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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형 주택` 성공방정식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가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자들이 10년후 시세차익만 보고 참여하겠느냐 하는 점과 수요자들이 `반쪽`짜리 주택을 좋아하겠느냐 하는 점 등이다. 지분형 주택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주택유형인 `지분형 주택`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지분형 주택의 등장으로 주택공급시장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두 축에서 세 축으로 확대된다. 수요자의 선택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집값의 단기 급등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분할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9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치면 연내에는 지분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은 `반값아파트`로 공급됐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만 분양대금으로 내고 땅값은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인데 비해 지분형 주택은 분양대금을 수요자와 투자자가 51대 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이 크지만 지분형 주택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지분형 주택 `밑그림`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1억200만원(51%)을 내고, 투자자가 9800만원(49%)을 내서 분양 받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분형 주택의 소유권과 처분권 등 각종 권리는 실수요자가 갖는다. 매도여부, 매도시기 등을 실수요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 가격은 투자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청약통장가입자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계약 후 10년)이 끝난 뒤에 처분할 수 있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 2억원의 51%(1억200만원)가 실수요자의 몫이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는 입주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방전출이나 해외이주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분형 주택은 실수요자가 5000만원에 분양 받아 1억원에 전세를 줄 수 있어 당첨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분양가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고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지분은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으며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저당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분거래는 다른 펀드와 할 수 있지만 청산할 때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수요자와 협의해 주택을 매도하고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인수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시세 차이만으로도 연간 5%정도의 투자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원금 손실은 없다는 것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해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익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 ‘넘어야할 산’ 지분형 주택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형 주택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청산(최소 10년)하기 전에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투자상품은 모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지분형 주택은 청산 전에는 수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이 거래 동결로 이어지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원금 손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정부의 공급 로드맵으로 볼 때 앞으로 공급 초과현상이 나타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50%이상 벌어지는 광교, 송파신도시 등은 투자자들이 상당수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분형 주택은 시세차익이 큰 몇몇 신도시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절반만 보장되는 지분형 주택보다 시세차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일반 분양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분형 주택 수요는 목돈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투자자와 수요자에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어떻게 물릴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수요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재산세도 지분만큼만 내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게 맞는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한지 등은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고 태도를 유보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 주요내용 적용주택 : 우선 수도권 60㎡ 이하 적용, 이후 국민주택규모로 확대 적용대상지역 :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공급 규모 : 연간 5-6만가구 실수요자 : 무주택 청약통장가입자 중 청약가점 높은 순 투자자 : 연기금, 펀드(전매제한 기간동안 청산 금지) 지분구조 : 51(실수요자)대49(투자자) 전매제한 : 실수요자-10년, 투자자-언제라도 가능 적용시점 : 9월 이전 법개정, 연내 적용 ■문답풀이 -지분형 주택 도입이유 ▲실수요자는 집을 분양가의 절반 값에 살 수 있고 정부는 기관투자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주택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지분비율을 51대 49로 한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이 높으면 실수요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실수요자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소유 처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아도 1주택자인가 ▲그렇다. 등기부등본에 실수요자가 소유자로 등재되고, 투자자는 근저당권자로 올라간다. 