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韓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우주청 재사용로켓 개발 시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주도 달 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국제 우주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달·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도 준비한다.정부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장 외에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수송 등 4대 분야 추진 전략 마련우리나라는 우주청 출범과 함께 ‘5대 강국 도약’이라는 향상된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분야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바 있다.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는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수행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이와 별도로 기술을 확보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재사용 발사체는 차세대발사체와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 포화에 따라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을 확보하고, 민간우주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태양 등 더 먼 우주로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달 기지 확보, 화성탐사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한다.◇1조500억원 목표로 예산 확대, 국제 협력 강화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현 예산은 올해 예비비로 확보한 660억원을 더해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연구개발과제(R&D), 운영비, 시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해 대형 국제협력 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에도 인원을 다수 파견하기로 했다. 노경원 차장은 “그동안 국제회의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명만 파견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우주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주탐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달착륙, 달기지 건설에 국제협력을 통한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23조5800억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1.5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3조580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1조5226억원 늘어난 금액이다.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82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원, 자체수입 1082억원, 순세계 잉여금 8323억원 등 1조5226억원이다.세출 내역은 정책사업 수요 2838억원, 법적·의무사업 979억원, 현안사항 4109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73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교육혁신에 1043억원이 투입되며, 놀봄·돌봄 등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873억원, 학교 신·증설 경비 719억원, 교육활동보호 지원 62억원 등이 있다.안준상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 수요와 법적·의무적 경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분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중 열리는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병역거부 대체복무제…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심판청구 당시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었다.청구인들은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간, 방식, 기관에 관해 규정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번 대체복무제 사건의 쟁점으로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기관조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기간조항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해 복무하도록 한 합숙조항이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고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정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역병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 볼 때(대체역법 제1조),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이 설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장소, 기간 및 형태는, 교정시설에서의 근무 자체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현역병도 복무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점, 현역병의 군사적 역무와 군부대 안에서의 합숙복무는 특수하고 엄격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을 비롯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이들 4명의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과거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왔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체역법을 제정했고(제1조), 이 법은 그 다음 날 시행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광명시·한양대, AI교육과 취업까지 지원 '청년 AI스쿨' 개설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와 한양대학교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AI 교육과 진로지도, 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 AI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30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청년 AI스쿨 교육과정은 1단계 AI 기획자(PM·Product & Project Manager) 양성과 진로 설계(9주), 2단계 SW 취업 연계(6개월)로 이뤄진다. 1단계 교육은 1차 6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차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두 차례 진행되며 교육 수료 후 선택에 따라 2단계 교육에 들어간다.모집 대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광명시 거주 19세~38세 청년이며 각 차수 25명 정원으로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로 청년 AI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내 첫 AI 기획자 양성 과정이란 점이다. AI 기획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에 필요한 해결 과제를 발굴해 솔루션을 기획하고 AI 개발자와 경영진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이끌며 상용화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해당 산업 분야를 잘 알면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SW 개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만, 관련 분야 경험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SW 개발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청년 AI 스쿨 교육과정은 기업 현장의 AI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AI 전문 실용 연구개발센터인 한양대 AI솔루션센터의 교수진이 주관한다. 센터장인 강상기 교수는 삼성전자에서 빅스비 개발을 기획, 총괄한 바 있는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또 한양대 최병호, 배상민, 김창 교수 등 AI와 진로 설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광명시시는 교육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광명한양 청년AI스쿨’이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취업 후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울 예정이다.박봉태 광명시 일자리창출과장은 “AI 기획자는 AI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유망한 직업으로 이번 교육을 마치면 IT,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광명시 청년들이 미래 유망직종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자료=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