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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가입요건 완화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가입요건 완화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조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또 무주택 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청년 역시 가입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후에 내가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청약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안 지키면 우대 혜택을 안 주는 방식으로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31일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기능을 갖추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받는 상품이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다만 통장 가입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독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 장관은 또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책 중 하나로 재건축 가능 연한(현행 준공 후 30년) 연장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재건축은) 올해 2월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이 20년 됐는데 이집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 연한인 30년이 됐는데도 튼튼하면 더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8.09.02 I 박민 기자
한발 물러선 박원순 “집값 안정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 한발 물러선 박원순 “집값 안정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관련 마스터플랜 추진을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개발 발언 이후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지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발언 한 달여만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부동산값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달 초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언 이후 여의도·용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일부 단지들은 한달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었다.박 시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2일 박 시장 임기 내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발맞춰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만들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18.08.26 I 박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추진 보류"
  •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추진 보류"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공시가격 현실화하려는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발표 전문이다.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이에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22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빈집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018.08.26 I 경계영 기자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동작·동대문구 투기지역 되나
  •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동작·동대문구 투기지역 되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몇몇 구를 규제 끝판왕인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지난 23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규제책에는 재건축 연한 강화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후보로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가 꼽힌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7월 집값 상승률이 0.5% 이상인 곳은 영등포·동작·마포·중·동대문·종로·용산구 등 7곳이다. 영등포·마포·용산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남은 4곳이 유력한 투기지역 추가 지정 후보지가 된다. 이들 4개구는 지난 6~7월 두달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0.44~0.54%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은 0.02% 떨어졌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경기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과열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후보가 된다.최근 재건축 사업과 광명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력 후보로 꼽힌다.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용인시 기흥구(0.47%)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달 말 대우건설(047040)이 광명시에서 분양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경쟁률은 평균 18대 1을 넘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인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넘었다. 지난 5월 말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8대 1을 넘어선 안양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Δ청약 1순위 자격 제한 Δ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Δ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Δ분양권 전매제한 Δ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Δ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한편 최근 집값이 하락 중인 부산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 7개지역 가운데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두 곳 모두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락 전환해 올 들어 누적 변동률이 부산진구는 -0.94%, 기장군은 -0.68%를 기록했다.서울 비(非)투기지역 14개구 가운데 7월 집값 상승률 상위 지역.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8.26 I 성문재 기자
기재부 "내년 자영업자 세부담 年 1500억 줄일 것"
  • 기재부 "내년 자영업자 세부담 年 1500억 줄일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근 카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이)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자영업자 세 부담이 연간 1500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결과 내년에 6만2000명에게 640억원(1인당 평균 1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용카드의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공제율(1.3%) 적용 기간은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과 5만5000명이 600억원(1인당 평균 109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10만9000명이 220억원(1인당 평균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주택 월세액의 10%를 2021년까지 세액공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던 것을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주는 기간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면세농산물 관련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즉각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연내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올해는 7월)씩 거치는데 이 개편안을 내고 나서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낼 게 있다면 더 내겠다”고 말했다.
2018.08.22 I 최훈길 기자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조사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자금 출처조사
