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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복사꽃이 필 때 황복이 온다[이우석의 식사(食史)]
-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현복집의 복어회[글·사진=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가끔 어떤 음식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국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한 일화며 안심 스테이크의 프랑스 샤토브리앙 남작도 그렇다. 보통은 고관대작(高官大爵·정계 지위가 높은 저명한 인물)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필부(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는 음식 일화에 나왔대도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고작 명씨 성을 가진 어부의 명태 정도다. 황복(민물고기로 복어의 일종)을 말할 때 어김없이 중국 북송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소동파(1037~1101)가 등장한다. 글로도 이름을 떨쳤지만 동파육을 고안해 만들어 먹었다는 미식가로도 유명하다. 소동파는 복어의 맛을 흠모하고 찬양했다. 그가 쓴 시 혜숭춘강만경에는 “물쑥은 땅에 가득하고 갈대 싹은 짤막하니, 지금이 바로 하돈이 올라오려는 때”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강에 사는 돼지, ‘하돈’(河豚)은 복을 이르는 말이다. 살집 좋고 몸을 부풀리는 등 보기에 뚱뚱해서 그렇다. 맛있기도 하니 하돈은 잘도 갖다붙인 이름이다. 독을 품은 복어를 일러 소동파는 ‘죽음과도 바꿀 맛’이라 했다고도 한다.황산옥 황복탕◇북송의 소동파도, 고려 이색도 복어 예찬소동파 이외에도 복어는 문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다. 옛 문인들이 남긴 복어에 대한 글이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은 ‘어가에선 복어만 이야기한다’고 썼다. 서영보 또한 복어를 좋아하던 미식가였는지 “복사꽃 무수한 계절에 미나리 참깨 맛이 그리워라. 이제 복어 계절을 또 보낸다”고 적었다. 고려 말의 문신 목은 이색도 복어 예찬을 남긴 바 있다.베스트셀러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는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의 말, ‘복어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란 일본 속담도 있다. 일본의 문인들도 복어를 사랑했다. 하이쿠 시인 고바야시 잇사는 “독이 무섭다고 복어를 먹지 않는 바보들에게는 (복어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생선보다 유독 복어에 관한 예찬이 많은 걸 보면 동북아시아의 옛사람들은 복의 맛을 특히나 즐긴 모양이다.복어는 본시 겨울이 제철인데 한국과 중국의 문헌에는 의외로 봄날의 복어가 맛이 좋다고 나온다. 허준도 소동파도 그랬다. 이는 산란기인 2~3월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복을 말하기 때문이다. 참복도 까치복도 있지만, 주로 황복을 먹었다. 바다생선이 아닌 강물에서 잡은 황복이다. 하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복에 관한 글에 틀림없이 봄 이야기가 따라오는 거로 봐서도 문헌에 등장하는 복어는 대부분 황복이었을 게다.양천현령을 지냈던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에는 행주대교 일대를 그린 행호관어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는 광경이다. 여기에 덧붙인 시는 ‘늦봄의 복엇국, 초여름의 위어회, 복사꽃이 떠내려올 때 그물을 던진다’는 구절이다. 겸재의 친구 이병연이 지은 시다. 겸재가 붓으로 묘사한 생선은 다름 아닌 봄날의 황복이란 증거다.아무튼 복어, 특히 황복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별미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1000여년 간 육식을 금지했던 일본에선 대신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런데 막부의 칙령으로 복어의 식용 또한 금지한 바 있는데 독 때문에 복을 잘못 먹고 죽는 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이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가 복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다. 근대에 들어서 비로소 금식령이 해제됐는데 이를 주도한 이 또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였다. 여러모로 따져봐도 복어는 우리와 인연이 깊은 생선이다.철철복집 복이리(곤이)구이◇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곧 죽음의 역사였다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복어를 먹었다. 복어는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잡힌다. 특히 원양이 아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해 먼바다까지 나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 예전부터 즐겨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석기시대인 김해 수가리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복어 뼈가 나왔을 정도다. 백제 풍납토성터와 신라 서봉총에서도 복어의 흔적이 출토됐다. 특히 풍납토성 복어 뼈는 항아리 안에서 발견돼 백제인들이 복어로 젓갈을 담가 먹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어 식문화가 있었다.중국에서도 산둥성 구가장 유적 패총에서 복어 뼈 화석이 발견됐고, 역시 일본 시모노세키 야스오카 시오마치 패총에서도 나왔다.위험하진 않았을까. 대체 누가 이처럼 위험한 식도락을 개척했을까. 복어 식도락의 역사는 연속된 죽음의 역사였다. 과거로부터 현대에까지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6년(1424년) 복어 독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있었고, 성종 24년(1493년)에는 웅천(지금의 진해)에서 복어 알이 묻은 굴과 미역을 먹고 주민 2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과학지식도 실험실도 없던 그때, 복어의 피와 내장을 빼면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깨쳤을까. 2300년 전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도 이미 ‘복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의 기록이 나온다. 