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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진짜 신도시가 보고 싶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신도시 문제를 놓고 두 곳에서 동시에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도시로 확정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이고, 또 다른 한쪽은 부처간 협의 없이 정책을 발설했다고 의심을 받는 건교부입니다. 돈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의 주판 퉁기기와 정부 내의 책임소재 공방 속에서 정작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하는 논의는 쏙 빠져 있다는 게 부동산팀 윤진섭기자의 아쉬움입니다.수도권 신도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건립과 파주신도시 확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 집 사지 말라"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그 효과는 영 엉뚱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도시 발표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각종 투기 행각을 두고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요란을 떨만한 내용도, (강남 대체를 할 만한) 지역도 아니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론의 관심도 현재 `검단 로또`로 누가 돈을 얼마나 벌지, 건교부 장관 인책론 등에만 몰려 있습니다.하지만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자면 집값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신도시 건설이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라는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이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파격적으로 낮춰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신도시,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인천 검단처럼 강남 대체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선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판교, 은평, 파주 등 신도시에서 벌어진 `고분양가` 현상에서 촉발한 측면이 강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가격을 올려 놓게 되는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개발이익을 전혀 남기지 말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보다 먼저 분양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지 보상이나 사회 간접시설 건설과 관련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새 아파트 구입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막연한 기대로 같이 들썩이는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청약가점제도 유보 또는 선별적시행 필요두번째는 2008년 실시 예정인 청약가점제도를 향후 2~3년 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선별적, 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는 청약가점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검토 중인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병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청약가점제도에서 제외된 민간주택이나 값비싼 기존 주택을 사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도시 공급이 주거 안정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고 봤을 때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되는 신도시는 이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제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송파신도시 등 과열 청약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예외로 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가구주 중 이주 예정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약제도를 용인이나 인천지역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령 1000가구 이상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실수요자)인 서울지역 거주민에게도 절반 가량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합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경기도. 인천주민에게도 기회를 줘야겠죠.◇자족형 도시의 세밀한 청사진 필요 신도시의 주겨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문화 여건과 교통시설 등에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투기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라면 자족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은 분당이나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사례로 족합니다. 투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함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당근이 있다면 전매금지 기간 강화 등의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정부 때는 벤처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해결됐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며 "정작 그 신도시가 문제가 많다 보니 집값만 끌어올리는 노릇만 하고 있다” 꼬집었습니다.신도시가 집값 안정이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실효성 자체가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의미입니다. 신도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제대로 된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보험재테크)이자까지 챙겨 환급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돈을 굴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재테크의 대명사격인 주식, 부동산이 있는 가 하면 채권, 펀드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세파도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은 길어진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필수적인 재테크 목록중의 하나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보험 재테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요령이 있다. 이데일리는 `보험재테크`코너를 신설해 보험으로 돈을 모으는 길을 안내한다. [편집자 주]회사원 김 모씨는 일주일 전 설계사를 통해 모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를 본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으나 첫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 중이다. ◇ 가입 후 15일 이내 보험료 무조건 환급 모든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료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은 `15일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가입한 후 석연치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망설일 필요없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 전화로 청약철회가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면 종종 분쟁이 생길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그냥 일반종이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청약철회 후 받는 보험료 상품마다 달라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원금보전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일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가입 후 3개월 내 해약은 `품질보증제도` 이용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품질보증제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야 한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피보험자 가입 동의없으면 보험료 환급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 3자가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한다. 인터넷보험판매사인 인슈넷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효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면된다.
- (국감)주공, 1순위자에게 로열층 우선배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차익이 높은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11일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주공은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조망권이 유리한 로열층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주공은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동호수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 추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공은 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 2, 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심의원은 "1순위자에게 유리한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배정은 1, 2, 3순위 청약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가구,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가구, 11월 용인보라 762가구를 분양하면서 1순위자에게는 고층을, 후 순위자에게는 저층을 배정했다.
- (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2003년 촉발됐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3년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개 대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으나 최근 민간아파트가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분양원가 공개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 정부는 2004년 6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를 도입하며 5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달 초 판교 중대형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파주운정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들이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오세훈식 후분양제` 수요자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를 잡기는 커녕 공급난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후분양제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재편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왜 후분양제인가 = 정부는 당시 후분양제 도입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들었다.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피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2002년 3.6조치, 6월부터 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 동시분양 경쟁률은 4차 178.3대1, 1차 50대1, 5차 40대1, 2차 24.8대1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후분양제는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분양가가 낮출 수 있으며 ▲공사비가 확정되는 단계여서 분양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포인트 =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 우선 시세차익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분양제 하에서는 공사기간(2년-2년6개월) 중 오르는 집값 상승분을 분양 받은 사람이 가져가지만 후분양제는 분양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인기지역의 분양권 웃돈은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수요자들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푼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는 계약금+중도금(6번)+잔금으로 나눠낼 수 있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계약금+잔금 구조로 분양대금 납부방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 장만 스케줄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빌릴 경우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중에 오른 가격까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 80%까지는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용이 떨어지는 중견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견업체가 퇴출되면 공급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120-130% 수준에 달하고 자가주택보유율이 70%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선진국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손실만 커지게 된다"며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청약부금·예금 300만원, 은평뉴타운 청약 길 열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분양이 후분양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기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이 내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약이 불가능했던 서울 청약부금 및 예금 300만원 가입자도, 통장 변경을 통해 은평뉴타운 청약이 가능해졌다. 은평뉴타운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다음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34평형(456가구) 이하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774가구가 나오는 41평형은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594가구가 나오는 53평형은 1000만원 이상, 242가구가 나오는 65평형은 1500만원 이상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는 청약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물량이 후분양제로 전환되고 내년 9월 또는 10월로 미뤄지면서 이들에게도 ·청약자격을 새로 취득할 길이 열렸다. 즉 청약부금을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든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PB지원팀장은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뒤에 변경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변경하면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이 연기된 물량 이외에 2008년에 나올 2지구, 3지구가 청약가점제 적용이 유력하다는 점도 청약자격이 없는 통장은 가능한 빨리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당초 은평뉴타운 1지구 A.B.C공구와 2지구 A공구를 올해 10월 분양하고, 2지구 B.C공구와 3지구는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 3공구의 중소형아파트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 주택청약 개편 방안 보완..신혼·직장인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