  • (출처: 가현세무법인)[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 할 때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구입 자금은 고액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자산을 마련했는가를 준비하는 것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혹자는 10년간 연봉이 5000만원 넘게 일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은 괜찮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 구입시의 통장등 금융증빙을 통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와 관련이 없다. 벌어들인 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① 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강화해 자금출처 조사의 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낮췄다.국세청은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낮췄다. 기존의 30대인 가구주는 2억의 기준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며, 40대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3억원까지의 금액 이상을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배제기준 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이 수년간 있으면 자금출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통장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② 전세 자금도 유의하자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③ 채무 변제시 유의사항 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게 되지만 단시간에 채무가 변제 되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한다. 최근에는 이 채무 변제에 대한 소명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08.12 I 김경은 기자
현역 땐 ‘유리지갑’ 퇴직하니 정부 ‘뒷주머니’.. 은퇴자는 서럽다
  • 현역 땐 ‘유리지갑’ 퇴직하니 정부 ‘뒷주머니’.. 은퇴자는 서럽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를 결정하면서 임대소득에 노후를 의존했던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지만 소득 노출로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이 늘고, 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낮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노후 대비 금융상품 수익률도 저조해 은퇴자들의 미래는 불안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14% 세금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40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율 14%를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조세 저항 등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오다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1채 보유자나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도 대거 축소된다. 지금까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2주택자의 경우 월세로 받는 임대료에만 과세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 이자 상당액을 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했다.다만 세액을 산출할 때 이자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제외해주고, 또 기본 400만원을 공제해 그만큼 세부담을 낮춰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절반인 50%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공제금액도 2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70%를 경비로 빼주고 공제금액도 400만원 그대로 적용해준다. 조중식 가현택스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 2채 보유자가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면 올해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지만 내년에는 64만2400원을 내야 한다. 만일 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은 95만원으로 껑충 뛴다.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채는 월 100만원씩 월세를,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줬을 경우 올해에는 53만5000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109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절세 방법이지만, 이를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노출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은퇴 후 직장가입자였던 자녀의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이미 7월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000만원 넘고 재산이 5억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대략 7만명 정도가 이달 이런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자에게 건보료 인상분의 최소 40%, 최대 80%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임대주택 등록 목적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올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할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못 믿고…퇴직·개인연금도 부진노후 대비로 준비한 금융상품 실적도 시원치 않다.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90만8970원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작년 20~74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로 꼽은 월 177만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꼽은 월251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3년 월급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이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노후 대비를 위한 ‘3층 연금구조’ 중 다른 두 축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수익률도 안심할만한 수준은 안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같은 시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65%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연금저축 상품도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금펀드를 제외하면 평균 2.9~4.11%로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인 4.19%를 밑돌았다.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비중 큰 한국 가계…“노후 준비 숨통 틔워줘야”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한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해도 요건에 안 맞는 경우도 많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19% 뛰면서 6억원 구간을 넘어선 주택이 다수다.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2.8%로 작년 10.5%에 비해 크게 늘었다.또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어렵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은 1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포인트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뛴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고가주택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의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7.31 I 권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최태원의 약속’ SK하이닉스 15조 조기 투자-아이 본다고선 이직시험 준비…양심불량 ‘아빠육아휴직’ 급증-삼성생명,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부 지급키로-한반도 2060년 아열대화 제주·남해안은 이미 진입-[사설]무더위에 ‘전기요금 폭탄’ 사태 우려된다-[사설]결국 조작의혹으로 이어진 ‘보물선 탐사’△줌인&-포스코 최정우호 오늘 출범, 첫 非엔지니어링 회장…쓴 소리 거름삼아 독한 개혁 일군다-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나온다-무역전쟁 장기화 불가피…우군 확보 나선 美·中△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소비자보호 취지 살려…5만 5000명 대부분에 최저보증이율 맞춰 지급-“당국 요구대로 하면 1년차 당기순익 다 날아간 판”-휴가 떠났던 윤석헌 원장 긴급 복귀…뾰족수 없는 금감원 ‘끙끙’△한반도 폭염은 온난화의 경고-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잦아지고 부슬부슬 내리던 봄비는 ‘스콜’처럼-양산은 여성 전유뮬?