그땐 제독법(制毒法)이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모양이다.살집을 제외한 복어 부위에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한 테트로도톡신이 들었다. 맹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복어 독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았다.시행착오의 ‘착오’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결국 무수한 죽음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위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얻어낸 현생인류는 복어의 ‘유일한 천적’이 됐다.철철복집 복껍질무침◇촉촉 담백, 씹을수록 나는 단맛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먹고 싶었을까. 그렇다. 복어는 맛있다. 그리고 동그란 몸매엔 살점이 많다. 양쪽으로 포를 뜨면 투실한 살덩어리가 잔뜩 나온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복어는 엄청나게 먹어댄다. 설치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갑각류나 연체동물을 뜯어먹는다.복어는 방어, 삼치, 고등어 등 같은 겨울 제철 생선 중 가장 담백하지만 그 맛에 찾는 이가 많다. 특히 국을 끓이면 세상에 이만큼 시원한 해장국도 드물다. 그래서 복국, 복매운탕, 샤부샤부 등으로 많이 즐긴다. 튀김이나 불고기로 먹기도 한다. 생선 중 살점이 푸짐한 종이 드물기 때문이다. 독의 위험을 감수하며 복어를 먹었던 건 맛 때문이다. 복어는 다른 생선과는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르다. 두툼한 살은 단단해 씹는 맛도 좋고, 탄력 있는 껍질 부위와 뱃살, 등살 등 부위별로 맛이 달라 코스로 즐기기에도 딱이다.복어 살점을 익힐 경우 닭가슴살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훨씬 촉촉하며 담백하다. 씹을수록 살짝 단맛도 난다. 날것으로 얇게 썰어내는 복어회의 경우, 무늬가 있는 접시에 굉장히 얇게 떠내 그 무늬가 비쳐야 한다. 생으로도 살이 단단해 얇아야 오히려 씹는 맛이 좋다. 복어회는 새콤달콤한 폰즈 소스에 살짝 찍어 한 점씩 음미하며 맛보는 것이 좋다. 일반 생선회처럼 두껍게 먹었다간 그 엷은 단맛을 느끼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다.이리도 맛있다. 수컷의 정소인 이리는 복어 내장 중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다. 한자로 ‘어백’(魚白), 일본어는 ‘시라코’(白子)라 부른다. 생선 내장 부위 중 가장 헷갈리는 부위로, 알과 난소 등을 총칭하는 곤이와 혼동한다.(복어의 알을 먹으면 당장 죽는다)복어 이리는 명란처럼 유선형에다 뽀얀 색을 띤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특급 식재료로 꼽힌다. 중국의 최고 미인으로 회자되는 서시의 젖가슴에 비유해 ‘서시유’(西施乳)란 별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참고로 황복은 좀 더 기름지다. 평소 복국 중 맑은 탕이 심심하다고 느꼈다면 황복 맑은 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아무 데서나 쉽사리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흠이다. 복어와 가장 궁합이 맞는 식재료는 바로 미나리. 매운탕이든 맑은 탕이든 미나리를 듬뿍 넣고 끓이면 아삭하고 풋풋한 미나리 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더욱 풍미가 좋아진다.분명히 복어라 쓰는데 보통 복이라 부른다. 맛나고 값진 복어를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진정 복(福)이라 그랬던 것일까.현복집 복어회◇복어맛집▶철철복집=노포들이 즐비한 서울 시청 뒤 다동에 위치한 복어 노포다. 명실상부한 복어 맛집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 이상 다동·무교동 음식골목의 안줏거리와 해장을 책임져왔으며 그 명성이 일본까지 퍼졌다. 양념과 소금구이 등 복불고기 요리와 전골로 내는 복맑은탕(지리), 복매운탕, 수육 등이 있으며, 특히 복고니구이(사실은 이리) 인기가 높다. 값은 꽤 나가지만 인근 회사원은 물론 멀리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는다. 서울 중구 을지로3길 29. ▶현복집=강남의 대표 복어 맛집이다. 일명 ‘종이에 끓여주는 복맑은탕’으로 유명하다. 활복 수조를 따로 두고 때맞춰 잡은 후 제독 처리를 하고 코스로 내온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다. 복어회, 샤부샤부, 맑은탕, 튀김(가라아게) 등 일식 스타일 복요리를 표방하며 질 좋은 참복(도라후구)의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 코스를 주문하면 껍질, 회, 탕, 죽 등을 차례로 내준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14. ▶신원복집=서울 서부권의 복집 강자. 4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곳으로 맑은탕이 유명하다. 일반 복부터 활복, 참복까지 골라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배로 올라간다. 소금구이와 불고기, 샤부샤부, 가라아게(튀김) 등 안줏거리가 있고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로 29. 신원복집 복가리아게
- 키움증권, '롯데캐피탈 418-2' 채권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세전 연 5.10%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해당 채권의 만기일은 2026년 8월 5일로, 앞으로 약 2년 3개월간 롯데캐피탈의 부도, 파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게 된다.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 내 여신전문금융사로서 가계, 기업, 자동차금융에 걸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저하됐으나, 시장지위가 우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리스크가 낮은편이라 평가하며 롯데캐피탈 채권의 신용등급을 ‘A+’로 부여했다.키움증권을 통해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장외매수 할 경우 매수수익률은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세전 연 5.10%이다. 세후수익률은 연 4.89%이다. 