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 등록 2005-06-02 오전 10:11:23

    수정 2005-06-02 오전 10:11:23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 문답풀이. 생계형 체납 85만세대 결손처분 혜택 1. 한시적 결손처분의 대상 세대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결손처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 ○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생계형 체납자 선정기준 이하의 체납세대는 85만세대로 예상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 소득이나 재산이 지나치게 축소 신고된 의혹이 있다든지, 세대분리 등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세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는 각 지사별로 관내주민의 생활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공익대표로 구성·운영 예정 2. 생계형 체납자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초공제액 보다 적은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과는 매우 다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생활실태조사 및 자산조사를 거쳐,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재산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건강보험공단은 직접 가입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이나 과표재산 등)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 및 재산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전월세 등은 가입자가 신고할 경우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신고가 없을시는 공단지사에서 일률적인 지역 표준을 정해 직권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질 수 있음 한시적 조치..엄격심사후 제한적 승인 3. 보험료 징수유예의 경우 단기보험제도에서 도입이 곤란한 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제도를 건강보험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까다롭게 심사한 후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부여하지 않고, 체납처분 및 급여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행 법령 체계내에서 가능한 정도의 혜택을 주고 - 동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전액 납부(분할납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훼손할 정도의 파급효과는 없을 것임 ※ 가산금 징수예외(건강보험법 71조), 체납처분(건강보험법 70조) 및 급여제한(건강보험법 48조제3항) 면제액보다 체납징수액 많을 것..재정에 도움 4. 체납보험료 완납시 가산금 및 체납후 진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유 및 효과는? ○ ‘05. 4월 현재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197만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3%에 달함 ○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없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가입자들로 하루빨리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체납세대 전체에 대하여는 체납후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예년의 사례를 감안해 볼때 면제되는 가산금이나 진료비에 비해 체납보험료 징수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수행사례 - 1차 자진납부기간 (‘01. 12~’02. 1) : 체납보험료 징수 473억원, 진료비 면제 51억원 - 2차 자진납부기간 (‘03. 9~’03. 11) 체납보험료 징수 464억원, 진료비 면제 185억원 ○ 참고로 가산금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 체납세대 기준이하에 있는 체납세대는 총 95만세대로 이중 생계형 체납세대(85만세대)를 제외하면 10만세대로 추정되고, -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예년의 실적을 감안할 때 2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5. 가입자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 결손처분, 징수유예 등의 지원신청은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8.12소인날인까지 유효),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 가산금 면제,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별도의 신청없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부여 ○ 신청서류는 결손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서 1부에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 등 재산확인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징수유예 신청은 신청서 1부와 보험료 납부계획서 및 징수유예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함 6. 이번 조치로 결손처분 대상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금액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징수율을 감안해서 수입 금액을 추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금액은 수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등으로 면제되는 금액과 추가 징수되는 금액을 비교하면 이번 체납자 지원대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강화 7. 이번 지원대책으로 인해 그간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번 체납자 지원조치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부에서도 그 점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을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징수유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 선정절차도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공단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고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지역본부에「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세대 재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분석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음 ※ 서울 및 경인지역 2개본부에만 운영하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6개 지역본부 전체로 확대운영(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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