…‘양산 쓴 남자’ 늘고 있다-40년 후…사과는 희귀 과일, 망고는 흔한 과일△국민연급 효자였던 대체투자 빨간불-CIO부재에 갈팡질팡…‘투자첨병’ 전문인력 유출에도 속수무책-기금본부 전주 이적 직격탄에…IB, 연금 출신 ‘모시기 경쟁’-세계3위 규모 국민연금…대체투자 수익률, 국내기관 중에도 ‘하위권’△‘세계속 정상국가로’…달라진 北외교-金 걸음마다 ‘유학파 3040’이 조언…“선대 방식 안돼, 개방이 살길”-黨 간부 자녀가 대다수…월급 100만원 안팎, 생계비 부족해 상아 밀수도△정치-김진표·이해찬·송영길…輿 당대표 ‘진검승부’-“노벨상 후보도 없는 게 현실”…文대통령 과학기술 역량강화 주문-국방부·기무사 내홍에 文대통령 직접 나서-농식품부 장관에 이개호 내정…文대통령 여름휴가 전 원포인트 개각-세제개편, 과세형평·소득재분배에 초점△경제-기업 투자 곤두박질…年 2.9% 성장도 위태-G2갈등 불똥…外人5개월째 ‘셀 코리아’-석유·가스公 통폐합 면했지만…구조조정만으로 정상화 가능할까△금융-4기 농협금융…경영체질 개선, 新성장동력 발굴 힘쓸 것-라오스댐 사고 보험처리는?-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연내 ‘제2금융권 연계상품’ 선보여-신한銀, 베트남 플랫폼 3사와 ‘디지털 금융’ 협력△산업&기업-삼성 찾는 김동연…JY ‘투자 보따리’ 화답하나-주행중 화재 BMW 10만대 리콜-中 반도체 공세 ‘기술력 강화’ 대응…SK하이닉스 하반기도 달린다-현대차 영업이익 바닥 찍고 반등-‘UV LED’ 특허 칼 빼든 LG이노택△산업·소비자생활-판매점 마음대로…아이스크림값 ‘있으나 마나’-이마트 ‘매장 주차장서 차 빌려 타세요’-네이버 “동영상 사업 키우겠다”△[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애 안 키우면 모진 엄마…집에 있으면 무능력 아빠-맘스존엔 아이 장난감, 대디존엔 어른 만화책△[워킹맘]엄마가 일하는 행복한 세상-“아빠 싫어” 아들 한마디에 휴직…“아빠 좋아” 듣기까지 3년-저출산 극복하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보장해야△중소기업·바이오-집단장 용품 2만점 빼곡…페인트 믹싱, 원하는 색 3분 뚝딱-제네릭 문턱 높여 ‘제2불량 혈압약’ 막아야-웅진 북클럽, 유아용 과학 그림책 전집 출시△증권&마켓-‘액면분할 후 주가 점프’ 옛말…53개사 재상장 한달새 3%↑-고개숙인 식음료株 ‘실적은 살아있네’-‘LGD, 살까 말까…엇갈리는 증권가 주가 전망△증권-SK發 매각 마침표…증권사 M&A 탄력받나-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령주식 판 직원에 3000만원 과징금-사모펀드 ‘변심’에…코아시아홀딩스 경영권 위협 시달려 -이사선임안 놓고…디에스티로봇, 내달 ‘주주VS경영진’ 표싸움△여행-꼭꼭 숨은 계곡에 나홀로 풍덩…예가 무릉도원이어라△스포츠-같은조에 UAE 추가…김학범호 플랜 리셋-슬라이더·커브 장착…구종 업그레이드로 벌써 12승-후보 3명으로 압축…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초 읽기-6년만에 라이더컵 자력 출전 꿈꾸는 우즈-쿠어스필드에 새 둥지 튼 오승환…‘투수 무덤’서도 끝내줄까△사람&나눔-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북잼콘서트 강연 “AI시대,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 찾아라”-이은정 치안감 역대 2번째 경찰청 여성 국장-안무가 김설진 “무용 후배들에게 민들레 홀씨 같은 공연”-정명화·안숙선 협연…‘계촌마을 클래식 축제’에 오세요-메트라이프 생명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받아△오피니언-비밀·내탓·용서 없는 ‘3無사회’-일자리 정책에 연기파배우 캐스팅하자-흔한 10억 클럽…고가주택 기준 바꿀때△부동산-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절벽인데 팔리면 신고가…왜?-삼성물산, 시공능력 5년째 1위…반도건설 12위 약진-강남發 거래단가 상승 영향 2분기 오피스 거래액 38%↑△사회-이용자도 없는데 분실만…‘헬멧 의무화’ 꼭 해야 하나요-내년 서울 17개 고교 1학년 한학급씩 감축-‘KAL 858기 유족 명예훼손’ 김현희 수사 착수-폭식 부르는 먹방 NO…비만수술에 건보 적용-檢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구속영장 청구-환경부·커피전문점 빨대 퇴출운동 시동
2018.07.26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조업 적신호에…뿌리째 흔들리는 협력업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제조업 적신호에…뿌리째 흔들리는 협력업체-11년 ‘백혈병 갈등’ 끝낸다-조희연 “지역 단위로 뽑는 자사고부터 없애자”-현대차 노조에 막힌 ‘광주형 일자리’ 실험-[사설]폭염 전력수급대책 믿어도 되는가-[사설]금융권의 ‘나홀로 호황’ 염치없다◇줌인&-구자열 LS그룹회장, 소장 희귀자전거 과천과학관에서 공개하는 이유는“혁신이 필요할 때…국민들 자전거 진화 순간 느껴봤으면”-김동연, 美므누신 재무장관 면담“한국산 자동차에 ‘관세폭탄’ 없어야”◇뿌리째 흔들리는 부품 中企-대기업 등 올라타 고속성장했지만…기술의존 中企, 주문 감소땐 속수무책-제품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늘기만 하는 인건비 어쩌나◇교착상태 북미 핵협상…돌파구 찾기-9월 유엔총회서 ‘남북미 정상회담+종전선언’…다시 운전대 잡는 韓-‘집단탈북 女종업원’ 문제, 다시 꺼내든 北대북제재에 南이 숨통 틔워주길 바라는 듯-“북미 비핵화 협상, 막힌 혈맥 뚫어주는 게 우리 정부 역할”◇일자리 쇼크 외면하는 강성 노조-연봉 9213만원 받으면서…연봉 4000만원 고용 창출 실험엔 ‘어깃장’-한국GM 부평공장에 568억원 추가 투입‘먹튀설’ 날리고 R&D 인력 늘리는 GM◇화통토크-‘학폭 소송 남발’에 학교 몸살…심각한 사안은 교육청서 처리하겠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기…교육혁신 드라이브-‘학종파’ 자처한 조 교육감“수능 회귀론 반대 학종 더 중시해야”◇정치-박근혜 정권 ‘윗선’ 개입했나…송영무, 文지시에도 왜 보고 뭉갰나-안정이냐, 혁신이냐…출렁이는 ‘친문 표심’-경찰청장, 대법관…오늘부터 ‘청문 슈퍼위크’◇경제금융-‘카톡 선물하기’ 세금 물린다…“과세분 소비자에 전가 우려”-전문가 5명 중 3명 “이번주 1140원 찍을수도”-“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중상위험 최대 3배” 보험개발원, 착용 당부-강제성 없는 ‘기촉법’ 대체 협약…반쪽짜리 운영 불가피◇[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기업 23, 다이소-가정서 익힌 정리 습관도 능력이죠…정규직의 96%가 3050 경단녀-주승자 다이소 쌍문세라믹사거리 점장“고객을 내 집 손님처럼…다이소에선 주부가 ‘주인공’”-500개 대기업, 공공기관 면접노하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졸업생에게도 정보 공유◇이정훈 증권전문기자 블록체인 어드벤처&#8214;, <파운데이션엑스>-돈보다 네트워크 가치 중시…페북, 구글 맞설 스타트업 키운다-황성재 파운데이션엑스 대표“블록체인 벤처와 전통기업간 합종연횡 활발해질 것”◇산업&기업-삼성 ‘반도체 백혈병’ 모두 떠 안고 간다-현대모비스 “AI 이용해 미래차 SW개발”-가성소다 끌고 ECH 밀고…롯데정밀화학 실적 날갯짓-“하반기 OLED와 싸움 기대해달라”…한종희 QLED TV 자신감-비행기 늘리고 IPO…LCC 고공행진◇산업-SK플래닛 ‘데이터 기술 회사’ 새판짜기 성공할까-비영리기관 강연차 방한, 해외석학 취업비자 면제-숙박앱 ‘여기어때’ TV광고에 판소리 입힌 박자희 교수“구성진 소리로 ‘여기 어때~’…지루하기는커녕 중독됐죠”-T맵X누구 ‘운전중 전화걸기’ 이용건수 29배 급증◇소비자생활-땡볕 아래서 하드 먹느니…디저트 카페로 발길-보석과 만나 더 빛나는 패션업계-페르노리카, 영업정지 중 ‘배짱 장사’…임페리얼 판매 중단되나-포용의 빛 밝힌 롯데월드 타워◇중소기업, 벤처-“직수형 정수기가 대세”…가전업체, 시장 쟁탈전 ‘후끈’-역류성 식도염에 효과 종근당 ‘에소듀오’ 출시-“여름휴가 안심하고 다녀오세요”…보안업계, 특별순찰 강화-현대리바트, 소파 식탁 최대 40% 할인판매…내달 27일까지 행사◇증권&마켓-‘믿을 건 반도체株…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들여-G2 무역분쟁 여파 클까…오늘 ‘수출입 실적’에 쏠린 눈◇증권-최저임금 인상에…PEF, 외식 프랜차이즈 매각 서두르나-은퇴자 대거 몰린 국민연금 CIO, 유력후보 3명보니…-신흥국 리스크에…‘만능통장’ ISA 수익률 곤두박질◇문화&스포츠-180도 다른 두 여인으로 사는 맛 ‘짜릿’-여름 공연계 이색 아이디어 작품 봇물◇스포츠-1타 차 ‘살얼음’ 대결…이소영 웃었다-숨 고른 ‘추추 트레인’-이 악문 이보미 “모든 걸 쏟아내겠다”◇사람&나눔-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아동수당은 보편적 권리…모든 아이에 동등 지급해야”-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창립멤버’ 박상곤 대표-KT ‘감염병 확산방지 프로젝트’ 케냐서 주목받다-한국IBM ‘뉴칼라 페스티벌’ 성료인공지능 활용한 소형로봇 만들고 디자인싱킹으로 모바일앱 제작도-2만원 내면 6만원 적립…LGU+ ‘요술통장 여름캠프’◇오피니언-[목멱칼럼]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여성문제, 찰떡같이 알아듣는 법-[전문기자칼럼]임기3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시련-[기자수첩] 대중교통은 ‘노키즈존’ 인가◇부동산-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하반기 물량 제한없이 공급-‘세입자 구합니다’…입주물량 몰리자 8개월전 전세 내놔-안전성, 경제성 탁월…가설교량 ‘CAP’ 공법 각광-말로 조명 끄세요…부산 구포 첫 ‘AI아파트’◇사회-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빨리빨리’→‘조심조심’…오토바이 대신 전기차 배달 나선 음식점-반복되는 어린이집 방학대란“맞벌이 어쩌라고”“교사도 휴가가야”-“KTX 해고승무원 13년 고통 끝내주고 싶었다”…오영식의 결단-‘무죄’ 민영진 전 KT&G 사장 ‘190일 구속’ 보상금 4116만원-서울 38도1907년 기상관측 이래 다섯 번째 기록
2018.07.22 I 강신우 기자
'보유세 개편 영향' 비강남권 집값 상승세
  • '보유세 개편 영향' 비강남권 집값 상승세
