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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행정수도 주변 투기종합대책 시행(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연기, 공주, 계룡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오는 8월 최종입지 확정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이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오후 추진단장(정책기획수석 김영주)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충남·충북,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률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주, 연기, 계룡 등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소유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래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표 참조)
투기방지대책에서는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의 위장전입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해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전매 등의 자료를 매일 파악해 과세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사유와의 일치여부 등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외지인의 허위 이용계획 제출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큰 투기혐의자 등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세금 탈루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충남·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 활동을 시행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불법 명의신탁, 떴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영업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 현재 후보지역에 시행중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제한을 위반한 불법건축, 불법 토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일부터 연기·공주 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등지에 정부합동단속반을 집중 투입, 투기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재계 "現조세제도, 투자활성 난망"..개선촉구
-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는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투자를 활성화하기에는 실효성이 낮고, 각종 중과세제도 때문에 불황기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4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대기업 R&D투자의 IMF 이전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업원 복리후생 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 `2004년도 세제개편과제` 97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정부에서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투자수요가 큰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3~7%)나 유통합리화·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3%)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
대한상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8년 전 수준에 그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정부의 R&D 지원세제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가 아예 폐지되고 4년간 평균 R&D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한해 50%를 공제해주던 제도도 40%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캐나다, 대만, 스페인 등 경쟁국은 R&D 비용지출의 2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2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R&D 지원세제를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기업에 대한 중과세제도도 거론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안하는 기업이 많아 문제인 상황에서 과다투자 등의 이유 때문에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기업을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낙인찍고 과중한 세부담을 물리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경영권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할증과세(10~30%)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하고 기업 활동의 필요상 영업용 건물의 부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토지과다보유자로 몰아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최고세율(2%)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종업원 복리후생차원에서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현행 세법은 이런 경우마저 부당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모기지론 도입 등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을 직접 도와주는데 대해서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일정한도 내의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로 보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인상(50만원→100만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조정(15%→13%)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도권과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해당 지역과 해당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규제논리보다 지원논리가 우선시되는 정책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계,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건의
- [edaily 김희석기자] 재계는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이 창업이나 투자 등 기업하려는 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경부와 행자부 등에 제출하고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제도의 폐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3~5배) 폐지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의 경우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제상 우대장치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50%, 비상장기업주식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감면해 주고 독일은 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일본도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 30~50%(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의 상속세를 덜어 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각각 15%, 10%)를 할증해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조세체계가 창업을 고려할 때 걸림돌이 되고, 실패위험이 있는 신기술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부채비율과 관련된 중과세제도의 폐지도 촉구했다. 현행 세법상 상장·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에도 0.3%의 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지점을 신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건의내용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10~30% 할증과세 폐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규제 폐지: 부채비율 4배 초과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인정(차입금비율 : 카드사의 경우 15배)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기타 세법상 불이익 폐지: 타법인주식 보유관련 이자비용의 인정(차입금비율 일반기업 2배, 항공&8228;건설업 등 4배, 카드사 등 15배)
-기업의 종토세 부담 완화: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율 인하..별도합산과세(0.3~2%)→저율분리과세(0.3%))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 공장 신·증설, 본·지점 신설 또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이상 3배), 재산세(5배) 중과세 폐지 (취득세 6→2%, 등록세 1.2→0.4%, 재산세 1.5~3→0.3%)
- 농지 6개월·임야 1년간 토지전매 제한
- [edaily 양효석기자] 이달중 일정기간 토지전매를 제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44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올라, 이달 중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중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단기전매 등 탈법·편법적인 허가제 회피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는 6개월·임야는 1년간 토지전매를 제한해 허가후 즉시 타인에게 전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해 허가목적과 다른 토지이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위장전입후 농지·임야를 취득하는 편법사례를 막기위해 주택매매·전세계약서로 실거주를 확인하고,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증여도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다음주중 수도권·충청권 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후에도 2회이상 거래자·2000평이상 거래자·미성년거래자·증여받은자 등의 이상 거래자에 대해서는 상세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분기 토지가격조사 결과, 신도시 개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44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지정 후보로 올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산정돼 중과된다.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주요상승지는 성남시 분당구(가격상승률 8.27%)·수정구(5.51%)·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아산시(5.03%), 경기 하남시(4.50%), 충남 천안시(3.67%), 충북 청원군(3.66%) 등이다.
