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만 못한 보육 지원…급식마저 차별받는 어린이집 아이들

표준보육비 올라도 실제 보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
민간·가정 vs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급식비도 차별
복지부마저도 `재정 타령`…갈 길 먼 보육 지원 확대
  • 등록 2019-08-19 오전 6:17:00

    수정 2019-08-19 오전 6:17:00

표준보육비 구성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해 표준보육비용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실제 지원하는 돈은 이에 미치지 못해 0~3세 유아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준보육비란 영유아 한 명에게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보육비에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시설비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표준보육비만도 못한 지원…동네·부모 따라 급식 질도 달라

18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0세의 표준보육비는 101만7000원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보육료 지원은 93만9000원에 불과하며 1세의 경우에도 표준보육비는 71만4000원이지만 지원은 66만4000원에 그치고 있다. 2세반의 표준보육비는 58만원이지만 지원은 51만원뿐이다.

특히 표준보육비보다 못한 지원이 지속되며 국공립·직장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조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보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상보육의 근본 취지지만, 실상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점심식사와 오전과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물가 상승률 등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에 나서기도 하지만,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지자체도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에제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공기관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등의 급·간식비는 평균 30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는 곳 외에도 부모가 가진 직업에 따라서도 급식의 질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린이집들은 표준보육비 이하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보육대란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걱정해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기재부부터 복지부까지도 재정 걱정…갈 길 먼 보육지원 확대

그러나 보육 예산 확대에 대해 재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표준보육비를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물가 상승률 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표준보육비가 과다 산정될 경우를 미리부터 걱정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비가 시급한 곳은 복지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표준보육비 이상의 재원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복지 재정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보육비 지원을 늘리다보면) 더 시급한 분야에 편성돼야 할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 역시 표준보육비 이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 재정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보육의 질보다는 예산 걱정이 더 큰 상황이라 표준보육비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역시 최근 표준보육비 이상의 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여건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무상보육 등 보육 강화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됐다”며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등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육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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