  • 자료=부동산11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보유세 개편안이 비(非)강남권과 강남권 집값 희비를 갈랐다. 보유세 과표기준인 6억원 미만인 비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반면, 부동산 규제책이 더해진 강남권 매맷값은 주춤했다. 13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아파트 시장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매매 가격이 오른 지역은 △관악 0.20% △금천 0.18% △중구 0.15% △동작 0.14% △성북 0.14% △구로 0.13% △은평 0.10% △강서 0.09% △마포 0.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확정되는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는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0.04% 올랐지만 강남은 제자리걸음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책이 쏟아지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0.01% 떨어지며 1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최고 90%까지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2채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까지도 고가 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데 따른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내년 5월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할 시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고가 주택이 집중돼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뒤늦게 따라가며 ‘키 맞추기’에 나섰다. 판교 아파트 값이 0.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탄 0.17% △분당 0.07% △산본 0.04% △위례 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의왕(0.23%), 과천(0.20%), 광명(0.13%)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평택(-0.16%), 안산(-0.11%), 파주(-0.06%)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자료=부동산114전세 시장에서도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올해 입주물량이 늘어난 강남권에서는 송파 -0.05%, 강남 -0.03% 등이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관악 0.09%, 성북·마포·동작 각 0.03% 등의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신도시에서는 △위례 0.36% △산본 0.04% △동탄 0.03% 등의 전셋값이 오르고 △김포한강 -0.13% △일산 -0.10% △분당 -0.06% △평촌 -0.05% 등의 전셋값이 하락했다. 경기·인천에서는 광명(0.10%)과 시흥(0.05%)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파주가 0.48%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평택(-0.35%), 과천(-0.21%), 김포(-0.17%) 등도 내렸다. 윤 수석연구원은 “올 상반기 서울 임대차시장 거래량이 8만9587건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71.6%가 전세였다”며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전세 매물이 꾸준히 늘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07.13 I 경계영 기자
'핀셋 종부세 증세안' 통과될까…남은 쟁점 5가지
  • '핀셋 종부세 증세안' 통과될까…남은 쟁점 5가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를 만났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어떻게 논의·조율할 지 주목된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핀셋 증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부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최종안을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종부세는 지난 6일 발표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부 개선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과세특례 축소나 일몰종료를 권고한 특위안은 받고 기본공제 축소·폐지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둘째 쟁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에 현행 80%로 규정된 이 비율을 9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2019년에 85%, 2020년에 90%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 비율을 법률로 100%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폐지해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김 세제실장은 “일부 의원 입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법률이 올라가있어 (정부안과) 패키지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 쟁점은 다주택자 과세다. 기재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 초과분에는 0.3% 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현행유지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한국당 의원안이 관철되면 3주택 이상 추가 과세가 물거품이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종부세 비과세)이 열려 있다”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넷째 쟁점은 거래세다. 기재부 차관 출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부세, 거래세, 금융소득세까지 다 올리면 돈 있는 사람들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든다”며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2015년 기준)은 한국이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보다 높다. 그러나 고형권 1차관과 김 세제실장은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의 첫 주택 취득세의 50% 감면 외에 추가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쟁점은 재산세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통화에서 “재산세제 분과에서 재산세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 세제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와 기재부·행안부 간 논의 결과가 종부세 여론·시장·국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안으론 집값, 시장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시가격 조정, 국토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규제 후속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2018.07.08 I 최훈길 기자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별 영향 없을 것"
  • [일문일답]"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별 영향 없을 것"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부세 개편을 예고한 이후 시장에서는 ‘이들이 집을 팔고 가격 상승폭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구입해 세금을 피해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고 차관은 1가구1주택자보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 동기가 다르다”며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병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만든다고 했다.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은 특위안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더 할지 결정한다는 얘기인가?△(김병규 세제실장=)공정시장가액을 원래 스케줄 대로 올렸으면 100%로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 100%가 아니라 90%까지 하는 이유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내후년에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종부세 개편 이유로 자산총액대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2008년 개정 때와 달리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고형권 차관=)통계 비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다른 자산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은퇴자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퇴자나 연금 소득자 세부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억원 공제도 조정하지 않았고 장기보유 공제와 노령자 공제 합해서 7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보유세만 인상을 하고 거래세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지만 혼인 5인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새로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일몰제도 연장한다.