지분형 주택을 분양 받은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2주택자가 된다. -개인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나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후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나 ▲그렇다. 매각여부는 실수요자 혼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가격은 투자자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을 안 팔면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나 ▲지분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분거래가 안될 경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실수요자가 지분을 51% 이상 늘릴 수 있나 ▲그렇다. 투자자가 지분을 청산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어느 곳에 들어서나 ▲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곳에서 한다. 송파신도시에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일반분양된다. 투자자가 있지만 수요자가 없는 곳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투자자에게 종부세 부과하나 ▲민간투자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많은 물량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나온 반값아파트와 다른 점은 ▲환매조건부는 전매제한기간이 20년이나 되며 분양가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90% 수준이어서 큰 매력이 없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분형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연초 상장공모사를 휘감는 불길한 조짐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연초 상장공모(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나선 예비상장사들을 휘감는 불길한 조짐들이 엿보이고 있다. 상장공모시장의 문을 여는 예비상장사들의 '몸값'이 여전히 희망가격을 한참 밑돌고 있어 당분간 '제값' 받기는 틀려 보여서다. 게다가 상장 후 일정기간 공모주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관들도 적어 상장 후 주가에 대해서도 불안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 예비상장사 당분간 '제 몸값' 받기 틀렸나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15일 휴대폰 단말기 업체인 에스맥을 시작으로 올해 증시상장 공모(IPO)가 개시된다. 현재까지 상장공모를 위해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의 엔케이 1곳과, 코스닥시장의 에스맥, 명성금속, 네오엠텔, 코웰이홀딩스, 넥실리온, 텔레필드 6곳 등 총 7개사에 이른다. 반면 올해 상장공모시장이 개장되기는 했지만 예비상장사들이 '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장공모 1호인 에스맥을 비롯해 현재까지 공모가가 결정된 2곳을 볼 때 이 같은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서다. 에스맥 공모주식(170만주)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7200~8200원(액면가 500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공모가는 최저희망가의 절반에도 못미친 3500원이다. 지난 8~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았던 데다 신청가격 역시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 올해 상장공모 1호, 공모가 희망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쳐 에스맥 공모주식 중 기관 배정주식은 전체의 80%인 136만주. 신청주식은 27곳 198만주(1.46대 1)로 모집주식을 가까스로 넘겼다. 신청가격도 가격미제시 주식이 전체 신청주식의 12.9%인 25만주, 4500원 이상이 13.5%(26만주)에 그친 반면 3500~4500원이 52.2%(103만주)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에스맥과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배정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최종 35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에스맥이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최소 희망가를 기준으로는 122억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60억원으로 줄게 됐다. 에스맥의 '바통'을 이어 15~16일 상장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금속단소업체 명성금속(220만주) 역시 수요예측 영향으로 공모가가 1만8000원(액면가 500원)으로 당초 공모희망가 2만5000원~3만원의 72%(최소 희망가 기준)에 그쳤다. 대표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030610) 관계자는 "지난 7~9일 기관 몫 166만주(75.5%)에 대한 수요예측에서 65개사가 참여 4.5대 1의 경쟁률(754만주)을 기록한 가운데 신청가격은 1만8000원대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드리운 먹구름 또 예비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흐름도 불안한 징후들이 엿보이고 있다. 주가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상장을 앞둔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수요예측 때 배정받을 수 있다. 에스맥 대표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IPO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 후 의무보유확약제도를 폐지한 후 최근 다시 부활시켰지만 에스맥의 기관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다. 상장공모시장 자율화를 원칙으로 '풋백옵션' 폐지를 골자로 한IPO 선진화 방안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없앤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확약을 했다면 전체 발행주식(614만주)의 34.5%였을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이 56.7%(348만주)로 불어났다. 명성금속의 경우도 기관 몫 가운데 의무보유를 약속한 공모주식은 11%(1개월)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풋백옵션 폐지 등의 영향으로 상장 공모가는 낮아지고, 상장 후 주가 흐름이 부진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비상장사들의 이중고는 연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용등급 낮은 외감법인 ABS 자금조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 자금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제도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ABS 발행이 가능한 곳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상장사,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을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및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외감 대상이라면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외감법인이 현재 1만8000개사에 이르고 있어 수혜의 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 