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불평등 완화·성장률 상승 효과”(종합)

17일 靑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해 범정부 차원 대책 수립”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
  • 등록 2017-07-17 오후 3:56:13

    수정 2017-07-17 오후 3:56:1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4일 이후 사흘간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겸한 정국구상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정부패 척결 △방산비리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후속 보완조치 마련에도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우선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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