롯데캐피탈 418-2채권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 발행금리 연 2.184%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 될 때 연 2.184%의 이자가 지급되고 세금도 이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세금이 적은 편이다.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키움증권에서는 5월 14일 현재 9395원으로 롯데캐피탈 418-2 채권 액면가 1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이자지급은 3개월마다 이뤄진다.키움증권의 주식 거래 모바일앱이나 키움증권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채권 →장외채권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최소 매수금액이 액면가 1000원부터이므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현재 롯데캐피탈 뿐 아니라 다른 회사채, 국고채 등 20종 이상의 채권을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 '의대증원 논문' 교수 "2000명 특정 비과학적…法, 과학적 판단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의 주된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의대교수가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잡은 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의대증원의 과학적 추계 측면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과 함께 의료개혁의 우선순위로 필수의료 수가개선을 꼽았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KP&P(한국정책지식센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떤 의료시스템 선택할 건지에 따라 의사 수 추계 달라져”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 포럼을 통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며 “2000명이라고 찍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이날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라는 발제를 맡았다. 먼저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부족하다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OECD 비교 인구 대비 임상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OECD 비교 국민 의료 이용량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연간 7.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 교수는 “의료 이용량이 많다는 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 과연 의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볼 문제다”며 “두 가지 측면은 같은 보고서에 있는 수치로 어떤 점을 보느냐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충분하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시스템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은 홍 교수의 ‘만 75세 의사가 은퇴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이 50%,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사 수를 증원하지 않을 시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816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75%로 가정하고, 만 80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을 세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는 7264명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부족한 의사 수도 달라질 수 있단 점을 꼬집은 거다.홍 교수는 “(의사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개혁을 할 때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현재 우리 의료제도를 바탕으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같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장논리 접근 의대증원 부적절…전공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의료시스템 바꿔야”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1기 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도 다음 발제를 통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정진행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의료의 민낯’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시장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수가체제에 의한 사회주의적 체계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의료 수익 파이가 정해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통한 ‘박리다매’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떠나니 ‘박리’(이익은 적고)는 가능한데, ‘다매’(많이 파는 것)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이 파산 직전에 간 것”이라며 “OECD 대비 폭발적 의료수요가 있는 것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의료는 아니다”고 했다.정 교수는 또 “이 의료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방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얼마나 수도권으로 넘어오지는 등의 데이터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뒤 그때 증원에 필요한 의사 수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 재검토’다”고 덧붙였다.