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다.-일정상으로 거래세 인하가 올해 안에 반영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다고 했다.-다주택자가 3주택자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세금 부담 차이가 큰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실제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별도합산 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올렸다. 3주택자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자는 현재 기준 1만1000명 정도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신혼부부 50% 감면,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 일몰 연장도 한다고 했는데 추가 감면 계획은 없나?△(김병규 세제실장=)지금 현재로선 그렇다(없다)-재산을 불리기 좋은 똘똘한 한 두채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안보나?△(고형권 차관=)3주택 세율 추가로 올린 건 많은 논의의 결과다.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동기가 다르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대부분 임대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비과세하게 해주는 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집 갖는 분하고 여러 채 가지는 분은 동기도 시장도 다르다. 부동산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안을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특위에서 종부세와 함께 논의된 금용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고형권 차관=)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세제개편 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가면서 해야 한다. 다른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서 때와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그동안 2주택을 다주택으로 분류하다가 다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김병규 세제실장=)일시적으로 2주택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2주택자는고려하지 않았다. 3주택 이상은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다.-1주택자에서도 실거래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는 과세해야 하고 실거주 우대조건 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김병규 세제실장=)양도세 관련해 8.2 대책 발표할 당시 40개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고 다주택자 중과과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인데 다른 것들은 법률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되나 아니면 전부 시행하지 않나. 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늦어지나△(김병규 세제실장=)일부 의원입법에서 공정시장가액을 법률로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른 내용이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본다. 법률이 통과될 수 없다면 그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지 말지 판단해보겠다. 법률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를 안 낮추면 팔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형권 차관=)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건 조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는 상당히 면밀히 봐야한다. 어떤 건 지방세고 어떤 건 국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궤를 맞춰 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다주택은 나쁘고 1가구 1주택은 신성불가침으로 보인다. 그런데 80억 집한채를 임대해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있고 지방에 다주택 있어서 주택가액이 높지 않은경우도 있다. 3주택을 다주택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여러주택을 팔아서 비싼 주택 1채를 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닌가?△(고형권 차관=)매우 고가이면서 세제 배려를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100% 좋고 외부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 어느 부분을 감안할 지 봐야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임대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지는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다. 지금 다주택자가 10만6000명인데 6억원 이하가 9만5000명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분들은 단순한 임대목적이라기보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대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김병규 세제실장=)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년 내에 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노령연금, 건보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나라는 24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나라는 20개국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전환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특위가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중이다. 여러 과세 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 전가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해서 25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25일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건가△(김병규 세제실장=)일부 개선방안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특위가 하반기에 재산세랑 환경에너지 세제 권고안에 담겠다고 한다. 기재부도 이런 의제 하반기 같이 논의할 건가△(고형권 차관=)재산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수송용 에너지는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수송용 에너지 개편에 따라 마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대주택 전체 공제에 대해서는△(고형권 차관=)특위 권고안대로 검토하겠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종부세 개편 내용만 나오다 보니 집을 사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팔아야할 지 말아야할지 고민된다. 종부세는 기재부 소관, 재산세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거 같은데△(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일단 행안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 거래세는 특위에서 재산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와 누진제로 복잡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보유세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보유세에서 종부세 비중이 낮다. 종부세 더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나△(김병규 세제실장=)2020년도에 OECD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1%대로 갈 거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 상태로 개편하면 0.99%에서 1%대까지 갈 거라고 추정한다.-재산세쪽으로 가는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가능한가△(김병규 세제실장=)계산해보니 그렇다.-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로드맵에는 안 나와 있다△(김병규 세제실장=)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특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결정할 때 금융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김병규 세제실장=)사안별로 논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건의하겠다.
