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등록 2000-05-17 오전 7:32:47

    수정 2000-05-17 오전 7:32:47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현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등 열거주의(포지티브시스템)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네가티브시스템)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등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