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대기업 등 관련 20개 MRO업체` 중 지배구조 확인이 가능한 곳은 16개. 이중 4개 업체만이 최대주주가 `개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S&C, 웅진홀딩스, 대명코퍼레이션, 무림오피스웨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주주가 대기업 총수 자녀이거나 대기업 총수인 것으로 나타나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업체는 최대주주가 `법인`이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도 계열사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과세대상) 최대주주가 법인이었을 경우와 비교해 해당차액만큼을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주주들이 고루 가져가야 할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차액을 계산해 과세하겠다”며 “다만 계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구성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세 방침의 포커스가 전체기업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인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형평성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