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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2008.01.21 I 남창균 기자
  • (일문일답)2억 아파트 5천만원으로 산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억 아파트를 초기자금 5000만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분양가가 2억원 중 1억원은 지분 투자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관련한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분 투자자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 투자한 지분 몫 만큼 유동성이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지분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전매제한 기간 후 거래를 할 경우 자기 지분 몫만큼 매각차익을 가져간다. - 투자 지분을 유동화한고 했는데, 증권화까지 검토하고 있나? ▲ 증권화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 지분 투자자의 경우 전매 제한은? ▲ 투자분에 대해선 전매 제한이 없다. - 투기 우려는 없나? ▲ 투기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반 서민 중에서도 주택 분양시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지분 투자자는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다. 10년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급할 택지는 있나? ▲ 제도를 위해 따로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 아니다.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짓는데 이것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주택 분양제도의 또 다른 방법인가? ▲ 그렇다. 돈 있는 사람은 굳이 지분 투자자가 필요 없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중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분투자는 결국 이자 없는 은행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 제도 적용 대상은? ▲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다른 원칙들은 더 검토하겠다. - 집 소유자가 매각 때 투자자와 상관 없이 매각할 수 있나? ▲ 51%의 지분 소유권은 소유권 임차권 매각권 등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권은 집주인이 가진다. 투자자는 집주인이 결정할 때 차익을 지분까지만 갖고 간다. 대신 중간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전매 제한은 10년인가? ▲ 일반주택의 전매 기간 따르는 것이다. - 17평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나? ▲ 17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국민주택규모(85㎡,25.7평)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투자자는 소유권 없다고 하는데, 투자매력에 의문이 든다. ▲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10년간 매각 등 권리 행사 못한다. 하지만 중간에 지분만큼 양도할 권리는 갖고 있다. 어차피 장기투자다. - 외국에 사례가 있나? ▲ 외국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선진국에선 집을 살 때 구입비용의 20%를 융자해 준다. 우리는 금융제도가 취약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 집을 구입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 지분구조 51대 49로 정확히 할 것인가? ▲ 정확하게 그렇게 간다. 그래야 소유자가 처분권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의 지분투자가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나 공공자금이 참여하는 것인가? ▲ 개인이 돈을 갖고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펀드나 공공자금 등이 조성돼 참여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펀드는 은행에서 운용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소유권·매각권·임차권 인정한 이유는?▲ 임차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처럼 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그에 따르는 권리도 인정한다.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더 연구해 6월 중 입법화한 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  경쟁입찰제를 도입한 이유는?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토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토지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경쟁입찰제 도입했다.   - 지분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어떤 세제를 적용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는 양도세를 적용해야한다.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2008.01.17 I 온혜선 기자
  • 연초 상장공모사를 휘감는 불길한 조짐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연초 상장공모(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나선 예비상장사들을 휘감는 불길한 조짐들이 엿보이고 있다. 상장공모시장의 문을 여는 예비상장사들의 '몸값'이 여전히 희망가격을 한참 밑돌고 있어 당분간 '제값' 받기는 틀려 보여서다. 게다가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주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관들도 적어 상장 후 주가에 대해서도 불안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 예비상장사 당분간 '제 몸값' 받기 틀렸나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15일 휴대폰 단말기 업체인 에스맥을 시작으로 올해 증시상장 공모(IPO)가 개시된다. 현재까지 상장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엔케이 1곳과, 코스닥시장의 에스맥, 명성금속, 네오엠텔, 코웰이홀딩스, 넥실리온, 텔레필드 6곳 등 총 7개사에 이른다. 반면 올해 상장공모시장이 개장되기는 했지만 예비상장사들이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공모 1호인 에스맥을 비롯해 현재까지 공모가가 결정된 2곳을 볼 때 이 같은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서다. 에스맥 공모주식(170만주)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7200~8200원(액면가 500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공모가는 최저희망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3500원이다. 지난 8~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데다 신청가격 역시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 올해 상장공모 1호, 공모가 희망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스맥 공모주식 중 기관 배정주식은 전체의 80%인 136만주. 신청주식은 27곳 198만주(1.46대 1)로 모집주식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청가격도 가격미제시 주식이 전체 신청주식의 12.9%인 25만주, 4500원 이상이 13.5%(26만주)에 그친 반면 3500~4500원이 52.2%(103만주)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맥과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배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종 35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스맥이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최소 희망가를 기준으로는 122억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으로 줄게 됐다. 에스맥의 '바통'을 이어 15~16일 상장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금속단소업체 명성금속(220만주) 역시 수요예측 영향으로 공모가가 1만8000원(액면가 500원)으로 당초 공모희망가 2만5000원~3만원의 72%(최소 희망가 기준)에 그쳤다. 대표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030610) 관계자는 "지난 7~9일 기관 몫 166만주(75.5%)에 대한 수요예측에서 65개사가 참여 4.5대 1의 경쟁률(754만주)을 기록한 가운데 신청가격은 1만8000원대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드리운 먹구름 또 예비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흐름도 불안한 징후들이 엿보이고 있다.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상장을 앞둔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에스맥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IPO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 후 의무보유확약제도를 폐지한 후 최근 다시 부활시켰지만 에스맥의 기관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상장공모시장 자율화를 원칙으로 '풋백옵션' 폐지를 골자로 한IPO 선진화 방안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확약을 했다면 전체 발행주식(614만주)의 34.5%였을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이 56.7%(348만주)로 불어났다. 명성금속의 경우도 기관 몫 가운데 의무보유를 약속한 공모주식은 11%(1개월)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풋백옵션 폐지 등의 영향으로 상장 공모가는 낮아지고,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부진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비상장사들의 이중고는 연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01.11 I 신성우 기자
