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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리포트)진짜 신도시가 보고 싶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신도시 문제를 놓고 두 곳에서 동시에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도시로 확정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이고, 또 다른 한쪽은 부처간 협의 없이 정책을 발설했다고 의심을 받는 건교부입니다. 돈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의 주판 퉁기기와 정부 내의 책임소재 공방 속에서 정작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하는 논의는 쏙 빠져 있다는 게 부동산팀 윤진섭기자의 아쉬움입니다.수도권 신도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건립과 파주신도시 확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 집 사지 말라"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그 효과는 영 엉뚱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도시 발표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각종 투기 행각을 두고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요란을 떨만한 내용도, (강남 대체를 할 만한) 지역도 아니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론의 관심도 현재 `검단 로또`로 누가 돈을 얼마나 벌지, 건교부 장관 인책론 등에만 몰려 있습니다.하지만 수도권에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자면 집값 불안을 해결할 돌파구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신도시 건설이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라는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가 이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파격적으로 낮춰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신도시,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인천 검단처럼 강남 대체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선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판교, 은평, 파주 등 신도시에서 벌어진 `고분양가` 현상에서 촉발한 측면이 강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주변 지역까지 덩달아 가격을 올려 놓게 되는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개발이익을 전혀 남기지 말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보다 먼저 분양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토지 보상이나 사회 간접시설 건설과 관련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새 아파트 구입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막연한  기대로  같이 들썩이는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청약가점제도 유보 또는 선별적시행 필요두번째는 2008년 실시 예정인 청약가점제도를 향후 2~3년 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적용을 유보하거나 선별적, 차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는 청약가점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검토 중인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은 청약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병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청약가점제도에서 제외된 민간주택이나 값비싼 기존 주택을 사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도시 공급이 주거 안정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고 봤을 때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되는 신도시는 이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가점제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송파신도시 등 과열 청약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예외로 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가구주 중 이주 예정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청약제도를 용인이나 인천지역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령 1000가구 이상을 분양할 때는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실수요자)인 서울지역 거주민에게도 절반 가량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합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서울 은평뉴타운처럼 경기도. 인천주민에게도 기회를 줘야겠죠.◇자족형 도시의 세밀한 청사진 필요 신도시의 주겨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 문화 여건과 교통시설 등에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투기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라면 자족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단순한 베드타운은 분당이나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사례로 족합니다. 투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함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당근이 있다면 전매금지 기간 강화 등의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 전문가는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정부 때는 벤처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해결됐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다"며 "정작 그 신도시가 문제가 많다 보니 집값만 끌어올리는 노릇만 하고 있다” 꼬집었습니다.신도시가 집값 안정이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실효성 자체가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의미입니다. 신도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제대로 된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6.10.27 I 윤진섭 기자
  • (보험재테크)이자까지 챙겨 환급받는 법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돈을 굴리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재테크의 대명사격인 주식, 부동산이 있는 가 하면 채권, 펀드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세파도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은 길어진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필수적인 재테크 목록중의 하나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보험 재테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요령이 있다. 이데일리는 `보험재테크`코너를 신설해 보험으로 돈을 모으는 길을 안내한다. [편집자 주]회사원 김 모씨는 일주일 전 설계사를 통해 모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를 본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으나 첫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 중이다. ◇ 가입 후 15일 이내 보험료 무조건 환급 모든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료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은 `15일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가입한 후 석연치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망설일 필요없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 전화로 청약철회가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면 종종 분쟁이 생길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보험 가입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그냥 일반종이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청약철회 후 받는 보험료 상품마다 달라 청약을 철회한 후 환급받는 보험료는 원금보전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지체한다면 약관대출 이율을 보험료에 복리로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계약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5일 이내에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입일부터 청약철회일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공제하고 만일 청약철회일 이전에 사고보상을 받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접수받고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가입 후 3개월 내 해약은 `품질보증제도` 이용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품질보증제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 `품질보증 제도`란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3대 이행사항(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꼭 지키야 한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없이 보험료를 환급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피보험자 가입 동의없으면 보험료 환급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효인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 설계사 등 제 3자가 서명한 보험이 있다면 즉시 무효 신청을 해야한다. 인터넷보험판매사인 인슈넷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는 절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효 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에는 시한이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까지 가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 계약은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무효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도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한편, 보험사가 보험료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면된다.
