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해봤자 `고작 몇 개`

계열사 최대주주 `개인`만 과세가능
20개 MRO업체중 과세대상 `손꼽을 정도`
"中企 일감몰아주기도 과세 대상?"도 논란
  • 등록 2011-07-26 오전 6:18:10

    수정 2011-07-26 오전 9:31:49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내는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찾아보면 과세대상은 극히 제한된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인 MRO업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대기업 등 관련 20개 MRO업체` 중 지배구조 확인이 가능한 곳은 16개. 이중 4개 업체만이 최대주주가 `개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S&C, 웅진홀딩스, 대명코퍼레이션, 무림오피스웨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주주가 대기업 총수 자녀이거나 대기업 총수인 것으로 나타나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업체는 최대주주가 `법인`이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판단은 일감 몰아주기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엔 이익이 고루 분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일때는 이익을 몰아준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도 계열사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과세대상) 최대주주가 법인이었을 경우와 비교해 해당차액만큼을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주주들이 고루 가져가야 할 이익이 총수일가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의 차액을 계산해 과세하겠다”며 “다만 계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구성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과세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중소기업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과세 방침의 포커스가 전체기업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인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형평성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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