  • 신용등급 낮은 외감법인 ABS 자금조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 자금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ABS 발행이 가능한 곳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상장사,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을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외감 대상이라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외감법인이 현재 1만8000개사에 이르고 있어 수혜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 3분기 내지 4분기 안으로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는 현재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IPO)때만 적용돼 왔다"며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만큼 청약 미달 위험이 줄어들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출기준을 폐지해 곧바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지, 일정기간 현행 발행가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할 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회사채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공모금액은 총 61조 원으로 2006년 48조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주식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152.8% 급증했다. 기업공개는 2조3022억원으로 35.0% 증가한 가운데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194.8%나 늘어난 14조1305억원에 달했다. 회사채는 45조760억원 발행돼 전년 41조6782억원 대비 8.2% 소폭 증가했다.
2008.01.10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2008.01.03 I 이진철 기자
  • [재테크광고]철원토지 3,3㎡(1평)당 7500원 파격분양 !!
  •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750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필지로 1,000평(750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288
2008.01.03 I 광고국 기자
  • `알면 돈되는` 부동산제도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그동안 익숙했던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바뀌는 것이 많다. 투자전략을 재정비하거나 `올해는 꼭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자들이 무심코 접근했다가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 목돈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올해 바뀌게 될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85㎡초과 공공임대주택은 올해(1월1일기준)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며 1순위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가점제 후 남는 물량에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건교부가 공포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적용된다. 종부세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바뀐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하면 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건교부는 올해 2월부터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은 이 지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제한된다. 또 공급물량의 20%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작년 11월 건교위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께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 = 서울시내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요건이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10%이상, 12층 이하 중저층이 40% 이상 비율로 지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밖에 주택관련 제도 중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강화 ▲1000가구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80% 이상 동의→75%) 등이 바뀌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관련기사☞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 ■새해 바뀌는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 1월85㎡초과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공급종부세 과표적용비율 상향공공택지 후분양제 실시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요건이 `1년 이상`으로 강화- 2월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예외규정 폐지- 5월부동산 실거래가 공동신고 거부시 과태료(법안 계류)- 9월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미정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2008.01.03 I 윤도진 기자
  •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가 세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 충격이 덜한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집값 안정에 초점 새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골격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집값 안정의 원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고, 싼 집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등이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도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용적률 상향(10%)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만큼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연상케 하는 부담금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세제-장기 1주택 세제 완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특히 현 여당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장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을 과거 '9억원'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취·등록세는 빠른 시일안에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당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급-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 가구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기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송파신도시도 2009년 9월 첫 분양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재정비 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각종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인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복지-신혼부부 연간 12만 가구 공급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을 꼽을 수 있다. 공급면적은 85㎡이하이며,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08.01.02 I 윤진섭 기자
  • IPO시장, 올해는 ''대어(大魚)'' 잡는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한마디로 혼란스러웠다. 새로운 스타주의 탄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약만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공식은 여지없이 깨졌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청약미달 사태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 IPO시장은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명보험사 등 대형주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량한 공기업들의 기업공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달라진 IPO 제도..올해 코스피상장 '봇물' 지난해 기업공개 시장의 화두는 단연 'IPO 선진화제도'였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권한을 자율화하고,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 폐지됐다. 풋백옵션 제도는 상장 한 달 안에 주가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주관증권사가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에 다시 사줘야 하는 제도다.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내기주들에게는 '안전판'이 사라진 것. 이 여파로 IPO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한 새내기주들의 경우 공모가를 밑돌기 일쑤였다. 올해 신규 상장한 67개 기업중 70%에 가까운 44개사의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했다. 서원인텍, 이엘케이 등의 경우 청약이 아예 미달되기도 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일부 바이오, 게임주 등이 올해 상장 움직임이 있고, 비상장 건설주 중에서도 상장을 추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은 IPO 시장이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O시장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도 있었다. 