2006.10.26 I 문승관 기자
‘새집 준다는 약속’물거품 됐다고…그를 버리지 마세요
  • ‘새집 준다는 약속’물거품 됐다고…그를 버리지 마세요
  • [조선일보 제공] 내집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청약통장. 하지만 주택분양 시장이 급변하면서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716만명으로, 지난 4월(728만4000명)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청약통장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올 정도다. ◆청약통장 깨봤자 별 수 없다 그렇지만 청약통장은 아무리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도 해약하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청약통장 가입액은 보통 200만~1500만원 정도인데 통장을 깨서 다른 데 투자해 봤자 큰 의미가 없다”면서 “청약 제도가 바뀌어도 어차피 통장 가입자 중에서 선발되므로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유리한 사람은 따로 있다…확 바뀌는 청약제도 청약통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 아파트와 25.7평 이하의 공공 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저축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부금 ▲25.7평이 넘는 민영·임대 아파트에도 청약하는 청약예금 등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청약제도는 로또복권 같은 추첨제로 돼 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부양가족이 많고 무(無)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가점제(加點制)’가 실시된다. 가점제는 쉽게 말해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등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다. ◆“큰 아파트 노려볼까?” 청약통장 ‘갈아타기’ 유행 요즘 청약예·부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통장 갈아타기’가 확산되고 있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3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옮겨타고, 300만~600만원짜리(서울 기준)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예치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 민영주택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으로 갈수록 입지가 불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집이나 넓은 평형으로 옮겨타기 위해 청약예금에 가입한 1주택자라면, 2008년 가점제 실시 이후엔 전혀 경쟁력이 없으므로 그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을 늘리면 1년 후에나 대형 평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지금 청약통장을 갈아탄다면 내년 이맘때쯤 분양하는 은평뉴타운이나 판교 주상복합 등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은 점점 더 인기 정부가 공공택지 내에 분양되는 중소형 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는 데 탄력받아 청약저축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난 4월 228만3562명에서 지난달 233만93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3일 정부가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청약저축 몸값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2008년부터 실시될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도 거의 없을 전망이다. 사회 초년병 등 청약통장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훨씬 유리하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기회가 넓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에 금리도 청약예·부금보다 높은 편”이라며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 청약부금 가입자, 5개월새 18만명 감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가점제 도입과 공공택지의 확대로 쓸모가 적어진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수는 195만명으로 지난 4월(212만7000명)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같은 기간 287만3000명에서 287만1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228만4000명에서 234만명으로 5만6000명 증가했다. 특히 신규통장 가입 변화를 가늠케 하는 3순위자의 경우 163만3000명에서 5개월만에 147만6000명으로 15만7000명 줄었다. 1순위자는 419만명에서 422만4000명으로 증가한 반면 2순위자는 146만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한 가점제로 바뀌고 민간택지가 감소해 청약기회가 줄어든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통장 가입자수 현황 *청약부금 212만7000명(4월) →195만명(9월)   17만7000명 감소 *청약예금 287만3000명(4월) → 287만1000명(9월)    2000명 감소 *청약저축 228만4000명(4월) → 234만명(9월)   5만6000명 증가
2006.10.23 I 남창균 기자
무주택 기간 길다면 “여유 갖고 더 기다려라”
  • 무주택 기간 길다면 “여유 갖고 더 기다려라”
  • [조선일보 제공]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불거진 분양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늘어만 가는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원가공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실제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무작정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불안해 보인다. 정부가 원가 공개를 강행할 경우, 초기에는 민간업체들의 아파트 건설 물량 감소도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무주택자 기간이 긴 예비 청약자라면 2008년 이후 새로운 청약제도하에서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아직 수도권 주요 유망단지 분양이 많이 있는 데다가 향후 분양원가 공개 등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청약 요건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과감하게 기존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 매매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저렴한 매물을 찾을 수도 있다. 입주 5년 이내의 새 아파트 단지,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매물을 찾아보면 좋다. 개발 지역 주변이나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 단지도 노려볼 만하다. 다만 앞으로도 북핵·정부 정책 등 유동적인 변수들이 많아 그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측면보다 실수요 관점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김규정·부동산114팀장
  •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내년부터는 인터넷상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에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19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실제 시행은 감독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별 임직원 교육시기를 고려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따라서 설계사 등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방법을 확대하고 보험모집자의 상품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 준수규정도 마련했다. 통신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의 전체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단,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음성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그 녹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보험 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 설명서로 대체하고 CD약관 등은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교부하는 등 상품 설명제도도 개선했다.금감원은 보험 전문인 보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했다.이밖에 자동차보험 상품 사전 신고 기준을 완화해 예정 이익률을 2%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예정 이율 설정규제을 삭제했고 대리운전 사고때 책임보험 초과 손해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2006.10.19 I 문승관 기자
  • (국감)주공, 1순위자에게 로열층 우선배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차익이 높은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11일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주공은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조망권이 유리한 로열층을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주공은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동호수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 추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공은 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 2, 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심의원은 "1순위자에게 유리한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배정은 1, 2, 3순위 청약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가구,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가구, 11월 용인보라 762가구를 분양하면서 1순위자에게는 고층을, 후 순위자에게는 저층을 배정했다.
