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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06건

  • 고가 1세대1주택도 양도세부과 추진-종합대책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춰 양도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향후 1세대1주택의 통상적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자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해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적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함께 투기지역 일정규모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2003.10.29 I 김춘동 기자
  • (자료)④부동산 세제개선-종합대책
  •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公共性을 높이고 부동산을 통한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 ㅇ 과다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을 최대한 제고하여 부동산 과다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함 ㅇ 투기적 거래에 대한 이익은 세금으로 최대한 흡수 ◇ 이러한 세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DB, 전산망 등 전자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 양도세 강화 ㅇ 실거래가로 과세하는「투기지역」지정(53개 지역) ㅇ 단기양도차익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03.9월 개정안 국회제출) - 미등기 양도 : 60% → 70%, 1년미만 양도 : 36% → 50% - 1~2년 양도 : 9~36%→40%, 2년이상 : 종전대로 9~36% □ 보유과세 강화 계획 발표(’03.9월) ㅇ 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고,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04.~’06.) ㅇ 종토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06.1월) (이번 대책) ①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추진 ㅇ 시행시기를 ’06년에서 ’05년으로 단축 ㅇ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안도 함께 추진 * 중산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함 ②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을 구체화 ㅇ ’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03.11월) ㅇ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6.1%)이 더욱 낮아진 서울 강남·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 추진 ③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ㅇ 현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 1세대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기준 9~36%로 과세 중 ㅇ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함 ㅇ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 *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 - 법 개정 후 시행하되, 기존주택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등은 예외인정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5년이상 임대)에 대한 양도세 50%감면은 현재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만 현행 규정대로적용 * 예시 : 2004년탄력세율 시행시 최고세율 - 2년이상 : 9~36% → 14~51%(주민세 포함 56.1%) - 1~2년 양도 : 40% → 55%(60.5%) - 1년이내 양도 : 50% → 65%(71.5%) - 3주택 양도 : 60% → 75%(82.5%) - 미등기 양도 : 70% → 85%(93.5%) ④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DB 구축(’03.하반기) ㅇ 행자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파악 ㅇ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투기거래자 조기 색출에 활용 ⑤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04.하반기) ㅇ 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 -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계약서 전산신고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04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 ㅇ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기반이 구축되는 시기에는 - 취·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04.하반기)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투기지역내 고가(실거래가 6억초과)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ㅇ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현재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를 ㅇ 앞으로 투기지역내에서는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②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추어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 추진 ㅇ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여 중산층 이하가 주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수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되, ㅇ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토록 함
2003.10.29 I 피용익 기자
  • 경제5단체, `규제 39건 확 풀어달라` 대정부 건의
  • [edaily 지영한기자] 경제5단체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등의 규제개혁조치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금융·세제, 무역, 노동, 안전,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39건을 취합,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외에도 취득세(3배), 등록세(3배), 재산세(5배) 등을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회사분할, M&A(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이 지난 3월말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므로 이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1년내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설립요건 때문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무역과 관련해선 은행권이 최고 19%까지 물리고 있는 D/A 연체이율의 경우 결제지연책임이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체나 은행에 있으므로 이를 10% 이내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요양이 집단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나 요양여부를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제대로된 조사없이 노조의 압력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요양신청시엔 요양결정 통보기간을 최소 30일 이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마다 수백개에 달하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를 정부산하기관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적기 검사가 지연되고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검사기관을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연료용 B-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질소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부터 금지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기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이 개발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됐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측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07.03 I 지영한 기자
  • `1가구 2차량 중과세` 도입 철회 건의-자공협
  •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 관련 단체들이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재도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재경부 등 각 정당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건의서에서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경차 보급 활성화, 세수증대 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는 불편을, 수요자에게는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자동차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제도도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94년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할 당시 만해도 경승용차에 한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면 경자동차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다른 차종의 수요는 감소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동안 시행해본 결과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여론의 질타로 지난 98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맞벌이부부의 소득세법상 공제혜택 확대와의 법 형평상 모순점을 비롯해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동원으로 인한 행정수요 유발,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차량의 중대형화 선택에 따른 소비왜곡 현상, 자동차 통상마찰의 빌미제공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자동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완전 면제, 주차료 대폭 인하 등 1가구2차량 중과세와는 별개로 획기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이 강구돼야만 정부, 자동차업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04.08 I 김기성 기자
  • (문답풀이)부동산시장 안정대책..세제분야
  • [edaily 손동영기자] - 투기지역이란 무엇인가.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용어가 다양한데.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이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은 개정추진예정인 소득세법에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한다. -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을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다. -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는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했다. 83년 이후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를 하고있다. 현재는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고있다. - 과세대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이다. 이에, 최근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2002.10.11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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