지난달 9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밝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에 장애가 되던 제도들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우량기업들의 상장이 봇물을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은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대략 40여개 이상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생보사 상장에 관심 집중 특히 올해는 생보사들의 상장여부가 IPO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그간 생보사 상장의 발목을 잡았던 제약들이 대폭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재무건전성 검증을 위해 잉여금의 사내유보를 나타내는 유보율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이철호·박윤영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보율 요건은 보험사들의 이익이 서서히 늘어나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이라도 생보사들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양적 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질적 요건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생보사 상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생보사들의 경우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계약자 단체로부터 법적 소송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없어야한다'는 상장조건을 맞추기 힘들었다. 이철호·박윤영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상장조항이 질적요건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상장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일단 생보사 상장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 역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갖춰줬다"며 "2~3개 중소형 생보사는 올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금호, 동양 등이 적극적으로 상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첫 생보사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KRX도 올해 '대어'될 듯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한 공기업들의 상장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전KPS에 이어 이미 관계부처 장관회의까지 거친 기은캐피탈이 올해초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올해내에는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이 9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은캐피탈의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고, 정부(46%)와 한전(26%) 등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삼성증권이 주간사를 담당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기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된 업체 이외에의 추가적인 부분은 신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등과의 입장차이로 지난해 결국 무산됐던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영탁 KRX 이사장이 올해 최우선 역점사항의 하나로 'KRX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O'를 들고 있을 만큼, 상장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KRX 이슈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도 "올해내 KRX 상장은 유력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01.02 I 안승찬 기자
  • 아듀! 2007년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을 달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됐고, 청약환경을 바꾼 청약가점제도 시행됐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심화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 본다. ◇1·11, 1·31대책= 연초부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06년말 11·15대책에서 내놓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에 이어 1·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관련기사☞(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이어 1·31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프리즘)부동산대책 공화국  ◇DTI 규제 강화= 3월부터는 1월 대책에서 거론된 금융권 수요억제책이 발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축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됐다. 매매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됐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을 뺐다. 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30~60% 적용 ◇오피스텔 청약대란= 4월에는 느닷없는 인천 송도발(發) 오피스텔 청약열풍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쳤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에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청약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최종 123실 공급에 59만7192명이 몰려 485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 선이라는 점 탓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심리가 전국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edaily리포트)송도 코오롱오피스텔, 예고된 人災 ◇東동탄신도시 확정= 정부가 강남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분당급 신도시` 위치가 6월초 동탄신도시 동편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도 3.3㎡당 800만원선으로 제시돼 주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도시계획 발표 직전부터 땅값이 뛰더니 발표 직후에는 하룻새 4000만-5000만원가량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강남 대체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과 함께 강남일대로 수요자들이 돌아와 재건축 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 확정..평당800만원 ◇도량형 통일= 7월에는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평(坪)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정보업체, 건설업체 및 중개업소 등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평`을 `㎡`로 표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단위로 표현한 수치에 익숙치 않은데다 단위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1평=3.3058㎡.."쉽지 않네" ◇청약가점제 도입= 9월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가 조기시행됐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첨자 가점 분포가 다양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가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첨자 가점이 10점-70점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실패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도 논란이 됐다. 올 10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선보인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총 804가구 중 60가구만 분양하는 실패를 맛봤다.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고분양가 아파트 범람= 11월 말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거 쏟아졌다.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인근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아파트가 범람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펜트하우스 가격을 사상 최고인 3.3㎡당 4500만원에 책정한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얻기도 했고, 서울 성동구에는 3.3㎡당 평균 4500만원, 최고 4900만원선의 주상복합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나오는 족족 미분양을 남기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분양가→집값급등` 공식..올해는 `오답` ◇미분양→연쇄부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미분양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청약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파주 등에서 이른바 `4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은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6월 ㈜신일의 부도로 시작된 중소건설사 부도는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며 세종건설, 효명건설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미분양 부담에 지역 건설업체 `줄부도`
2007.12.31 I 윤도진 기자
  • 내년부터 주식 신용융자 증거금율 최저 40%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소한 40%는 현금을 내야한다. 계좌내 자산은 항상 융자액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신용융자 증거금율을 최저 40%로 정했다. 신용융자 증거금율이란 주식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증권사에 내는 증거금의 비율을 말한다. 나아가 신용융자를 비롯,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청약자금대출 등 신용공여의 담보유지비율도 14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지금은 고객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을 산정하면서 담보가치에 차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50%를 적용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 때 위험률 등을 감안해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해선 2억원이 위험액으로 인정된다.
