야-‘고객 줄이기’ 나선 카드·캐피털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 15%대로 올려-“제조업 업황 부진, 내년 1월에도 이어질 것”-작년 노조 조직률 14.2%… 6년 만에 상승세 멈췄다△글로벌-日 금리 인상 시도에… “내년 달러·엔 120엔까지 간다”-중국-홍콩 왕래, 내달 중순 재개-‘주한미군 유지·대만 지원’ 美 군사법안 통과… 中 반발-러, 크리스마스에도 우크라 무차별 포격△증권-“3600피·10만전자 간다더니”… 또 ‘양치기 소년’된 증권사-우주로 가는 보령, 주가는 안드로메다로…-1000억·5000억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 절차 단순화△돈이 보이는 창-‘실적 탄탄’ 대어들 몰려온다… 새해 공모주시장 불쏘시개 될까△IPO시장 한파 풀릴까-올해 공모주 먹을 게 없었다지만… 상장 첫날 평균 수익률 28%-기관 IPO 허수청약때 페널티… 공모주 ‘뻥튀기’ 막는다△페이 전성시대… 미소 짓는 소비자들-모바일쇼핑은 기본, 해외여행 가서도 페이로 결제한다-앱 하나로 쓰고 싶은 카드 골라 사용… 카드 결제, 페이만큼 편해져△럭셔리 라이프 &-회장님들의 ‘최애’ 와인, 2000만원부터 1만원까지 가격이 전부가 아니네-주식·펀드·ETF 운용 가능한 IRP, 아직도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계약할까 말까 고민인 올림픽파크 당첨자, 헬리오시티를 주목하라△산업-내년에도 고가 선박 발주 봇물… 조선 ‘빅3’ 실적 턴어라운드 빨라진다-“수익성 높여라”… LG 전자계열사 사업재편 가속-완성차업계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반쪽짜리 ‘K칩스법’ 반도체 전쟁에 찬물-삼성전자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내년 유럽·미국 진출△산업-“中企 R&D 적극 지원… 5년간 신규 상장사 100개 육성할 것”-“가업승계 개정한 국회 통과 환영”-무협 “내년 1분기 수출도 먹구름”-3열까지 넓고 적재공간도 넉넉한 대형 SUV ‘인기’△ICT-‘경쟁 자청’ 구현모 “저 아니라도 최적임자 뽑아야”-투자 혹한기 뚫은 ‘될성부른 떡잎’… ‘AI 신약 개발’ 경쟁 승자될 것-김범수 지분가치 3.1조… 1년새 반토막-상반기 반등 VS 경기 침체로 횡보… 내년 가상자산 엇갈린 전망△소비자생활-맛집 품질 그대로, 반값에… ‘잠봉뵈르 키트’ 완판-올겨울 프리미엄 패딩 인기몰이… “얼어 죽어도 숏패딩”-쇼핑 ‘라방 전쟁’ 유튜브로 확전-미피도시락·토끼소주… CU, 계묘년 상품 33종 선보여△부동산-‘미미삼·상계3단지’ 재건축 사업 기지개-대법 “새 집주인, 실입주 이유로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가능”-반포 원베일리 조합 “입주 연기 없다” 일축-주민-지자체 힘겨루기…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난항△스포츠-손흥민·황희찬, 이젠 EPL 질주-KPGA·PGA 투어서 단 2명씩만 와이어투와이어 우승-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버디 ‘올해의 베스트 샷 15’ 선정-“조규성·호날두 설전 부각시켜, 산투스 감독과 불화설 은폐”-유해란 “새해 소망은 5년 연속 우승 행진”△오피니언-[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기고]‘꽉 막힌 근로시간제’가 키운 가장의 한숨-[기자수첩]22일 지각해 놓고… 지역예산 자랑하는 의원들-[e갤러리]송지연 ‘푸른 병 속에서’△피플-자금경색 대비 모니터링 강화… 당국과 긴밀 공조할 것-프란치스코 교황 “전쟁·가난에 삼켜진 사람들 기억하자”-삼성 임직원 ‘기부페어’ 나눔실천-“모현민 연기 위해 사비로 옷까지 샀죠”-조수미, 자립준비 청소년 위해 기부-분배 강조한 진보 경제학 거목,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사회-“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알고 보니 北 해커였다-이과생 절반 “인문계 지원”… 올해 ‘문과침공’ 더 거셀듯-“추워도 좋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명동거리 북적-3년 만에 서울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내년 울산교육감 보선 ‘보수 단일화 VS 포스트 노옥희’ 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