2006.10.17 I 남창균 기자
  • (국감)판교당첨 이렇게 어려운데..공무원은 1년에 4채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한 해에만 모두 4채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공무원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공무원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정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의 비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마치면 1년 범위내에도 되팔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특히 "민간아파트와 공무원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때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2중 분양 받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간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을 통해 공무원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4채의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는 분명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아파트의 투기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과 헌법상 개인 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06.10.13 I 문영재 기자
"청약부금 통장, 여기에 쓰세요"
  • "청약부금 통장, 여기에 쓰세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공영개발 확대로 청약 물량이 줄고 있는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통장 가입자들에게 올 가을 풍성한 잔칫상이 차려진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청약부금 및 300만원 청약예금(서울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아파트가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및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용두동에서 11-31평형 총 383가구 중 316가구를 10월중 일반에 선보일 계획이다.  북아현 뉴타운지역인 서대문구 냉천동 냉천구역에서도 동부건설은 총 681가구 중 179가구를 내놓는다. 삼성건설은 길음뉴타운 인근에 위치한 종암동에서 513가구의 중소형아파트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과 마북동 일대를 주목할 만하다. 대림산업이 구성동에서는 404가구 가운데 176가구를, 마북동에서는 302가구 가운데 150가구를 공급한다. 수원에서는 삼성물산 1351가구, 벽산건설 1752가구, SK건설 1018가구 가운데도 청약부금통장 청약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2008년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가점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상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는 분양물량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6.10.02 I 윤도진 기자
(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2003년 촉발됐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3년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개 대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으나 최근 민간아파트가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분양원가 공개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 정부는 2004년 6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를 도입하며 5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달 초 판교 중대형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파주운정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들이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6.09.28 I 남창균 기자
  • `오세훈식 후분양제` 수요자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를 잡기는 커녕 공급난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후분양제는 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재편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 지나지 않는다.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왜 후분양제인가 = 정부는 당시 후분양제 도입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들었다. 청약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피하고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이유는, 분양권 전매제한(2002년 3.6조치, 6월부터 적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약시장 과열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 동시분양 경쟁률은 4차 178.3대1, 1차 50대1, 5차 40대1, 2차 24.8대1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후분양제는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분양가가 낮출 수 있으며 ▲공사비가 확정되는 단계여서 분양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 포인트 =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일까. 우선 시세차익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선분양제 하에서는 공사기간(2년-2년6개월) 중 오르는 집값 상승분을 분양 받은 사람이 가져가지만 후분양제는 분양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인기지역의 분양권 웃돈은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수요자들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푼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선분양제에서는 계약금+중도금(6번)+잔금으로 나눠낼 수 있지만 후분양제로 바뀌면 계약금+잔금 구조로 분양대금 납부방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 장만 스케줄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도 있다.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빌릴 경우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 중에 오른 가격까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 80%까지는 건설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용이 떨어지는 중견업체의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중견업체가 퇴출되면 공급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 후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120-130% 수준에 달하고 자가주택보유율이 70%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정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선진국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분양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 손실만 커지게 된다"며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6.09.27 I 남창균 기자