3분기 내지 4분기 안으로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불특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가는 청약일 5일전을 기준(기산일)으로 1개월평균, 1주일평균, 기산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주가'를 산출한 뒤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결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산출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투자자(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상황(희망매수가 및 희망매수수량)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요예측 제도는 현재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IPO)때만 적용돼 왔다"며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한 만큼 청약 미달 위험이 줄어들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출기준을 폐지해 곧바로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할지, 일정기간 현행 발행가 산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전면 도입할 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기업은 수요예측가격이 확정되면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최종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회사채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기업내용이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WKSI)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공모금액은 총 61조 원으로 2006년 48조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주식발행규모가 16조원으로 152.8% 급증했다. 기업공개는 2조3022억원으로 35.0% 증가한 가운데 증시 활황을 배경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194.8%나 늘어난 14조1305억원에 달했다. 회사채는 45조760억원 발행돼 전년 41조6782억원 대비 8.2% 소폭 증가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연초부터 불안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4일) 조간 기사 제목들이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쓸수있어야.. 李당선인 -올해 성장목표 4%대→6%대로.. 재경부 상향조정 검토 -기자실 대못 뺀다 ▲종합 -CD금리 이달중 6% 넘어설듯 -금값 급등 28년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증시영향은 -컨소시엄·은행에 은행소유 허용.. 금산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홍보처 자화자찬에 인수위 격노 -거대해진 총리실도 다이어트 ▲정치·외교안보 -李당선인 일정보면 국정 우선순위 안다 -현대등 5개 건설업체 대운하 TF 공동구성 -李·朴 갈등 전면전 양상 본질은 `공천 보호본능` ▲경제종합 -슬며시 고개드는 스테그플래이션 악령 -올해 명목 GDP 1조달러 넘을 듯 -어! 해외 유학·연수비 줄었네.. 6년만에 첫 감소 -3순위로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20% 깎아드려요 ▲국제 -유가 100달러.. 美·日·유럽 에너지정책 다시 짠다 -中 부자자산 관리상품 불티 -일본에 인도식 교육 열풍분다 -中위안화 강세 지속 달러당 7.2775위안 -아부다비 "그린스펀·케인스 배우자" ▲금융·재테크 -기업은행 대출금리 상한 둔다 -"1~2년내 글로벌 자산관리회사로".. 이철휘 새 캠코사장 -금융권 오늘 신년인사회 ▲기업과 증권 -미리가본 美최대 전자쇼 CES.. 선없는 TV·아르마니TV 선보인다 -GM회장이 왜 전자쇼에 오나.. 내비게이션 주제로 기조연설 -화질 세계최고 전자종이 개발.. LG필립스LCD -베라크루즈보다 비싼 모하비 출시 ▲기업·경영 -유가 한때 100달러 산업계 초비상.. 항공업계 돈안되는 화물노선 감축 -공기업 취업준비생 "어쩌나".. 새정부 민영화방침에 채용인원 크게 줄어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부활 ▲기업과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이어지나.. 글로벌증시 불확실성에 3천억 순매도 -증권사, 주식 사라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운용주식 대거 처분 -가치주펀드 약진.. 12월 조정장속 2% 수익, 주식형펀드 평균 앞질러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 50조 육박 ▲증권·코스닥 -`개미들 무덤` 전락한 공모주시장.. 4분기 26곳중 25곳 공모가 밑돌아 -주가 짝수해엔 덜 오른다는데.. 코스피, 20년간 홀수해에 상승률 더 높아 -하나투어 상장후 첫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뚝섬 두산위브 분양가 확 낮아진다 -고양 덕이 1순위 청약률 10%도 안돼 -서울 장기전세 765가구 공급 -새 교육정책에 강남·목동 전세금 술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바뀌면 서울 12만가구 혜택 ◇서울경제 ▲1면 -국제유가 100弗 돌파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 안한다 -총리실 축소·홍보처는 폐지로 가닥 ▲종합 -리먼브러더스·크레디트스위스등 해외투자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줄하향` -정부기관 외국어 남발 `눈총` -"재건축 용적률 일률 상향은 부담".. 吳서울시장 -지방 비투기지구 전매제한 이르면 5월부터 폐지될 듯 ▲금융 -`금리상한 주택대출` 출시 잇달아 -인수위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계선 "대사면은 反시장적" 강한 반발 -시중금리 올라도 청약통장은 `제자리` -"보험업, 50년 후에도 장밋빛"..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산업 -日 전자업체들 PDP사업 손뗀다 -"고객 기다리지 않도록 제때에 좋은차 만들것".. 기아차노조 `값진 약속` -쌍용차 "3년만에 14만대 판매 달성" -세계최고 해상도 접는 디스플레이 개발.. LG필립스LCD -포털들 `IPTV시장 진출` 잰걸음 -100만원짜리 일체형PC 나왔다.. 에스비코아 ▲증권 -부동산·원자재·인프라펀드 등 리스크관리 차원 접근해볼만 -유가 100달러 시대 수혜·피해주 `희비` -현대차 7만원선 회복.. 신차효과, 시장지배력 확대될 듯 -코스닥 연초부터 `상승 랠리` -인터파크, 자회사 G마켓 매각설에 급등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손보사 실적 올해도 `쑥쑥` -대한전선, M&A 성사여부 주목.. 한누리證 -9월 결산법인 "장사 못했네".. 거래소 8社 작년 순익 60%나 줄어 ▲사회 -로스쿨制도 변경 가능성.. 새정부 교육개혁 맞물려 제도손질에 무게 -`조직 대수술` 앞둔 교육부 긴장 -`BBK특검` 헌소처리 잰걸음 ◇한국경제 ▲1면 -"국책銀 매각때 산업자본 참여".. 금감위, 금산분리 완화·신용불량자 대책 보고 -사무용 빌딩·토지 취·등록세 절반으로 -규제없애 기업부담 6조~8조 줄인다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제 -美대선 아이오와주 코커스 누가 승리할까 -중국 올 경제 10대 예측은? -美증시 새해 첫 거래서 급락 "출발 안좋지만 상승세 이을 것" -中 물가급등에 先物상품 `특수` -사르코지 `관료주의 개혁` 정부 훈장 관행도 손본다 ▲산업 -기아차, 럭셔리 SUV `모하비` 출시 -LPL, 전자종이 하반기 첫 양산 -야후코리아 `겨울잠` 깼다 -tvN,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송출 중단.. 방송-통신 연초부터 `氣싸움` ▲금융 -은행 해외진출 `코리아리를 배워라` -타행 ATM사용 더 편리해진다 -금융지주 성장세 둔화 ▲증권 -"1850 아래선 매력적.. 매수 유효" -고객예탁금 지속 감소.. 9개월만에 9조원대로↓ -외국계證 `신세계 성장성` 엇갈린 전망 -張펀드, 동원개발 감사선임 무산 -올 배당주펀드·ELF 등 유리 -거래소, IPO 다시 추진키로 -인사이트펀드 대항마 봇물 -미래에셋운용 기업분석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문 --UC아이콜스, 증권사 줄소송에 `몸살` -화이텔SNT, 적대적 M&A로 홍역 -약진통상 상장추진에 재경부 `웬 떡` -화풍방직KDR, 홍콩주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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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750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필지로 1,000평(750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288