2018.07.06 I 조진영 기자
다주택자 1만1000명, 종부세 0.3%p 더 낸다
  • [일문일답]다주택자 1만1000명, 종부세 0.3%p 더 낸다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서 3주택자 이상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안을 제시했다. 집을 한두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0.1~0.5%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놨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이고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내외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 기재부는 특히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은 현행 0.75%에서 0.1%포인트 올린 0.85%를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에 각각 0.25%~1%포인트 올려야한다고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내놓은 안(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0.05~0.5%포인트)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다만 공시가격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특위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앞서 특위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 수준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연 5%포인트 폭으로 2020년까지 90%까지만 올려야한다는 안을 냈다.기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의 종부세 개편방안 일문일답.-종부세 개편하는 이유는△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국 평균 보유세 0.33%의 절반수준이다.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따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데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이 낮으면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소수 계층에게 부동산이 집중된다. 부동산 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를 훼손하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 표준 구간(6억~12억원)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했다. 누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가로 따지면 23억~32억원 구간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19억~29억원 구간에서 이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지적이 있어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권고안보다 0.3%포인트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를 만들어야한다는 특위 권고안과 달리 2020년 90% 수준까지만 올리기로 했다.-주택 종부세 대상 인원고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어느정도인가△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2% 수준이다. 이 중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이고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2% 내외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자 이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6억~12억원 구간은 고가 주택에 해당되면서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누진도를 제고해 가격이 낮은 주택에는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가격이 높은 주택에는 높은 세금을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강화하는 안이다.-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이유는△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위 역시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다주택자) 고액자산가에 대해 추가과세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유지한 이유는△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과나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땅이다.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나 빌딩, 공장 비중은 88.4%다.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 가격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018.07.06 I 조진영 기자
신혼부부·청년, 최대 85만명 주거비 부담 가벼워진다
  • 신혼부부·청년, 최대 85만명 주거비 부담 가벼워진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집 걱정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신용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청년층은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통해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맞춤형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신혼부부 43만 가구와 청년 42만 가구 등 총 85만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외벌이·맞벌이 동일) 이하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종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최저 1.20%에서 최대 2.25%로 우대받는다.또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총 25만 가구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외벌이·맞벌이 동일) 이하의 신혼부부는 수도권은 최대 2억원(지방 1억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조달하는 재원은 각각 연 평균 3조9000억원(3만 가구), 4조원(5만 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청년층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고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주택금융 이용 현실을 고려해 7대 주거 금융 지원 상품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청년 전용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하고,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이 10년간 월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원금 2400만원 이외에 총 601만원 혜택(이자+비과세·소득공제)을 받게 된다”며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외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올 연말쯤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를 통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및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저리 버팀목대출 전환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2018.07.05 I 박민 기자
세금·건보료 폭탄 맞을라‥고소득 직장인·은퇴자 전전긍긍
  • 세금·건보료 폭탄 맞을라‥고소득 직장인·은퇴자 전전긍긍
  • (자료=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4일 서울 강남 일대에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뿐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A세무사는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과 고액연봉 직장인, 법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이 대통령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방안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려는 문의가 많다고 귀뜸했다. 실제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소득(과세표준)이 연간 1억5000만원인 A씨가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면 종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빗겨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 26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처지가 된다. 4000만원의 연금소득과 1500만원의 이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은퇴자 B씨도 연간 5만원의 세 부담을 져야 한다. 세금부담 자체는 적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오를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법인사업자 대표들의 불만도 상당하다는 게 세무업계의 전언이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가 친인척에 지분을 쪼개 보유하면서 인위적 배당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분 100%를 친인척 4명에 25%씩 분산시켜 갖고 있을경우 현 금융소득종합과세 한계세율인 2000만원씩 배당해 총 8000만원을 가져갔지만, 이번 기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배당액이 한계세율인 1000만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세율이 오르면서 인위적 배당액이 작아지는 셈이다. 