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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착착…경기 북부 땅값 ‘들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외곽선을 따라 수도권 북측 물류의 대동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천~김포 구간이 이미 개통된 데다 파주~양주 구간도 공사 중이어서 김포~파주 구간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양주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도로가 지나는 김포와 파주에는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물류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북부 산업단지 인근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내년 2월 착공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말 시공사 입찰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연장 25.3㎞,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는 김포~파주간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만 1조2676억원에 달한다.이 도로가 완성되면 앞서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 28.9㎞ 도로와 현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파주~양주 구간, 또 구리~포천고속도로 지선으로 이미 개통한 양주~포천 구간까지 수도권 서북부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경인, 제2경인, 인천공항고속도로, 2020년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물류 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총 256㎞ 중 3분의 1이 완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을 기점으로 송산~안산~인천~김포~파주~양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을 거쳐 다시 봉담까지 경기도와 인천을 큰 원으로 잇는 순환도로다. 전체 12개 구간 중 지난 2009년 봉담~동탄 17.8㎞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한 이후 2012년 양평~남양평(10.5㎞), 2013년 안산~송산(9.8㎞), 2017년 인천~김포(28.9㎞) 등 4개 구간이 완공됐고 현재 파주~양주~포천,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의 구간은 공사 중이다. 전체 도로가 완성되는 2027년쯤이면 김포와 파주·양주·포천 등의 수도권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수송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경부·중부·제2서해안 등 다른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의 물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통한 인천~김포 구간의 경우 인천항과 배후 물류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물동량 처리가 빨라지면서 연간 약 215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통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물류망이 개선되면서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가 추가로 생기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발생하면서 도시 개발로 이어진다”며 “포천의 경우 대표적으로 낙후한 교통 외지였는데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이 많이 개발됐고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뚫리면 일대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 인근 땅값도 들썩실제로 인근 땅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지가지수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작년 3월만 하더라도 100.799였지만 꾸준히 올라 올해 8월 106.764를 기록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역시 작년 초 100을 갓 넘겼던 지수가 각각 103.848, 104.168까지 상승했다. 지가지수는 2016년 12월 1일 기준 땅값을 100으로 놓고 현재의 땅값을 지수로 산정한 것이다. 파주시는 매달 0.2% 안팎에 머물던 땅값 상승률이 남북 관계 개선 호재까지 더해져 올해 4~6월 1% 이상씩 뛰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100선에 머물던 지가지수는 올해 8월 110을 넘어섰다. 실제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임야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작년 2월까지만 해도 3.3㎡당 6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올해 1월 100만원을 넘었고 9월에는 4필지가 280만원에 팔려나갔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땅값은 이 보다 더 비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포시에서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과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 개통(작년 3월) 영향으로 김포 양촌읍과 대곶면 쪽 산업단지 밀집지역 일대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대 후반으로 1년 6개월 새 50만원 가량 올랐다”고 전했다.양주지역도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 진전으로 땅값이 껑충 뛴 파주에 비해 비교적 땅값이 저렴하면서도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파주~양주고속도로 착공 호재로 토지 매수 문의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 양주시 L공인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있는 양주시 남면 자연녹지는 도로와 접해있는 땅이 1년 전만 해도 3.3㎡당 30만~3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만원을 넘는다”며 “도로가 뚫리고 남북 경의선 연결 착공, 경제특구 조성 등의 호재가 있는데도 파주보다는 아직 땅값이 싸다 보니 공장 부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 ‘판교대장지구’ 이달부터 본격 분양…서판교 개발 탄력 받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판교대장지구’에서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동판교에 가려졌던 서판교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브랜드 건설사가 연내 판교대장지구에서 분양에 나선다.판교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로,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15개 블록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며 한남IC, 청담대교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서판교 터널도 주목받고 있다. 예정대로 2020년 완공되면 판교대장지구에서 판교신도시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다. 현재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판교IC를 통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판교테크노밸리로 이동 가능하다.판교대장지구는 제 2,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늘어날 주택 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 약 43만㎡의 토지에 2019년까지 조성된다. 옆에는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분양 관계자는 “판교대장지구가 계획대로 개발되면 판교의 중심 생활권이 동판교 위주에서 서판교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최근 급등한 판교, 분당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판교 대장지구 주요 분양단지. 각사.