건교부는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도 시장과열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방안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 확산을 막고 지가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안정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달말께 관계부처 협의 및 공개념검토위 심의후 토지시장안정대책 시행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답풀이)1세대 다주택자 중과방안
- [edaily 김춘동기자]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이후 1세대3주택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세율과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율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1년이내 50%, 1~2년 40%, 2년이상 9~36%)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하며, 유예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분양 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인가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로 판정된다. 따라서 2004년에 새로운 주택 1채가 완공,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3채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된다.
-같은 날 2주택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郡)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邑)·면(面)지역은 1세대 3주택이상 판단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지방의 경우와 같이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 지방에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되는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주택(3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100평이하)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예: 甲 1/2, 乙 1/2)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은 10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가액에 불구하고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나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규모는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1채, 기타주택 1채 등 모두 4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가 수도권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1채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는 거주주택 외에 또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면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대상이다. 기타 주택이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10월29일 이전부터 3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이상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10.29 등록사업자)가 2호이상의 국민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 대책이전부터 광역시에 5채이상 구입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5채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이하)이하로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대책 이전부터 3채 임대(그 중 2채는 국민주택, 1채는 국민주택이 아니거나 3억원 초과)시 어떻게 과세되나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국민주택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용 5채, 본인거주 1채, 미혼인 자녀명의 1채인 경우는
▲1세대 7주택으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돼 본인거주 1채와 미혼자녀명의 1채는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 5채에 대해서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5채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되지 않는다.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 5채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내 기준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전체는 5호이나 타지역(경기도 3채, 서울특별시 2채)에 소재하면 중과된다.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임대주택 처분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기간 요건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 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primary residency)을 양도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제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 수도권·광역시 1세대3주택 양도세율 60%
-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한 세대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3억원 초과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와 탄력세율, 지방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3주택이상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수도권중에서도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다만 오는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유보된다. 대상 주택수는 전국 적으로 742만 8000호(전국 2주택의 60%)이며, 3주택이상 세대수 및 보유주택수는 117만9000세대, 498만1000주택이다.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임대,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취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농촌과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투기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특히 지방소재 주택을 중과주택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탄력세율은 ▲1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로 혼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2주택중 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특별부과세가 추가 과세된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 1가구3주택, 양도세율 75%까지
- [조선일보 제공] 오는 2005년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율을 60%(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은 75%)로 높일 뿐 아니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깎아주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예컨대 서울에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A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치자. A씨는 이 아파트를 지난 1992년 2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는 6억원이다. A씨가 지금 아파트를 판다면 세율은 9~36%가 누진 적용되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것)도 30%나 혜택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팔면 세율은 75%로 껑충 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결국 A씨가 지금 집을 파는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주민세포함)은 8419만9500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2억8586만원으로 현재보다 3.4배 정도 높아진다.
정부는 양도세를 중과할 `1가구 3주택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3주택이 도시지역의 1주택 값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안에 집을 3채 가진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이미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면 기존세율(9~36%)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 1가구 2주택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1채+비투기지역 1채`를 가진 경우에도 양도세율을 최고 15% 포인트(투기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 높이도록 했다. 이 경우엔 시세차익이 더 큰 쪽을 나중에 파는 것이 세금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고 김종필 세무사는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내 집의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는 비투기지역 집을 먼저 팔고, 투기지역 집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을 갖춘 뒤 파는 것이 세금절약에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비투기지역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이 더 큰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집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