직장인들도 생각지 않았던 세금 부담이 생기면서 묘수를 찾는 분위기다. 여의도의 직장인 가운데서는 작년 주가연계증권(ELS)나 해외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증시가 좋았던 지난해의 경우 은행·증권사로 많게는 2~3배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흔히 보기 어려운 고액자산가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벌이가 괜찮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팀장은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금융종합 과세대상이라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덜 할 것”이라면서 “과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던 전문직이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던 고액자산가들도 세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가령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었던 경우 종전에는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만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 종합금융소득 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는 특히 금융소득에 의존하던 은퇴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담 자체는 크지 않으나 세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이 노출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액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 소득 합산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월 2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를 내지 않던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개인 수만명이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60~70대 은퇴자들의 경우 주택임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택을 처분하고 금융소득 만으로 은퇴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은퇴생활비도 작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연금과 이자소득이 대부분인 은퇴자들은 세금부담 자체보다는 건보료 부담을 불안해한다”며 “금융 소득을 분산하고 비과세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8.07.04 I 장순원 기자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부부간에 형성된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부의 재산은 각각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1~4%정도로 공동취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소유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측면에서도 혼자서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경우보다는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험 상품에는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2018.06.17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사회적 대화’ 테이블 걷어찬 민주노총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사회적 대화’ 테이블 걷어찬 민주노총-“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주주친화적 개편안 만들 것”-LG화학(051910)·종근당(185750) ‘줄줄이’ 바이오시밀러 판이 커진다-‘드루킹 특검’ 부실수사 의혹 檢·警도 대상-韓 기자는 빠지고…北 풍계리로 가는 취재단-[사설]일자리 추경,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야-[사설]아파트값 오른 만큼 더 떨어져야 한다△줌인-직원에게 존댓말하고, 임신부 모노레일 태워주던…이런 회장님도 계셨습니다-‘마지막 길’도 소탈하게…범 LG家 100여명 ‘눈물의 배웅’-“명당을 죽은 사람 땅으로 만들지 말라”…한 그루 나무 아래 명언△다시 투쟁 나서는 노동계-여야,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가닥…노동계·정의당 설득이 막판 고비-20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100일 만에 깬 민노총△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강행 대신 수정’-현대차(005380), 주총서 극한 표대결 끝 승리보다 시장 신뢰 택했다-공정위 “현대차, 주주와 소통해 합리적 대안 찾을 것”-‘주총 부결 가능성’ 先반영…“주가 영향 제한적일 듯”△판 커지는 바이오시밀러-시간·자금 제네릭보다 더 들지만…먼저 개발 성공 땐 ‘승자독식’도 가능-美·유럽도 의료비 절감 해법으로 주목…정책적으로 육성-10년 연구해도 장담 힘든 의약품에 제조업 잣대△6·12 북·미회담 D-20-‘北 완전 비핵화 땐 밝은 미래 보장’…文·트럼프, 배석자 없이 머리 맞댔다-“北 착수금 충분하면 단계적 보상”…힘 얻는 비핵화 다단계 해법-‘봉남’인가?…韓 빠진 외신 기자단만 풍계리 핵실험장으로△정치-추경·특검 넘으니 ‘대통령 발의 개헌안’ 암초…여야 또 강대강 대치-‘佛心 잡아라’…사찰 달려간 지방선거 주자들-北 보란듯…美 “이란 백기투항 땐 지원, 아니면 초강력 제재”-“구본무 LG(003550) 회장 핍박 받던 봉하에 남몰래 선물 보내”△경제-무인차량·크레인, 컨테이너 옮기고 쌓고 ‘척척’…“인력 70% 절감”-“추경 신속집행”…2개월 내 2조6822억 푼다-로스 美 상무장관, 내주 방중…美·中 무역담판 세부사항 합의하나△금융-자금 유동성, 점포 효율 높이자…부동산 파는 생보사들-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지분 18.4% 언제 어떻게 팔까-年 5% 금리에 비과세 혜택…‘현역병 적금’ 7월 판매-BNK 경남은행 창립 48주년 기념식△산업&기업-영·캐·러에 AI센터…삼성, 미래먹거리 확보 속도-LNG 추진선 확대에…효과는 ‘글세’-심박수 24시간 체크 스마트워치…글로벌 웨어러블기기 1위 되찾겠다-인공지능이 닭도 키운다…LG이노텍(011070) ‘스마트 양계장’ 개발 본격화-한경硏 “내수 살리려면 세금 감면 늘려야”-현대차, 상용차 부품·공임 특별 할인 이벤트△산업·소비자생활-화장품·식품사업 짭짤…패션업계 이유 있는 외도-수박·복숭아 올해도 금값 되나-삼성·LG ‘SID’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KT(030200) ‘AI 박명수’와 퀴즈 한판 어때요△중소기업·제약-‘냄새 없는’ 페인트 年 1만톤 생산 “주문 후 납품까지 3일이면 충분”-난방+전기생산…보일러사 ‘소형 열병합발전기’ 상용화 속도-GC녹십자, 미국서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개발-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민감 피부 여성 ‘걱정 덜었네’△증권&마켓-넉달째 주식 파는 外人 컴백 여부…파월 입에 달려-“증시 불투명 여전”…2700~2850선으로 하향 조정-‘구원파 논란’ JYP Ent.(035900) 트와이스 인기에 주가↑-우리은행(000030) ‘지주사 전환 공식화’…저평가 굴레 벗고 주가 날갯짓△증권-변동성 커진 바이오·남북경협株…빚내 투자한 개미들 ‘발등의 불’-롯데쇼핑(023530) 中마트 매각에도…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코스피 대형주 부진에…K200 인덱스펀드 ‘비실’-‘한남더힐’ 사모 사채 유진證, 하루새 완판△IR라운지-16분기 연속 흑자로 ‘지속가능’ 수익성 증명…역대 최대 영업이익 신기록 쏜다-브랜드 파워 1등 ‘자이’…명품아파트 트렌드 이끌어-애널리스트가 본 GS건설(006360) “올해 3만가구 분양해 매출 확대 기대감 솔솔”△名士의 서가-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애독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출판사도 돈이 우선…탄탄해져야 좋은 책 많이 나오죠”-윤 회장의 추천도서 2選, 수동적인 삶 벗어나 비판적 사고 가져라△Book-‘돈 되는 인문학’은 속물인가요-음주·방사선은 무조건 나쁜 걸까-“민족 기원 단군도 한반도 이주민”-사회갈등 조정하는 ‘시민 목소리’△스포츠-권창훈 이어 이근호마저…‘부상 병동’ 신태용호 초비상 A·B 안되면 ‘잇몸 플랜’ 가동-2002년 4강 신화 ‘영광의 순간’…1954년 16골 최다 실점 ‘치욕의 순간’-흰색 유니폼 입고 스웨덴 사냥 나선다-박인비, 5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지켜-개막전 우승 전가람 “언젠간 1위가 목표”△사람&나눔-로스쿨 10년…변시 합격률 80%로 끌어올려 ‘변시낭인’ 막아야-“과거·현대 모두 담아낸 몸짓…달걀로 바위 깨뜨린 것 같아요”-조각상 ‘LOVE’ 남기고 떠난 美 팝아티스트-국내 첫 조리사 양성기관 세운 ‘요리계 대모’-신한금융 해외법인 임직원 현지 저소득층에 ‘사랑 나눔’-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 3명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의 사회적 책임-[데스크의 눈]‘좋아요’ 클릭조차 조심하는 스타들-[기자수첩]DGB금융 새 수장에게 거는 기대-[e갤러리]임진성 ‘몽유금강도’△부동산-경매물량 늘어난 군산·거제·창원…낙찰률 20%선까지 추락-국제공모 잠실주공 5단지 설계 당선작…뒷말 무성, 왜-부산 금정락 자락 조망권 확보…민간 참여 공공아파트로 시세 저렴-‘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사회-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과실인가, 보행자 책임인가-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담…‘드루킹 특검팀’ 구성 쉽지 않네-‘백세인생’ 노동청년 65세까지 인정받나-“부하와 불륜 장교 해임 과하지 않다”-‘양예원 성추행·협박 의혹’ 스튜디오 관계자 경찰 출석-첫돌 맞은 ‘7017 서울로’
2018.05.22 I 이명철 기자