2007.12.28 I 신성우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2007.12.27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1년이상 살아야 청약 우선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어도 1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실내소음 측정도 의무화되고 적절한 소음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 8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차량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 및 교통관련 제도 개선 내용.▲주택성능등급 인정 확대= 내년 1월1일 이후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현행 20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6층이상 아파트 실내소음 측정=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6층 이상의 경우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65데시벨 미만)하던 것을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미만)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다.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됐다.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우선공급 위해 1년 이상 살아야=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거주자의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개선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간 상호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1000cc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에서 1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차 보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12.27 I 이정훈 기자
  • (보험업법 개편案)부적절한 변액보험 판매 금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소비자 소득이나 보험 가입 목적, 과거 계약경험 등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일정 횟수 이상 보험계약 관련 담보내용이나 보험료, 보험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임직원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설치한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 검토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파악제도(Know-Your-Customer-Rule)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파악제도란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소비자 소득이나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해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한 것. 가입 리스크가 있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되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험판매 권유 때 상품 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횟수 이상 이를 위반한 모집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소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험계약 청약 후 승낙과 보험증권 발급,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각 단계별로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실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상품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자율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으로부터 변경, 정지명령을 받을 때 내는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은행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이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 신청자나 대출계약 체결 중에 있는 고객, 대출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을 경우 은행이 이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직원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면서 보험사에 대해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07.12.27 I 이정훈 기자
  • [재테크광고]철원토지 3,3㎡(1평)당 5,990원 파격분양 !!
  •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5,99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28,000평으로 1,000평(599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059
2007.12.27 I 광고국 기자
  • 내년 1월부터 증권사 ELS 위험고지 강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내년 1월부터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투자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에 고객정보확인란을 만들어 투자수익은 적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만을 권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핵심설명서 및 ELS 청약제도 보완방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7일 이후 공모발행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LS란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 가격 변동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다. ELS가 저금리시대의 맞춤형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올들어 월평균 발행 규모가 2조원(1~8월 17조9247억원)을 크게 웃돌 만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투자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ELS 미상환잔액은 16조1000억원(2699건)으로 이 중 6.9%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192건)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금손실이 발생한 ELS의 평균손실율은 30%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할 때는 핵심설명서에 자사가 판매한 ELS 중 2년 이내 만기 도래분에서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ELS 투자의 위험을 피부로 늘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손실 사례를 기재할 때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자산, 발행일·최초기준가격, 만기일·만기평가가격, 수익구조(만기상환), 투자손실율 및 사유 등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고객이 청약서를 작성할 때 핵심설명서(최대 투자 손실 사례 포함)의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 때도 핵심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야만 청약이 진행되도록 했다. ELS 청약서도 보완된다.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의 ELS 투자경험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기재토록 해 고객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위험고지 강화 고객' 및 '위험 기피 고객', '청약 곤란 고객'으로 분류해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위험고지 강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수익은 적어지더라도 투자위험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한 '위험 기피 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금보장형 ELS를 권유토록 했다. '청약 곤란 고객'에 대해서는 우선 ELS 청약이 곤란하다고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이 계속해서 청약을 희망할 때는 그 내용을 청약서 고객확인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2007.12.27 I 신성우 기자
  • [재테크광고]철원토지 3,3㎡(1평)당 5,990원 파격분양 !!
  •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 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 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5,99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21,000평으로 1,000평(599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문의 02-515-5288
2007.12.26 I 광고국 기자
  • (학계 정책제언①-부동산)"폭등 우려..신중하라"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6일 오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2007 경제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양도세·종부세 감면, 용적율 완화, 도심재개발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예민하다"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에 따라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는 당분간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되 점차 신도시 비중을 줄이면서 재개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송파신도시 등 입지가 좋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는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줄이고 분양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형태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허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율 상승은 주택공급차원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간구조 개편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서울를 비롯한 대도시는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가칭)`을 수립해 초고층이 가능토록 용적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역과 용적율을 억제할 곳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배정하는 문제는 기존 주택청약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추진해야 한다면 신혼부부를 위해 새로운 청약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청약제도 안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7.12.26 I 문영재 기자
  •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007.12.19 I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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