  • 청약부금·예금 300만원, 은평뉴타운 청약 길 열였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은평뉴타운 분양이 후분양제로 전환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기회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이 내년 9월, 또는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청약이 불가능했던 서울 청약부금 및 예금 300만원 가입자도, 통장 변경을 통해 은평뉴타운 청약이 가능해졌다. 은평뉴타운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의 종류나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다음달에 분양 예정이었던 34평형(456가구) 이하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774가구가 나오는 41평형은 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594가구가 나오는 53평형은 1000만원 이상, 242가구가 나오는 65평형은 1500만원 이상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는 청약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1지구와 2지구 일부 물량이 후분양제로 전환되고 내년 9월 또는 10월로 미뤄지면서 이들에게도 ·청약자격을 새로 취득할 길이 열렸다. 즉 청약부금을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든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PB지원팀장은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뒤에 변경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변경하면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이 연기된 물량 이외에 2008년에 나올 2지구, 3지구가 청약가점제 적용이 유력하다는 점도 청약자격이 없는 통장은 가능한 빨리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당초 은평뉴타운 1지구 A.B.C공구와 2지구 A공구를 올해 10월 분양하고, 2지구 B.C공구와 3지구는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분양제 적용으로 2.3지구는 2008년 이후로 분양이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체 은평뉴타운 공급물량 가운데 적어도 2지구 5810가구, 3지구 4807가구는 분양이 200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2, 3공구의 중소형아파트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중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등 가점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06.09.27 I 윤진섭 기자
  • 용인 흥덕지구 낮은 분양가 `딜레마`..청약과열 불보듯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기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의 중, 대형 아파트 분양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자칫 청약 과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평당 908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 분양가 1800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평당 1100만~1200만원 선을 보이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 내 아파트보다도 낮다. 업계에선 용인 흥덕지구 내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판교 중소형 아파트 못지않은 청약 열풍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용인 흥덕 평당 908만원 공급파주 운정신도시의 고분양가로 청약자제령까지 내렸던 건설교통부 입장에선 이제 반대로 낮은 분양가에 따른 청약 열풍을 걱정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용인 흥덕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싸진 이유는 택지공급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택지공급방식으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용인 흥덕지구에만 적용된 뒤 8.31 대책으로 채권입찰제 분양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채권은 많이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땅을 공급하는 것으로, 당시 경남기업은 분양가를 평당 908만원에 제시해 땅을 받았다. 경남기업은 이때 받은 땅에 43~59평형 925가구를 지을 예정이며 다음달에 분양할 계획이다. ◇ 청약 과열 불보듯 뻔하지만, 법적 규제 거의 없어 이 아파트는 당첨되면 당장 평당 수백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나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규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컨데 주택법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5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24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흥덕지구의 경우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이라는 전무후무한 제도에 따른 산물”이라며 “엄청난 인원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전쟁에 뛰어들 게 뻔하지만 건교부가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9.24 I 윤진섭 기자
  • 車보험 서비스가 진화한다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에 사는 40세 김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뒷범퍼가 깨지는 접촉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사고접수를 한 보험사는 보상직원 휴대폰에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 보상직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동안 노트북을 펼쳐 청약 화면을 통해 사고당사자의 사고 내용과 계약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서 보상직원은 대물사고 50만원 이하로 판단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금을 즉시 지급, 보상업무를 마쳤다. 사고 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 끝내는 데 든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했다. ◇ 모바일 오피스 도입 확대 이처럼 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오피스`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무실로 보상직원들이 무선모뎀과 가상가설망(VPN), 휴대용컴퓨터(PDA)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에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부터 대물보상 전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환경과 똑같이 사고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기술(IT) 통신장비를 갖췄다. 동부화재(005830)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바일 오피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83개 보상팀에 무선인터넷을 장착한 노트북과 PDA 등  사고 현장처리에 필요한 IT장비를 지급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년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LIG손해보험(002550)도 올해 초 TFT를 구성해 진행해오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직원 전원과 영업조직 3000여명에게 무선모뎀과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모바일 폰 등 무선장비를 보급하고 보상과 영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LIG손보는 `유-네트워크(U-network)` 기반의 유비쿼터스 LC(LIG 컨설턴트)와 스피드 보상직원을 육성, 무선 모뎀 보급을 전체 영업조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 모바일과 같은 차별화 된 보상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001450)도 모바일 업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를 전화로 일괄 처리하는 `프론트가드(Frontguard)`조직을 신설했다. 나머지 전체 보상담당자와 현장출동 명예보상위원은 현장 출퇴근을 통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고객 서비스 강화 손보사들이 보상조직을 첨단 IT통신장비로 `중무장`하는 이유는 사업비 절감과 고객서비스 강화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상직원들은 매일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형태로 근무해왔다. 