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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없는데 엉덩이뼈 통증 지속, 강직성척추염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관절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만성질환이다. 염증이 반복되면서 관절에 변화가 생겨 등이 굽고 목이 뻣뻣해지게 된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신체 전반에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강직성 척추염이 초기 통증이 심하지 않고 진통제만으로 쉽게 가라앉아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의 도윰말로 강직성척추염 조기 진단을 위한 자각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관절 염증 반복되면서 변형으로 등 굽는 질환강직성 척추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관절에 변형이 오는 질환을 말한다.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척추가 전체적으로 굳어지며 등이 굽게 된다. 척추 외에도 신체 다양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장이나 눈, 피부 등을 침범하면 염증성 장질환, 포도막염, 건선 등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난다. ◇ 강직성척추염 환자 5년 사이 20% 증가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계속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질병코드 M45 강직척추염)는 2018년 43,686명에서 2022년 52,616명으로 지난 5년 사이 20% 이상 늘었다. 2022년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많았고, 남성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HLA- B27’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감염, 외상,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끼친다. ◇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되서, 엉덩이뼈 통증 나타나 강직성 척추염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가 좋다. 다만 통증이 특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진통제만으로도 조절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엉덩이 관절 염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양쪽 엉덩이뼈가 번갈아 아플 수 있다. 이후 병이 진행되어 흉추를 침범하게 되면 가벼운 기침에도 흉통이 있고, 손으로 누를 때도 통증이 생긴다. 아침에는 뻣뻣함과 통증이 심하다 낮에 활동할때는 잦아든다. 통증은 밤 사이 더욱 심해지는데,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통증 양상과 운동범위 영상검사로 진단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 특징적인 통증 내역을 확인한 후 관절의 운동범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X-ray검사가 시행되는데, 초기에는 단순 X-ray검사 검사만으로는 이상이 발견되기 어렵다. 최근에는 CT나 MRI 검사로 보다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로 HLA- B27 양성을 확인한다. ◇ 초기 강직성 척추염 약물과 운동요법으로 조절 가능강직성 척추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병행으로 척추 강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약물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항류마티스약제와 더불어 TNF차단제, IL-17차단제, JAK 차단제를 사용한다. 운동치료는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수 있는 재활치료가 시행된다.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강직까지 진행되는 환자는 10%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진단을 놓치고 흉추까지 침범하고 척추 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치료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 한번 굳은 관절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초기에 증상을 자각해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직성 척추염 의심 증상1. 간헐적인 엉덩이 통증으로 절뚝거린다.2. 원인을 모르는 무릎이나 발목이 부은 적이 있다.3. 아침에 척추가 뻣뻣하여 머리를 숙이기 어렵다가 움직이면 호전된다.4. 허리 통증이 소염진통제를 먹으면 씻은 듯이 가라앉는다.5. 휴식을 취하면 악화되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허리통증이 잦아든다.
- 쓰레기 수직계열화한 美 WM의 고성장…한국선 '플랫폼'으로 승부수[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 1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M·Waste Management)의 시가총액은 836억달러(한화 약 111조원)다. 국내 시총 2위의 SK하이닉스(117조원)에 맞먹는다. 이 회사는 쓰레기를 모으고, 재활용하고, 처분해서 돈을 번다. 경기방어주로 꼽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지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2010년 이후 누적 기간 수익률은 WM이 464.28%로, 30개 대형 기업 주가의 평균을 낸 ‘다우존스’ 지수(238.0%)의 2배다. WM은 2010년 주당 35.63달러에서 연평균(CAGR) 약 14%씩 성장했다. WM의 주가가 다우존스를 아웃퍼폼한 시기는 2016년 이후다. 본격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룬 시기와 겹친다. WM은 수거-이송-매립·재활용·소각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데, 이 같은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방식은 공격적 인수와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투자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이뤄냈다. WM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우뚝 올랐다. WM과 다우존스 연간 주가 추이(2010년~현재)/그래픽=네이버 증권 폐기물 처리 밸류체인 수직화를 통해 자원순환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환경규제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WM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5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내놓고 8억2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WM은 선별시설 자동화,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인수, 재생에너지 발전에 역점을 뒀다. 분리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의 폐기물 시스템은 매립에 의존하는데,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의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을 다량 배출한다. 매립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8%를 포집해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켜 발전과 수거차량 연료로 사용한다. 또 생산된 재생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크레딧(REC)을 통해 수익화하고 있다. 재활용 판매를 위해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선별작업을 효율화하고 오염률을 낮추기 위해 선별시설 자동화를 진행했다. 2022년 2억7500달러를 투자하고, 2023~2025년까지 5억2500만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WM은 2026년에는 약 6000억~7000억달러의 인건비 절감과 1억8000만달러(한화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있다. 폐기물 산업 내에서의 수직화는 최종적으로 고객의 넷제로 솔루션 제안을 통해 극대화한다. WM은 유통 공룡 월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매장과 유통 센터의 폐기물 감축과 회수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구축하면서 단순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했다. 