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흥주점 전자출입명무 의무화(상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한시적 운영
시범실시 과정서 나타난 개선점 등도 반영키로
  • 등록 2020-06-10 오전 11:47:48

    수정 2020-06-10 오전 11:47: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가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적용한다. 의무 적용시설은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격렬한 GX류의 실내집단운동,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 공연시설(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개소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적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로 유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개도 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키로 했다. 우선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번 도입으로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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