- IPO시장, 올해는 ''대어(大魚)'' 잡는다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은 한마디로 혼란스러웠다. 새로운 스타주의 탄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약만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는 공식은 여지없이 깨졌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청약미달 사태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 IPO시장은 지난해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명보험사 등 대형주들의 상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량한 공기업들의 기업공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달라진 IPO 제도..올해 코스피상장 '봇물' 지난해 기업공개 시장의 화두는 단연 'IPO 선진화제도'였다. 이에 따라 주간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권한을 자율화하고,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 폐지됐다. 풋백옵션 제도는 상장 한 달 안에 주가가 90%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주관증권사가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에 다시 사줘야 하는 제도다.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내기주들에게는 '안전판'이 사라진 것. 이 여파로 IPO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코스닥에 등록한 새내기주들의 경우 공모가를 밑돌기 일쑤였다. 올해 신규 상장한 67개 기업중 70%에 가까운 44개사의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했다. 서원인텍, 이엘케이 등의 경우 청약이 아예 미달되기도 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일부 바이오, 게임주 등이 올해 상장 움직임이 있고, 비상장 건설주 중에서도 상장을 추진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은 IPO 시장이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PO시장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도 있었다. 지난달 9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밝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에 장애가 되던 제도들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우량기업들의 상장이 봇물을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은 기업은 10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대략 40여개 이상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첫 생보사 상장에 관심 집중 특히 올해는 생보사들의 상장여부가 IPO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그간 생보사 상장의 발목을 잡았던 제약들이 대폭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재무건전성 검증을 위해 잉여금의 사내유보를 나타내는 유보율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이철호·박윤영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보율 요건은 보험사들의 이익이 서서히 늘어나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이라도 생보사들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양적 요건이 이번 개정안에서 질적 요건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생보사 상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생보사들의 경우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계약자 단체로부터 법적 소송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없어야한다'는 상장조건을 맞추기 힘들었다. 이철호·박윤영 애널리스트는 "소송이 없어야 한다는 상장조항이 질적요건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상장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일단 생보사 상장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 역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갖춰줬다"며 "2~3개 중소형 생보사는 올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은 "금호, 동양 등이 적극적으로 상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첫 생보사 상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 예상보다 빨리 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기업·KRX도 올해 '대어'될 듯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한 공기업들의 상장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전KPS에 이어 이미 관계부처 장관회의까지 거친 기은캐피탈이 올해초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올해내에는 상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이 9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은캐피탈의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고, 정부(46%)와 한전(26%) 등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삼성증권이 주간사를 담당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추가적인 공기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된 업체 이외에의 추가적인 부분은 신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등과의 입장차이로 지난해 결국 무산됐던 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도 올해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영탁 KRX 이사장이 올해 최우선 역점사항의 하나로 'KRX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O'를 들고 있을 만큼, 상장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KRX 이슈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원식 피스탁 팀장도 "올해내 KRX 상장은 유력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아듀! 2007년 부동산시장