처음엔 반품된 제품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던 수준에서 반환 센터의 고형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나아가 폐기물 관련 데이트를 공유했다. 월마트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해 순환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자로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는 고객사의 순환성 확대라는 1차적 폐기물 관리 목표를 넘어 기업과의 장기 거래 관계 구축을 통해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넷제로 솔루션 제안이란 효과로도 이어진다. 유통사와 폐기물 산업의 협업은 폐기물 산업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에 새로운 부가적 가치를 더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수거업체만 6000곳, 수직계열화 어떻게?‘수거-운반-선별-처리-재활용’이란 전 과정에서 국내 폐기물 산업은 각개 격파를 하는 모양새다. 이는 폐기물의 품질 저하와 자원순환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약 6000여곳에 달하는 영세한 수거업체들은 선별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거한다. 폐기물은 수거 단계 혼합되고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폐기물 산업의 수직계열화의 필요성은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경영이 강화하면서 의료폐기물이나 사업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률 공개 의무 등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가 2023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곳을 인수한 이유다. 그러나 국내 종합 폐기물 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수거업체가 수백곳에 달한다. 에코비트는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브이유에스(VUS)’에 폐기물 산업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의뢰했다. 당장 공격적 인수합병을 하기엔 국내 수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플랫폼 개발을 통해 분산된 업체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황윤익 VUS 대표/사진=VUS 제◇VUS, 폐기물에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 접목 황윤익 VUS 대표는 이데일리와 서울시 합정동에 위치한 VUS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대중교통 솔루션은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의 특성상 매출로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폐업을 고민하던 차에 에코비트의 서비스 개발 요청이 왔다”며 “폐기물 산업에서 DRT를 접목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매출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의외의 지점에서 ‘페인(Pain) 포인트(고객이 불편, 고통을 느끼는 지점)’를 찾았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Demand Responsive Transit)는 수요가 거의 없지만 반드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하는 지역에 적합한, 벽지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행체계의 개념으로 첫 등장했다. 폐기물 산업에 VUS가 개발한 운행 최적화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수거차량의 운행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무려 30여년 전 만들어진 ERP(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전산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VRP·Vehicle Routing Rroblem)와 업무자동화(ERP)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망고(Mango)’ 개발에 나선 이유다. VUS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42dot, 우버에서 카카오택시와 타다 서비스 개발경력을 가진 황윤익 전 쏘카 사업개발본부장(상무)이 대중교통 DRT 사업을 위해 2021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국내 최초 웹기반 대중교통 솔루션인 MRI(Mobility Replanning Image)을 개발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어플리케이션인 ‘MOVING’까지 개발해냈다. 창업 7개월만의 성과였다. 경기도 과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적용됐다. 실제 운행 결과는 시뮬레이션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배차 간격 1시간의 벽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기시간 70%를 단축하고, 차량의 운행거리 34%, 운송원가 8% 감소 등 예측치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는 스타트업이 버티기 힘든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앞당겼다. VUS는 에코비트의 개발요청에 수거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에 DRT 기술을 접목했다. 예컨대 A사의 솔루션 결과 차량별 궤적에서 방문지를 추출한 후 경로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방문지 재배정해 이동시간과 거리를 추산했을 때 운행 필요 차량은 6대에서 5대로 감축이 가능하고 이동거리도 57.21%나 감소했다. 황 대표는 “파편화된 수집운반업을 플랫폼에 편입하는 것으로 처리업의 영업이익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재활용 원재료 확보 및 품질 향상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수집운반업 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폐기물 투자에 홀릭하는 투자자본북미 시장은 매립지의 포화량이 한계에 다다르며 2014년 이후 본격적 업스트림의 시대를 맞았다. WM을 비롯해 리퍼블릭 서비스(REPUBLIC service), 웨이스트 커넥션즈(WASTE CONNECTIONS) 등 빅 3를 필두로 한 전략적 투자자(SI)의 활발한 볼트온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수집운반업 수직계열화를 일궈냈다. 미국 투자은행 캡스톤파트너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폐기물 시장 M&A는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2건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2022년은 폐기물 시장에 기록적 해로 전년 236건 대비 295건으로 25% 폭증한 해였다. 캡스톤파트너스는 그럼에도 전략적 투자자(SI)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단 점에서 향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량은 2016년 20억 2000만톤에서 2030년 26억톤, 2050년 34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빌 게이츠도 2022년 2월 미국 폐기물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RSG) 주식을 추가 매수해 보유 지분을 34%로 늘린 바 있다. RSG는 빌앤멜린다 재단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캡스톤 파트너스 보고서(2023.10월)국내에서도 2021년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환경기업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 이후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업스트림(Upstream)에서 활발한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DY폴리머 인수와 폐배터리 산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E-waste 기업 ‘테스(TES)’ 인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가 PET 재활용 업체를 연이어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제네시스프라이빗에퀴티(PE)는 국내 1위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알엠과 에이치투 인수를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환경·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 PE의 전략은 미국 WM이 롤모델이다. 수집, 운반, 생산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만 8000억원을 투자했다.