- 전 남편 ‘빚 폭탄’ 맞은 사춘기 아들…도울 방법 없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7년 전, 당시 6살이던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면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남편이 키우게 됐고요. 이혼 후,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전 캐나다 출장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사춘기가 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아들의 보호자인 전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의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저와 이혼한 후 큰형의 사업을 도와주다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전 남편은 아들의 유학에 찬성하면서 제게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권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헤어진 남편이어도 전 남편의 죽음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아들 걱정도 됐고요. 아들 생각을 하던 중 전 남편 앞으로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게 덜컥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게 될까봐 걱정인데, 캐나다에 있는 저는 당장에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아들이 남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그냥 제가 캐나다로 데려가서 키우면 될까요? -아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사망한 전 남편은 사연 속 아들의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아들의 친권자를 사연자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사연자인 엄마는 아직 아들의 친권자가 아닙니다. 2011년 민법 개정 전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친권자에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연자도 마찬가지인데요.그러나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리한 결과,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다른 친족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정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해당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망인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각 지자체를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이나 세금 납부 현황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사연자의 경우 전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전 남편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라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은 불가합니다.-생존 부모가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예전에는 생존 부모가 없거나 다른 친족도 찾을 수 없어 미성년후견인조차 선임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의 경우도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13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사연자가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재산 조회가 늦어지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숙려기간 연장을 구하는 청구는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모습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어디에나 사이클이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강세장도 끝이 있고, 무적의 제국도 언젠가는 쇠한다. 큰 흐름에서 금융시장은 당대의 주류 질서를 반영하곤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지만, 국가 간에도 주도 국가가 있다. 대체로 주도 국가의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곤 한다. 최근 30년의 사이클을 돌아보면, 1990년대의 주도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무너지면서 2000년대 초 전 세계적인 베어마켓이 전개됐다. 2000년대 초반 10년의 승자는 중국 증시였다. 승승장구하던 중국 증시가 몰락할 때, 한국의 차·화·정(중국 고성장의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화학·정유주)이 함께 무너졌고,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컸던 한국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에 접어들었다.우리 시대의 주도 국가는 미국이다. ‘Magnificient 7“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술주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S&P500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저점 대비 676%, 연평균으로는 14.6%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말하곤 한다. ’국장(한국 증시)은 답이 없어, 미국 주식을 사야 해‘라고.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교육은 경쟁력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주도하는 민간 부문의 혁신은 부러울 정도다. 여기에 재산권의 보호가 확실하고, 주주 친화적인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분산의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높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다만 미국 증시가 늘 불패인 것은 아니다.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좋고, 나쁨‘에 기인한 해석이 아니다. 훌륭한 자산일수록 투자자들의 몰입이 생기고,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버블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을 뿐,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 질이 나쁜 자산은 파산으로 마감되고, 좋은 자산은 과잉 낙관의 산물인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단기적인 급락과 장기적인 휴식기에 들어간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면 요즘처럼 미국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믿음이 컸던 시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1950~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요즘까지의 기간이다. 세 시기 모두 미국 증시의 성과는 기록적으로 좋았고, 강세장이 마감된 이후 미국 증시는 장기 횡보에 들어가곤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장이 끝날 때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있었고, 이는 요즘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을 제외한 두 번의 장기 강세장이 종결될 때 나타났던 신호들은 ‘과잉 팽창’, ‘재정수지 적자’, ‘주식시장의 고평가’ 등이다.20세기 이후의 패권국가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할 때 미국 주식시장도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린다. 세계 대전 이후의 복구 수요가 있었고, 미국은 서구블록의 절대 강자였다. 미국 증시도 대공황의 흔적을 지우면서 장기 강세장을 나타냈다. 1990년대도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으로 미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이 됐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다. .국가로서의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다보니,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세적으로 바뀐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졌고, 1990년대의 호황을 경험한 직후였던 2000년대 초에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린 전쟁을 수행한다. 이들 전쟁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현저히 후퇴시켰다. 파시즘과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자유의 나라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양키 고홈‘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때의 미국을 지지했던 국가는 영국이 거의 유일했고, 구미권에서는 반전 시위가 나타났다.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공세적 대외정책에서 비롯된 과잉팽창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온다. 국방비는 경직적 지출이라 한 번 전쟁에 발을 들여 놓으면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역시 1990년대 균형을 회복했던 미국의 재정수지가 급격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장기 강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강세장의 종반부에는 Nifty Fifty로 불렸던 소수 우량주 강세가 있었고,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에서는 인터넷 주식들에 대한 대중의 몰입이 만든 닷컴버블이 있었다. 닷컴버블과 Nifty Fifty의 주도 종목군은 다소 결이 다르다. 수익모델이 전혀 없던 부실 종목들도 닷컴버블에 올라탔지만, 매력적인 50 종목으로 불렸던 Nifty Fifty 종목군은 당대의 우량주들이었다. IBM,맥도널드,제록스 등이 그들인데, 문제는 PER이 80~100배에 이를 정도로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이다.향후 시장에 대한 대처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삐 풀린 재정적자가 진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이든은 계속 재정을 써 댈 것이고,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감세도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직간접적으로 세계의 굵직한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정적자는 과잉팽창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