- [이데일리 윤도진 박성호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을 달궜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됐고, 청약환경을 바꾼 청약가점제도 시행됐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심화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연쇄도산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부동산 이슈를 되짚어 본다. ◇1·11, 1·31대책= 연초부터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2006년말 11·15대책에서 내놓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에 이어 1·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카드가 동원됐다. 관련기사☞(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 10-30% 떨어진다 이어 1·31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으나 입법화되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프리즘)부동산대책 공화국 ◇DTI 규제 강화= 3월부터는 1월 대책에서 거론된 금융권 수요억제책이 발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축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됐다. 매매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됐고,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비투기과열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돈줄이 막힌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서 발을 뺐다. 내달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 30~60% 적용 ◇오피스텔 청약대란= 4월에는 느닷없는 인천 송도발(發) 오피스텔 청약열풍이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쳤다. 코오롱건설이 분양한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현장 청약에 1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청약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어 최종 123실 공급에 59만7192명이 몰려 4855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매제한이 없고 분양가가 3.3㎡당 650만원 선이라는 점 탓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심리가 전국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edaily리포트)송도 코오롱오피스텔, 예고된 人災 ◇東동탄신도시 확정= 정부가 강남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분당급 신도시` 위치가 6월초 동탄신도시 동편으로 확정됐다. 분양가도 3.3㎡당 800만원선으로 제시돼 주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도시계획 발표 직전부터 땅값이 뛰더니 발표 직후에는 하룻새 4000만-5000만원가량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강남 대체효과를 기대한 수요자들의 실망과 함께 강남일대로 수요자들이 돌아와 재건축 값이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동쪽 확정..평당800만원 ◇도량형 통일= 7월에는 정부의 도량형 통일 방침에 따라 평(坪) 등 기존에 사용하던 단위를 사용하지 못해 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정보업체, 건설업체 및 중개업소 등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평`을 `㎡`로 표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단위로 표현한 수치에 익숙치 않은데다 단위 기준도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 1평=3.3058㎡.."쉽지 않네" ◇청약가점제 도입= 9월부터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가 조기시행됐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에게 당첨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첨자 가점 분포가 다양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청약 접수가 마감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신도시의 경우에도 당첨자 가점이 10점-70점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新청약제)"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실패한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등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도 논란이 됐다. 올 10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선보인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결국 총 804가구 중 60가구만 분양하는 실패를 맛봤다.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논란 격화 ◇고분양가 아파트 범람= 11월 말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분양승인을 신청한 아파트가 대거 쏟아졌다.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인근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아파트가 범람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를 쏟아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펜트하우스 가격을 사상 최고인 3.3㎡당 4500만원에 책정한 아파트가 분양승인을 얻기도 했고, 서울 성동구에는 3.3㎡당 평균 4500만원, 최고 4900만원선의 주상복합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나오는 족족 미분양을 남기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고분양가→집값급등` 공식..올해는 `오답` ◇미분양→연쇄부도=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는 미분양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청약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자 파주 등에서 이른바 `4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은 중견건설사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 6월 ㈜신일의 부도로 시작된 중소건설사 부도는 지방 미분양이 확대되며 세종건설, 효명건설 등의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미분양 부담에 지역 건설업체 `줄부도`