이 때문에 보상조직의 확대는 곧 사무실 입주비용과 해당 기자재 확충 등 고정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손보사들은 보상 직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에 투입되는 고정비 등을 감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부화재는 모바일오피스 도입 후 사무실과 현장으로 이원화된 보상직원들의 업무패턴을 모바일환경으로 일원화하면서 직원들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약 10%가량 오른것으로 추산했다. LIG손보도 모바일 오피스제도 도입 후 보상 조직이 현장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고객·피해자와 면담하거나 정비공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30%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을 통해 보험담보 설정부터 청약, 수납정산, 영수증 출력에 이르는 보험계약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며 "보험영업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고객에 대한 24시간 서비스 체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 보험가입과 보상처리 과정도 첨단화 현장 보상 뿐 만 아니라 보험가입과 보상처리 과정까지 고객들이 `웹`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보험컨설팅시스템`을 개발해 영업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의 자동차 운행형태와 특성·요구 등을 고려해 현재의 위험도를 보험가입에 적용하는 것이다. 가입자와 설계사 모두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자동차보험 플랜을 짤 수 있다. 프로그램에 가입자의 특성을 입력하면 세 가지 형태의 상품 가입 플랜이 제시된다. 세 가지 플랜은 ▲최다가입플랜 ▲선택플랜 ▲추천플랜 나눠지며, 각각의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과 특약 등을 제시한다. 이밖에 보상처리에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다음다이렉트는 국내 손보사 최초로 보상서비스 처리 내용과 진행결과를 총 6단계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보상처리 한눈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고접수에서 보험금 지급 및 종결단계까지 담당 보상직원이 보상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웹에 올려 고객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보업계는 불붙은 고객 확보 경쟁을 고려할 때 이같은 보험서비스의 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09.21 I 문승관 기자
  • 주택청약 개편 방안 보완..신혼·직장인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08년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이 30대 신혼 부부와 맞벌이 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지연돼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5일 공청회를 통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토대로 13-35의 가중치를 둬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35, 32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핵가족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30대 중산층,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이 지금보다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용역안에서 부양가족 수에서 자녀 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의 가중치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된다.
2006.09.21 I 윤진섭 기자
(공모기업소개)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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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바텍(대표 노창준·사진)은 치과용 디지털 X레이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1992년 산업용 X레이 장비업체로 출발해 2002년 치과용 디지털 X레이 장비업체로 변신했다. 바텍은 현재 국내 유일의 치과용 디지털 X레이 장비업체로 약 6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바텍의 `디지털 파노라마` 제품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골질과 구조물간 상관관계 평가와 구강 전체의 일반 진단을 위해 사용된다. 덴탈(Dental) CT중 하나인 `임플라그라피(Implagraphy)`는 세계 최초의 치과용 복합 X선 진단장치로 디지털 파노라마와 세팔로, CT 등을 결합해 장비 하나로 치과의 모든 X선 진단영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했다. 구강센서의 경우 치아 2~3개 정도의 부위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치근단 질환과 충치 임플란트 등 대부분의 치과 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치과용 디지털 X레이 장비시장은 티타늄 등의 금속을 이용해 인공치아를 만드는 임플란트 시술의 활성화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파노라마 등록대수는 최근 3년간 연간 약 20%이상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디지털 파노라마` 시장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던 필름 파노라마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5년 10월 출시된 덴탈 CT의 경우 디지털 파노라마 시장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복합기기인 임플라그라피 출시와 함께 치과용 디지털 X레이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아울러 2005년 현재 각 개별 병원을 대상으로 800개이상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 단일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바텍은 지난해 41억원의 수출을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7억원의 수출을 달성했다. 주력시장으로 예상되는 중국 등에서 신규 제품의 인증과정을 밟고 있어 수출부문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임플란트 수술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경쟁업체들의 신규 시장진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이 주춤할 경우 역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매출처로 인해 관리비용이 많다는 점도 단점이다. 바텍은 지난해 396억원의 매출과 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263억원의 매출과 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60%이상 증가했다. 바텍의 최대주주는 설립자인 임성훈씨로 현재 21.8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임씨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인증 획득을 위해 바텍아메리카의 운영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노창준(9.10%)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최대주주측의 기존 지분율은 33.41%며 공모 후에는 26.7%로 낮아지게 된다. 바텍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난 8월 황금낙하산과 해임가능이사수 제한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밖에 우리사주조합이 11.28%, MOST4호벤처투자조합과 2004KIF-IMM IT전문투자조합이 각각 6.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바텍은 오는 19일 기관청약을 거쳐 20~21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전체 공모주식수는 171만주이며 공모가는 6700원(액면가 500원)원으로 결정됐다. 청약은 주간사인 교보증권(136만8000주)을 비롯해 현대증권(17만1000주)과 동양종금증권(17만1000주)에서 할 수 있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29일이며, 보호예수와 매도금지 물량을 제외한 공모 후 유통가능주식은 전체 854만3170주 가운데 43.99%인 375만7904주다. 공모 후 최대주주 지분 26.7%와 우리사주조합 9.02%는 향후 1년간 보호예수된다. 벤처금융 지분 10.02%의 보호예수 기간은 한달이다.  
2006.09.17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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