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 선고 `설왕설래`…8월? 9월? 혹 해 넘길까

이달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없어
9월 이후 說 vs 8월 특별기일 說 전망 엇갈려
심리 재개시 연내 선고 어렵다는 관측도
  • 등록 2019-08-17 오전 8:15:00

    수정 2019-08-17 오전 8:1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시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서 빠진 만큼 9월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달 내 ‘특별기일’ 형식으로 별도의 선고 일정을 잡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를 22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해당일이 15일이면 22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통상 전원합의기일에 대법관들이 모여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들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앞서 이미 합의를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선고 역시 매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밝힌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사건에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은 빠져 있다.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이달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이달 내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22일 예정된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정도 남겨 두게 되는 8월에 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더러 굳이 마무리를 강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 당초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8월쯤이면 가능할 것이라 봤던 이유는 지난 6월에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이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마친 후 2개월 정도면 판결문 작성을 끝내고 선고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심리 재개 등 다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종결된 뒤라도 기존과 생각을 달리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대법관이 있으면 심리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선고는 연내에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번 종결된 심리를 다시 열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8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8월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여부 등이 확정된 바 없다”며 심리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굳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건넨 승마용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지면 형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선 이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은 1심에선 뇌물로 인정됐지만 2심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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