- (내년부터 달라져요)5만불까지 서류없이 해외송금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적격 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도 차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없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부동산 취득은 훨씬 쉬워진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와 예방,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면서 공정위 등록후 3년이 지난 소비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등 사업자단체, 그외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고 상시 회원이 5000명 이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과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주택 대상자에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했다. ▲휴면예금으로 복지사업 지원= 내년 1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월3일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쉬워진다=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불)에서 사전송금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미화 300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외송금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 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유학생 송금절차 간소화= 해외 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과 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했다. 또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BIS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된다. 은행 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채권장외 호가정보 실시간 공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증권회사 등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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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 “땅”이다.물론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확실한 원금보장에 향 후 내 자손들까지 이득을 볼 수 있고, 마음에 풍요를 주는 것은 역시 부동산 “땅”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를 잘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까”에 대한 정답지라 할 수 있겠다. 남부교류협력의 거점인 철원은 남부교류 확대 및 통일시대를 대비 휴전선접경 인근지역에 3,531억원 투입결정, 경원선(서울~철원~원산)·금강산선(철원~금강산)의 철도 및 도로복원, 평화신도시 건설, 철원(남북)산업단지조성, 남북한 물류단지 조성, 플라즈마종합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민·관 공동의 종합레저타운 개발, 서울~철원간 1시간대 가능한 43번 47번 국도의 4차선 확장개통 등 철원은 최고의 투자가치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곳으로 소액으로도 내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철원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는 곳이 철원이다.허브팜영농개발(주)에서는 한반도의 중심, 미래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철원의 땅을 3,3㎡(1평)당 5,990원에 공개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금번에 공개 분양하는 땅은5번 국도에 인접한 28,000평으로 1,000평(599만원) 단위로 필지를 배정하며, 매입 절차는 청약순 분양이므로 청약금 100만원을 법무사 고광열 농협172666-52-061035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필지를 배정하며, 현장 답사 후 계약 유무를 결정,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반환 한다. 또한, 자금관리 및 모든 법률 행위는 법무사를 통하는 에스크로우제도를 사용하므로 분양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문의 02-5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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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약)②부동산정책..`공급 우선` 전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와 기본 노선부터 다르다. 선거 기간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확대 없이 세금 중과에 의한 수요억제로 대응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180도 선회가 예고돼 있고,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당선자의 공급 우선 정책이 얼마만한 속도로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지가 관건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80㎡ 이하 국민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되, 그 이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던 정책은 하나 둘 손질되고, 반대로 공급확대 위주 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당선자는 우선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고, 도심을 재개발해 공급을 늘린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을 더욱 높여 고밀도지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8년 상반기에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같은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묶는데' 중점을 뒀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도 공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구릉지와 산지도 적극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광역도시의 구도심과 슬럼화된 지역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남재건축 등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재개발과 함께 투기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서울 강북이나 광역시 구도심이 미국 맨하탄과 같은 고밀도 상업주거 복합지역으로의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낮추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당장 2008년 종부세법 개정에 나서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희망구입 연도 및 희망 규모, 지역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같은 정보에 기초해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매년 50만호씩 공급을 약속한 새 주택 중에서 12만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4세미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급한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매제한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추진회사를 선정, 토지조성비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건설시 용적률을 높이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 지금보다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