- 댕냥이 병원비도 회삿돈으로…“직원 행복이 최우선이죠”[복지 좋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반려견이 나이 들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큰 수술도 몇 번 있었지만 뭘 잘 못 먹고 피를 토해서 검사·치료하느라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썼는데 이때 회사 복지가 큰 도움이 됐어요. 강아지 수술비를 회사 복지 포인트로 냈다고 하면 주변에서 놀라더라고요. ” (프로덕트 매니저 A씨)“공연 관람에 복지 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일명 ‘덕질’이라고 하죠.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때를 제외하고는 입사한 해부터 지금까지 아이돌 팬 미팅과 콘서트 등에 복지 포인트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다양한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월 2~3회는 가는 것 같아요.” (개발자 B씨)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픈서베이 본사 내부 전경. (사진=오픈서베이)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는 임직원에게 연간 18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운동, 여행, 공연 등 문화·여가생활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비, 심지어 반려동물 병원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사용 범위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곳’에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쓰도록 정했다. 임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오픈서베이 임직원들은 복지 포인트를 주로 문화·여가와 건강 관리, 자기계발에 쓰거나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가족 여행 비용으로 지불하거나 부모의 건강건진, 자녀의 치아 교정, 반려견의 수술비 등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픈서베이 관계자는 “복지 포인트 제공 목적은 오니언(오픈서베이 구성원의 애칭)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식비나 물건 구매비 같은 일상적인 지출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오니언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환경 역시 임직원 행복을 목표로 설계했다. 강남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은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구성해 임직원이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집에서 업무 효율이 높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출·퇴근 역시 고정된 시간 없이 오전 9~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4~8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근무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 코어타임’을 제외하면 일주일 평균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 내 분리된 공간에는 안마의자와 리클라이너를 마련해 임직원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빵, 과자, 커피, 음료 등 간식도 다양하게 준비해놨으며 누구나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장기근속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도 제공한다. 입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 시 5일 휴가와 100만원의 휴가비를 3년 주기로 제공하며, 10년 이상 근무 시 1개월의 휴가와 2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이밖에 오픈서베이는 △도서·컨퍼런스·교육 지원 △최고급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공 △최대 500만원의 추천인 보너스 지급(추천 받은 입사자는 50만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 오픈서베이는 소비자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스타트업이다. 수많은 기업이 오픈서베이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LG전자(066570), SK텔레콤(017670), CJ(001040),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과 스타트업 등 2600여곳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먼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개념부터 정리해보겠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식들(아들, 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도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딸 B,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각 개인별로 1씩 동일하고, 배우자는 각 자식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위 사례에서 아들 A, 딸 B는 각 1씩이 되고, 배우자는 1.5가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1 : 1 : 1.5)을 분수로 표시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 법정상속분에 2배를 곱하면, 각 법정상속분은 2 : 2 : 3이 되는데, 그 합계액이 7이므로, 아들 A의 법정상속분은 2/7가 된다.이때 아들 A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7를 넘어서 상속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주장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우리 법원이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분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중에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앞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명의만 망인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 본인의 재산이었던 경우라면, 명의신탁 주장을 해볼 수도 있다.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서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부부간에는 명의이전시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되는 실무 경향이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 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자들은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실제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그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모두 증여 당시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 상속인별로 조금씩이라도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워,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성패는, ①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치는 줄이고, ②계좌조회, 부동산사실조회 등 각종 입증방법을 통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밝히고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유언장 있는데, 나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그 재산을 전부 받으면 된다. 반대로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유언이라면, 그렇게 유언에 의해 받는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논리대로,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그러한 유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유증(유언에 의해 받는 것)을 받았던 자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방법위에서 설명했던 사유들과 별개로,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만 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내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갖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유효함이 원칙이고, 분할기준은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유언장과 다른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협의시 어떠한 내용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해 각자 취득할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전혀 없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이 없거나 적게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