- 김동연, 종부세 강화안 오늘 발표..국세청장도 참석(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당초 예정됐던 고용·위기지역 현장 방문을 연기하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정·청이 논의한 결과”라며 “조세 관련 사안으로 국세청장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세제·금융)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율(다주택자 세율 참여정부 때처럼 3%로) 강화 △조정 대상 지역(서울·세종 등)의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양도세(장기특별공제제도) 세제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 축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신규 적용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증세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당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도 검토됐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정부안(7422억원)보다 5배 이상 증세 규모가 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가격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금융 규제까지 포함하면 수요 억제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은 추석 전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문하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박근혜정부)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심상정·정동영 “종부세 年 4조+α 올릴 것”..김동연 난색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진보·개혁성향 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증세 규모를 정부안보다 5배 이상 높이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대규모 증세엔 선을 긋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천정배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증세 수준을 올린 게 특징이다. 특히 다른 점은 1주택자 과세표준이다. 박 의원안은 실거주자 부담을 고려해 12억원으로 현재(9억원)보다 완화한 반면, 심 의원안은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토지 세율을 올렸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 의원안보다 증세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박 의원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4조502억원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다. 만약 여당이 ‘박주민+심상정안’ 추진을 결정하면 의석수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299석 중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민주평화당 활동 중인 미래당 비례대표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더하면 과반수(152석)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112석)은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 적지 않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통화에서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심상정 의원안 증세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을 하겠다”며 급격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심상정 의원안은 잠정치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與, 종부세 강화안 검토... 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한국당 “감세”..유승민 “보유세 올려야”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대형빌딩·주상복합이 죽은 상권 살릴 것"…세운상가 일대 '술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바로 옆에 들어선 1만평 규모(3만2224㎡)의 예지동 85번지 일대. 허름한 옛 골목길 사이로 귀금속 전문점과 전자부품 매장이 즐비한 이 구역(세운4구역)이 30여년 만에 재개발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주변 상권이 술렁이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43만9356㎡) 내 사업 속도가 빠른 세운3·6구역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상복합아파트가 12년 만에 분양할 예정이라 주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미 서울시가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진행, 리모델링 전후로 세운상가 내 점포 몸값이 두 배가량 뛴 경험이 있어 벌써부터 재개발 주변지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문규 종로상가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세운4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른 구역들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일주일 새 투자문의가 2~3배나 늘었다”며 “사업지 인근인 종로 3·4가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이나 종각역의 약 60~70% 수준인데, 대규모 업무지구와 호텔·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면 단시간 내 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대문 안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세운상가 일대는 1970~80년대 국내 전자·전기산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번성했지만, 이후 용산구 등에 전자상가가 들어서고 강남 개발에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1990년대부터는 낡은 건물들이 방치되면서 사실상 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된 ‘죽은 상권’으로 불렸다. 낙후된 세운상가를 살리기 위해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일대를 전면철거 후 고층 주상복합과 상업 판매시설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권한 이후로는 사업 방향은 확 바뀌었다. 박 시장은 기존 6개 구역 중심에 있는 세운상가 7개동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 공중에 보행교를 설치, 상권 활성화를 이룬다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지난해 9월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로 이어지는 1단계 구간 개발을 완료했다.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사업은 크게 8개 구역(2, 3, 4, 5, 6-1, 6-2, 6-3, 6-4구역), 세부적으로는 169개 구역으로 쪼개 추진 중이다. 이 중 핵심 지역은 세운4구역이다. 이 곳은 사대문 안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이자 끊어져 있던 광화문과 동대문 사이 보행축을 이어준다. 북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가, 남쪽에는 청계천, 동·서쪽으로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광장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종로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이 곳에는 2023년까지 최대 18층짜리 호텔 2개동, 업무시설 5개동, 오피스텔 2개동 등 9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과 붙어있는 세운 6-3-1구역에서는 내년 4월 대우건설이 입주할 새 사옥(지하 8층~지상 20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6-2구역에는 지난달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섰다. 주상복합 단지도 조성된다. 세운3-1구역, 3-4구역과, 세운6-3-3구역, 세운6-3-4구역 등 4곳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총 232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첫 분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동화 진행된 사업지구내 상가는 ‘잠잠’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상가건물 시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세운상가와 인접한 대로변 인근 역세권 근처 상가의 몸값이 크게 뛸 수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종로3가역 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고 역과 가까운 대로변 상가 1층 7~8평(23~26㎡)짜리 점포는 권리금이 2억~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임대를 놓으면 평당(3.3㎡) 최소 30~40만원을 받아 월 200만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며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1년 새 몸값이 10~20%가량 뛰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상인의 상당수가 빠져 나가 공동화가 진행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지 내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현재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세운3·4구역과 6·3구역 등은 사업시행사(SH공사·한호건설)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재개발에 따른 보상과 분양 여부 등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기존 소유자들이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 문의는 많지만 정작 손바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지구에 속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은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비롯해 종로4가, 청계4가 주변을 획기적으로 바꿔 이 일대를 영등포 타임스퀘어급으로 변모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인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운상가 리모델링 후에도 기존 전자부품 도소매상인들의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면 노후 건물의 가격과 임대료가 더 상승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육성·보호한다는 서울시 의도와는 달리 기존 자영업자들이 쫓겨나는 등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보유세 초안 22일 공개..정부 "내달 개정안 확정"(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22일 공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보유세 토론회 개최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조세소위원장)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 발제안에는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재정특위 위원들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특위는 다음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달에 보유세 정부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안 공개..박주민 의원안, 年 3조 증세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지원관실 은희훈 조세개혁팀장은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똘똘한 한 채도 검토”..평화당 “1주택 빼야”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보유세 토론회 이번주 개최..정부 "내달 개정안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한 일정이 18일 공개된다. 이번 주에 토론회가 열리고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에 토론회 일정, 참석자 등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22일까지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초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달에 보유세 정부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보유세 초안은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지원관실 은희훈 조세개혁팀장은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