주택 양도시 절세 방법 10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양도시 절세 방법 10가지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양도시 절세 방법 10가지[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취득과 보유 처분에 걸쳐서 여러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처분시에 발생하게 된다. 처분전에 잘 준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있다.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지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절세한다. 한세대가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식주중의 하나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지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며, 9억이 넘지 않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비과세규정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부동산의 차익을 통해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2.지정지역에서는 주택구입시 2년간 거주한다. 지난해 나온 8.2 대책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2년이상을 반드시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자에만 비과세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3. 3년 이상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에 파는 경우에는 세율이 높다. 따라서 주택은 최소 2년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3년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후부터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까지 적용이된다면, 세금의 절세효과가 매우크다. 4.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취득한 주택보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적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단계별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명의가 나누어지게 되면, 각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5.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사업자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고율의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6. 주택 수리비용의 증빙을 잘 관리하자 주택의 수리비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로 세법상 구분된다. 수익적 지출은 유리창의 교체, 도색비용등 일상적인 수리에 해당하는 지출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은 집의 가치를 높이는 비교적 비용이 큰 지출이다. 예를 들어 냉난방 설비의 교체, 옥상의 방수 공사, 인테리어 확장공사 등에 대한 비용등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주택 양도시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공사계약서와 대금의 지급증빙(통장거래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7.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2018년 4월 이후에는 조정지역 내에서의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에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주택을 팔기 전 절세를 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 8.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높은 것은 마지막에 처분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다주택의 경우에는 유리하다. 9. 다주택자는 증여를 고려한다. 세대가 분리된 자녀에세 증여를 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만들 수 있기에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부담부 증여등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절세가 가능하다. 10.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을 고려한다. 최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업 등록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임대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018.05.20 I 김경은 기자
강병구 위원장 "내달 종부세 개정..하반기엔 조세 전면 개편"(종합)
  • 강병구 위원장 "내달 종부세 개정..하반기엔 조세 전면 개편"(종합)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호선을 거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이 “6월 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주제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개정안만 내달 말까지 발표하는 셈이다. 강 위원장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까지 포함해 개편안을 논의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권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주제의 발표에서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 지역 간 공시가격의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의 차이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한 다양한 증세안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6월까지 종부세 증세안을 마련한 뒤 거래세를 낮추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과세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는 조세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매주 열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
2018.05.11 I 최훈길 기자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매년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당장의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비용의 처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① 사업용 계좌의 매출관리가 중요하다.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매출의 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카드로 결재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③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지출증빙을 받는다.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요청한다. 사업자 지출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현금영수증은 주민등록 번호로 발행하지만, 사업자 지출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 한다. ④ 임대료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이다. 임차료를 다운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는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여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처리를 못하여 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세금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⑤ 경조사는 잘 정리하여 놓는다.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과 법소정 금액이 한도로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되고, 청첩장 부고문자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경조사 내역은 잘 정리하여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⑥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반드시 한다.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⑦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크다.2018년 개정세법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이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약 1천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다만,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등의 요건이 있다.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 2년간, 대기업 1년간 적용된다.⑧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 것 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불리한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등을 통하여 연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 함께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⑨ 공동사업이 단독사업보다 세금이 적다.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개인이 혼자 하는것보다 가족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⑩ 법인전환이 현금흐름 운용에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과세이익의 규모가 1억5천을 넘어서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어서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자산을 구입할 때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매출을 줄이거나 증여를 통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2018.04.29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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