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 재건축 끝난지 한참지났는데 ‘조합’이 남아있다고?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준공 후 1년 내로 조합 해산하는 법 발의
조합 직원의 월급, 인센티브 위해 해산 미루는 경우 多
  • 등록 2021-08-28 오전 7:06:12

    수정 2021-08-28 오전 7:06:12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입주부터 개별등기까지만도 약 1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져도 그때부터 조합 해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준공 이후 1년 이상 미해산조합이 서울에만 약 100여곳이 넘는다.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결국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준공 후 1년 내로 조합 해산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공 후 1년 내로 해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예 조합원이 뿔뿔이 흩어져 해산총회를 마치지 못해 유령 조합으로 남는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해산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합이 존속하면 조합임원이나 직원의 월급, 인센티브 등이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지출된다. 자연히 조합 해산이 늦어질수록 비용 지출이 늘어나 조합원 청산금을 줄어드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때 조합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월급,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업무수행, 노력의 정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근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반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20%를 조합장 인센티브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측면에서 조합의 해산기한을 법에 규정하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환영할만하다. 해산기한이 법으로 정해지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지연되어 해산총회를 열지 못해 계속해 유령 조합으로 존속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다. 다만 1년의 기간 내로 해산을 마쳐야 하는만큼 조합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개정시 기존 미해산·청산조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해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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