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변경 행정예고
0~8시 8시간→새벽 2~3시 1시간으로 축소…7월 적용
‘유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통과 무산 전망
이커머스 중심 유통업 환경 개편…정부·국회 적극 나서야
  • 등록 2024-05-27 오후 4:18:21

    수정 2024-05-27 오후 7:01:08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

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

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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