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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김모(73)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으로부터 안쪽으로 약 1m지점의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낸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약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16.5㎡(약 5평) 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사건 당일 국회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국회 담장을 따라 걷던 중 담장 밖에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담장 안으로 부었다. 그 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인 뒤 이를 휘발유가 부어진 담장 안쪽으로 던져 불을 냈다.
김씨는 “정치권이 최씨와 관련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단체에 가입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